[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대공진지로 추정되는 군사시설이 입주민들 모르게 뒤늦게 설치되고 있어 논란이다. 분양자의 재산권 보호와 군사시설의 보안 유지가 충돌하는 상황이지만 이를 조율할 명확한 안내 지침은 부재한 상황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정비사업을 마치고 입주를 시작한지 1년된 이 아파트 단지 옥상에는 방공호 등 군사시설이 조성되고 있다. 지난 5월 말 단지 내 공사 장비가 오가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일부 입주민들이 옥상에 올라가 확인한 결과 방공호 신축공사 도면이 현장에서 발견됐다. 이들은 "분양 당시 입주자모집공고 어디에도 군사시설 조성 관련 내용은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 추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의 심의를 통해 군사시설 설치가 결정됐던 곳이다. 하지만 조합이 인허가 과정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측에 약속한 군사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준공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고, 오는 8월 준공 승인 만료 기한을 앞두고 군사시설 조성이 시작된 것이다. 대공진지가 단지에 들어선 것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단지 높이가 위탁고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대공방어 협조 구역 내 위탁고도(77~257m) 높이로 건축되는 건축물은 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공방어 협조구역이란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 아파트 단지는 지난 2020년 건축 심의에서 수도방위사령부로부터 단지 설계상 높이가 군이 허용하는 건축 높이를 초과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군은 심의 통과를 위해 재설계를 통해 건축물 높이를 낮추거나 군사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조합은 군사시설 설치 요구를 수용해 심의를 통과했다. 입주민들은 해당 사실을 최초 분양부터 지금까지 안내받지 못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2022년 1월 11일 공고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군사시설과 관련된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수분양자들은 이를 두고 '중대한 사실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군사시설이 아파트 단지 내에 조성될 경우 어느 수준까지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점이 이번 논란을 키웠다. 해당 아파트 조합장은 "군사시설은 보안 대상이라 구청이나 군에서도 분양공고에 포함하라는 지침이 없었다"며 "입주민 민원 이후 수방사에 어느 범위까지 공개 가능한지 문의했으며 곧 가이드라인을 받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북구청 측도 "모집 공고에 내용을 적시한 곳도 있다지만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구청이 모집공고에 사실 기재를 강제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수도방위사령부 관계자는 "입주민 등 당사자에게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맞지만 공지 등을 통한 대대적 공개는 맞지 않다"며 "지침과 관련한 애매한 부분은 법적 검토를 받는 중이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이므로 국가 방위를 위한 군의 작전활동에 지지와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기밀시설이 분양 공고에 없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군사 기밀로 취급할 것 같으면 그에 준하는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하는데 정비계획만 봐도 다 드러나는 내용을 입주자모집공고에만 담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2025-06-04 14:37:39정부가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꺼내든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사업'이 공고 후 13이 지났지만 신청은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미분양이 심각하다며 아우성이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인 셈이다. 주택업계는 미분양 매입가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참여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공고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신청에 현재까지 단 1건만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만3722가구로 지난 2013년 9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예상 밖의 결과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매입가격'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LH가 책정한 매입가는 감정가의 83% 수준인데, 문제는 그 감정가 자체가 시세보다 20~30% 낮다는 데 있다"며 "결과적으로 시세의 50~60% 선에서 거래하라는 셈인데 누가 그 가격에 넘기겠느냐"고 반문했다. 결과적으로 고금리 기조와 자재 값 상승, 미분양 누적으로 인한 자금경색 등 삼중고에 시달리는 가운데 정부의 매입정책마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반응이다. 심지어 일부 건설업체는 "차라리 할인분양으로 시장 소비자에게 직접 접근하는 게 낫다"며 사실상 정부 정책을 우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매입 신청을 받고 있어 마감이 다가오면 신청이 늘어날 것"이라며 "아직 공고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장에서는 현재와 같은 매입가격 수준에서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위기다. 한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만3722가구 중 지방이 1만9179가구로 전체의 80% 이상이다. 대구·경북·경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한 단지 내 수백가구가 장기간 미분양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4-03 18:15:10[파이낸셜뉴스]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을 재개발하는 ‘래미안 라그란데’가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래미안 라그란데 입주자모집공고를 4일 래미안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래미안 라그란데는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 일대를 지하5층~지상최고 27층, 39개동 규모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총 3069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이 중 92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 별로는 △52㎡ 45가구, △55㎡ 173가구, △59㎡ 379가구 △74㎡ 123가구 △84㎡ 182가구 △99㎡ 10가구 △114㎡ 8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중소형 가구는 물론 세대구분형(전용74㎡C 타입) 등 특화평면까지 다양하게 선보인다. 