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보험권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유형별 집중처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 관련 분쟁 발생 비중이 높고 적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검토 및 관행개선을 요구하고 보험사에서도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차원에서 책임감 있게 협조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16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분쟁의 신속처리 및 예방을 위한 보험권 CCO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금융당국 관계자와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39개 보험사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우선 금감원은 신속 처리를 위해 유형별 집중처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민원관리 시스템을 개편하고 조정 절차를 개선해 쟁점 중심의 검토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도적·구조적 요인에 기반한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재검토 및 관행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중요사항은 분쟁 처리의 일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를 위해 유형별 분쟁조정 가이드라인으로 정립해 담당자가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에서도 CCO 주도로 분쟁 유발 보상 관행을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등 책임의식을 가지고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금감원은 분쟁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모범사례도 공유했다. 예를 들어 A 보험사는 보험사와 소비자가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실시하는 의료자문에 대한 소비자 불편과 불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자문 비중이 높은 도수치료 및 요양병원 장기입원 치료를 대상으로 '주치의 소견 책임심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피보험자를 직접 진료한 주치의 상세소견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 수용도가 제고되고 분쟁 예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손보협회, 보험사가 공동으로 시행 예정인 '의료정보 알리미 서비스'도 좋은 사례로 꼽았다. 백내장 등 실손보험을 중심으로 과잉진료에 대한 보험사와 소비자의 입장차이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질병을 중심으로 소비자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4-16 11:36:28금융감독원은 업무혁신 로드맵(FSS) 도입 이후 지난 1년간 분쟁처리 건수가 30% 넘게 늘어나고 비조치 의견서 처리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되는 등 성과를 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규제 혁신을 체감도 높게 진행하고 신뢰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해 10월 5대 분야 2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업무혁신 로드맵을 마련했다. 우선 월평균 분쟁 처리건수가 크게 늘었다. 월평균 분쟁 처리건수는 현재 3392건으로 시행이전(2022년 1월∼8월 기준 2526건) 대비 34.3% 증가했다. 비조치의견서 평균 처리기간(영업일기준)은 8.7일로 전년(17.3일) 대비 8.6일 단축됐다. 평균 담당부서 배정기간(1.1일)도 전년(6.0일) 대비 4.9일 짧아졌다. 중대사건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도록 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조사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한 결과 중대사건 착수 건수는 크게 늘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7월 중대사건 착수 건수는 총 42건으로 전년 동기(30건) 대비 40% 증가했다. 제재대상자 편의성도 제고됐다. 제재 관련자료의 열람기간이 확대(약 10일 증가)되면서 올해 1~7월 제재자료 열람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100% 증가한 70회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제재심 개최수는 총 23회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신속·투명한 인허가 등 사전협의 신청·관리를 위한 인허가 START 포털을 오픈하면서 업무처리도 빨라졌다. START 포털 오픈 이후 두 달 동안 100건의 사전협의 신청을 접수받아 65건을 처리(35건은 면담예정)했다. 접수후 평균 2.2일 이내에 면담일이 지정됐다. 서혜진 기자
2023-10-03 18:47:36[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은 업무혁신 로드맵(FSS) 도입 이후 지난 1년간 분쟁처리 건수가 30% 넘게 늘어나고 비조치 의견서 처리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되는 등 성과를 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규제 혁신을 체감도 높게 진행하고 신뢰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해 10월 5대 분야 2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업무혁신 로드맵을 마련했다. 우선 월평균 분쟁 처리건수가 크게 늘었다. 월평균 분쟁 처리건수는 현재 3392건으로 시행이전(2022년 1월∼8월 기준 2526건) 대비 34.3% 증가했다.비조치의견서 평균 처리기간(영업일기준)은 8.7일로 전년(17.3일) 대비 8.6일 단축됐다. 평균 담당부서 배정기간(1.1일)도 전년(6.0일) 대비 4.9일 짧아졌다. 