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혼 후 배우자와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수급자 수가 7만 명에 육박했다. 26일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분할 수급자는 6만943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6만1507명, 남성 7931명 분할수령 연금 분할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 금액을 받는 제도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6만1507명, 남성이 7931명이다. 연령대별로는 65~69세가 3만100명으로 가장 많고 60~64세 2만2524명, 70~74세 1만1589명, 765~79세 4040명, 80세 이상 1184명이다. 분할 수급자의 평균 연금 수급액은 23만7830원이며 최고액은 191만5720원이다. 나눠 받는 연금액은 평균 23만7830원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까지만 해도 4632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1년 6106명, 2012년 8280명, 2013년 9835명에서 2014년 1만1900명으로 1만 명을 넘어선 뒤 2017년엔 2만5302명, 2019년 3만5004명, 2020년 4만3229명, 2021년 5만3911명, 2022년 6만8196명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황혼 이혼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의 '2022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결혼(동거)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건수는 6만8422건으로 10년 전인 2012년 6만466건에 비해 8000여건 늘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5-26 09:31:32[파이낸셜뉴스] 배우자가 공무원인 사람과 이혼소송을 벌인 끝에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했더라도 수급가능연령인 60세 이전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여)가 “분할연금지급 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공무원이던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 그해 9월 법원에서 이혼판결과 함께 ‘B씨가 매월 받는 공무원연금의 절반을 나누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이혼이 확정되자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가 수급가능연령인 60세가 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면서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공무원연금법에 협의나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분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혼 시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협의했다면 공무원 아닌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인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공무원연금법 관련규정은 ‘분할연금 지급요건과 관계없이 퇴직연금을 분할하기로 하는 재산분할 합의 또는 법원 판결만 있으면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충족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하게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분할연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등의 재산분할 합의 또는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합의나 판결의 내용에 따른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원래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분할연금을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앞당겨 수령하게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허용하게 되면 공무원연금법이 분할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 등을 고려, 일정한 연령에 이르러야만 이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요건을 잠탈하거나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원고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연금의 분할비율 등이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수급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원고는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공무원연금 #60세 이전 #수령 불가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11-26 09:55:44배우자와 이혼조정을 하면서 조정조서에 향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더라도 국민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겠다는 합의가 없었다면 옛 배우자에게도 본인의 국민연금 일부를 수령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꼐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1997년 결혼한 A씨와 B씨(여)는 2017년 이혼소송을 하면서 살고있던 아파트는 A씨가 갖되 재산분할로 B씨에게 1억 7000만원을 지급하고 미성년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내용의 조정에 합의했다. 조정조서에는 A씨와 B씨는 ‘향후 상대방에 대해 조정조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청산조항)도 포함됐다. 그런데 B씨는 이혼조정이 성립된 지 두 달 뒤 공단에 국민연금법 제64조의3에 따라 분할연금 선청구를 했다. 