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금지된 분양권 거래를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더라도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한 '증서 매매의 중개'가 아니라 주택법의 '건축물 중개'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법원 3부(당시 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2명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경기 남양주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데 2016년 6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전매가 금지된 다산신도시 아파트 분양계약서의 전매 거래를 5건 알선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인중개사법과 주택법 위반죄를 각각 적용했다. 공인중개사법은 33조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임대와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41조는 '전매제한이 설정된 주택을 전매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에게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장차 건축될 건축물로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을 중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매 과정에서 분양계약서 등이 분양권 매수자에게 함께 전달되는 측면만을 부각해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주택법 위반죄만 적용해 새로운 형량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27 18:20:06[파이낸셜뉴스] 전매 금지된 분양권 거래를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더라도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한 ‘증서 매매의 중개’가 아니라 주택법의 ‘건축물 중개’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법원 3부(당시 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2명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경기 남양주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데 2016년 6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전매가 금지된 다산신도시 아파트 분양계약서의 전매 거래를 5건 알선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인중개사법과 주택법 위반죄를 각각 적용했다. 공인중개사법은 33조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임대와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41조는 ‘전매제한이 설정된 주택을 전매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에게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장차 건축될 건축물로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을 중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매 과정에서 분양계약서 등이 분양권 매수자에게 함께 전달되는 측면만을 부각해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주택법 위반죄만 적용해 새로운 형량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27 14:31:40국내 미술품 경매 최초로 서울 강남 부동산 분양권이 경매에 오른다. 서울옥션은 오는 25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서울옥션 강남센터에서 열리는 6월 경매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옛 강남호텔 자리에 건축될 예정인 '더 팰리스 73' 내 오피스텔 1개 호실 분양권을 경매에 부친다고 13일 밝혔다. '별도 문의'로 나온 이 분양권의 시작가는 160억원이다. '더 팰리스 73'은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최연소 수상한 미국 건축가 리차드 마이어가 직접 설계에 참여한 국내 최초의 주거용 시설로 시공은 삼성물산이 맡았다. 최고 분양가가 500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단지로 2730평 대지에 최고 35층(150m), 2개동 아파트 58가구와 대형 오피스텔 15실이 조성되는 대형 하이엔드 주택이다. 출품된 호실을 낙찰받을 경우 마이어 파트너스가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서울옥션의 아트 컨설팅도 별도 제공받을 수 있다. 서울옥션은 “세계적 건축가인 리차드 마이어의 건축 철학이 주거 공간 내부 구석구석까지 두루 적용된다는 점에서 출품 물건이 단순한 부동산 이상으로 지니게 될 희소성과 예술적 가치를 감안했다”며 “서울옥션은 앞으로도 예술 애호가들이 예술을 만나고 향유할 수 있는 더욱 다양한 형태의 상품을 발굴하고 소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옥션 6월 경매에서는 110점을 출품, 낮은 추정가 총액 약 78억원어치를 경매한다. 근현대미술 섹션에서 김창열의 '물방울 ABS Nº 2'이 11억원에 출품된다. 세로 2m에 달하는 대작으로 파리에서 물방울 작품으로 첫 개인전을 가졌던 1973년 제작된 작품으로, 큰 화폭에서도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물방울의 아름다움과 영롱함이 돋보인다. 쿠사마 야오이의 6호 크기의 모자 작품도 주목된다. 2000년에 나온 그림으로 쿠사마를 대표하는 검은색과 노란색 두 가지 조합으로 채색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4-06-13 14:06:00【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1명을 대상으로 골프와 콘도 등 회원권, 아파트 분양권을 압류했다. 회원권과 분양권을 압류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많지만 전북에서는 최초다. 회원권은 회원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권리증서고, 분양권은 아파트 같은 건물을 양도받을 수 있는 권리다. 