중대사건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도록 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조사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한 결과 중대사건 착수 건수는 크게 늘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7월 중대사건 착수 건수는 총 42건으로 전년 동기(30건) 대비 40% 증가했다. 제재대상자 편의성도 제고됐다. 제재 관련자료의 열람기간이 확대(약 10일 증가)되면서 올해 1~7월 제재자료 열람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100% 증가한 70회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제재심 개최수는 총 23회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신속.투명한 인허가 등 사전협의 신청.관리를 위한 인허가 START 포털을 오픈하면서 업무처리도 빨라졌다. START 포털 오픈 이후 두 달 동안 100건의 사전협의 신청을 접수받아 65건을 처리(35건은 면담예정)했다. 접수후 평균 2.2일 이내에 면담일이 지정됐다. 올해 1월 조직개편 당시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서하고 세부 심사방안을 마련하면서 일반사모·외국펀드 심사 적체 건수도 줄었다. 일반사모·외국펀드 심사 적체건은 펀드신속심사실 신설 이전인 지난해 12월 말 1만1948건에서 올해 8월 말 2476건으로 79.3%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계속 청취해 업무혁신 로드맵에 신규 반영·관리하고 혁신과제 이행경과 점검,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된 개선 필요사항은 2024년 업무계획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10-03 12:02:40[파이낸셜뉴스]환경부의 소속·산하 기관에서 분산 운영되고 있는 환경피해 구제 관련 업무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에서 통합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환경분쟁 조정법’이 개정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환경부 분쟁조정위는 중건강 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환경피해 구제 등을 통합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 명칭이 변경된다. 분쟁조정위가 환경분쟁 조정뿐만 아니라 건강피해조사와 피해구제를 모두 관장할 수 있도록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와 피해구제가 인정되지 않았을 때 사건 해결을 위해 다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할 수 있도록 사건을 상호 회부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특히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환경피해로 인해 건강상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분쟁조정위 직권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한편 전부 개정안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보건법 △석면피해구제법 등 6개 법률도 함께 개정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2-12-28 14:12:4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을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올 한해 100건을 넘어서는 등 업무 시작이 후 4년간 모두 341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협의가 성공하는 성립률도 98%까지 올랐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가맹사업거래 조정협의회에 올 한해 분쟁조정 신청이 100건 접수되는 등 4년간 총 341건을 접수됐다. 연도별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신청 접수 현황은 지난 2019년 74건, 2020년 84건, 2021년 83건, 2022년 100건 등 총 341건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분쟁조정 업무를 이관 받았다. 이어 적극적인 조정으로 분쟁조정 성립률도 2019년 71%, 2020년 75%, 2021년 91%로 매년 늘어났다. 특히 올해에는 종결 21건, 진행 중 21건을 제외하고 접수된 57건 중 56건의 조정을 성립해 분쟁조정 성립률 98%를 기록하고 있다. 분쟁조정 평균 처리기한도 2019년 25일, 2020년 18일, 2021년 39일, 2022년 22일로 대폭 단축하면서 법정 처리기한 60일보다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분쟁조정신청 접수 건이 많은 이유는 가맹사업분쟁협의회의 위원들과 조사관들의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의지가 높고, 분쟁당사자들도 처리 기간이나 합의 내용 등 조정 결과에 만족해 입소문을 냈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 신청은 도내 불공정 피해를 입은 도내 가맹점주 또는 도내 가맹본부의 사업장이 있는 가맹점주라는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12-06 12:48:45[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은행 분야 금융분쟁조정의 평균 처리 기간이 지난해 299일에서 올해 358일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사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실제 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계획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119건의 은행업권 금융분쟁을 '인용' 처리하는 데까지 걸린 일수는 평균 358일이었다. 2018년 30일→2022년 358일…4년만에 10배 느려져 금감원은 민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갈등 해결 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민원을 회부해야 한다. 분조위는 사건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모두 합쳐 최대 90일 이내에 결론내려야 한다. 