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을 강화하고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3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명처리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됐다. 현재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시장감시를 수행 중이다. 앞으로 거래소 시감위는 가명처리한 주민등록번호를 회원사로부터 받아 이를 계좌와 연동해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계좌기반 감시체계에서는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연계여부 및 시세관여 정도, 자전거래 여부 등을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입법예고 했다. 먼저 불공정거래 엄단과 부당이득의 환수를 위해 과징금이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 이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이 강화된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1배부터 2배(법정최고액),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부당이득의 1배부터 1.5배(법정최고액)까지 기본과징금을 산정 및 부과하도록 부과 비율을 상향한다. 또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도 강화된다. 기본과징금을 법정최고액의 40%~100%까지 산정 및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 비율을 상향하는 한편, 최대주주인 임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도 공시의무 위반자와 동일하게 20%~100%에서 40%~100%로 상향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를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의 상향 조정 사유로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을 불공정거래시 과징금 등 금전제재와 원칙 병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과 동일하게 불공정거래 행위자 등에 대해 제한기간을 먼저 산정한 후 감면 여부를 판단토록 하기로 했다. 한편 거래소 시장감시규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이달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에 대한 거래소의 심리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다. 인터넷 매체에만 게재된 정보를 활용하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가 있는 경우는 거래소 심리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포함되게 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이상거래 및 불공정거래 혐의를 더 신속하게 포착하고, 과징금 등 강화로 불공정거래, 허위공시 등을 엄단할 수 있게 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7-23 11:38:06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 시장감시시스템과 합동대응단 출범 등 기술과 인력을 총동원해 '주가조작과의 전쟁'에 나선 것은 불공정거래가 날로 다양화·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공정거래 탐지 및 적발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동시에 각종 행정조치로 주가조작을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엄벌하겠다는 목표다. ■AI로 불공정거래 사전 탐지 총력 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핵심은 주가조작 적발확률은 높이고, 불공정거래를 통해 획득한 불법이익은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최근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각종 불공정거래가 늘고 있는 반면 국내 시장감시체계와 대응인력 및 협력시스템은 부족한 것도 한몫하고 있다. 게다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경미한 처벌을 받아도 주가조작 등 수익이 더 크다는 인식이 시장에 여전히 만연한 것도 영향이 컸다. 당국은 동일인의 다수계좌를 활용한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시장감시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최근 미국 자율규제기구인 금융산업규제청(FINRA)이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계좌·거래정보를 연계하는 시장감시시스템을 전면 시행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 개인기반의 시장감시로 전환하기로 했다. 즉 가명정보를 활용해도 계좌 간 연계성을 즉시 파악할 수 있어 시장감시의 정확도와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여기에 AI 기술까지 접목해 보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당국 관계자는 "기존의 계좌기반 감시 체계에선 주가 급등 원인을 모두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감시를 해도 심리 자료 징구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시장감시-심리 단계에서도 적체가 심했다"며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증권사들에 협조를 구해 개인기반 감시체계로 전환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SEC…기소권까지 도입돼야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가 한자리에 모여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 처리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도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른바 '워룸(War Room)' 개념으로, 기관별 권한 차이와 업무 칸막이로 인한 조사 지연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합동대응단은 △전력자(재범자) 척결 △대주주·경영진의 미공개정보 이용 차명거래 △소셜미디어(SNS)·허위보도를 악용한 대규모 피해 사건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이윤수 상임위원은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심리, 조사하고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금전·비금전적 제재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며 "연내 다수의 원스트라이크아웃 적용 사례가 시장에 나오도록 유관기관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하면 패가망신", "부당이익 몇 배로 제재", "고의적, 반복적, 규모가 크면 영업정지 및 한국시장에서 퇴출" 등과 맞닿아 있는 원스트라이크아웃은 엄벌주의로 이어진다. 금융당국은 우선 불공정거래 혐의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 상임위원은 "그동안은 증선위 의결 약 2개월 후에 의사록에서 마스킹(비실명) 처리가 된 채로 공개했지만 앞으로 주가 조작범의 인적 사항, 위법 행위 내용 및 조치 사항을 증선위 의결 직후에 대외공표할 것"이라며 "우선 증선위에서 행정처분이 종결된 건 먼저 공표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1년간 합동대응단을 임시 운영한 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처럼 별도의 조사기구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SEC처럼 한국의 합동대응단이 상설 조직으로 정착, 더 나아가 기소권까지 도입된다면 모든 절차를 통합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박지연 기자
2025-07-09 18:08:3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해 취임일 이후 5.81% 상승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거래소 시장감시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 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작은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개진해 줄 것"이라며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2025-06-11 14:21:43【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가 건설업 불공정 거래업체(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운영 실태 조사에 나섰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경기 데이터분석포털)을 통해 31개 시·군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중 우선 조사 대상 업체를 선정했다. 지난해까지 425개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147개 업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36개 업체는 실제 사무실조차 존재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돼 등록 말소 및 폐업 절차를 진행했다. 올해는 행정 처분 유형별 관계법령 재위반율을 분석해 재위반율이 높은 업체를 우선 조사 대상 업체로 선별했다. 선정된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은 6월부터 실시된다. 강성습 경기도청 건설국장은 “실태 조사를 통해 부정 당한 건설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건전하고 투명한 건설 산업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5-28 07:53:21[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불공정 거래와 회계 부정 등 행위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며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회의에서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우리나라 1400만명의 주식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까에 대해 당 차원에서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며 “국민은 투자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기업은 투자와 도약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경제 대통령이 돼 자본시장을 더 크고 튼튼하게 만들겠다”며 “자본시장이 건강해야 기업 투자가 활발해지고 국민 자산이 증식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형성을 강조하며 “경제사범의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시장 감시와 전문 수사 인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주주들의 권리 강화에 대해선 “주주 권익 보호 제도 강화는 물론, 물적분할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겠다”며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소집 기한을 연장하는 등 주주의 충분한 의결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아울러 김 후보는 “‘박스피’를 딛고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업하기 좋고, 주식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2025-05-22 11:21:29#. A씨는 다른 곳으로부터 전송받은 대량의 가상자산을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본인 및 타인의 계정을 이용했다. 