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혼 후 배우자와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수급자 수가 7만 명에 육박했다. 26일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분할 수급자는 6만943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6만1507명, 남성 7931명 분할수령 연금 분할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 금액을 받는 제도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6만1507명, 남성이 7931명이다. 연령대별로는 65~69세가 3만100명으로 가장 많고 60~64세 2만2524명, 70~74세 1만1589명, 765~79세 4040명, 80세 이상 1184명이다. 분할 수급자의 평균 연금 수급액은 23만7830원이며 최고액은 191만5720원이다. 나눠 받는 연금액은 평균 23만7830원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까지만 해도 4632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1년 6106명, 2012년 8280명, 2013년 9835명에서 2014년 1만1900명으로 1만 명을 넘어선 뒤 2017년엔 2만5302명, 2019년 3만5004명, 2020년 4만3229명, 2021년 5만3911명, 2022년 6만8196명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황혼 이혼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의 '2022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결혼(동거)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건수는 6만8422건으로 10년 전인 2012년 6만466건에 비해 8000여건 늘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5-26 09:31:32[파이낸셜뉴스] 배우자가 공무원인 사람과 이혼소송을 벌인 끝에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했더라도 수급가능연령인 60세 이전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여)가 “분할연금지급 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공무원이던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 그해 9월 법원에서 이혼판결과 함께 ‘B씨가 매월 받는 공무원연금의 절반을 나누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이혼이 확정되자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가 수급가능연령인 60세가 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면서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공무원연금법에 협의나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분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혼 시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협의했다면 공무원 아닌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인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공무원연금법 관련규정은 ‘분할연금 지급요건과 관계없이 퇴직연금을 분할하기로 하는 재산분할 합의 또는 법원 판결만 있으면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충족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하게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분할연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등의 재산분할 합의 또는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합의나 판결의 내용에 따른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원래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분할연금을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앞당겨 수령하게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허용하게 되면 공무원연금법이 분할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 등을 고려, 일정한 연령에 이르러야만 이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요건을 잠탈하거나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원고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연금의 분할비율 등이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수급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원고는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공무원연금 #60세 이전 #수령 불가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11-26 09:55:44배우자와 이혼조정을 하면서 조정조서에 향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더라도 국민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겠다는 합의가 없었다면 옛 배우자에게도 본인의 국민연금 일부를 수령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꼐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1997년 결혼한 A씨와 B씨(여)는 2017년 이혼소송을 하면서 살고있던 아파트는 A씨가 갖되 재산분할로 B씨에게 1억 7000만원을 지급하고 미성년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내용의 조정에 합의했다. 조정조서에는 A씨와 B씨는 ‘향후 상대방에 대해 조정조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청산조항)도 포함됐다. 그런데 B씨는 이혼조정이 성립된 지 두 달 뒤 공단에 국민연금법 제64조의3에 따라 분할연금 선청구를 했다. 국민연금법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였고, 60세가 됐을 경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60세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단에 이혼조정에 따라 노령연금에 대한 자신의 분할비율이 100%, B씨의 분할비율이 0%로 별도결정 됐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에게 ‘조정조서에 국민연금 분할에 대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분할비율 별도결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지, A씨의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신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이혼 조정조서에서 이혼과 관련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정했다”며 “국민연금 선분할 청구는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 대상이므로 내 노령연금 분할비율은 100%, B씨의 분할연금 분할비율은 0%로 봐야 하므로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신청 거부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비록 공단의 주장처럼 조정조항에서 A씨의 국민연금수급권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조정 경위 및 내용, 구체적인 조정조항 등을 검토해 보면 A씨가 장차 공단으로부터 수령할 노령연금수급권을 포함해 B씨와 사이에서 재산분할이 종국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B씨가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해 온전히 A씨에게 귀속시키기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청산조항 적용범위는 어디까지나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은닉된 상대방의 재산에 관해 이혼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 청구를 금지하는 것에 한정된다”며 “따라서 B씨가 공단을 상대로 자신의 고유한 권리인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청산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6-21 14:03:44#OBJECT0# 지난해 매달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7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3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첫해였던 지난해 100세 이상 수급자는 85명으로 5년 전(2012년) 29명의 3배가량 늘었다.