그러나 은행 분야 분쟁조정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18년 30일 △2019년 91일 △2020년 183일 △2021년 299일 △2022년 358일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4년 만에 10배 가량 늘었다. 비은행(저축은행·신협 등) 분야와 금융투자 분야 분쟁조정 평균 처리 기간도 100일을 넘어 규정된 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올해 1∼8월 기준 비은행 분야 분쟁조정의 평균 처리 기간은 112일(20건), 금융투자 분야는 122일(1312건)이다. 이 밖에 보험 분야 금융분쟁 조정 평균 처리 기간은 42일(5802건), 여신전문금융 분야는 47일(173건) 등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 분쟁조정국을 기존 2개국에서 3개국으로 확대했다. 급증하는 분쟁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였으나, 분쟁 처리 기간은 오히려 길어진 것이다. 정기검사도 4.5일 초과…'먼지털기식 조사' 벗어나야 금감원 정기검사도 예년보다 검사기간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실시된 금감원 정기검사 10건의 평균 검사 기간은 22일로 계획(17.5일)보다 4.5일 늘었다. 수시 현장검사 220건에 걸린 검사 기간은 평균 10.7일로 역시 애초 계획(7.6일)을 3.1일 초과했다. 금융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 점검하는 방식의 수시 서면 검사에 걸린 평균 검사 기간만 12.4일로 계획(14.3일) 대비 짧았다. 금감원이 올해부터 검사 체계를 개편하며 과도한 재량적 검사를 지양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현장검사에서는 재량으로 검사 기간을 늘리는 행태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초 검사 체계를 금융권역 및 회사별 특성에 따라 바꿔 검사 주기, 범위 등을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기존의 종합·부문 검사 체계를 정기·수시로 전환하고, 검사 대상도 핵심·취약 부분에 집중하기로 했다. 금감원 검사가 적발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먼지털기식 조사로 이뤄진다는 금융회사의 불만을 반영한 조처다. 윤창현 의원은 "금감원 검사는 외과 의사 수술처럼 상처에 집중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많은 검사, '끝까지 판다'에서 벗어나 실천 가능한 계획에 따라 최소인원 투입, 최대속도의 원칙을 재정립하는 등 검사 업무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2-10-10 15:08:02[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불편 해소와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분쟁조정 상담부터 사건 접수와 사실확인, 심의·조정까지의 모든 절차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편의성을 높였으며 신호등 체계를 도입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문자알림서비스도 추가해 대국민 편의성과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이용자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분쟁조정 처리 경과를 온라인 및 모바일 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절차를 시스템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용자 불편·불만 관련 피해구제사례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시스템 설계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과 통신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시스템 안정화 및 이용 편의성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통신분쟁조정 절차의 문턱을 낮추고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통신분야 이용자 불편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현장검증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상담센터 광역화 등 통신분쟁조정제도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진정한 조력자가 되도록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1-01-15 14:31:3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의 피해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 들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소비자상담은 전체 5350건으로, 그 중 경기도민은 1956건으로 36.6%를 차지했다.월별 상담추이를 보면 1월에는 60건이던 결혼식장 관련 상담이 코로나가 확산되던 2월 563건, 3월 447건으로 증가했다가 4월 이후 150건 전후로 감소했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8월에만 20일까지 318건의 상담이 접수되는 등 큰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결혼식장과 관련된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해 24일부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다시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에도 결혼식장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한 바 있다. 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으로 예식업중앙회가 6개월 이내 무료연기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회원사가 전체 예식업체의 30%에 불과해 회원사가 아닌 예식장과의 분쟁은 도의 적극적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소비자분쟁 해결을 요청하면 상담센터를 통해 1차 피해처리와 중재를 받을 수 있다. 