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가 건설업 불공정 거래업체(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운영 실태 조사에 나섰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경기 데이터분석포털)을 통해 31개 시·군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중 우선 조사 대상 업체를 선정했다. 지난해까지 425개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147개 업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36개 업체는 실제 사무실조차 존재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돼 등록 말소 및 폐업 절차를 진행했다. 올해는 행정 처분 유형별 관계법령 재위반율을 분석해 재위반율이 높은 업체를 우선 조사 대상 업체로 선별했다. 선정된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은 6월부터 실시된다. 강성습 경기도청 건설국장은 “실태 조사를 통해 부정 당한 건설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건전하고 투명한 건설 산업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5-28 07:53:21[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불공정 거래와 회계 부정 등 행위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며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회의에서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우리나라 1400만명의 주식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까에 대해 당 차원에서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며 “국민은 투자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기업은 투자와 도약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경제 대통령이 돼 자본시장을 더 크고 튼튼하게 만들겠다”며 “자본시장이 건강해야 기업 투자가 활발해지고 국민 자산이 증식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형성을 강조하며 “경제사범의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시장 감시와 전문 수사 인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주주들의 권리 강화에 대해선 “주주 권익 보호 제도 강화는 물론, 물적분할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겠다”며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소집 기한을 연장하는 등 주주의 충분한 의결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아울러 김 후보는 “‘박스피’를 딛고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업하기 좋고, 주식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2025-05-22 11:21:29#. A씨는 다른 곳으로부터 전송받은 대량의 가상자산을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본인 및 타인의 계정을 이용했다. 고가 매수주문을 통해 해당 가상자산 가격을 상승시킨 후, 체결의사 없는 허수매수주문을 지속·반복 제출해 매수세가 유입된 것처럼 오인케 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는 가상자산 주문을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의 불공정거래 관련 이용자 예방조치 내역 및 금융당국의 조치사례 분석 결과, 일부 이용자들이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 거래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0~30대 참여 비중이 높은 가상자산시장 특성상 이상거래 예방조치 대상자 및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자에도 젊은 연령대의 이용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즉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예방조치 안내를 받는 경우,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조치사유를 반드시 확인해 이상거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이 경우 금감원 조사와 사법당국의 수사 등을 거쳐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화거래소 이상거래 예방조치 대상자 및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자 중에도 20~30대 이용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며 "이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음에도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 관행대로 거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20~30대 등 이용자들에게 처벌 가능성이 높은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과 유의사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선매집한 후 자신의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을 반복적으로 상호체결시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히 법령을 알지 못한 채 관행대로 거래했더라도 이는 법규위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거래소의 이상거래 탐지체계 및 금융당국의 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시장감시 능력 제고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5-21 18:14:40[파이낸셜뉴스] #. A씨는 다른 곳으로부터 전송받은 대량의 가상자산을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본인 및 타인의 계정을 이용했다. 고가 매수주문을 통해 해당 가상자산 가격을 상승시킨 후, 체결의사 없는 허수매수주문을 지속·반복 제출해 매수세가 유입된 것처럼 오인케 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는 가상자산 주문을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의 불공정거래 관련 이용자 예방조치 내역 및 금융당국의 조치사례 분석 결과, 일부 이용자들이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 거래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0~30대 참여 비중이 높은 가상자산시장 특성상 이상거래 예방조치 대상자 및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자에도 젊은 연령대의 이용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즉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예방조치 안내를 받는 경우,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조치사유를 반드시 확인해 이상거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이 경우 금감원 조사와 사법당국의 수사 등을 거쳐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화거래소 이상거래 예방조치 대상자 및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자 중에도 20~30대 이용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며 “이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음에도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 관행대로 거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20~30대 등 이용자들에게 처벌 가능성이 높은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과 유의사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선매집한 후 자신의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을 반복적으로 상호체결시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히 법령을 알지 못한 채 관행대로 거래했더라도 이는 법규위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거래소의 이상거래 탐지체계 및 금융당국의 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시장감시 능력 제고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5-21 11:42:58[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현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감독당국, 학계 등 시장 참여자들이 모여 