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에이치엠엠(HMM) 신용등급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 전 세계적으로 컨테이너 시황이 개선되고 있어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면서다. 동시에 현금성 자산을 대거 확보해놓은 만큼 재무완충력도 지키고 있다. 1일 신용평가 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는 전날 HMM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높였다. 지난 5월 ‘안정적’으로 결정된 이후 5개월여 만이다. 등급은 ‘A-’를 유지했다. 김정훈 한신평 수석애널리스트는 우선 컨테이너 시황 호조에 따른 이익창출 규모 증가를 등급전망 상향 이유로 꼽았다. 김 수석애널리스트는 “홍해 사태로 인한 단기운임 강세에 힘입어 HMM은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 연간 영업이익(5848억원)을 웃도는 1조514억원을 기록했다”며 “하반기에도 중동지역 분쟁 격화 등 홍해 사태 장기화 영향으로 평년 대비 높은 운임이 지속되고 있어 연간 수치는 3조원 안팎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무완충력도 개선되고 있다. 지난 6월말 연결 기준 현금 및 금융상품 규모는 1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김 수석애널리스트는 “지배구조 변경으로 재무여력이 영업 외 사유로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으나 주요 주주가 하림그룹과의 매각 협상 단계에서 보인 의사결정 방식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큰 폭으로 변동될 가능성은 축소됐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대규모 투자 부담에도 중기적으로 실질 무차입 재무구조가 지속될 것으로도 봤다. HMM은 앞서 지난 9월 2030년까지 총 23조5000억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김 수석애널리스트는 “풍부한 보유 유동성, 회복될 영업현금창출 규모 등을 고려하면 중기적으로 순현금(현금및금융상품-차입금) 기조 및 우수한 재무구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1-01 09:44:22금융당국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직접 개입에 나선 것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서다. 통상 회계심사는 공시된 자료에 대한 확인을 비롯해 추가 자료 요구와 소명 등 최대 3개월 이상 걸리지만 당국은 관련 심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함용일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회계처리 적정성에 등 위법 회계처리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아연과 영풍 양쪽 모두 심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국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유상증자를 추진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살펴보고 있다. 함 부원장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과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이 빠진 것"이라며 "불공정거래가 확인되면 신속 처리를 위해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도 필요하면 계속하고 심사, 조사, 검사, 감리 등 법령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혐의가 확인되면 공개매수신고서 허위기재, 부정거래로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이다. 금감원은 두산그룹 구조개편 증권신고서에 대해 앞서 2차례 정정을 요구하긴 했지만, 이날 당국이 수익가치 산정 방법을 정해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 방식의 적정성을 판단해 증권신고서 수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두산은 최근 개편안을 통해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100주를 보유한 주주는 분할합병 시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주식을 각각 기존(75.3주, 3.15주)보다 많은 88.5주, 4.33주를 받게 되는 것으로 발표했다. 함 부원장은 "두산이 채택한 기존 주가 플러스 프리미엄 방법이 수익가치 산정 모형에 부합한다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했다"며 "하지만 현금흐름 할인법 등 특정 평가방법을 따르도록 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채택한 방법에 대한 논리와 근거, 타당성을 공시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두산로보틱스는 두산에너빌리티와의 분할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를 자진 정정해서 제줄하기도 했다. 4차 자진 기재정정으로, 합병가액 산정에 대한 평가를 받은 기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외 외부평가기관을 새로 선정하겠다는 게 골자다. 함 부원장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역할에서 벗어나 초과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선물 매매로 대규모 손실을 본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개인 일탈은 물론 내부통제상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함 부원장은 "검사 절차가 있어 처리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미 신한투자증권 문제점은 충분히 파악됐다"며 "가령 팀장과 부장이 공모했다면 수직적 통제가, 컴플라이언스 등에서 이를 제어하는 기능이 작동하지 못했다면 수평적 통제도 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미희 기자