지방세 징수법에 의하면 두 권리는 채권 형태 재산으로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전북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만1549명을 대상으로 회원권과 분양권을 가진 21명의 보유현황을 확보했다. 이어 압류통지문을 발송해 9명을 대상으로 3600만원을 징수했고, 이후 자진 납부에 응하지 않은 체납자 12명을 대상으로 6억8600만원의 체납액을 압류했다. 전북도는 압류된 회원권을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해 체납 지방세에 충당할 예정이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체납자의 회원권이나 분양권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 비해 많지는 않으나 갈수록 지능화하는 재산 은닉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5-20 13:52:07#OBJECT0# [파이낸셜뉴스]올해 1·4분기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이 직전분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권·입주권 거래량 경우 수도권은 감소한 반면 지방은 증가했다. 전매제한이 완화되고 분양가가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8일 직방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포함)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올해 1·4분기 전국 9500건(수도권 1831건, 지방 7669건)이 거래됐다. 직전분기인 지난해 4·4분기와 비교해 4%, 405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량은 직전분기 대비 수도권은 284건 감소해 13%가 줄어든 반면 지방은 689건 증가해 10%가 늘었다. 전매제한 완화 정책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을 완화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수도권은 최대 10년까지 적용되던 것이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됐다. 또 비수도권은 최장 4년까지 적용하던 것을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단축하고 그외 지역은 전매제한을 폐지했다. 지역별로 1·4분기 분양권 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충청남도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는 직전분기와 비교해 55%(494건)가량 거래량이 늘며 1387건이 거래됐다. 청약경쟁이 치열했던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2023년 12월 분양, 1순위 평균 52.58대 1 경쟁률)가 전매제한이 없이 거래시장에 매물이 나오며 1·4분기 거래량을 끌어 올렸다. 올해 초 입주를 시작한 천안한양수자인에코시티(2023년 12월 15일 사용승인)도 등기 전 분양권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수도권은 경기도 1293건, 인천은 483건, 서울 55건이 올해 1·4분기 분양권 거래량으로 집계됐다. 전매제한이 남아 있는 수도권은 지방에 비해 분양권 거래가 적었다. 개별단지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지제역반도체밸리제일풍경채2블록 거래가 많았다. 그 밖에 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 오산롯데캐슬스카이파크, 운정신도시제일풍경채그랑퍼스트 등 등기 전 새아파트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부동산 업계는 분양권 거래가 늘어난 이유로 분양가가 오른 점을 꼽았다. 고금리 지속,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공사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오르면서 분양권 거래를 살펴보는 수요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분양권 거래 증가가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4월 분양이 본격화되며 신규분양 아파트 가격경쟁력 등에 따라 수요가 분산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리드는 “청약 결과로 어느 정도 수요가 검증됐거나 공사가 완료돼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새 아파트 등 경쟁력을 갖춘 단지에서 분양권 거래를 찾는 분위기다”며 “여기에 제도적으로도 전매제한이 대거 풀리면서 거래에 대한 부분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점이 거래량이 늘어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4-08 13:41:40[파이낸셜뉴스] 이혼소장을 보내온 남편이 혼인 기간 중에 아내의 재산만으로 얻게 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 아내 A씨의 이같은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A씨와 그의 남편은 서로 합의하에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 문제로 A씨 시댁에서는 자주 불만을 표하며 만날 때마다 아이를 낳으라고 설득했다. 급기야 A씨에게 "아이를 갖고 싶다고 조르면 마다할 남편은 없다"라며 A씨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A씨는 "중간에서 손 놓고 있는 남편이 너무 야속했다. 시댁에 다녀온 날이면 우리 부부는 어김없이 싸우게 됐고 그러다 보니 점점 사이가 멀어졌다"라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 친정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버지가 두 달 전에 계약한 아파트 분양권이 A씨에게 넘어오게 됐다. A씨 어머니와 언니가 A씨에게 양보한 것이다. 그러나 중도금과 잔금을 치를 수 있는 형편이 안됐던 A씨는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결국 대출과 어머니에 빌린 돈으로 간신히 중도금을 납부했다. A씨 부부는 이 일을 계기로 사이가 더 안 좋아졌다. 