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22년 10월 '특수 장치 제작'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신청인은 추가 설비 설치 공사를 포함해 공사를 마쳤다. 하지만 추가 공사에 대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조정부 회의를 통해 조정금액 1억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신청인은 올해 1월 조정 금액 전액을 지급받았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2020년 12월 '파이프 제작'을 위탁 받아 약정 기간 동안 20여차례 물품을 납품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탁제조를 위해 새로운 설비까지 도입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일방적으로 거래 중단을 통보했고 납품대금 중 2000만원도 지급받지 못했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조정부 회의를 거쳐 기한 내 미지급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조정서를 작성했다. 신청인은 미지급된 납품대금 전액을 받을 수 있었다. 수·위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이 분쟁조정협의회 자율조정을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뿐만 아니라 영세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민사소송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평가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수·위탁기업 간 분쟁을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는 상생협력법에 의거해 설치됐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변호사와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약정서 발급과 납품대금 지급, 부당 발주중단 등과 관련한 위탁기업 준수사항 위반을 다룬다. 실제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길게 진행할 수 있었던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는 사례가 이어진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한 뒤 올해 10월까지 총 929건을 접수한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367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사건처리에 소요된 평균기간은 49일로 2~3년이 걸리는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특히 2023년 9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가 법령으로 상향되고 강화된 효력 등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관계자는 "분쟁 당사자 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본은 민사상 집행력을 보유한다"며 "분쟁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사소송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등 영세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4-11-20 08:34:13[파이낸셜뉴스] 종합외식기업 bhc그룹은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발족하고 상생경영 강화에 나선다고 1월 31일 밝혔다. bhc는 이날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호텔에서 bhc치킨 가맹점협의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실천 방안으로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송호섭 bhc그룹 대표와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이끌어갈 가맹점사업자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이해관계 대립을 선제적이고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기구다.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고, 가맹점사업자 대표 2인, 가맹본부 2인 등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초대 위원장은 국민대 경영대학 학장, 프랜차이즈학회 회장을 역임한 이수동 국민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내부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하게 되며, 분쟁 조정은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수동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은 "상호 신뢰구축과 상생협력, 기구 설치 운영의 투명성, 분쟁 처리의 신속성, 기구 구성의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원칙으로 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호섭 대표는 "이번 협약식은 상생경영과 공정거래라는 협의회의 핵심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4-01-31 15:02:0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온라인 광고 계약 분쟁 등 플랫폼사업사업자와의 불공정거래 행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플랫폼 광고·중개거래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21년 9월 전국 최초로 플랫폼사와 이용사업자 간 광고 및 중개 거래 분쟁조정과 해결 역할을 맡은 ‘경기도 플랫폼 광고·중개거래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했다. 온라인 광고 플랫폼은 비대면거래 활성화에 따라 급속히 발전하면서 검색광고, 노출형광고, 모바일광고, 바이럴마케팅광고, 누리집 제작광고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하고 있다. 이 같은 발전 속에서 불법·유해·허위·과장광고 및 부당한 광고 계약 등 소상공인의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등 중개거래 온라인 플랫폼도 시스템 구축 및 광고비를 줄이면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으로 소상공인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규모 플랫폼 업체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돕고 있다. 실제로 헬스장을 운영하는 A씨는 포털사이트에 배너와 블로그 등 온라인 광고를 해주겠다며 접근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인 B사의 제의를 받아 100만원의 계약금을 내고 광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B사는 계약 취소 시 환불 규정은 설명하지 않았는데, A씨가 광고 내용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금 환불을 요청하자 B사는 20만원만 환불하겠다고 했다. 이에 A씨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플랫폼 광고·중개거래자율분쟁조정협의회’의 문을 두드려 상담했고, 센터의 분쟁 상담과 조정을 통해 B사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 온라인광고 대행사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 플랫폼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이용사업자(소상공인)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유선상담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상담도 가능하며, 전자우편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복잡한 절차 없이 신청만 하면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제도”라며 “소액 손해라고 속앓이만 하고 넘어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소상공인 등이 피해 보지 않도록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10-19 09:46:13[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오는 3월부터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등 공정한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시는 10일 부산시청 26층 회의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가맹 분야 및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 등 업무 이양에 따른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 이양 협약식을 계기로 불공정행위 근절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공동실태조사 실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정보공개서 등록과 관련한 교육 및 인력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는 업무 이양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가맹업 정보공개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에 설치되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법적 권한을 갖는다. 