2024-10-31 18:08:00[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직접 개입에 나선 것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서다. 통상 회계심사는 공시된 자료에 대한 확인을 비롯해 추가 자료 요구와 소명 등 최대 3개월 이상 걸리지만 당국은 관련 심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함용일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10월3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회계 처리 적정성에 등 위법 회계처리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아연과 영풍 양쪽 모두 심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국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유상증자를 추진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살펴보고 있다. 함 부원장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과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 빠진 것”이라며 “불공정거래가 확인되면 신속 처리를 위해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도 필요하면 계속하고, 심사, 조사, 검사, 감리 등 법령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혐의가 확인되면 공개매수신고서의 허위 기재, 부정거래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이다. 금감원은 두산그룹 구조개편 증권신고서에 대해 앞서 2차례 정정을 요구하긴 했지만, 이날 당국이 수익가치 산정 방법을 정해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 방식의 적정성을 판단해 증권신고서 수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두산은 최근 개편안을 통해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100주를 보유한 주주는 분할합병 시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주식을 각각 기존(75.3주, 3.15주)보다 많은 88.5주, 4.33주 받게 되는 것으로 발표했다. 함 부원장은 “두산이 채택한 기존 주가 플러스 프리미엄 방법이 수익가치 산정 모형에 부합한다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했다”며 “하지만 현금 흐름 할인법 등 특정 평가 방법을 따르도록 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채택한 방법에 대한 논리와 근거, 타당성을 공시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두산로보틱스는 두산에너빌리티와의 분할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를 자진 정정해서 제줄하기도 했다. 4차 자진 기재정정으로, 합병가액 산정에 대한 평가를 받은 기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외 외부평가기관을 새로 선정하겠다는 게 골자다. 함 부원장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역할에서 벗어나 초과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선물 매매로 대규모 손실을 본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개인 일탈은 물론 내부통제상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함 부원장은 “검사 절차가 있어 처리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미 신한투자증권 문제점은 충분히 파악됐다”며 “가령 팀장과 부장이 공모했다면 수직적 통제가, 컴플라이언스 등에서 이를 제어하는 기능이 작동하지 못했다면 수평적 통제도 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해당 직원은 손실을 은폐하려고 허위 스왑거래를 등록한 사실까지 적발됐다.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에 대해서도 검사에 나선 상태다. 관련 내규, 내부통제 적정성, 손실 발생 원인 등을 살피고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미희 기자
2024-10-31 17:11:48[파이낸셜뉴스] #. 57세 A씨는 무릎 골관절염이 심해 이를 치료하기 위해 올해 7월 한 정형외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수술과 신의료기술인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그동안 가입했던 실손보험으로 줄기세포 주사치료 비용 450여만 원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의료자문을 요구했다. A씨가 보험사의 의료자문 동의서를 작성하자 보험사는 제3자 의료자문을 받았고,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실비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정부가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치료인 만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다"며 "비싼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고 수년간 보험료를 냈는데 정작 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시술한 것에 대해 핑계를 대고 실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보험사의 횡포"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올 상반기 전체 보험사가 실시한 의료자문 건수는 3만9000건이며, 이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건수가 4900건으로 12%가 넘는다. 의료자문에 의한 보험금 미지급 비율은 2020년 8%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어 환자와 보험사 간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사가 보험금 부정 수급자를 걸러내겠다며 제3의 의사에게 의학적 소견을 구하는 의료자문이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자문 의사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환자를 가장 잘 아는 주치의보다 주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며, 객관적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정을 반영하지 않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나 손해사정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주치의나 주치의 소견 발급이 어려운 경우 다른 전문의에게 의학적 소견을 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실손보험금은 환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며칠 내 지급되지만, 일부는 보험사 담당자가 보험청구인과 만나 제3 의료기관 자문 동의서를 요구한다. 