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17만2000명 국민연금공단은 '2017년 국민연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수급자는 전년대비 33만명 증가한 469만명으로 19조800억원(매월 1조6000억원)의 국민연금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향후 연금을 받기 위한 가늠자가 되는 소득 신고자수도 지난해 1799만명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총 지급액중 83.5%인 15조9000억원이 노령연금으로 지급됐고 유족연금 9.8%(1조8700억원), 장애연금 1.8%(3400억원), 일시금이 4.9%(92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매달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17만 2000명으로 전년보다 33%나 증가했다. 특히 150만원이상 수급자는 4045명으로 전년보다 큰폭으로 증가(314.9%)했다. 연령별로 보면 노인 기준연령인 65세 이상 연금을 받는 사람은 5년간 183만명에서 288만명으로 1.6배 늘었다. 이는 최근 5년간 65세 인구증가율인 1.2배 보다 높은 수치다. 80세 이상 고령 수급자도 5년 전(4만 5000명)보다 5배나 늘었다. 100세 이상 수급자도 85명이나 됐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국민연금측은 내다봤다. 여성의 사회생활이 늘어나면서 여성 수급자의 비율도 증가추세다. 여성 수급자는 186만명으로 41.6%를 차지하며 전년보다 9.7%(16만명) 증가했다. 특히 노령연금수급자 중 여성의 비율도 전년보다 11.3%(12만명) 증가한 121만명을 차지했다. ■이혼 배우자에 지급 '분할노령연금' 급증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33만명으로, 이들은 매월 평균 89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특히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 또한 2만5500명으로 28.9%나 증가해 황혼이혼 추세를 엿볼 수 있다. 본인의 건강상태나 경제력을 고려해 노령연금 시기를 연기하는 이들도 1만명가량 늘었다. 연금 지급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개시연령에서 최대 5년(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기간동안 월 0.6%(연 7.2%)의 연금을 가산(2012년 7월 가산율 연 6.0% →연 7.2%로 개정)해 받을 수 있다. 이색 기록도 나왔다. 부부 합산 최고 월 연금액은 302만8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 A씨는 국민연금제도 최초 시행시기인 1988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23년11개월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2012년 6월부터 매월 노령연금 125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5년간 연기, 연기 가산율(36.0%, 연 7.2%)이 반영돼 월 181만7천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부인 B씨는 1988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25년3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현재 월 121만 1000원을 받고 있다. 최장기 수급 기간은 28년11개월로 가입자가 12개월간 53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유족이 28년 11개월 동안 약 8200만원의 유족연금을 받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8-03-28 16:15:04[파이낸셜뉴스] 바람이 난 아내의 뺨을 때린 남성이 가출한 아내에게 고소당한 것도 모자라 공무원연금과 토지를 절반씩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공무원 생활을 하다 지금의 아내를 만나 아이 한 명을 낳았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대기업을 다니던 아내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A씨를 따라 시골로 내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의 불륜 정황을 알게 됐다. 그는 외도 사실을 알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아내에게 손찌검했다. 그 이후로 아내는 집을 나갔다. 이후 아내가 A씨를 고소하면서 부부 사이는 돌이킬 수 없게 됐다. A씨는 “가진 재산이라고는 평생 재직해 낸 공무원 연금뿐이고, 종손으로서 조상님께 물려받은 토지가 전부”라며 “그런데 아내는 도시에서의 일을 모두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왔으니 제 공무원연금과 토지를 절반씩 내놓으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비록 내 명의지만 토지는 내 땅이 아니고 문중(성과 본이 같은 가까운 집안)의 땅인데, 어떻게 하면 땅을 지킬 수 있냐”며 “아이들도 제가 키우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박경내 변호사는 “아내의 경우 불륜 행위를 했으니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라 유책 배우자인데, 제보자 또한 폭행했으니 같은 조항 제3호의 유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상황을 보면 아내는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곧바로 집을 나간 것으로 보이고 A씨가 손찌검하지 않았더라도 집을 나가 이혼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경미한 수준의 폭행이었고 상대방에게 크게 상처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지 않았다면 이혼 소송에서는 A씨보다는 상대방 잘못이 크다고 볼 수 있어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책배우자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아이가 중학생이고 아내가 가출한 뒤 A씨가 양육하고 있는데 아이 의사가 A씨와 살고자 한다면 A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배우자의 경제적인 상황, 친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보조양육 도움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공무원 연금 분할 건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 5년 이상일 경우 이혼 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다”며 “A씨가 공무원연금을 이혼 후 나눠주는 게 싫다면, 일시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나눠 가진 후 상대방의 분할연금수급비율을 0%로 해 판결받으면 된다”고 전했다. 