래미안 라그란데의 일반분양가는 3.3㎡당 평균 3285만원으로, 전용 84㎡ 기준 10억~11억원 가량으로 책정돼 있다. 래미안 라그란데는 편리한 교통과 우수한 교육환경, 다양한 생활편의시설과 커뮤니티시설을 자랑하는 단지다.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6개 노선이 정차하는 청량리역 접근이 용이하다. 청량리역은 향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C노선과 함께 광역환승센터도 들어설 계획이다. 단지 인근에는 이문초, 청량초, 석관중·고, 경희초·중·고(사립)와 한국외대, 경희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이 있으며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롯데마트 청량리점, 코스트코 상봉점, 이마트 묵동점, 경희의료원, 삼육서울병원 등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천장산과 중랑천도 가깝다. 세대 내부에는 타입별 침실 붙박이장과 드레스룸(일부 타입), 팬트리 등을 제공하고, 전 세대에 세대창고를 제공한다. 음성인식, 얼굴인식 등 첨단 시스템을 적용하고 숲을 테마로 한 다양한 테마정원과 순환형 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8월 11일부터 15일까지(5일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 3층에 래미안 라그란데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래미안 라그란데 일반분양 일정은 8월 14일 특별공급과 16일 1순위 청약이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를 통해 접수한다. 청약 결과발표는 8월 23일, 당첨자 계약은 9월 3~6일 예정이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60%, 85㎡ 초과 세대는 100% 추첨제로 진행되고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은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또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도 일반공급 물량에 청약할 수 있다. 래미안 라그란데의 분양권 전매제한은 1년(당첨자 발표일 기준)이며, 실거주 의무는 없다. 입주예정월은 2025년 1월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3-08-04 09:55:40[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전기차 충전소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규제 밖에 있어 수요가 많았던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이지만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소유자 입장에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각종 세금도 면제돼 인기를 끌고 있지만 사기 분양 등 잡음도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공고시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토록 건축물분양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하도록 한다. 이미 분양된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점을 부각한다.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도 개선된다.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또 전기차 충전소는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새롭게 분류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1-01-14 10:55:44[과천=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지식기반산업용지 잔여 용지에 대한 분양 공고를 오는 3월30일 실시한 뒤 4월 중 입주 희망기업에 대한 참가의향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분양대행을 맡고 있는 경기도시공사는 6월 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평가하며, 7월 중 과천시 심의위원회가 최종 분양대상자를 확정하고 협상을 통해 과천시와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이번에 분양되는 대상 용지는 6곳(4만4000㎡)으로, 용지별 규모는 3000㎡에서 1만4000㎡까지 다양한 면적으로 공급된다. 과천시는 이 중 1개 용지를 IT 및 의약 분야 기술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용지로 도입할 계획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10일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에 우수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 발전에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고 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해 나가고자 한다. 국내외 우수기업과 대학 산학협력단 등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가 시행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 21개 용지에는 넷마블, 코오롱글로벌, JW중외제약, KOTITI 시험연구원 등 총 77개 첨단기업 및 연구소가 들어설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02-11 00:48:28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효력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적용 기준이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으로 바뀌면 원베일리, 상아2차, 둔촌주공 등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를 넘어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서울 강남권 단지들이 대부분 분양가 통제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추진' 방안에서 "효과적인 고분양가 관리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 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한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시 지정효력은 일반주택사업의 경우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는 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국토부는 이럴 경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불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최근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하여 높은 가격으로 분양한 사례 등을 언급했다. 