보험금 지급은 환자 상태와 치료과정을 가장 잘 아는 주치의 소견을 존중해 마무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환자가 제출한 서류에 이견이 있으면 보험사는 제3의 의료기관 자문을 받기 위해 동의를 구한다. 의료자문은 대개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액이 과도하고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주치의와 환자 의견을 배제한 채 자의적으로 결정한다. 최근엔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자가 골수줄기세포 주사치료와 자가 지방줄기세포 주사치료에 대한 보험사의 제3 의료기관 의료자문 오남용이 논란이다. 특히 신의료기술은 새로운 의술로 주치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데, 줄기세포 주사치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의료진이 보험사가 의뢰한 서류만 보고 의료자문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험사가 병원의 과잉진료를 확인하려고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제도를 의뢰했지만, 심평원이 정당하다고 회신하는 등 좌충우돌식 행보를 보이고 있다. BMAC 치료(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는 지난해 7월 12일, SVF 치료(무릎 골관절염 자가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 관절강내 주사)는 지난 6월 28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으로부터 모두 안정성·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최종 심의·통과돼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이들 줄기세포 주사 치료는 기존 비수술 치료로 호전되지 않고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엔 이른 중기 관절염 환자(2~3기 무릎 골관절염 및 3~4기 연골 손상)들의 새로운 치료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의료자문의 가장 큰 논란은 투명성과 공정성이다. 보험사가 선정한 제3의 의료기관과 의사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 또 어느 진료과 어떤 의사가 자문했는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의료자문 의사를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보험사가 지난 1년간 의료자문을 시행한 대학병원 13곳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답변을 해주는 의료기관에 집중 의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줄기세포 주사치료는 주로 정형외과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의료자문을 정형외과에서 봤다고 특정할 수 없다. 보험사가 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형외과도 견관절, 고관절, 족부, 척추 등으로 세분화돼 있어 슬관절 전문가가 아니면 줄기세포 주사치료를 잘 모를 수 있다. 보험사의 의료자문 회신을 보면 "본 회신서는 수신자를 직접 진찰한 소견이 아니며 첨부된 의학적 자료만으로 작성한 소견임을 참고하시기 바란다"면서 "진료 기록에 의한 자문으로 타 용도, 즉 소송자료 및 법적 송무 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타용도로 활용 시 무효"라고 적혀 있다. 의료자문 논란이 확산되자 최근 일부 의료전문학회는 회원들에게 보험사의 신의료기술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의료자문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세부전공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자문역할을 하는 것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잃는 행위이며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 정형외과 의사는 "무릎관절염 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 대상자는 적응증이 KL 2~3등급(관절 간격이 명확하게 좁아진 상태) 또는 ICRS 3~4등급(연골이 50% 이상 손상)에 해당하는 환자로, 의사마다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간다"며 "신의료기술은 주치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사들은 줄기세포 주사치료(BMAC, SVF치료)와 관련해 의료자문을 받고 "하루 간격을 두고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과 BMAC 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적정한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BMAC 치료는 국소마취로 1시간 내에 시행할 수 있어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실손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들은 의료자문을 토대로 "양쪽 무릎 반월상 연골판의 관절경 절제술은 적정 치료지만, 절제술 하루 뒤 BMAC 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신의료기술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계는 "관절경 수술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봉합까지 종료된 상태에서 수술 경과를 지켜본 뒤 하루 뒤 BMAC 치료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수술은 수술이고 주사치료는 주사치료라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일부 보험사는 수술 뒤 하루 입원 후 BMAC 치료를 적정하다고 보고 보험금을 지급했다. 일반적으로 무릎관절염 치료는 한 곳만 치료하지 않는다. 관절경술로 연골판이 찢어져 있으면 꿰매거나 절제하고, 연골 손상이 심하면 다듬는 수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루 입원하며 부작용이나 합병증, 마취 후 경과를 관찰한다. 