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한 신동욱 전 공화당 총재(55)가 항소심에서 패소해 실형이 유지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소병석 장찬 김창현 부장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신씨는 1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8개월 형량이 유지됐다. 신씨는 지난 2020년 1∼2월 다섯 차례에 걸쳐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 관계라고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해 추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신씨는 재판부의 사실관계 인정이 잘못됐고 형량도 지나치게 많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씨는 추가 자료를 제출했지만 방송한 내용은 여전히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신씨가 적시한 내용은 허위로 인정되고, 신씨는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적 인물이라도 불륜 관계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 영역일 뿐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신씨가 방송 전 필요한 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도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량을 바꿀 만한 중대 사정 변경이 없다며 신씨의 연령·환경·범행동기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09-27 15:32:24[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전 공화당 총재(55)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65)의 불륜설을 유포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홍기찬 판사)은 지난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5회에 걸쳐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방송을 해 추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방송 당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인인 추 전 장관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달라 허위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그 내용의 진위에 대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필적으로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방송했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이 방송한 내용은 순전히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위 방송내용은 민감한 사적영역에 대하여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위 방송 자체에서 피해자를 향한 외설적이고도 자극적인 비난과 표현 외에 공익에 부합하는 어떤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이 많은데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며칠 동안 같은 내용의 방송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신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5-12 14:42:58[파이낸셜뉴스]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본인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한 유튜버와 네티즌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17일 경찰과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레인 컴퍼니 측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와 네티즌 등 16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레인컴퍼니는 이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포털사이트들의 각 커뮤니티,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속 아티스트 관련 허위 사실 또는 루머를 유포한 유튜버 및 작성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해 1차 고소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지난 2월 나온 불륜설 보도가 비 부부와 골프선수 A씨를 지칭한다는 내용의 지라시가 퍼지기 시작했다. 관련해 레인컴퍼니 측은 "진위가 파악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올리거나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불법정보 유통금지 위반, 개인 간의 전송을 통한 허위 유포를 진행한 정황까지 모두 책임을 묻고 법적 절차로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것" 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박지연 기자
2022-10-17 17:26:19[파이낸셜뉴스]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가 최근 온라인상에서 골프선수와의 불륜설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법적 대응의 뜻을 밝혔다. 루머에 함께 언급된 조정석도 강경대응 하겠다는 입장이다.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6일 “당사는 아티스트 비에 대해 돌고 있는 ‘루머’와 ‘지라시’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 어떤 입장 표명도 불필요하다 판단했었다”며 “하지만 어제 오늘 루머가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며 비는 물론 그의 가족에 대한 인신공격, 비난 등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해 더는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공식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에게 노출된 연예인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최소한 존엄과 예의,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최초 이니셜로 보도한 매체(여성지)에 문의해 해당 아티스트가 맞는지를 확인했고, 해당 이니셜은 소속 아티스트가 아니라는 확답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당사는 당사 아티스트 비에 대한 진위가 파악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올리거나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불법정보 유통금지 위반, 개인 간의 전송을 통한 허위 유포를 진행한 정황까지 모두 법적 책임을 묻고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톱스타 A씨와 여성 프로골퍼 B의 불륜설’이 퍼졌고, A가 비이며 이 때문에 김태희와 부부 사이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내용이 지라시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특히 해당 루머에서는 조정석까지 언급되면서 논란을 키웠다. 이날 배우 조정석의 소속사 잼엔터테인먼트 측도 “조정석 배우는 그 어떠한 여성 골프 선수와도 개인적 친분뿐만 아니라 일면식조차 없다"며 강경대응의 뜻을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0-06 21:37:35[파이낸셜뉴스] "단순한 실수일지라도 잘못된 행동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의 경솔한 행동에 저 또한 크게 질책했고 효광 씨도 많이 반성하고 깊이 자각하고 있습니다." 배우 추자현이 남편 우효광의 ‘불륜설’에 직접 심경을 밝혔다. 그는 "저 또한 잘 아는 지인들이었음에도 영상 속 효광 씨의 행동은 충분히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행동이었다"며 불륜설을 일축하면서도 남편의 경솔한 행동을 짚었다. 앞서 15일 한 중국 매체는 중국배우이자 추자현의 남편인 우효광의 불륜설을 제기했다. 그가 지인들과 술자리를 파한 뒤 택시를 타는 과정에서 동행자인 여성을 자신의 무릎에 앉히는 모습을 포착, 보도했다. 우효광은 2016년에도 지인인 여성과 술에 취한 채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파파라치에 포착된 바 있다. 이후 소속사인 BH엔터테인먼트는 "지인들과 모임 후 귀가 과정에서 있었던 해프닝"라고 해명했으나 여론이 진정되지 않자, 추자현과 우효광이 직접 사과문을 게재했다. 추자현은 17일 자신의 SNS에 “저 또한 잘 아는 지인들이었음에도 영상 속 효광 씨의 행동은 충분히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행동이었다”며 “그의 경솔한 행동에 저 또한 크게 질책했고 효광 씨도 많이 반성하고 깊이 자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일로 (중략) 마음 써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더 든든하고 많은 감동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저희 부부 더욱 성숙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추자현의 글에 팬들은 “언니가 뭐가 죄송 하냐”며 안타까워하는가 하면 “당신의 모든 결정을 지지한다”는 댓글로 남편의 잘못을 감싸는 추자현을 성원했다. 