국토부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분양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 및 사업가치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하며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후분양 단지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는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으로 적용될 예정으로 후분양 단지에도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일관되게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2019년 8월 14일~9월 23일)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19-08-12 10:59:52"성남시가 10년 전 분양가상한제로 승인해 놓고 이제와서 분양전환금액을 거래사례 감정평가로 하려 한다. 당초 승인한대로 분양가 상한제에 의해 분양전환을 추진해야 한다.(판교 10년 중소형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대책협의회)지난 18일 오후 7시 경기도 성남시 운중동 '산운마을9단지 대방노블랜드' 지하주차장. 주차장 입구에 위치한 10평 남짓한 사무실에는 50~60대 나이의 입주민 10여명이 모여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다. 분대협은 일주일에 2번 정도 모여 의견을 나눈다. 이곳은 부영, 대방건설, 진원이앤씨, 모아건설 등 민간 4개 단지(1692가구) 임차인으로 구성된 '판교 10년 중소형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대책협의회(판교 분대협)' 사무실이다. 이들은 "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LH 연합회)와는 주장하는 결이 다르다.■공공택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분대협은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이 이미 2005년 정부가 내놓은 8.31 부동산 대책에 따라 법령이 정비됐는데, 국토교통부와 성남시가 이를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입주민들이 감정평가 방식이나 법을 바꿔 과도한 시세차익을 남겨 특혜를 얻으려한다는 사회 일각의 시선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상태 판교 분대협 회장은 "2005년 정부가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공공택지 내 전용 85㎡ 이하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구 원가연동제)를 적용키로 법을 개정했고 2006년 모든 평형으로 확대됐다"면서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감정가격 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시 판교는 나대지, 농지가 전부였던 그린벨트 지역이었다. 정부는 그 땅을 수용해 아파트를 지었다. 임야는 40만원, 논밭은 150만원으로 전체 평균 100만원 수준이었다. 임대주택의 경우 택지공급가격 기준이 60㎡ 이하는 조성원가의 60%, 60∼85㎡는 85%, 85㎡ 초과는 감정가격이었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저렴하게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아파트를 지을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모집공고가격을 상한가격으로 분양전환해야한다. 시세대로 분양전환을 한다면 무주택 서민들은 피해를 얻고 결국 건설사만 수천억원의 폭리를 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격 산정 시 택지비를 비롯해, 준공까지 들어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용 등을 공개해야 된다. 이것을 통해 분양가격을 산정해야하지만 건설사들이 아직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이 회장은 "그 어느 법에도 시세 감정평가대로 분양가를 산정하라는 말이 없다. 85㎡초과 택지비가 감정가격으로 공급되다보니 건설사에 유착된 일부세력의 여론몰이에 의해 감정평가로 분양가를 정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흘러갔다"며 "건설원가를 밝히고 상한가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격으로 분양가를 정해야한다"고 반박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분양가 나와분대협은 정부의 8.31부동산대책에 따라 주택관계 하위법령이 개정됐으며, 이에 따라 부영,대방,모아,진원은 성남시청이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시 분양된 아파트라는 주장이다.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 내용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급조건에 의해 산출한 주택분양가(분양전환가격의 상한)에 의해 임대료가 산정됐다. 이미 분양된 아파트에 대해 보유세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을 10년 동안 지불한, 명백한 분양아파트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회장은 성남시가 승인한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주택 4개 단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도 공개했다. 공고문에는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책정된 주택 가격이 명시돼 있었다. 세대당 분양가는 80㎡형은 1억9000만원, 108㎡는 2억7000만원이었다. 실제 2006년 3월 성남시장이 건설사에 보낸 공문(주택과-5264호)을 보면 주택법 제38조에 의거 모집공고를 승인한다고 기재돼 있었다. 대방에 사는 또 다른 입주민은 "집 한 채 마련을 위해 15년 넘게 불입한 청약통장을 사용했고 입주후 10년 동안 높은 임대료를 내면서 참고 살았다"면서 "분양가 상한제로 승인된 공공임대주택을 승인 관청인 성남시가 시세감정평가로 분양전환토록 유도하려는 것은 임차인을들의 주거권을 박탈해 건설사에게 폭리를 안기려는 것"이라고 울먹였다.
2019-05-20 18:23:37#. 직장인 A씨는 최근 미사강변도시에서 신규 분양아파트에 청약을 하려다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 큰 낭패를 봤다. 김 씨는 수 년 전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꺼내들고 청약에 나섰으나 1순위 자격을 얻지 못했다. 청약 접수 전날 부족한 예치금도 모두 입금했고 모든 기준을 충족했는데 1순위 자격을 얻지 못한 것은 바로 부족했던 예치금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이 아닌 청약접수 전날 입금을 하면서 1순위 자격을 얻지 못한 것이다. 결국 그 단지는 1순위에서 마감했고 2순위로 밀려난 A씨는 청약 접수조차 하지 못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등 청약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일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에 공급되는 '미사강변 호반 써밋플레이스' 견본주택을 방문한 예비청약자들이 청약 상담을 받고 있다. 최근 신규 분양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A씨처럼 청약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해 낭패를 보는 사례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A씨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3년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1순위 자격이 있었지만 부족한 예치금을 '청약 접수 전날'이 아닌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입금했어야 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기준 만족해야 11일 업계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는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승인을 받아 아파트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분양받으려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이 정보에는 가구 당 주택분양면적과 대지면적, 분양가격이나 임대보증금, 당첨자의 발표일시.