다음 날 손상된 무릎조직이 재생되고 염증 완화 및 통증·기능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BMAC나 SVF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신의료기술과 관련해 "BMAC 치료나 SVF 치료는 고시대로 단독으로 시행했을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관절경술과 BMAC 주사치료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 신의료기술 인정에 어긋나지만, 각각 별개로 했다면 인정된다는 의미다. 의료계는 보험사의 의료자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의료자문 질문은 "BMAC 치료는 단독으로 관절강내 주사했을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상태로, 상기 환자가 동시에 동일 부위에 시행된 관절경적 수술과 병행된 주사요법이 효과가 입증된 적정치료로 볼 수 있는지"였다. 이에 대한 답변은 "적정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치료로 보기 어렵다"였다. 심평원도 진료비 지급과 관련해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한 보험사가 진료비 확인제도를 활용해 병원의 과잉 진료를 신고하고자 관절경술과 그다음 날 BMAC 치료를 시행한 환자 약 80명의 명단을 확보해 최근 심평원에 단체 민원을 제기했다. 진료비 확인제도는 병원의 과잉진료가 확인되면 환자에게 과잉진료비를 돌려주는 제도다. 결론은 병원 치료가 정당하다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 타당성을 심사하는 정부기관이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 보험사도 실손보험 가입 환자가 신청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24-10-31 15:34:54[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신한투자증권 유동성공급자(LP) 손실 사태 등 최근 불거진 자본시장 현안 관련 긴급 브리핑을 실시한다. 시장을 과열시키고, 신뢰를 저하하는 문제들에 대한 금융당국 차원의 점검 현황을 알려 투자자 불안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 주재로 오는 3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고려아연 공개매수 불공정거래 조사 및 고려아연·영풍에 대한 회계심사를 진행한 만큼 그에 대한 내용이 발표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양쪽이 공개매수 대결을 벌인 데 이어 이날엔 고려아연이 주당 67만원에 373만2650주, 총 2조5000억원 규모로 유상증자에 나선다고 발표하자 MBK는 이를 중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응수하며 법적 분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일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둘러싼 공개매수 과정에서 단기에 관련 종목이 급등하고,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까지 유통되면서 투자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양 측에 충당부채나 투자주식 손상 등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소명을 요구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감리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공개매수 등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건전한 경영권 경쟁은 시장자율에 맡겨야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상장사 공개매수는 관련자들 간 경쟁 과열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경고한 바 있다. 이번 브리핑에선 신한투자증권 1300억대 손실 사태도 다룰 예정이다. 상장지수펀드(ETF) LP 역할에서 벗어나 초과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선물 매매로 대규모 손실을 봤고, 이를 은폐하려고 허위 스왑거래를 등록한 사실까지 적발됐다.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에 대해서도 검사에 나선 상태다. 관련 내규, 내부통제 적정성, 손실 발생 원인 등을 살피고 있다. 두산그룹 지배구조 문제도 발표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는 지난 21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변경한 지배구조 개편안을 의결했다. 앞서 7월 개편안을 내놓은 이후 주주 반발과 금융당국 제동에 8월 해당 계획을 멈춘 뒤 재차 사업 재편에 나선 셈이다. 금감원은 이날 합병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요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2차례 연속 증권신고서를 반려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미희 김경아 기자
2024-10-30 15:02:48[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오는 31일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및 고려아연·영풍에 대한 회계심사를 진행한 만큼, 관련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함용일 부원장은 31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고려아연 사태에 대한 중간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일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둘러싼 공개매수 과정에서 단기에 관련 종목이 급등하고,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까지 유통되면서 투자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고려아연과 영풍 측에 충당부채나 투자주식 손상 등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소명을 요구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감리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공개매수 등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건전한 경영권 경쟁은 시장자율에 맡겨야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상장사 공개매수는 관련자들 간 경쟁 과열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경고한 바 있다. 이 원장이 불공정거래 요인도 구체적으로 지목했던 만큼, 31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응답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공시 이전에 공개매수가 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이라든지 자사주 취득가능 규모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등 풍문 유포 행위와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 상대 측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경아 김태일 기자