그로부터 넉 달 뒤, 남편이 A씨에 이혼소장을 보내왔다. A씨는 "남편이 이혼소장을 보내오면서 아버지에게 받은 분양권도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 너무 황당했다"라며 "친정 아버지에게 유산상속 받은 거나 다름 없고, 중도금까지 제 돈으로 냈는데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는 거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채원 변호사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며 "다만 우리 판례는 예외적으로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운을 뗐다. 다만 "A씨의 경우 아내와 남편이 기존에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고, A씨의 친정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도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됐다"라며 "게다가 A씨가 분양권을 받고 중도금과 잔금 지급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남편이 이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특유재산의 증식이나 유지에 협력했다고 보기 어려워 (남편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A씨를 안심시켰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2-29 09:39:01올 상반기 전국 아파트의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년동기 대비 6배가량 폭증했다. 규제가 풀리며 청약 경쟁률이 상승하고, 분양가도 치솟으면서 입주권·분양권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울 5.7배·인천 6배 폭증…지방도 '분양권 사자' 17일 파이낸셜뉴스가 직방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전국 분양권·입주권 거래는 총 2만328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3552건)보다 71.8% 증가한 수치다. 2022년 하반기에도 전국 분양권 거래는 1만3215건에 불과했다. 함영진 직방 실장은 "올 상반기 분양권 시장 특징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의 경우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가 2022년 상반기에는 49건에서 올 상반기 282건으로 5.7배(475.5%) 급증했다. 특히 15억원 초과 고가 거래가 같은 기간 18건에서 106건으로 5.8배 폭증했다. 미분양 물량으로 고전했던 인천 역시 2022년 상반기 530건에서 올 상반기 3218건으로 6배(507.2%)가량 늘었다. 경기도 역시 거래량이 1173건에서 4044건으로 244.8%(3.4배) 늘어나는 등 수도권 전역의 분양권 및 입주권 시장이 뜨겁게 달궈졌다. 지방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기간 부산의 입주권·분양권 거래량은 564건에서 1383건으로 2.4배(145.2%) 증가했다.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도 613건에서 2396건으로 2000건을 넘어섰다. 전년동기 대비 290.9%(3.9배) 늘어난 규모다. 대전도 258건에서 524건으로 103.1%(2배) 늘었고, 울산은 267건에서 958건으로 258.8%(3.5배) 증가했다. 함 실장은 "지방에서도 거래가 많이 늘어났다"며 "분양시장이 살아나고, 분양가가 계속 오르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서울 분양가 3000만원 돌파 분양가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올 1·4분기 1682만원에서 올 2·4분기에는 1730만원으로 2.9% 올랐다. 특히 서울은 이 기간 2593만원에서 3017만원으로 16.4% 상승했다. 3·4분기 들어 서울은 3700만원을 넘어섰다. 1순위 청약자도 올해 2월 이후 6개월 연속 늘고 있다.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전국 1순위 청약자는 2월 1만3135명에서 4월에는 3만8036명으로 늘었고, 6월에는 8만512명으로 8만명을 넘었다. 8월에는 17만3401명을 기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권 및 입주권 투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값에 (청약)경쟁을 하지 않고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청약시장이 살고, 분양가격이 더 오를수록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오르면서 3·4분기 들어서는 다소 주춤한 상황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5일 기준 8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은 44건이다. 전달인 7월 73건에 비해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수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매수자는 올라간 가격에 멈칫하고 있는 반면 매도자들은 호가를 높이면서 다소 소강상태"라며 "실거주의무 폐지 등 관련 규제완화 등이 이어질 경우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ljb@fnnews.com 이종배 연지안 기자
2023-09-17 18:45:09[파이낸셜뉴스] 올 상반기 전국 아파트의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6배 가량 폭증했다. 규제가 풀리면서 청약 경쟁률이 상승하고, 분양가도 치솟으면서 입주권·분양권으로 눈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울 5.7배·인천 6배 폭증...지방도 '분양권 사자' 17일 파이낸셜뉴스가 직방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전국 분양권·입주권 거래는 총 2만328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3552건) 보다 71.8% 증가한 수치다. 2022년 하반기에도 전국 분양권 거래는 1만3215건에 불과했다. 함영진 직방 실장은 "올 상반기 분양권 시장 특징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서울의 경우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가 2022년 상반기에는 49건에서 올 상반기 282건으로 5.7배(475.5%) 급증했다. 특히 15억 초과 고가 거래가 같은기간 18건에서 106건으로 5.8배 폭증했다. 미분양 물량으로 고전했던 인천 역시 2022년 상반기 530건에서 올 상반기 3218건으로 6배(507.2%) 가량 늘었다. 경기도 역시 거래량이 1173건에서 4044건으로 244.8%(3.4배) 늘어나는 등 수도권 전역의 분양권 및 입주권 시장이 뜨겁게 달궈졌다. 