우효광 역시 자신의 SNS에 “우선 며칠전 불거진 기사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숙였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행동에 주의가 필요한데 저의 경솔한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떠한 설명으로도 이해가 어려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영상 속 제 모습을 보고 많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사랑만 받아도 부족함이 없을 자현씨를 속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를 아껴주시는 여러분들께도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로도 저의 미안함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앞으로 한 아내의 남편,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품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로 심려 끼쳐드리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 다음은 추자현 입장문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추자현입니다. 며칠 전 효광 씨의 영상으로 많은 분들께서 실망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잘 아는 지인들이었음에도 영상 속 효광 씨의 행동은 충분히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실수일지라도 잘못된 행동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의 경솔한 행동에 저 또한 크게 질책했고 효광 씨도 많이 반성하고 깊이 자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저는 오히려 함께 공감해 주시고 마음 써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더 든든하고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정과 관심으로 너그러이 지켜봐 주신다면 앞으로 저희 부부 더욱 성숙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국에 좋은 소식 들려드렸어야 했는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1-07-18 17:29:00이언주 의원이 불륜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최규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인터넷 카페 등에 이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13년 한 인터넷 매체 기자 B씨는 '모 여자 국회의원과 남자 보좌관의 불륜설이 불거져 함께 일하던 의원실 여비서들이 줄사직서를 냈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다. 약 4년 후인 지난 2017년 5월 B씨는 '예전에 쓴 기사가 풍문이 아닌 사실이었다. 기사가 나가자 이언주 의원실 보좌관이 기사를 내려달라는 연락을 해왔다. 이언주 의원을 거론하지도 않았는데 제 발 저린 셈이다'라는 적었다. 이에 A씨는 B씨의 기사와 페이스북 게시물을 바탕으로 '불륜의 아이콘 이언주? 남자 보좌관과 불륜? 딱 걸렸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은 많은 회원을 두고 있는 유튜버로, 게시하는 영상물 내용의 진위를 진지하게 확인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소홀히 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영상물을 게시했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인터넷 기사와 기자가 쓴 페이스북 게시글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언주 의원이 불륜의 당사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뿐 이에 관해 단정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다"며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언주 #불륜설유포 #유튜버 #무죄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12-03 14:17:31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씨의 전처가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전 남편 김씨의 불륜설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21일 김씨의 전처인 오모씨가 장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85%는 오씨가, 나머지는 장씨가 부담하게 됐다. 김씨와 결혼 14년 만에 이혼한 오씨는 이혼 뒤 불거진 김씨와 장씨의 불륜설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장씨는 지난 2017년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지난 2015년 1월 김씨가 저를 찾아와 교제를 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장씨는 김씨가 이후 자신을 통해 이모인 최순실씨를 알게 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의 설립 작업에 깊숙히 개입했다고도 주장했다. 김씨는 장씨와 과거 교제한 적이 있다는 점 자체는 인정했으나 장씨와 교제하며 영재센터 설립을 구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08-21 15:06:07나영석(43) PD와 배우 정유미(36)씨에 대한 허위 불륜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모(31)씨와 정모(30)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회사원 이모(3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은 방송가에서 떠도는 소문을 듣고 메신저를 통해 지인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재미삼아 (지라시) 메시지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나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적절치 않은 관계를 맺어 방송국에서 퇴출될 처지에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들을 비웃고 헐뜯는 비방의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폄하하는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 내용의 사실 여부에 관해서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방송작가 이씨와 정씨는 다른 방송작가들로부터 들은 소문을 바탕으로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해 나 PD와 정씨의 허위 불륜·방송국 퇴출 지라시를 만들어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원 이씨는 정씨가 퍼트린 지라시를 받아 같은 내용으로 새로 작성한 뒤 SNS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라시 #벌금형 #방송작가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2019-08-17 10:31:56온라인 상에서 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대학원생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지난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원생 A씨(37)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국민의당 소속이던 이 의원과 보좌관의 불륜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503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는 이 의원실이 2013년 여성 보좌관 3명을 연이어 해고했고, 한 보좌관은 의문사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A씨 측은 "단순히 기사 내용을 요약하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다. 기자가 작성한 기사나 기자 페이스북을 보고 글을 게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사에 보좌관 사망이 이 의원 측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내용은 없는데 A씨의 학력, 게시경위를 종합하면 허위 사실을 인식했거나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게시글을 단순한 기사 요약 및 의견 표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가 초범인 점과 범행을 저지른 경위를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9-06-20 11:18:37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불륜 행위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씨(4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유튜브 채널, 인터넷 커뮤니티, 네이버 블로그 등에 '불륜의 아이콘 이언주? 남자 보좌관과 불륜 딱 걸렸어'라는 제목의 콘텐츠를 올려 거짓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언론기사를 통해 불륜설의 당사자가 이 의원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이 의원의 사생활 문제는 정치인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한 것이므로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해 거짓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해자를 감정적으로 비방·비난하는 한편, 조회수를 높이는 것이 피고인의 주된 관심사로 보인다"며 "공익적인 동기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많은 회원을 두고 있는 유튜버로, 게시하는 영상물 내용의 진위를 진지하게 확인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소홀히 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영상물을 게시했다"며 "피해자는 허위사실에 반박할 틈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사회적 평가가 크게 손상되는 피해를 봤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19-04-16 15: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