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올해 1분기 공공조달 시장에서 조달기업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규격 부적합, 직접생산 위반 납품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5명에게 총 118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자들은 신고 건수 및 내용의 중대성, 부당이득환수 금액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77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규모는 제도 시행이 본격화된 지난 2022년 전체 지급규모인 1298만원을 1분기만에 달성한 것으로, 그 간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포상금 지급 규모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 조달행위는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직접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우수조달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 6가지 유형이다. 이들 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의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조사를 통해 피신고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등의 처분 조치를 받는 경우 50만∼100만 원의 정액 포상금과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금(0.2%~2%)을 합산해 지급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 불공정 조달행위를 뿌리뽑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숙제”라면서 “방식이 다양화되고 유형이 지능화되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용기있는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숨어있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찾아내 바로잡아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공공조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4-16 10:32:05[파이낸셜뉴스] 지난 한 해동안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 공정사회 확립에 대한 국민의 높은 참여와 관심을 반영했다. 8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조달 신고센터의 신고 접수 건수는 전년(238건) 대비 42% 증가한 337건으로, 역대 최대 건수를 기록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3월부터 직접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하고, 신고를 통해 환수한 부당이득 금액에 대한 구간별 포상률도 0.02~1.0%에서 0.2~2.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신고 포상 규모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였다. 신고 포상금 지급 횟수는 연 2회(반기별 지급)에서 연 4회(분기별 지급)로 확대해 신고에 대한 포상 주기도 단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총 4992만원으로 2020년 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총 52명의 신고자들은 신고 건수 및 신고 내용의 중대성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473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피신고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등의 처분 조치를 받는 경우 50만∼100만 원의 정액 포상금과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부당이득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금(0.2~2%)을 합산해 지급하고 있다. 불공정 조달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의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의 근절은 국민들의 관심과 용기있는 제보에서 시작된다"면서 "올해도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공공조달의 기본 토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1-08 10:23:41[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허위서류 제출, 직접생산 기준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2개사에 대해 2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A사의 경우 계약체결 과정에서 위조한 거래명세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해 계약을 맺고 수요기관에 납품, 162억 원 상당을 환수조치한다. B사 등 21개사는 영상감시장치, 냉난방기, 탄성포장재 등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직접생산위반, 규격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43억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철저한 조사 및 환수를 통해 조달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2-13 10:41:21[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을 이달 11일부터 6개월간 운영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합동점검반은 건설 자재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건설현장 전반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근절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차단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최근 공사비가 2020년 대비 약 30% 급등한 것은 자재비 상승이 주요 원인인 만큼, 담합 등 부당행위가 적발돾던 시멘트, 레미콘, 가구 등 주요 자재를 중심으로 시장 기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은 없었는지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산업부·공정위·경찰청·조달청 등 5개 부처로 구성한다. 실태조사 후 11월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10월 14일부터 2주간 실시한다. 신고센터도 국토부와 전국 5개 지방국토청에 설치해 10월 11일부터 상시 운영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자재시장, 공공조달, 건설현장 등 3대 분야다. 구체적으로 △가격담합, 입찰방해 등 건설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공공조달 자재의 납품지연, 품질불량 △금품요구, 공사방해 등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가 대상이다. 이번 합동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경찰을 통해 신속하게 조사·수사하고, 조달청 쇼핑몰 거래정지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엄정 조치한다. 공공조달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범부처 합동점검의 목적은 건설자재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관행과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건설공사비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10-10 10:56:56[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7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를 '불공정 무역행위 및 산업 피해 대응 지원센터'로 지정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산기협은 산업계 기술개발 진흥을 목적으로 1979년 설립된 연구개발(R&D) 종합지원 비영리 기관이다. 8만여개 기업 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 부서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산기협은 R&D 수행 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 활동을 수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입대체 국산화를 위한 국내 기업의 신규 사업을 외국 기업이 덤핑으로 방해하는 경우 무역구제제도의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무역위와 산업기술 전문지식 공유, 무역위 조사 사건에 대한 기술 자문, 세미나 공동 개최 등 협력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불공정 무역행위, 덤핑, 무역구제 신청 등을 위해 철강, 의료기기, 로봇 등 주요 업종 위주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기협의 센터 지정으로 전국의 지원센터는 모두 23곳으로 늘어났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27 08:42:52[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2일 거대 포털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포털 불공정 개혁 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한다. TF 위원장은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정무위 강명구, 과방위 최형두·김장겸·이상휘, 문체위 박정하, 산자 고동진 의원이 활동한다. 