토지 분할과 관련해서는 “상속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유지·형성·감소 방지에 대한 기여를 인정할 수 있다면 분할대상 재산으로 삼을 수 있다”며 “다만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토지 자체를 무조건 분할해서 소유하라고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 대신 금액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방식으로 판결받으면 문중 땅 자체를 상대방에게 현물 분할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5 09:29:22[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8만 3000여 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7배 가까이 증가했다. 상반기 지급 총액은 약 1223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절반 수준을 웃돌았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일부를 분할해 지급받는 분할연금 수급자는 8만 2647명, 지급 총액은 1228억 5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4년 1만 1900명에 불과했지만, 2015년 1만 4829명, 2017년 2만 5572명, 2020년 4만 3229명, 2022년 6만 8846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지난해엔 7만 6655명으로 처음 7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에는 처음 8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0년 전인 2014년의 6.9배 수준이다. 분할연금 지급 총액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15년 280억 1100만 원에서 2020년 977억 2200만 원, 2022년 1716억 1700만 원, 지난해 2155억 36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 지급 총액은 이미 지난해의 절반을 웃돌아 10년 전의 약 10배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분할연금 제도는 가사에 종사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으나, 혼인 기간 배우자 소득에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이혼 후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지난 1999년 도입됐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선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혼인을 5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22 09:16:55정부가 연체 30일 이하인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원금을 최대 15% 감면해 준다. 채무가 500만원 이하인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원금을 100% 탕감한다.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가 사업성을 인정받으면 자금지원을 받을 때 보증료율 인하 등 혜택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가 단기연체(연체일수 30일 이하)한 경우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연체가 1년 넘은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채무원금 500만원 이하)에 채무부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원금을 100% 감면한다. 90일 이상 연체한 청년(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에 한함)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채무액을 일시 상환하면 채무감면 폭을 20%로 확대한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주택연금 대출한도 90% 내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 상품도 내놓는다. 일시적으로 금융애로를 겪는 서민·자영업자에게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상환부담도 완화한다. 햇살론(근로자햇살론·햇살론15·햇살론유스) 이용자에게 최장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해 원금상환 부담을 경감한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과 연체 30일 이상 등 상환곤란자가 대상이다. 햇살론뱅크 이용자에게는 최장 10년의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02 18:14:05[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고금리·내수회복 지연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서민·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6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채무조정에 나선다. 정책자금대출 상환유예와 이자지원 등 금융지원으로 연간 7만3000명,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으로 연간 55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금융지원·채무조정 대상·폭 확대 금융위원회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자금지원과 채무조정을 중심으로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고금리 지속과 내수회복 지연으로 저신용 서민층의 민간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상환능력이 저하되면서 연체로 인한 채무조정 수요가 증가했다. 실제로 신용 하위 20%에 대한 대출공급은 지난 2022년 27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9조7000억원으로 30% 넘게 줄어든 반면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13만8000건에서 18만5000건으로 34% 가량 늘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지원 보완 △신속한 채무조정 신설 △상환능력 및 자활의지 제고 등 서민·자영업자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지원 보완 관련해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상환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현재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실직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6+6개월의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상환 가능성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 등도 이같은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나 연체기간이 30일 이상인 상환곤란자 등이 올해 말까지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인정해준다. 햇살론뱅크 관련 6개월(6회차) 정상 이용자 중에서 실직, 폐업, 소득감소, 질병, 자연재해, DSR 70% 이상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지원받게 된다. 햇살론유스는 종전 저소득 청년에서 청년 개인사업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청년 개인사업자는 창업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로 물품구매나 임차료 등의 용도를 증빙할 경우 1회 9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 부여해 소상공인의 월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자립을 원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재정으로 햇살론유스 은행금리의 1.6%포인트(p)를 지원해 최종 2%대(은행금리+보증료)로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저소득 청년에게만 햇살론유스 보증료율을 0.9%p 인하해 3.6%(은행금리3.5%+보증료율0.1%)로 지원 중이다. 