중재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기도가 직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 월 1회 진행되는 경기조정부 회의를 통해 조정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예식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민이며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는 소비자정보센터로 예식계약서와 피해 내용을 접수하면 된다.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예식업체 역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소비자귀책이 아닌 경우 소비자에게만 일반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공정하지 않으므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08-24 09:23:37【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가 국제무역분쟁 대응 강화를 위해 대대적으로 조직 정비에 나섰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물 수입 분쟁에서 한국에 역전패를 당한 게 결정적 사건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무성 국제법국에 경제분쟁처리과를 신설한다. 무역분쟁 발생시, 경제산업성, 농림수산 등 관계부처와 종합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총리 보좌 조직인 내각 관방의 국가안전보장국(NSA)경제반(경제안전보장정책 담당)도 인원을 확충한다. 현행 20명에서 내년도 30명, 향후 3년 안에 50명 체제로 확대된다. 외무성은 종합외교정책국 산하의 '신안보과제정책실'을 '경제안보정책실'로 개편, NSA경제반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국제 무역분쟁 및 소송전에서 이기기 위한 '근본적 체제 강화'를 내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WTO에 후쿠시마산 등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규제한 한국을 상대로 제소했다가 지난해 4월 2심(최종심)에서 역전패 당했다. 1심 승소에 자만하는 바람에 한국에 허를 찔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본은 1995년 WTO체제 출범 후, 무역분쟁에서 승률 90%를 자신해왔다. 총 26건의 WTO 제소건 중 소송이 끝난 21건 중 2건을 제외한 19건에서 승소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양자합의로 종료된 사건, 상대국 자진 시정 등 '사실상 승소'까지 포함한 것이다. 패소한 2건 중 하나가 한국과의 수산물 분쟁이다. 현재 WTO에 계류된 한국과의 분쟁은 조선산업 지원정책(2018년 11월, 일본 제소), 반도체 제조 소재 수출규제(올해 6월, 한국 제소)다. 비단 한국 뿐만은 아니다. 인도의 일본산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관세 인상에 대응한 WTO 제소건(지난 3월)도 있다. 미·중 갈등의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무역분쟁 대응체제를 강화한 또 다른 이유다. 일본은 미국과 보조를 맞추며,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 퇴출, 중국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용 규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일간 무역분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0-07-29 12:03:09올해 상반기 분쟁 조정으로 총 1372건의 불공정행위 문제가 처리되고 약 666억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7월 31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 1479건의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1372건이 처리됐다. 1372건 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623건이었고, 270건은 조정에 실패했다. 신청인의 취하로 종결된 사건은 479건이었다. 공정거래조정은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자율적인 조정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다. 분야별 접수·처리 건수는 하도급거래 분야가 5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553건이 처리됐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 처리 건수가 392건(70.9%)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 취소'가 각각 45건(8.1%), 35건(6.3%)이었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총 432건의 분쟁 조정이 접수됐고 396건이 처리됐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불이익제공 문제에 대한 처리 건수가 251건(63.4%)으로 가장 많았다.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는 313건의 분쟁 조정이 완료됐다. 해당 분야에서는 정보공개서 사전제공과 관련한 분쟁 처리 건수가 66건(21.1%)로 많았다. 이외에도 약관 분야, 대리점거래 분야, 대규모유통업 거래 분야에서 각각 61건, 52건, 14건의 분쟁 조정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리점 거래 분야와 대규모 유통 분야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접수 건수가 각각 68%, 40% 급증했다. 분쟁 조정을 통한 공정거래조정원의 경제적 성과는 올 상반기 약 66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했다. 경제적 성과에서도 하도급 거래 분야 성과가 전년 동기보다 39% 증가한 47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 성과도 올해 약 1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늘어났다. 가맹사업거래 분야 성과는 전년 동기보다 47% 감소하며 약 28억원에 그쳤다. 공정거래조정원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7일로 전년 동기(46일)보다 소폭 늘어났지만 법정 처리 기간보다는 짧았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9-07-31 14: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