국민연금법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였고, 60세가 됐을 경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60세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단에 이혼조정에 따라 노령연금에 대한 자신의 분할비율이 100%, B씨의 분할비율이 0%로 별도결정 됐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에게 ‘조정조서에 국민연금 분할에 대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분할비율 별도결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지, A씨의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신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이혼 조정조서에서 이혼과 관련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정했다”며 “국민연금 선분할 청구는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 대상이므로 내 노령연금 분할비율은 100%, B씨의 분할연금 분할비율은 0%로 봐야 하므로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신청 거부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비록 공단의 주장처럼 조정조항에서 A씨의 국민연금수급권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조정 경위 및 내용, 구체적인 조정조항 등을 검토해 보면 A씨가 장차 공단으로부터 수령할 노령연금수급권을 포함해 B씨와 사이에서 재산분할이 종국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B씨가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해 온전히 A씨에게 귀속시키기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청산조항 적용범위는 어디까지나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은닉된 상대방의 재산에 관해 이혼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 청구를 금지하는 것에 한정된다”며 “따라서 B씨가 공단을 상대로 자신의 고유한 권리인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청산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6-21 14:03:44#OBJECT0# 지난해 매달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7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3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첫해였던 지난해 100세 이상 수급자는 85명으로 5년 전(2012년) 29명의 3배가량 늘었다.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17만2000명 국민연금공단은 '2017년 국민연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수급자는 전년대비 33만명 증가한 469만명으로 19조800억원(매월 1조6000억원)의 국민연금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향후 연금을 받기 위한 가늠자가 되는 소득 신고자수도 지난해 1799만명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총 지급액중 83.5%인 15조9000억원이 노령연금으로 지급됐고 유족연금 9.8%(1조8700억원), 장애연금 1.8%(3400억원), 일시금이 4.9%(92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매달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17만 2000명으로 전년보다 33%나 증가했다. 특히 150만원이상 수급자는 4045명으로 전년보다 큰폭으로 증가(314.9%)했다. 연령별로 보면 노인 기준연령인 65세 이상 연금을 받는 사람은 5년간 183만명에서 288만명으로 1.6배 늘었다. 이는 최근 5년간 65세 인구증가율인 1.2배 보다 높은 수치다. 80세 이상 고령 수급자도 5년 전(4만 5000명)보다 5배나 늘었다. 100세 이상 수급자도 85명이나 됐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국민연금측은 내다봤다. 여성의 사회생활이 늘어나면서 여성 수급자의 비율도 증가추세다. 여성 수급자는 186만명으로 41.6%를 차지하며 전년보다 9.7%(16만명) 증가했다. 특히 노령연금수급자 중 여성의 비율도 전년보다 11.3%(12만명) 증가한 121만명을 차지했다. ■이혼 배우자에 지급 '분할노령연금' 급증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33만명으로, 이들은 매월 평균 89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특히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 또한 2만5500명으로 28.9%나 증가해 황혼이혼 추세를 엿볼 수 있다. 본인의 건강상태나 경제력을 고려해 노령연금 시기를 연기하는 이들도 1만명가량 늘었다. 연금 지급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개시연령에서 최대 5년(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기간동안 월 0.6%(연 7.2%)의 연금을 가산(2012년 7월 가산율 연 6.0% →연 7.2%로 개정)해 받을 수 있다. 이색 기록도 나왔다. 부부 합산 최고 월 연금액은 302만8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 A씨는 국민연금제도 최초 시행시기인 1988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23년11개월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2012년 6월부터 매월 노령연금 125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5년간 연기, 연기 가산율(36.0%, 연 7.2%)이 반영돼 월 181만7천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부인 B씨는 1988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25년3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현재 월 121만 1000원을 받고 있다. 최장기 수급 기간은 28년11개월로 가입자가 12개월간 53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유족이 28년 11개월 동안 약 8200만원의 유족연금을 받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8-03-28 16:15:04[파이낸셜뉴스] 아픈 남편을 버려두고 유부남과 바람을 피운 아내가, 결국 상대방 부인에게 발각 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투병생활 중 아내 외도를 마주하게 된 남편 A씨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을 올린 남성은 공무원이었던 A씨로 그는 10년전 어머니를 중풍으로 떠나보낸 후 새로운 집을 서울에서 얻어 아내와 살고 있었다. 하지만 10년 후 A씨는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고 2급 지체장애 판정을 받았다. 아내는 A씨를 처음에는 성심껏 간호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부동산중개업을 핑계로 남편 간호에 소홀해졌다. 그러던 중 A씨는 어느 날 대학생 아들로부터 한 여성이 아내 사무실에 오물을 뿌리고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알고 보니 아내는 최근 유부남과 바람이 나 상대방 아내에게 발각된 상황이었고 아내는 A씨에게 이를 시인했다. 절망한 A씨는 이혼을 결심했지만 위자료 청구와 함께 자신의 공무원 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오를지가 걱정된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배우자 외도사실을 알게 될 경우 A씨는 배우자와 상간자 또는 상간자 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청구 인용을 위해서는 증거가 충분해야 한다"며 "보통 부정행위(불륜) 증거로 블랙박스 영상·메시지·사진 등이 있고 사연자의 경우 아내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녹음파일이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연금 재산분할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원은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물론 분할 수급을 받는 경우에도 연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입어 받는 재해연금 등은 배우자 기여도 등이 인정되지 않아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02 08:32:02트럼프 관세리스크에 증시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이달에 변동폭은 차츰 잦아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적 가시성이 높고 주가 낙폭이 큰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이 제시한 5월 코스피 지수 예상 밴드는 2430~2700 수준으로 격차가 270p에 이른다. 