또 지난 1월 29일자로 신설한 공정거래지원팀에 변호사와 가맹거래사 등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2월 중으로 신규 충원하고 기존에 공정위가 전담하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주 간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의 근절이라는 목표를 넘어 서로 상생하는 토양을 조성하기 위해 양 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 결과물이다. 이제 가맹 희망자들은 창업이나 불공정행위로 인한 분쟁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오거돈 시장은 “가맹·대리점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번 업무 이양은 ‘공정경제의 지방화’ 실현을 위한 힘찬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0-02-10 09:29:53【수원=장충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던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 조정업무가 올해 1월부터 각 광역지자체로 이관된 가운데, 경기도에서 지자체 최초로 조정조서 의결을 통한 조정성립 사례가 나왔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는 이날 가맹점주 A씨와 B가맹본부가 합의한 조정조서를 의결했다. 합의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이들은 앞서 지난 15일 조정협의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분쟁 내용을 살펴보면 대형마트 안에 위치한 가맹점을 2017년 양도 받아 운영하던 A씨는 2019년 B가맹본부로부터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으므로 점포 위치를 옮기라는 안내를 받았다. 사전에 관련 비용 등 안내를 받지 못한 A씨는 갑작스런 이전으로 예상치 못한 이전비용과 철거비용, 수익 감소 문제가 발생했다며 올해 2월 26일 도 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도 조정협의회는 가맹본부가 A가맹점주에게 계약 종료가능성을 미리 알려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감안해 점주의 손해 중 일부인 7000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조정협의회 위원장인 이종현 교수(가천대)는 “조정협의회가 양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내린 결론을 쌍방에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첫 조정성립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조정협의회 출범 후 42건의 조정신청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5건은 당사자 합의(조정안 수락 1건 포함)로 조정 성립됐으며, 27건은 각하 등으로 종결처리 됐다. 나머지 10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 및 분쟁의 조정신청이 가능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9-07-31 12:22:1311일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자체 가맹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 출범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앞줄 오른쪽 다섯번째)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앞줄 오른쪽 일곱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2019-02-11 17:18:0111일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 출범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19-02-11 11:42:5711일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 출범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분쟁조정위원으로 위촉��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19-02-11 11:42:00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시·도와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담하던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3개 지자체에서도 수행하게 된다. 출범식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위원, 민생연석회의 의원 등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위한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며 "법률과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정위·조정원과 지자체간 인사교류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9-02-11 10:29:15인천시는 공정거래 분쟁조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시 가맹사업거래,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기관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앙과 광역지자체간 협업을 통한 지방분권형 공정거래 지원행정 흐름에 발맞추어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의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심사등록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신규로 시행하게 된다. 이번 공모대상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거래와 대리점 등 2개 분야이며, 각 협의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각 위원회 위원은 분야별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과 가맹본부(공급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점사업자(대리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나뉘고, 각 이익대표별 위원은 동수로 구성된다. 협의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거래상 발생하는 분쟁의 실효적 조정을 위한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공모는 협의회에 참여할 각 위원들을 공개모집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회 위원분야별 추천기관을 공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가맹본부(공급업자)와 가맹점사업자(대리점)의 이익대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회 구성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앞으로 공정거래 문화정착의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모집기간은 26일부터 12월 3일까지이다.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추천기관 공개모집의 세부내용 및 신청서식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기관・단체가 선정된 후 연도 내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김석철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선정되는 기관은 협의회 위원 추천권 및 앞으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인력풀 운영, 공정거래 캠페인 등 각종 협업파트너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8-11-27 10:0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