2024-10-30 14:14:20[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오는 30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책 논의에 나선다. 의안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나 경영권 분쟁 대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고려아연, 자사주 우리사주로 넘겨 '의결권' 확보하나 29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고려아연은 오는 30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본사에서 이사회를 연다고 이사들에게 통보했다. 구체적인 안건은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사들에게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일"이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영풍·MBK는 지난 28일 신규 이사 14명 선임과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을 결의하기 위해 고려아연에 임시 주총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 이사회 과반 장악을 위한 신규 이사 선임과 집행임원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번 긴급 이사회에서는 임시주총 소집 청구를 수용할지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분 7.83%를 가져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국민연금이 최근 국정감사 등 공개석상에서 사모펀드 MBK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임시 주총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양 측 모두 의결권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고, 지분 차이는 약 3%포인트에 불과하다. 아울러 재계에서는 고려아연 자사주 약 1.4%를 우리사주조합에 넘겨 의결권을 되살리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이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넘기면 의결권이 되살아나기에 이를 통해 최 회장 측이 지분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하면 최 회장 측 의결권 지분은 우호 지분을 포함해 기존 34.05%에 공개매수를 통해 우군인 베인캐피털이 추가로 확보한 지분 1.41%, 이번 우리사주에 넘기는 자사주 1.4%를 더해 총 36.86%까지 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영풍·MBK 연합이 확보한 지분 38.4%과 최 회장 측의 지분 차는 1.5%포인트 내외로 좁혀질 수 있다. 영풍 "우리사주 넘기면 배임"...'황산 공급망' 두고 진흙탕 여론전도 반면 MBK·영풍은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넘길 경우 배임행위라고 주장한다. MBK 측은 "자사주 1.4%는 28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 3700억원의 주식으로 고려아연의 연간 인건비 총액과 맞먹는다"며 "이사회에서 우리사주조합으로의 처분을 결의하면 최 회장을 보호하고자 회사에 막대한 부담과 피해를 안기는 결정을 연이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권 분쟁 때 안정주주를 확보하려고 우리사주조합을 지원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판례가 이미 여럿 있다"며 자사주를 취득하면서 '소각 또는 임직원 보상 활용'이라고 의도를 밝힌 상황에서 갑자기 우리사주조합 처분을 결정하면 이는 주주들에게도 거센 항의를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고려아연과 영풍·MBK는 '반도체 황산 공급망'을 두고도 진흙탕 공방을 벌이며 여론전을 이어가기도 했다. 고려아연은 반도체 업계가 이번 경영권 분쟁으로 황산 품질 유지에 대해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주장한 반면, 영풍·MBK측은 이번 경영권 분쟁과 황산 품질은 전혀 연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반도체 제품 및 공정 난이도가 증가함에 따라 황산 품질에서 특이점이 발생 시, 반도체 생산 및 품질관리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고려아연 반도체 황산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유지가 중요하다"며 "한 반도체 고객사는 귀사의 황산 품질 미세 변동으로도 당사 공정 산포가 흔들리고 있다고 표현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영풍·MBK는 "고려아연이 최근 본인들의 귀책 사유로 반도체 황산 품질 저하 문제가 있었던 것을 엉뚱하게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관련 소재로 둔갑시킨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업계에서 이번 경영권 분쟁과 반도체 황산 제품의 품질 문제는 전혀 연관이 없음을 직접 확인했다"며 "해당 반도체 기업은 이달 중순 고려아연 공장내 정전사고로 인한 자체적인 공정상 문제가 발생해 반도체 황산의 품질 저하가 있었으며, 이에 고려아연 측에 '통상적으로' 품질 유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10-29 17:05:27[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오는 30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책 논의에 나선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한 것에 대한 논의 및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할 가능성 등도 거론된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고려아연은 오는 30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본사에서 이사회를 연다고 이사들에게 통보했다. 