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광풍’ 등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 대응에 나선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공동으로 가격·거래량 급등 종목을 점검하는 등 이상 거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각 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 조사하는 한편, 최근 과열된 시장 상황을 이용한 선행매매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제재 외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주의 종목 지정 요건, 이용자 거래제한 요건 등 적정성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용자들에게 투자 유의 사항도 안내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 주의 종목(단기 급등)’, ‘거래 유의 종목(상장 종료이전 단계)’으로 지정된 가상자산 매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증되지 않은 해외거래소를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거래할 경우, 출금이 이뤄지지 않거나 해킹 등의 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15 16:51:15[파이낸셜뉴스]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피해구제를 위한 별도 대처를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피해기업을 위해 활용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2일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가에서 수취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피해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현황을 파악하고 기금 마련 필요성 조사를 목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피해구제를 위한 별도 대처를 못했다'(90.5%)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가해기업과 거래단절의 위험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51.9%,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와 '손해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가 각각 37.0%였다. 다음으로 불공정거래 피해업체 중 81% 기업이 피해 대비 50% 미만 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거래 피해 대비 30% 미만 보상을 받았다고 응답한 기업은 68.5%였으며, 100% 이상 피해를 복구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4.5%에 불과했다. '현행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가 미흡하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85.9%,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92.7%로 조사됐다. 이유로는 '금융지원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거의 부재해서'(57.2%), '현행 피해구제제도의 적용범위와 효과가 제한적이라서'(42.1%) 등 응답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현행법상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해기업에 대한 법적제재와 별도로 피해기업이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산상 피해를 충분히 보상 받기 어려움(59.0%)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장기간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함(53.6%)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높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함(40.4%) 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로 인한 국가에서 수취한 과징금이 피해기업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95.7%에 달했다. 이유로는 △국가 차원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해서(47.2%) △과징금은 피해기업의 손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해구제에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46.1%) △피해 중소기업이 장기간 소송 중 파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39.9%) 등을 꼽았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조사 결과 중소기업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가 원활하지 않고 현행법상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장기간 경영상 불확실성과 높은 변호사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징금을 피해기업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이 95.7%에 달한 것은 불공정거래 피해지원제도에 대한 중소기업계 목마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차원에서 장기간 소송 중 피해 중소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금 신설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4-11-12 09:41:08[파이낸셜뉴스] 상장회사 임직원들의 지속적인 불공정거래 발생에 금융감독원이 몇몇 상장사를 대상으로 방문 교육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를 통해 지난 8월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정된 10개사(유가증권 4개사·코스닥 6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교육을 진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실제 불공정거래 조사 경험을 갖추고 있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해당 기업을 찾아 이달 내 전체 교육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서도 지난 2022년 8~9월 18개 상장사(방문 5개사·비대면 13개사)를, 지난해 10~11월엔 13개 상장사 방문 교육을 완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들 관심이 큰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등을 주요 위반 및 조치 사례 등과 함께 교육할 것”이라며 “상장사 임직원들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체계 이해도를 높이고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상장사 임직원 불공정거래 조치는 총 37건으로 집계됐다. 임원이 이 가운데 35건으로 압도적이었다. 이를 포함해 2022년, 2023년까지 3년 간 총 175건(임원 133건, 직원 42건)을 기록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1-07 15:27:09[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직접 개입에 나선 것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서다. 통상 회계심사는 공시된 자료에 대한 확인을 비롯해 추가 자료 요구와 소명 등 최대 3개월 이상 걸리지만 당국은 관련 심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함용일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10월3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회계 처리 적정성에 등 위법 회계처리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아연과 영풍 양쪽 모두 심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국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유상증자를 추진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살펴보고 있다. 함 부원장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과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 빠진 것”이라며 “불공정거래가 확인되면 신속 처리를 위해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도 필요하면 계속하고, 심사, 조사, 검사, 감리 등 법령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혐의가 확인되면 공개매수신고서의 허위 기재, 부정거래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이다. 금감원은 두산그룹 구조개편 증권신고서에 대해 앞서 2차례 정정을 요구하긴 했지만, 이날 당국이 수익가치 산정 방법을 정해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 방식의 적정성을 판단해 증권신고서 수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두산은 최근 개편안을 통해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100주를 보유한 주주는 분할합병 시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주식을 각각 기존(75.3주, 3.15주)보다 많은 88.5주, 4.33주 받게 되는 것으로 발표했다. 함 부원장은 “두산이 채택한 기존 주가 플러스 프리미엄 방법이 수익가치 산정 모형에 부합한다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했다”며 “하지만 현금 흐름 할인법 등 특정 평가 방법을 따르도록 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채택한 방법에 대한 논리와 근거, 타당성을 공시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두산로보틱스는 두산에너빌리티와의 분할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를 자진 정정해서 제줄하기도 했다. 4차 자진 기재정정으로, 합병가액 산정에 대한 평가를 받은 기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외 외부평가기관을 새로 선정하겠다는 게 골자다. 함 부원장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역할에서 벗어나 초과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선물 매매로 대규모 손실을 본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개인 일탈은 물론 내부통제상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함 부원장은 “검사 절차가 있어 처리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미 신한투자증권 문제점은 충분히 파악됐다”며 “가령 팀장과 부장이 공모했다면 수직적 통제가, 컴플라이언스 등에서 이를 제어하는 기능이 작동하지 못했다면 수평적 통제도 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해당 직원은 손실을 은폐하려고 허위 스왑거래를 등록한 사실까지 적발됐다.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에 대해서도 검사에 나선 상태다. 관련 내규, 내부통제 적정성, 손실 발생 원인 등을 살피고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미희 기자
