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현직 경찰관이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12일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팀장인 정모 경위(52)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정 경위에게 뇌물을 준 대출중개업자 김모씨(43)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경위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분으로 김씨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2억112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 경위는 김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관할로 주소지를 옮기자 김씨가 피의자로 엮인 사기 사건 16건을 넘겨 받아 불송치 결정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기 사건 16건의 총 피해 금액만 10억원이 넘는다. 정 경위는 '내년부터 수사권 독립된다', '불기소를 내가 마무리한다는 거 매력 있다. 어느 검사보다 나을 것이다', '봉 잡은 것이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정 경위는 김씨의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마치 김씨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처럼 허위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동료 경찰관에게 부탁해 참여자 날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소장을 임의로 교체하고나 계좌거래내역 등을 빼낸 뒤 사건 기록을 3년 동안 캐비닛에 은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수사권 조정 전 정 경위가 김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기 사건을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으로 다시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지난달 정 경위에 대한 계좌추적을 한 뒤 그를 체포·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 수사를 통해 드러난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은 경찰에 통보하고, 정 경위가 불송치 결정한 사건 재수사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를 강화해 범죄 피해를 본 국민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국가 형벌권이 적정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6-12 17:17:46[파이낸셜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탄핵소추됐다가 복귀한 지 두 달 만이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도망을 가나”라고 비판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같은 사유로 함께 탄핵소추됐다가 돌아온 조상원 4차장검사와 동반 사의 표명을 했고, 헌정사 최초 현직 검사로 탄핵소추됐던 안동완 법무부 법무자문정책관도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직 여부는 추후 법무부가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법무부에 건강상 이유를 사의 표명 이유로 들었지만, 김 여사 의혹 수사와 불기소 처분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진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지검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도 지휘한 바 있어 민주당의 수위 높은 공세를 받아왔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수석부실장을 맡고 있는 윤건영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이 지검장 등의 사의 표명을 두고 “역시나 저들은 한치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온갖 비열한 짓에 앞장서 권력을 위한 정치보복에 물불 안 가려 놓고 무엇이 두려워 도망을 가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온갖 악행에 대해 당당하다면 야반도주하듯 도망칠 이유가 없다”며 “자신들 뒤를 봐줄 힘을 가진 이가 있을 때는 신나게 칼춤을 춰 놓고 이제 그 힘이 사라지니 전관예우로 돈이나 챙겨볼 생각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아무리 도망을 쳐봐도 정의는 언젠가 반드시 현실이 된다”면서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5-20 23:52:15[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캠프는 24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강유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보복이 명백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범죄 정황이 뚜렷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불기소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항고도 포기했다”며 “그런 검찰이 전 정부 인사에 대해선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사회질서 유지의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를 만들며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검찰은 부당한 기소를 즉각 거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 후보 본인은 말을 아꼈다. 이 후보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33센터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 기소 관련 질문에 “아직 이야기를 못 들어서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차원에선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같은 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이다. 위원회는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인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4-24 12:21:03[파이낸셜뉴스] 최근 국방부 조사본부가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고소한 군 검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조사본부는 이 건에 대한 의견서에서 "일부 주관적 해석을 포함하거나 근거가 불명확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해당 기재 내용의 취지와 전후 맥락으로 볼 때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거나 조작, 가공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불기소 의견을 밝혔다. 박 대령 측은 군검찰이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자신이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내역을 삭제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기재됐다며 작년 3월 군 검사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간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이날 "국방부 검찰단이 국방부 검찰단의 죄를 판단한다는 걸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군검사 염 소령의 허위 구속영장 청구서 작성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을 구속영장 청구서 작성 주체인 국방부 검찰단이 아닌 별도 조직체계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령은 지난 1월 9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 혐의 1심 군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4-16 16:55:50[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신도들의 동의 없이 영상을 편집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나는 신이다' PD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27일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등의 혐의로 고발된 조성현 PD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조 PD는 지난 2023년 3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하며 프로그램에 촬영 대상자인 여성의 동의 없이 나체 동영상을 편집해 반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그는 JMS 소속 교인들로부터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는데, 경찰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피의자 조사와 프로그램 시나리오 분석, 법리 검토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결과,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맥락 △해당 영상 입수 경위와 전체 프로그램 내 비중 △촬영대상자에 대한 모자이크 조치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심사 결정과 법원의 상영금지가처분 기각 결정 등을 종합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3-27 13:01:50[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 불기소 논란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검사들이 주어진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먼저 당시 검찰이 일반 피의자와 달리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수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요청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수심위를 통한 의견 청취는 임의적 절차로, 소집 요청은 지검장의 재량사항”이라며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난 상황에서 적절한 수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헌재는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각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 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의문과는 별개로 이 지검장 등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수사에 관여한 시점이 수사가 시작된 지 3~4년 이후인 만큼, 추가 수사를 해도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 등에서다. 