신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대응 방향과 새로운 규제의 합리적 운영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3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불공정거래 의심계좌 지급정지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및 상장회사 등 임원 선임 제한 명령 등 행정제재가 도입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불공정 거래 조사 업무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학계, 유관기관 등과의 활발한 소통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5-08 13:42:40[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국가 결혼·육아 동력 제고를 위해 결혼 및 산후조리 업계 불공정거래를 손보겠다는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해당 업계 내 깜깜이 계약 등 소비자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가격표시제 및 결혼서비스법 제정, 산후조리원 평가의무제 등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비부부 및 예비출산 가정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지원과 함께 업계 불공정거래를 해소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웨딩플레이션(웨딩+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결혼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결혼 준비 단계부터 공정한 계약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결혼·육아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의 결혼서비스 시장은 깜깜이 계약, 허위광고, 과도한 추가비용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고통이 반복되고 있다"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표준계약서 도입, 가격표시제, 보증보험 가입 및 영업보증금 제도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해 누구나 안심하고 결혼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결혼서비스 관련 정보 비대칭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피해구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결혼서비스 비용 부담 완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예식장 전국 확대, 통합예식장 예약플랫폼 구축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은 출산 후 수요가 높은 산후조리원과 관련한 정보 비대칭 및 불공정거래도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80%에 달하지만 비용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국민의힘은 산후조리원 평가의무제를 도입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격안정과 서비스질 향상을 유도하겠다"고 짚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4-23 10:34:19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나 불법공매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지급 정지하는 제도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도 할 수 없으며, 상장사뿐 아니라 금융회사 임원 선임도 5년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앞서 개정된 자본시장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과 함께 시행된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최대 1년간(6개월+6개월 연장가능)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하위법령 개정안은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명령집행 등 지급정지에 준하는 조치가 이미 부과됐을 경우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한 경우 △부양료 등 압류금지채권의 금원이 지급정지된 계좌에 이체된 경우 등에 한해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행위자에 대해 금융위가 최대 5년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위반행위를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세분화했다. 위반 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 상향조정 사유가 있을 때는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거래제한대상자가 거래 제한명령을 위반해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한 경우, 금융위는 6개월 이내 범위에서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취득가액의 5% 이내)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 및 불법 공매도 행위자는 상장사뿐 아니라 은행·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이 제한된다. 임원 선임 제한 역시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위반행위 내용·정도, 시장 영향,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세분화된다. 상장사 등이 임원선임·재임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재임 중인 임원선임·제한대상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는 해임요구가 가능하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4-14 18:19:5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나 불법공매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지급 정지할 수 있는 제도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도 할 수 없으며, 상장사뿐 아니라 금융회사 임원 선임도 5년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앞서 개정된 자본시장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최대 1년간(6개월+6개월 연장가능)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명령집행 등 지급정지에 준하는 조치가 이미 부과됐을 경우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한 경우 △부양료 등 압류금지채권의 금원이 지급정지된 계좌에 이체된 경우 등에 한해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계좌명의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급정지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금융위에 해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60일 이내(30일 범위내 연장가능)에 해지신청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지급정지 요청에도 조치하지 않은 금융회사에는 1억원을, 조치 이후 관련 사항을 명의인 및 금융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1800만원을 기준 금액으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행위자에 대해 금융위가 최대 5년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위반행위를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세분화했다. 위반 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 상향조정 사유가 있을 때는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불공정거래 전력이 없는 등 불공정거래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거래제한대상자가 거래 제한명령을 위반해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한 경우, 금융위는 6개월 이내 범위에서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취득가액의 5% 이내)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거래제한 대상자의 △거래 제한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으면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이 없는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또는 권리 행사 △상속 또는 주식배당, 합병 등으로 인한 금융투자상품 취득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채무증권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매도 등에 대해서는 거래제한 예외 항목을 인정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및 불법 공매도 행위자는 상장사뿐 아니라 은행·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이 제한된다. 