대다수 증권사가 2450선 하단을 예상하는 한편 2700선을 웃도는 고점을 제시한 증권사는 한 곳도 없었다. 가장 낮은 하단을 제시한 곳은 대신증권이다. 대신증권은 5월 코스피 예상밴드로 2430~2650선을 예상했다. 이어 키움증권은 2450~2670선을, 한국투자증권은 2450~2650선을 각각 제시했다. 가장 높은 상단을 내놓은 건 유안타증권이다. 유안타증권은 2450~2700선을 전망했다. 다만, 이달에는 시장 변동성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향후 수개월간 주식시장은 트럼프 관세 영향권에 놓여 있겠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이달 초 폭락을 겪으며 바닥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5월 중)급격한 V자 반등은 어려워도, 증시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금리 인하와 정부 차입비용 하락에 따른 재정긴축을 경제정책 핵심 기조로 가져가는 만큼 당분간 미국이 관세 관련 파상공세를 거두고 협상에 주력할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막무가내식 관세·통상 압박은 국채 투매와 미 10년물 국채금리의 급등으로 이어졌다"며 "트럼프는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4%선 이하로 하향 안정화되거나, 충분한 수준의 매크로 자신감을 담보하기 전까진 관세 관련 대화·협상에 주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관세 우려 완화와 맞물려 1·4분기 어닝시즌에 돌입한 만큼 시장에서는 주가 낙폭이 컸던 실적주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다수 업종들이 관세 잡음을 거치며 실적 대비 저평가 영역으로 진입한 양상"이라며 "주가 낙폭이 크면서도 실적 모멘텀이 견고한 업종으로는 반도체, 기계, 이차전지, 제약·바이오, 인터넷, 자동차 등이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가 2500선을 웃돌고 있는 현 국면에서는 증시 변동성을 활용해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한다. 이 연구원은 "연기금이 포트폴리오 배분 때문에 국내 주식 비중을 지속 늘려야 하고, 외국인 수급도 원화 약세 압력이 누그러지면서 순매도 강도가 옅어지는 중"이라며 "5월 코스피는 완화된 금리 환경과 안정된 환율 여건 속에서도 경기 둔화 리스크로 박스권에서 등락할 가능성이 커 반도체, 자동차 등 대형 우량주는 저점 분할매수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경기 둔화 우려에도 주가 방어 성격이 있는 종목들에 지속적이 관심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내수, 금융 등 경기방어주는 배당 매력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연구원은 "5월 말로 갈수록 대선 정국에 들어가면서 각 후보들의 공약에 따라 테마 장세가 출현할 것"이라며 "이 가운데 여야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과 내수 부양책과 관련해 형태만 다를 뿐 방향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저 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과 내수주를 정책 트레이딩 전략으로 제시한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4-30 18:28:55【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남도와 공동으로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 등을 위해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 감사에서 전기요금 차등 지역 범위를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나누는 3분할안이 공개됐고,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업무 계획에 도매시장부터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전남도는 지역별 전기요금은 지리적 인접성에 근거한 획일적·권역별 기준이 아니라 발전원으로부터 수용가까지 송배전 비용 등 전력 공급 원가 차이가 반영되는 전력자립률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전력자립률이 200% 내외로 높은 5개 시·도가 공동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제 적용 기준에 대한 지속적 논의를 거쳐 대정부 건의문 합의안을 마련해 지난 3월 28일 시·도시자가 서명 협약을 완료했다. 5개 시·도는 공동 건의문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지역별 전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수도권으로 향하는 국가 신규 전력망 건설 부담 최소화를 위해 첨단 전략 산업 분야 전력 다소비 기업이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광역지자체별 전력자립률 최우선 고려 △명확한 적용 기준 공개 및 지자체 사전 의견 반영 △국가 균형 발전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라는 입법 취지와 부합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실행을 촉구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4개 시·도와 공동 협력해 합리적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위해 국회포럼 개최, 중앙 부처 및 국회, 유관 기관 건의 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반도체, 이차전지,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전략 산업 전력 다소비 기업이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종합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핵심 과제인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성공적으로 도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4-02 17:46:2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금융취약계층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을 돕고 제조업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취약계층 희망드림 및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사업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은 총 100억원 규모로 운영되고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간이과세자인 소상공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조건은 1년 거치 4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초 1년 차에는 2.0%, 2~3년 차에는 1.5%의 이자를 지원해 초기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고 보증 수수료도 0.5%로 책정해 인천시 특례보증 사업 중 최저 수준으로 운용한다.