고가 매수주문을 통해 해당 가상자산 가격을 상승시킨 후, 체결의사 없는 허수매수주문을 지속·반복 제출해 매수세가 유입된 것처럼 오인케 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는 가상자산 주문을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의 불공정거래 관련 이용자 예방조치 내역 및 금융당국의 조치사례 분석 결과, 일부 이용자들이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 거래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0~30대 참여 비중이 높은 가상자산시장 특성상 이상거래 예방조치 대상자 및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자에도 젊은 연령대의 이용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즉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예방조치 안내를 받는 경우,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조치사유를 반드시 확인해 이상거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이 경우 금감원 조사와 사법당국의 수사 등을 거쳐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화거래소 이상거래 예방조치 대상자 및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자 중에도 20~30대 이용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며 "이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음에도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 관행대로 거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20~30대 등 이용자들에게 처벌 가능성이 높은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과 유의사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선매집한 후 자신의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을 반복적으로 상호체결시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히 법령을 알지 못한 채 관행대로 거래했더라도 이는 법규위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거래소의 이상거래 탐지체계 및 금융당국의 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시장감시 능력 제고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5-21 18:14:40[파이낸셜뉴스] #. A씨는 다른 곳으로부터 전송받은 대량의 가상자산을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본인 및 타인의 계정을 이용했다. 고가 매수주문을 통해 해당 가상자산 가격을 상승시킨 후, 체결의사 없는 허수매수주문을 지속·반복 제출해 매수세가 유입된 것처럼 오인케 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는 가상자산 주문을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의 불공정거래 관련 이용자 예방조치 내역 및 금융당국의 조치사례 분석 결과, 일부 이용자들이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 거래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0~30대 참여 비중이 높은 가상자산시장 특성상 이상거래 예방조치 대상자 및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자에도 젊은 연령대의 이용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즉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예방조치 안내를 받는 경우,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조치사유를 반드시 확인해 이상거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이 경우 금감원 조사와 사법당국의 수사 등을 거쳐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화거래소 이상거래 예방조치 대상자 및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자 중에도 20~30대 이용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며 “이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음에도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 관행대로 거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20~30대 등 이용자들에게 처벌 가능성이 높은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과 유의사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선매집한 후 자신의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을 반복적으로 상호체결시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히 법령을 알지 못한 채 관행대로 거래했더라도 이는 법규위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거래소의 이상거래 탐지체계 및 금융당국의 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시장감시 능력 제고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5-21 11:42:58[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현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감독당국, 학계 등 시장 참여자들이 모여 신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대응 방향과 새로운 규제의 합리적 운영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3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불공정거래 의심계좌 지급정지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및 상장회사 등 임원 선임 제한 명령 등 행정제재가 도입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불공정 거래 조사 업무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학계, 유관기관 등과의 활발한 소통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5-08 13:42:40[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국가 결혼·육아 동력 제고를 위해 결혼 및 산후조리 업계 불공정거래를 손보겠다는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해당 업계 내 깜깜이 계약 등 소비자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가격표시제 및 결혼서비스법 제정, 산후조리원 평가의무제 등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비부부 및 예비출산 가정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지원과 함께 업계 불공정거래를 해소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웨딩플레이션(웨딩+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결혼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결혼 준비 단계부터 공정한 계약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결혼·육아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의 결혼서비스 시장은 깜깜이 계약, 허위광고, 과도한 추가비용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고통이 반복되고 있다"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표준계약서 도입, 가격표시제, 보증보험 가입 및 영업보증금 제도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해 누구나 안심하고 결혼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결혼서비스 관련 정보 비대칭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피해구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결혼서비스 비용 부담 완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예식장 전국 확대, 통합예식장 예약플랫폼 구축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은 출산 후 수요가 높은 산후조리원과 관련한 정보 비대칭 및 불공정거래도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80%에 달하지만 비용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국민의힘은 산후조리원 평가의무제를 도입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격안정과 서비스질 향상을 유도하겠다"고 짚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4-23 10:34:19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나 불법공매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지급 정지하는 제도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도 할 수 없으며, 상장사뿐 아니라 금융회사 임원 선임도 5년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앞서 개정된 자본시장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과 함께 시행된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최대 1년간(6개월+6개월 연장가능)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하위법령 개정안은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명령집행 등 지급정지에 준하는 조치가 이미 부과됐을 경우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한 경우 △부양료 등 압류금지채권의 금원이 지급정지된 계좌에 이체된 경우 등에 한해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행위자에 대해 금융위가 최대 5년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위반행위를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세분화했다. 위반 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 상향조정 사유가 있을 때는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거래제한대상자가 거래 제한명령을 위반해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한 경우, 금융위는 6개월 이내 범위에서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취득가액의 5% 이내)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 및 불법 공매도 행위자는 상장사뿐 아니라 은행·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이 제한된다. 임원 선임 제한 역시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위반행위 내용·정도, 시장 영향,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세분화된다. 상장사 등이 임원선임·재임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재임 중인 임원선임·제한대상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는 해임요구가 가능하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4-14 18: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