이번 이사회 소집에는 구체적인 의안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이사들에게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영풍·MBK는 지난 28일 신규 이사 14명 선임과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을 결의하기 위해 고려아연에 임시 주총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긴급 이사회에서 임시주총 소집 청구를 수용할지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최 회장 측과 영풍·MBK 연합의 지분 차이는 약 3%포인트에 불과하고, 어느 쪽도 의결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지분 7.83%를 보유해 캐스팅보트를 쥔 것으로 평가받는 국민연금이 최근 국정감사 등 공개석상에서 사모펀드 MBK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임시 주총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계에서는 고려아연 자사주 약 1.4%를 우리사주조합에 넘겨 의결권을 되살리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려아연은 지난 5월 자기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맺고 자사주 28만9703주(약 1.4%)를 간접 보유하고 있는데, 해당 주식의 신탁 기간이 다음 달 8일 종료된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이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넘기면 의결권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최 회장 측이 지분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 안건이 상정돼 이사회를 통과하면 최 회장 측 의결권 지분은 우호 지분을 포함해 기존 34.05%에 공개매수를 통해 우군인 베인캐피털이 추가로 확보한 지분 1.41%, 이번 우리사주에 넘기는 자사주 1.4%를 더해 총 36.86%까지 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영풍·MBK 연합이 확보한 지분 38.4%와 최 회장 측이 확보한 지분은 1.5%포인트 내외로 좁혀지게 된다. 반면 MBK·영풍은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넘길 경우 배임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MBK 측은 "회사에 피해를 안기는 행위"라며 "이에 찬성한 이사들은 업무상배임죄의 행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MBK는 "자사주 1.4%는 28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 3700억원의 주식으로 고려아연의 연간 인건비 총액과 맞먹는다. 이사회에서 우리사주조합으로의 처분을 결의하면 최 회장을 보호하고자 회사에 막대한 부담과 피해를 안기는 결정을 연이어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권 분쟁 때 안정주주를 확보하려고 우리사주조합을 지원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판례가 이미 여럿 있다"며 "자사주를 취득하면서 '소각 또는 임직원 보상 활용'이라고 의도를 밝힌 상황에서 갑자기 우리사주조합 처분을 결정하면 이는 주주들에게도 거센 항의를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10-29 15:00:29[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이 30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MBK파트너스-영풍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한 후 행보다. 임시 주주총회 개최 여부,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하는 등 다수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오는 30일에 긴급 이사회를 개최한다. 다만 이사회 안건은 경영권 분쟁 관련이라고만 설명할 뿐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MBK파트너스-영풍의 임시주총 소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MBK파트너스-영풍이 법원에 임시주총 개최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다. 이 경우 임시주총은 빨라야 오는 12월~2025년 1월에 열릴 수 있다. MBK파트너스-영풍측은 신규 이사 14명 선임,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결의를 목적으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지난 28일 고려아연 이사회에 발송한 상태다. 이번 고려아연의 긴급 이사회는 기존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처분을 논의할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고려아연의 자사주 2.41%는 1, 2차 자사주 신탁계약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1차분은 6개월이 되는 11월 9일께 처분 가능하다. 고려아연이 지난 5월 8일자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28만9703주(1.4%)에 관한 신탁기간 만기가 오는 11월 8일여서다. 올해 8월에 시작된 2차분은 반년이 지나는 내년 2월에나 처분할 수 있게 된다. 내년 3월 주총은 올해 12월 말 주주명단이 확정되는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 정기주총에 참여할 수 없다. 앞서 고려아연 이사회는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의 이유로 ‘주식 소각 및 임직원 평가보상’이라는 목적을 명시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기존 경영진의 지위 보전을 위해 안정주주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은 위법행위라는 지적이다.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주주 간의 지분경쟁 상황에서 일부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목적 하에 종업원지주제를 활용하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져 있다.