원외 인사에는 이상근 서강대 교수, 김시관 미디어특위 대변인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TF를 통해 거대 포털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 등을 뿌리 뽑고, 보다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F는 포털 뉴스 제휴시스템의 불공정 이슈 점검을 시작으로 포털의 개인정보·위치정보 등의 무분별한 수집 문제, 기타 포털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구제 등 거대 포털의 영향력 확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각종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는 오는 14일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포털의 불공정성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후 네이버 본사 현장방문 등을 통해 건강한 포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제 제기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8-12 09:35:30[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앞으로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조사를 기업의 부담을 낮추면서 권리 구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의 하나로 진행하며 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에 대해 조사 전 일정기간 동안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성실하게 자진신고한 기업에게는 일부 조치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그간 비슷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시차를 두고 다수의 신고, 제보가 접수되는 경우 피조사 기업의 조사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 조사 시작 전 자진신고 기간을 안내하고, 위반 내용의 포괄적 인정·관련 증빙자료 제출 등 성실하게 자진신고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감경, 일정 기간 추가 조사 유예 등을 기업 부담을 완화해 줄 예정이다. 피조사 기업에 대한 권리 구제 기회도 확대한다. 현재 불공정 조달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 절차상 환수 금액 확정 이전 의견제출 기간(10일), 환수 금액 확정 및 기업 통지 후 이의신청 기간(7일)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채권 소멸시효가 3개월 이상, 가산정한 부당이득 환수예정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사단계에서 기업의 설명 기회를 추가로 제공, 조사 대상 기업에 대한 권리 구제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기업의 시각에서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및 환수 절차를 개선할 점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보완하겠다"면서 "이와 별개로 공공조달의 기본 가치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환수 등의 조치는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8-01 10:31:49[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조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무역위원회 조사 절차와 운영규정을 18부터 개정·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허,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불공정 수출·수입 행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조사대상기간을 조사개시결정일 기준 현행 '직전 3개 사업연도'에서 '직전 3년'으로 해 상위법령의 과징금 산정기준과 일치시켰다.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시 증거수집 방식으로써 제출서류를 근거로 하는 현행 조사방식을 개선해 관련자 진술조서와사실확인 서약서에 의한 조사방식을 추가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영업비밀의 제출과 자료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기술쟁점과 영업비밀에 관한 당사자간의 공방을 활성화하고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천영길 산업부 무역위 상임위원은 "최근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건은 쟁점이 복잡 및 다양해지고, 분쟁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라며 "무역위는 앞으로도 불공정무역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사 방법 및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7-17 13:46:08[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지난 9일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9개 업체에 대해 1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9개사는 차수매트, 낙석방지책, 발광다이오드(LED)가로등기구 등 8개 품명에서 직접생산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유지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이득금 환수결정된 A사의 경우 쓰레기매립장 등에 침출수로 인한 토양 오염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불투수층 ‘차수매트’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회사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한 사실이 밝혀져 1억 5000만 원 환수 결정했다. B사 등 2개사는 고속도로 절개지 등 낙석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낙석방지책’ 계약이행과정에서 마름모형 능형철망 제작 등 필수공정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타사 제품을 구매해 설치, 8억 7000만 원을 환수키로 했다. 조달청은 조달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한 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 엄중 조치를 하고 있다. 올해 들어 이번 환수 건을 포함하여 총 21개사 26억 원 상당을 환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조치하여 공정한 조달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면서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 제조기업들이 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5-14 10:56:47[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공공비축물자 이용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조달사업법에 따라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는 비축물자를 제조,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제조 활동 지원이라는 방출 목적에 맞지 않는데다 시중 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우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비축기관인 조달청은 알루미늄, 구리,니켈, 주석, 납, 아연 등 비철금속 6종을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를 연중 상시 방출, 국내 물가 안정 및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해 3월에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약관’을 개정해 비축물자 이용 업체에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비축물자를 구매한 업체는 올해 4월말까지 매입매출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을 거부할 경우 비축물자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전매가 확인된 업체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 말소 및 2년 범위 내 등록 제한, 전매 차익 환수 및 위약금 부과 등 엄중한 조치가 취해진다. 이와 관련, 비축물자 이용업체의 전매 조사를 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달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에는 더욱 효과적인 전매 조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법적인 전매 행위는 비축사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성실한 기업들에 피해를 준다"면서 "철저하고 반복적인 조사를 통해 공공비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3-29 10:3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