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은 지난해보다 25억원이 증가한 총 125억원 규모로 확대됐고 업체당 지원 한도도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됐다. 상환 방식은 5년간 매월 분할상환과 1년 만기 일시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시는 3년간 연 1.5%의 이자를 지원해 소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사업 상담 및 신청은 19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 ‘보증드림’ 앱을 통해 사전 예약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 문의해 접수할 수 있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특례보증이 금융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3-17 09:15:40[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오는 3월31일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면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일부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만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과 요건을 완화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은 공매도가 과도하게 증가한 종목을 지정한 뒤, 익일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공매도를 재개했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개별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될 경우 변동성 확대 우려가 있어 보완장치를 함께 강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 11월 공매도를 금지시킨 이후, 1년 넘게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불법행위 방지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진행한 만큼 부분재개가 아닌 전면재개를 해도 불공정거래를 적발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공매도를 약 1년 금지했을 때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지수 구성종목으로 한정해 공매도를 부분재개한 바 있다.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하므로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이란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서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일부 종목에 대한 변동성 확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증권가 등 업계 일각에서는 공매도 재개에 따른 변동성 이슈는 단기 해소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LS증권 정다운 연구원은 “과거 세 차례 공매도 재개 후 첫 달 동안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은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다만 종목 주가를 결정짓는 것은 수급도 있지만 실적, 성장, 시장 환경이 더 중요하므로 현 주도주가 (공매도 재개 후) 모두 하락할 것이란 접근보다는 주도주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염두하고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매도를 재개하면 긍정적 요인이 더 많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당장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가능성이 기존보다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다올투자증권 김지현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시 MSCI 선진지수 편입 기대 등 긍정적 요인이 있다”며 “공매도 재개 직후 단기 충격 우려도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3개월 쯤 지나면 변동성이 완화됐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인 기업 합병·분할시 이사회의 주주이익 보호와 관련 “국회 논의 과정에서 깊이 있게 다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과 상법을 같이 놓고 어떤 것이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2-24 16:15:06부산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의 정상적인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부산경제 활성화 특별 채무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고물가 등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자 노력하는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이 목적이다. 특별채무감면이 시행되는 2월부터 6월까지 재단 채무에 대해 분할 상환 약정을 통해 분할 상환할 경우, 연 7%로 적용되는 손해금률을 조건에 따라 최저 1.5%에서 최고 3%로 감면해 적용한다. 또 특별채무감면 기간 내에 채무액을 일시에 상환할 경우 손해금을 전액 감면한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부양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상환 방법과 관계없이 손해금을 전액 감면해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분할 상환 약정에 따른 월별 상환금액이 과다할 경우 채무상환액에 따라 정해진 상환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려 월별 부담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부산신보는 또 신규로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는 채무관계자 중 총 분할상환약정금액의 10% 이상을 일시납하고 나머지를 소정기간 내에 매월 균등분할 상환키로 한 경우는 신용관리정보를 조기 해제해 조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성동화 이사장은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제도를 통해 재기지원을 강화하고, 포용금융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재관 기자
2025-01-26 17: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