임원 선임 제한 역시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위반행위 내용·정도, 시장 영향,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세분화된다. 상장사 등이 임원선임·재임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재임 중인 임원선임·제한대상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는 해임요구가 가능하다. 관련 내용과 조치여부는 정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그간 불공정거래 재발 방지를 위해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실효성 있는 비금전제재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4년간 불공정거래 전력자 비율은 평균 28.5%에 달한다. 금융위는 향후 수사기관을 비롯해 금융감독원과 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상장사 등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지급정지·제한명령 제도의 개선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 주요국이 도입·운영 중인 다양한 비금전제재 수단이 도입된다”면서 “부당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4-14 13:06:4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 한국거래소, 검찰 등이 합동으로 불공정거래 현황과 대응책을 점검했다. 대체거래소(ATS) 개설로 인한 복수 시장, 사모 전환사채(CB) 거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실제 사건이 일어날 경우 신속히 수사기관 통보까지 진행하겠단 계획이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에서 이 같은 내용들이 논의됐다. 이 자리엔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검찰, 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불공정거래 대응 절차는 일반적으로 시장감시·심리(한국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고발·통보(증선위)→ 수사·기소(검찰)→ 재판(법원)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조심협에선 우선 ATS 개설로 한국거래소와 함께 복수시장이 형성된 데 따른 통합시장감시장감시 운영방안이 점검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거래소는 복수시장 통합시장감시를 위한 사전예방 및 이상거래 적출 기준을 마련해왔다”며 “ATS가 출범한 지난 4일부터 통합시장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했고 불공정거래 발생 시 신속·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조사 진행경과, 주요 사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감사의견 거절 공시 전 CB 전환 후 주식 매도 △CB 전환주식 고가 매도 목적 허위 신사업 발표 △CB 대량 발행 이후 사적 사용 △CB 발행 등 대규모 자금조달 외관 형성 등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를 살폈다. 이후 금융당국은 매매심리·민원·제보 등을 토대로 사모CB 사건을 지속 관찰하고 관련 조사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이후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동시에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속 검토하기로 했다. 끝으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행위자 등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 명령 적용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오는 4월 23일부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에게 최장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이 가능한데, 거래제한 대상자 예측 가능성 제고 및 예외사유 판단 시 법적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증선위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 경각심 제고를 목적으로 올해부터 조치내역 공개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증선위 회의 종료 후 주요 불공정거래 조치에 대해선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있고 사례·유형 정보 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웹페이지도 준비 중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3-24 10:41:30[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전년 대비 약 37%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공개매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계자들이 이를 악용해 차익을 실현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면서다. 12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4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주요 특징' 에 따르면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98건을 통보했다. 혐의유형별로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59건(60.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부정거래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등 순으로 많았다. 공개매수 관련 호재성 정보 이용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통보 건수가 전년(43건) 대비 증가했다. 반면 불공정거래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증시가 부진해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사건은 전년 대비 각각 41.9%, 30.4% 감소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시장 불공정거래 건수가 72건(73.5%)이었다. 이어 코스피 시장(24건, 24.5%), 코넥스 시장(1건, 1.0%), 파생상품(1건, 1.0%) 등 순이었다.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중소형 한계기업이 많은 특성상 코스닥 시장이 불공정거래 주요 대상이 됐다는 분석이다.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전년(20명) 대비 5명 감소한 사건당 평균 15명 수준이었다. 특히 부정거래에서 내부자 관여가 가장 높았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금액은 규모가 큰 사건이 줄어들면서 전년(79억원) 대비 대폭 감소한 18억원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특징은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임직원이나 공개매수 직원 등이 공개 매수 실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또 시세조종과 관련 일부 계좌가 여러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발견되는 등 특정 혐의군의 시세조종 행위가 반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부정거래 역시 전형적인 수법과 더불어 △실체가 불분명한 해외기업과 공급계약 체결 또는 투자금 유치 등 진위 확인이 어려운 허위공시·보도 등을 활용하거나 △최대주주 담보계약 체결 등 중요사실 은폐 및 납임 가능성이 없는 사모CB 발행 공시 후 철회하는 등 진화된 수법을 활용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기업가치와 무관한 테마주나 △최대주주 변경이 잦거나 대규모 자금조달을 한 종목 △한계기업 등에 투자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리딩방 등 허위사실 유포에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규제 기관과 긴밀한 공조하 정치인 테마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특정 혐의자의 반복되는 불공정거래,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교란 행위,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5-03-12 13:4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