2024-10-31 17:11:48[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체 '자연과환경'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연과환경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1년여간 수급 사업자에게 4건의 공사 작업을 위탁하면서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것이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원·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0-22 16:12:35[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과 고려아연이 벌이고 있는 경영권 분쟁을 두고 불공정거래 여지를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MBK는 고려아연을 중국에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려아연 사태를 두고 “시장이 과열되는 측면이 있고 그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여지가 있어 다양한 측면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미 지난 8일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에 대해 엄정한 관리·감독과 불공정거래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금감원은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한 회계심사에도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기보고서와 공개매수신고서 등 공시된 자료를 확인하고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해당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회계 처리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감사인 감사 내용까지 확인하는 감리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날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김광일 MBK 부회장은 “(고려아연을 인수하더라도) 중국에 매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맞는가”라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맞다”고 답변했다. 이후 박상혁 민주당 의원의 유사한 질문에도 김 부회장은 재차 “중국에 매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즉 기업지배구조 개선 일환으로 이번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부회장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고려아연)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중국 매각이나 기술 해외 유출, 생산 기반의 해외 이전 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주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미희 기자
2024-10-17 16:45:13[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0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부산, 울산, 경남 소재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불공정거래 규제 제도 해설, 상장기업 임직원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 지분변동 보고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박종식 시장감시위원회 상무는 이날 "불공정거래는 투자자 신뢰를 훼손해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감시위원회는 상장기업 내부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기업투명성 및 시장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한 상장기업 대표는 복잡한 불공정 거래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향후 지역 상장기업이 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거래소의 지속적 관심을 부탁하기도 했다. 한편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40여개사가 참여한 이날 부산 교육을 시장으로 10월16일 대전, 10월23일 대구, 10월30일 광주 등 순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4-10-10 16:45:17[파이낸셜뉴스]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난 9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은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을 위한 조치들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6일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3월 공매도 전면재개를 앞두고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법률상 의무가 된 것이 핵심이다. 또 불법 공매도의 벌금형도 기존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올라가고, 부당이득액이 50억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김 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지원에 대해서는 오는 11월까지 밸류업지수 연계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하고 내년 5월 우수참여기업 표창 등을 통해 기업의 벨류업 노력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사업자 영업행위규제 등 2단계 입법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0-10 09:54:46경영권 확보를 위한 고려아연과 MBK·영풍 간 공개매수 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결국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다툼이 '쩐의 전쟁'으로 변질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자 당국이 칼을 빼든 것이다.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개입의사를 밝히면서 양측의 공개매수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열린 임원회의에서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대해 엄정한 관리·감독과 즉각적인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 이 원장은 "특히 '공시 이전에 공개매수가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이라든지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등의 풍문 유포행위와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 상대측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 원장은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도외시한 지나친 공개매수 가격 경쟁은 종국적으로 주주가치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공개매수 과정뿐 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또 "이번 공개매수와 관련해 투자자 피해 우려가 높다"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조치를 지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과 MBK·영풍 간 공개매수 경쟁은 당분간 소강상태에 접어들 전망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던 상호비방전도 잠잠해진 모양새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려아연이 보유한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가핵심기술로 선정되면 사모펀드에 경영권이 넘어가는 것과 관련해 MBK측에 불리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어 고려아연에는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김미희 기자
2024-10-08 18:21:06[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임원회의를 통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대해서는 엄정한 관리·감독과 즉각적인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7일 비공개로 열린 부원장회의에서도 “공개매수 등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전한 경영권 경쟁은 시장자율에 맡겨야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상장사 공개매수는 관련자들 간 경쟁 과열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경고한 바 있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불공정거래 요인을 지목했다. 이 원장은 ‘공시 이전에 공개매수가 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이라든지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등의 풍문 유포 행위와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전제했다. 그는 “상대측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 기업가치를 도외시한 지나친 공개매수 가격 경쟁은 종국적으로 주주가치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공개매수 과정뿐 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 위반 여부를 철저히 살펴볼 것”을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0-08 11: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