현재 100만원 한도, 15.9% 금리로 운영되고 있는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해서는 최초금리로 이용하도록 하고 상환시 금리인하분을 페이백 받는 선택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액 상환시 이전 대출의 최종 금리(최저 9.4%, 최대 15.9%)로 재대출해 줄 방침이다. ■빚더미 앉은 한계 취약층에 '채무조정'한계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신속한 채무조정을 돕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서금원과 선제적으로 발굴한 서민·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하는 '지역별 금융주치의'를 추진한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강화된다. 그간 연체일수가 30일 이하 단기연체인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해왔지만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또한 연체가 1년 이상 경과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유예기간(1년) 동안 채무부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해 취약층이 장기간 추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도 이뤄진다. 90일 이상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채무액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 채무 감면 폭을 20%로 확대하는 등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미취업자가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이자율 또는 원금 감면율을 확대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취업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조속히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 연금 대출한도의 90% 내에서 기존 채무인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사업의 조속한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인프라도 마련된다. 이달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추심·연체이자·채무조정 등 연체 이후 전 과정에서의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여 채무자가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는 "분할상환 중 상환의무가 도래한 일부 대출금을 연체하더라도 아직 상환의무가 도래하지 않은 잔여채무에 대해서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게 돼 연체로 인한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자활 위해 보증료율 인하·금리 우대·컨설팅 등 종합 대책 서민·취약계층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소득(취업)·복지·정보 기회를 확충하고 자영업자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정책서민금융 거절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을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취약계층이 생계급여 등 89종의 복지제도를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경우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p 인하해 복지 안전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강화한다. 고용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소득이 없거나 비정규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재창업이나 취업 지원이 필요한 자영업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방문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통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가 신복위로부터 재창업지원위원회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 자금지원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금리, 거치기간을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창업 전후 단계에서 자영업자가 경영상황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금원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기관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같은 지원정보를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원스톱 플랫폼과의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금원이 신한은행 배달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자영업자가 배달플랫폼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연계지원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이용 자영업자가 사업연계를 희망하면 서금원이 배달플랫폼에 지원 요청해 서민금융 이용자가 플랫폼 활용 교육 수강 등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자금 애로가 있는 플랫폼 참여 자영업자도 긴급 생계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배달플랫폼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연계해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간 8만명께 수혜 입을 듯..금융위 "체감형 방안 지속 발굴" 금융위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연간 8만명에 가까운 서민·자영업자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지원으로 연간 7만3000명, 채무조정으로 연간 5500명 정도다. 구체적으로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 확대로 연내 약 5만명이 지원을 받고 햇살론유스 대상 확대로 연간 1만명에게 600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햇살론유스 이자지원으로도 연간 1만3000명이 6억4000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정됐다. 취약층 원금감면으로 연간 약 1200명, 신속채무조정 확정자 중 기초수급자 등이다. 연간 약 15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및 유관 기관과 함께 세부 방안을 추진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여건과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서민, 자영업자의 금융 및 비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적 자활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체감형 방안을 지속 발굴·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02 02:17:00[파이낸셜뉴스] 개인 단위로도 근로·자녀장려세제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근로·자녀장려세제는 가구별로 지급되고 있고 지급규모는 5조원을 넘어서는 복지세정정책이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7일 공동 주최한 '2024 국세행정포럼'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 행사는 국세청이 후원한다. 김문정 조세연 세정연구센터장은 '복지세정업무의 효율적 수행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근로·자녀장려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려세제는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지급가구는 59만 가구에서 470만 가구로 8배, 지급 금액은 4537억원 대비 5조1604억원으로 11배 증가했다. 