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한다면,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이사회가 결의한 ‘주식 소각 및 임직원 평가보상’라는 목적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 고려아연은 지난 5월 3일 자기주식 취득 계획을 밝힌 15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중 1000억원은 소각하고, 나머지 500억원은 임직원 보상제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고려아연 이사회에 신규이사 선임 및 집행임원제 전면 도입을 위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상황에서 이사회가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을 처분한다면, 이에 찬성한 이사들은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 및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10-29 14:13:55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초박빙의 지분 경쟁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최씨일가 측과 MBK 측의 공개매수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에도 지분율 격차가 3%가량에 불과해 힘의 균형이 깨지지 않고 있어서다. MBK파트너스 측이 고려아연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지만 양측 다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경영권 향방은 시계 제로다. 공개매수 자사주 물량 소각시기, 기존 자사주(2.4%)의 향방, 국민연금 선택 등이 관건으로 꼽힌다. ■자사주 소각, 연내 불투명 28일 고려아연은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총주식의 11.26%인 233만1302주를 사들인 것으로 공시했다. 이 중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는 9.85%(204만30주)이고, 경영지분으로 분류되는 베인캐피탈은 1.41%(29만1272주)이다. 이에 따라 최 회장측 우호지분은 기존 33.99%에서 베인캐피탈 지분을 합쳐 35.4%로 높아졌다. 앞서 MBK 측은 공개매수로 5.34%를 확보해 38.47%를 보유하고 있다. 고려아연이 예고한 대로 자사주 공개매수 물량을 전량 소각 시 최씨일가는 39.27%, MBK 측은 42.67%로 높아져 지분격차는 기존 3.07%에서 3.41%로 더 커진다. 다만 최 회장 측은 자사주 소각 시기를 못 박지 않았다. 주주명부(내년 정기주총 주주 기준) 폐쇄 이후로 미루거나, 전량 일시 소각이 아니라 분할소각 가능성도 열려 있다. 소각 후 지분격차가 0.34%p 확대돼 최씨일가 측에 유리할 게 없기 때문이다. MBK 측도 해당 물량을 당장 소각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마지막 자사주 취득일로부터 6개월간 자사주를 처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6개월이 되는 2025년 4월 28일까지 자사주 소각은 불가능하다는 게 MBK 측의 판단이다. 다만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는 차입금 담보주식이기 때문에 차입금을 해결하면 당장 소각이 가능하다. MBK 측이 자사주 소각 후 지분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논리를 내세운 건 고려아연이 보유한 기존 자사주(2.4%)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보유 자사주를 우호세력에 넘겨 의결권을 부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최씨일가 측은 자사주 소각 이전을 기준으로 37.8%로 높아져 MBK 측 38.47%와 지분격차가 0.67%p로 급격히 좁혀진다. 현재 고려아연의 자사주 2.41%는 1, 2차 자사주 신탁계약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1차분은 6개월이 되는 11월 9일께 처분 가능하지만, 올해 8월에 시작된 2차분은 반년이 지나는 내년 2월에나 처분할 수 있게 된다. 내년 3월 주총은 올해 12월 말 주주명단이 확정되는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 정기주총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에는 6개월 안에 넘길 수 있다. 그러나 우리사주조합이 주당 100만원 넘는 가격에 살 것이냐가 문제다. 자금마련도 어렵지만, 이슈 소멸 후 주가하락 부담도 만만치 않아서다. ■국민연금 선택 주목 현재 양측 지분으로는 어떤 경영의사 결정도 쉽지 않다. 이날 MBK 측은 고려아연에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다. 이사회는 감독하고, 회사의 경영은 집행임원들이 실행하는 것으로 사실상 현 이사회의 경영참여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고려아연 현 이사회가 임시주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1~2개월이 소요되는 법원 판단에 맡겨야 한다. 임시주총이 열려도 해당 안건은 특별결의사항으로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양측만 모두 참석 시 총지분은 73.8%로 이 중 3분의 2는 49.3%로 이사회 문턱을 넘을 수 없다. 국민연금(7.83%)이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총지분은 81.7%로 늘어나 54.5%가 찬성해야 하지만, 지분이 더 많은 MBK 측 지분과 합쳐도 46.3%에 불과하다. 자사주 소각 이후 기준으로도 국민연금 지분이 8.68%로 높아지지만 최씨일가 측, MBK 측 지분 중 어느 쪽과 합쳐도 3분의 2를 넘기기 쉽지 않다. 다만 국민연금이 MBK 측의 손을 들어주면 고려아연의 새로운 이사진 선임 가능성은 열려 있다. 출석주주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 출석주주 과반이 찬성하면 되기 때문이다. 현 지분 기준으로 MBK 측과 국민연금 지분을 합치면 46.3%이다. 다른 기관들을 설득하거나 장내매집을 통해 나머지 3.6%를 확보할 경우다. IB 업계 관계자는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또는 수책위가 고려아연의 경영권 향배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사안이 첨예한 것을 고려해 의결권 행사를 기권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10-28 18:2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