장소.방법, 입주예정일 등 중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고 이전에 주택사업자가 내는 분양광고와 달리, 구체적인 분양일정과 분양가격을 정확히 제시한다.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본격적인 분양 일정의 시작인 셈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으로 청약을 할 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자격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필요한 예치금을 입금하는 등 관련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지난 달 28일 정부가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 강화를 발표할 때 대상 단지의 기준을 "7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한 단지"라고 명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모집공고 안 하면 견본주택 열어도 분양 시작 아냐 이 용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유는 대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면서 견본주택을 개관해 이 날짜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견본주택 개관일은 엄연히 다르다. 지자체에 승인을 받고 법에 의해 규정되는 입주자모집공고일과 달리, 견본주택 개관일은 주택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달리 말하면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않았다면 견본주택을 개관했어도 분양 일정을 시작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개포주공3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아너힐즈'는 견본주택을 개관했지만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못해 '반쪽 분양 일정'을 시작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이 단지는 지난 8일 견본주택을 개관했지만 강남구청의 승인을 받지 못해 아직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청약 일정은 물론 분양가격도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행복주택은 입주신청 완화 예정 그러나 모든 주택이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맞게 운영되지는 않는다. 젊은 층이 주를 이루는 행복주택의 입주신청 기준은 다른 주택에 비해 완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26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행복주택 입주를 신청할 때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라서 입주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청약통장 가입을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아닌 입주일 기준으로 변경한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본인이나 배우자 중 1인만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청약을 허용하고 고령자는 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폐지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6-07-11 17:08:13\r\r\r\r\r\r\r\r\r\r\r\r내장산리조트 조감도\r\r\r\r\r\r\r\r한국관광공사가 전북 정읍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민자시설용지를 분양한다. 내장산리조트는 내장산 국립공원 및 용산호에 둘러싸여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며, 수도권에서 KTX(정읍역 하차)로 1시간대, 전주?광주에서 자동차로 50분 정도 소요되어 접근성이 양호한 편이다. 최근 들어 펜션, 여관 용지 일부와 골프장 용지(18홀)가 분양되고 투자 문의도 활발한 상황이다. 특히, 호텔 1개 용지(KT&G)는 금년 9월에 착공하여 관광지 활성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분양하는 용지는 호텔, 스파파크, 콘도미니엄, 여관 및 펜션, 상가 등의 시설용지로, 호텔 등 대형 시설용지는 적격심사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며, 여관, 펜션, 상가 등 중소형 시설용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한 전자입찰을 통해 입주자가 선정된다. 신청기한은 적격심사 물건의 경우 10월 15일, 온비드 입찰물건의 경우 10월 30일까지 가능하다. 분양공고문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kto.visitkorea.or.kr) 및 온비드(한국자산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www.onbid.c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관광자원개발팀(033-738-3463, 3465)을 통해 문의, 확인할 수 있다.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r\r\r\r\r\r\r\r\r\r\r\r\r\r\r1\r2\r\r\r\r\r\r\r\r\r\r\r\r
2015-09-18 12:06:38울산도시공사(사장 최광해)가 KTX울산역 역세권의 분양활성화를 위해 개발용지 분양조건을 대폭 완화해 공급한다. 울산도시공사는 14일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 개발용지 제6차분에 대한 분양공고를 내고 기존보다 대폭 완화된 조건으로 토지를 공급한다. 6차분에 공급되는 토지는 준공된 역세권 1단계 사업부지 중 실수요자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특화용지를 비롯해 복합용지, 일반업무용지, 일반상업용지 등 20필지 18만6928㎡ 규모이다. 6차 공급의 가장 큰 특징은 특화용지 2필지의 공급과 더불어 분양대금 납부기간 연장 및 선납할인율의 상향 조정으로 많은 혜택을 주는데 있다. 이번 공급에 있어서 역세권개발용지 분양활성화를 위해 일부 대형필지에 대하여 기존 분양대금 300억원이상 3년 무이자 납부조건을 분양대금 100억원이상 5년 무이자 납부조건으로 완화해 실 투자자에게 접근이 더 용이하도록 했다. 일부 필지에 대해 선납할인율 또한 4.1%에서 5%로 상향조정해 실제 최대 15%정도 할인효과를 볼 수 있게 했으며, 개발계획이 변경된 상업용지 등도 이번에 공급해 조기에 역세권의 분양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미 공급중인 소형필지에 대해서는 현재도 꾸준히 문의와 상담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며, 역세권 1단계의 준공과 함께 기분양된 토지의 건축이 본격화되면 KTX울산역세권 분양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6차 공급의 자세한 내용은 울산광역시도시공사 홈페이지(www.umca.co.kr)의 분양공고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2015-01-14 10:2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