지방도 마찬가지이다. 같은기간 부산의 입주권·분양권 거래량은 564건에서 1383건으로 2.4배(145.2%) 증가했다. 미분양 무덤로 불리는 대구도 613건에서 2396건으로 2000건을 넘어섰다. 전년 동기 대비 290.9%(3.9배) 늘어난 규모다. 대전도 258건에서 524건으로 103.1%(2배) 늘었고, 울산은 267건에서 958건으로 258.8%(3.5배) 증가했다. 함 실장은 "지방에서도 거래가 많이 늘어났다"며 "분양 시장이 살아나고, 분양가가 계속 오르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서울 분양가 3000만원 돌파 분양가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올 1·4분기 1682만원에서 올 2·4분기에는 1730만원으로 2.9% 올랐다. 특히 서울은 이 기간 동안 2593만원에서 3017만원으로 16.4% 늘었다. 3·4분기 들어서도 서울은 3700만원을 넘어섰다. 1순위 청약자도 올해 2월 이후 6개월 연속 늘고 있다.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전국 1순위 청약자는 2월 1만3135명에서 4월에는 3만8036명으로 늘었고, 6월에는 8만512명으로 8만명을 넘었다. 8월에는 17만3401명을 기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권 및 입주권 투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값에 (청약)경쟁을 하지 않고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청약시장이 살고, 분양가격이 더 오를 수록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오르면서 3·4분기 들어서는 다소 주춤한 상황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5일 기준 8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은 44건이다. 전달인 7월 73건에 비해 절반 가량으로 줄어든 수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매수자는 올라간 가격에 멈칫하고 있는 반면 매도자들은 호가를 높이면서 다소 소강상태"라며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관련 규제완화 등이 이어질 경우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3-09-15 15:28:04최근 분양권 거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취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특정 시점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 당시부터 주택 수에 포함돼 건물 완공(입주)이 아닌 취득시점이 취득세 부과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기존 2주택자가 추가로 분양권을 취득시 나중에 기존주택(2주택)을 다 팔고, 새로 산 분양권 아파트에 입주해도 3주택자로 간주돼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는다. 27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취득시점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고, 그 기준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분양권을 산 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세무 상담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 조항을 보면 기존 1주택 상태에서 2020년 8월 12일 이후 분양권을 매입하면 그 순간부터 2주택자로 간주된다. 2주택자가 추가로 분양권을 매입하게 되면 3주택자가 되는 셈이다. 취득세는 분양권 주택 완공시 납부하지만, 취득세율 적용 기준 날짜는 분양권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실제로 직장인 김모씨는 2주택 상태에서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다. 세무상담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절세 전략을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다. 기존 2주택을 다 팔고 새 주택(분양권)을 취득(입주)해도 3주택자로 간주돼 고율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3주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분양권을 파는 것이 한 방법이다. 다만 양도소득세가 만만치 않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세율은 보유기간 1년 미만 77%(부가세 포함), 1년 이상은 66% 등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1주택자인 박 씨도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고민에 빠졌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새 주택 취득일(분양권 주택 입주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는 물론 양도세도 1주택자로 혜택을 받는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분양권 주택 취득세를 낼 때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 거라는 가정 하에서 1주택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아니면 일단 2주택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나중에 주택을 팔면 취득세를 돌려 받는 것을 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박 씨 입장에서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셈이다. 이 같은 규정은 과거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때 만들어졌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분양권이 주택 수에서 빠져 투기적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 세율을 인상하면서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 등을 취득당시부터 소유 주택수로 간주했다. 즉, 이 규정에 따라 분양권 취득 당시의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 중과가 결정되게 됐다. 