다만 운용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나 민원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문정 센터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가구 단위 장려금 지급제도 대신 개인 단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 근거로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가구의 다른 가구원의 소득과 자산을 잘 알지 못해 신청 및 지급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다른 가구원 소득과 자산의 수준과 변동성, 가구 구성 자체의 변동성 등은 결국 장려금 수급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설명이다. 가구단위 지급방식이 장려금의 근로유인 제고 기능을 저하할 수 있다고 봤다. 1인 가구가 보편화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 이미 단독가구 수급자 비중이 과반수를 초과하고 저출산 및 1인 가구 경향이 심화된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에도 유사한 패턴이 관찰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함께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의 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 귀속분부터 도입된 반기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현재 반기지급으로 인해 장려금을 초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반기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사후적 분할지급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는 입증 책임 전환과 납세자 권리보호 간 조화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 제도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다. 그간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 절차가 개선돼 왔으나 권리의 양면인 의무에 대해서는 상대적 관심이 저조한 편이라고 박 교수는 지적했다. 이에따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자출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납세자의 협력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교수는 "협력의무 불이행 납세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국제 거래와 국내 거래 각각에서 납세자 입증 책임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27 18:18:14[파이낸셜뉴스] 증시 저평가 해소의 기폭제로 주목받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이달말 발표를 앞두고 편입 업종과 종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증권가는 전반적으로 금융과 자동차 관련 업종, 지주사 등을 편입 유력 업종으로 꼽는다. 지수 발표를 계기로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 밸류업 모멘텀이 작동할지도 시장의 관심사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밸류업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지수는 일본의 밸류업 지수인 'PX 프라임(Prime) 150'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수는 시총 상위 500곳 중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초과 △자기자본이익률(ROE) 8% 초과 △자기자본비용 (COE)이상의 ROE 등이 기준이다. 국내 밸류업 지수 역시 ROE, PBR 등 자본효율성과 배당수익률 등 주주환원율이 주요 편입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를 기반으로 증권가가 꼽은 예상 편입 종목을 종합하면 금융과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유력 업종으로 부각되고 있다. 키움증권은 KB금융·신한지주·메리츠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기업은행·삼성화재(금융)와 현대차·기아·SNT모티브·케이카(자동차) 등을 후보군으로 꼽았다. 유안타증권도 KB금융·신한지주·하나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삼성생명(금융)과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자동차) 등을 전망했다. 전통적인 고배당주로 평가 받는 통신주도 유망 종목군에 올랐다. 키움증권은 이동통신 3사인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를 모두 예상 종목으로 꼽았고, 하나증권은 KT와 SK텔레콤을 후보로 추천했다. '만년 저평가주'를 탈출하기 위해 잇달아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주사도 유력 후보군이다. 하나증권은 포스코홀딩스, SK, GS 등을 제시했다. 다만 지수 발표가 목전으로 다가왔지만, 예상 종목들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KRX은행 지수는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약 열흘간 1.53% 하락했다. 이 기간 KRX 전체 지수 중 하락률 1위다. 2위는 KRX보험 지수로 0.95% 떨어지며 코스피 지수(1.22%) 대비 시장수익률을 밑돌았다. 밸류업 지수 편입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돼 투자자들이 차익실현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 기간 외국인의 순매도 상위 종목은 하나금융지주(-499억원·5위), 기아(-493억원·6위), KB금융(-279억원·9위) 등으로 후보군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기관 역시 신한지주(-444억원·5위), 현대차(-286억원·9위) 등 밸류업 관련주를 집중적으로 팔아치웠다. 개별 업종에 대한 악재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앞서 금융주는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의 이익 가이던스 하향과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예고 등으로 실적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현대차와 기아 역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기차 수출이 전년 대비 23% 감소하면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장기화 우려가 확대됐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연말까지 밸류업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변동성 장세에서 방어주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이미 다수의 운용사들이 밸류업 지수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출시계획을 밝힌 만큼 발표 이후 편입 종목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투자증권 은경완 연구원은 "밸류업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비정상의 정상화 관점에서 기업가치 내지 주주가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연초 이후 높은 주가 상승 속 모멘텀 공백기에 들어가 각종 노이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우상향 추세가 지속되는 만큼 조정 시 분할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김찬미 기자
2024-09-18 1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