최 부장검사 등이 언론 브리핑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고 밝히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소추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해당 영장은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관한 것이었는데, 혼동해서 발언한 것일 뿐, 허위임을 인식하고 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응답을 하다 나온 발언도 맥락에 비춰봤을 때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특혜 수사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3-13 11:53:24검찰이 불기소 처리한 사건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미 불기소 처분한 만큼, 공개하더라도 수사에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고소인의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윤상일 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해 B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A씨가 이의신청을 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갔지만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5월 검찰을 상대로 수사 기록 중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불기소이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를 공개했지만,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비공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폭행 사건으로 해당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봐도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 방법이나 절차 이외의 것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기재 내용을 기밀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3-03 19:07:29[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불기소 처리한 사건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미 불기소 처분한 만큼, 공개하더라도 수사에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고소인의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윤상일 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해 B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A씨가 이의신청을 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갔지만, 검사도 B씨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5월 검찰을 상대로 수사 기록 중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불기소이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를 공개했지만,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비공개 결정했다. A씨는 이 같은 검찰의 처분에 제기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폭행 사건으로 해당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봐도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 방법이나 절차 이외의 것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기재 내용을 기밀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불기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서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범죄 수사 등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피의자 신문조서는 A씨가 불기소 결정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응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3-03 10:43:28[파이낸셜뉴스] 여사친(여자사람친구)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3월20일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이에 불복한 여성의 이의 신청으로 다시 사건을 살핀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항고와 재정신청도 14일 기각했다. 검찰은 고소인이 사건 이후에도 상당한 호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 점, 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뒤 고소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3년 10월 이혼하면서 고향 친구인 여성 B씨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B씨와 연락을 주고받다 서로 호감을 느껴 이듬해 2월14일 함께 데이트를 했다고 한다. 이날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진 둘은 모텔로 자리를 옮겼고, 자연스럽게 입맞춤과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고 A씨는 주장했다. 다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당시 "B씨가 반려동물 밥을 줘야 한다고 집으로 가서 혼자 모텔에서 잠을 잤다"고 강조했다. 'B씨는 귀가 20시간 만에 A씨에게 전화해 "숙취 때문에 중요한 밸런타인데이를 깜빡했다"고 전했다. 다만 핑크빛 기류도 잠시, 둘의 관계는 얼마 지나지 않아 급변했다. B씨는 A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A씨를 성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A씨는 "B씨는 만남 전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빌려갔고, 만남 후에도 변호사 비용으로 700만원을 요구했다. 여유 자금이 없어 거절하자 '너는 내 신랑감이 아니다. 전화하지 마라'고 했다"며 "(고소장엔) 제가 강제로 키스를 하고 옷을 다 벗겼으며, B씨는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 쳤다고 적혀 있었다"고 했다. 그는 "재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금 등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그때 여성이 적극적으로 다가와 만나게 됐다. 돈 일부를 지인에게 빌려주자 여성이 '몇억 갖고 나한테 대시하는 줄 알았다', '처녀인 나한테 대시할 거면 노력하거나 성공했어야지'라며 헤어지자는 말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B씨를 무고,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사건반장' 패널인 박지훈 변호사는 "성범죄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무고죄가 무조건 성립하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은 돈을 요구한 부분이 있어 무고죄, 공갈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18 15:36:3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2018년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을 제기해 고소 당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김 여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6월 고소한 사건을 이달 초 각하 결정했다. 검찰은 배 의원이 관계기관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공적 인물에 대해 의혹 제기를 한 것으로 법리상 명예훼손죄를 인정하기 어려운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7일 외유성 출장 의혹으로 고발된 김 여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국고손실 등 혐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이 단순 외유성 출장으로 볼 수 없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예비비 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검토 등 절차가 모두 적법하게 준수됐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2-12 15: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