우 팀장은 "분양권 취득자 중 이 같은 규정을 잘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다"며 "분양권 취득 전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세무 전략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완하 방안은 야당 반대로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이다. 일각에서는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정부는 조정지역 내 2주택자가 집을 취득할 때 세율을 8%에서 1~3%로 줄이고, 3주택자 또는 법인의 취득세율도 12%에서 6%로 낮추기로 했다. 비규제지역 역시 3주택자 취득세율이 8%에서 4%로, 법인과 4주택 이상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줄이는 게 핵심이다. 적용시점도 잔금 지급일이 2022년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소급적용 한다는 계획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3-06-27 18:06:54[파이낸셜뉴스] 최근 분양권 거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취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특정 시점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 당시부터 주택 수에 포함돼 건물 완공(입주)이 아닌 취득시점이 취득세 부과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기존 2주택자가 추가로 분양권을 취득시 나중에 기존주택(2주택)을 다 팔고, 새로 산 분양권 아파트에 입주해도 3주택자로 간주돼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는다. 27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취득시점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고, 그 기준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분양권을 산 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세무 상담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 조항을 보면 기존 1주택 상태에서 2020년 8월 12일 이후 분양권을 매입하면 그 순간부터 2주택자로 간주된다. 2주택자가 추가로 분양권을 매입하게 되면 3주택자가 되는 셈이다. 취득세는 분양권 주택 완공시 납부하지만, 취득세율 적용 기준 날짜는 분양권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실제로 직장인 김모씨는 2주택 상태에서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다. 세무상담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절세 전략을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다. 기존 2주택을 다 팔고 새 주택(분양권)을 취득(입주)해도 3주택자로 간주돼 고율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3주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분양권을 파는 것이 한 방법이다. 다만 양도소득세가 만만치 않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세율은 보유기간 1년 미만 77%(부가세 포함), 1년 이상은 66% 등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1주택자인 박 씨도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고민에 빠졌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새 주택 취득일(분양권 주택 입주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는 물론 양도세도 1주택자로 혜택을 받는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분양권 주택 취득세를 낼 때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 거라는 가정 하에서 1주택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아니면 일단 2주택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나중에 주택을 팔면 취득세를 돌려 받는 것을 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박 씨 입장에서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셈이다. 이 같은 규정은 과거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때 만들어졌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분양권이 주택 수에서 빠져 투기적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 세율을 인상하면서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 등을 취득당시부터 소유 주택수로 간주했다. 즉, 이 규정에 따라 분양권 취득 당시의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 중과가 결정되게 됐다. 우 팀장은 “분양권 취득자 중 이 같은 규정을 잘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다”며 “분양권 취득 전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세무 전략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완화 방안은 야당 반대로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이다. 일각에서는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조정지역 내 2주택자가 집을 취득할 때 세율을 8%에서 1~3%로 줄이고, 3주택자 또는 법인의 취득세율도 12%에서 6%로 낮추기로 했다. 비규제지역 역시 3주택자 취득세율이 8%에서 4%로, 법인과 4주택 이상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줄이는 게 핵심이다. 적용시점도 잔금 지급일이 2022년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소급적용 한다는 계획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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