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지난 24일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서평택·북광주 톨게이트와 대동 나들목에서 309대의 화물차를 대상으로 화물차 불법개조 및 적재상태 불량 여부를 단속한 결과, 위반 화물차 85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주요 단속항목은 화물차 물품적재장치 임의 개조, 후부안전판 기준위반, 경광등 임의 설치, 미인증 등화 설치,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등이다. 적발 유형별로 후부안전판 기준 위반이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후부안전판은 후방에서 추돌한 승용차 등 차량이 차체의 후미 하부로 밀려 들어오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장치다. 또 물품 적재장치 임의변경과 관련된 위반은 6건이다.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은 과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제동거리 증가와 전복 위험성 등의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경광등 임의 설치도 10건이 적발됐다. 권용복 TS 이사장은 "화물차의 불법개조와 적재상태 불량 등으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앞으로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화물차 단속을 강화해 국민의 교통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4-25 15:41:59[파이낸셜뉴스] 타이어 휠 너트(Wheel Nut)를 위험하게 개조한 차량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매드맥스 실사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신호대기 중 만난 차량인데, 오버휀다도 되어 있고 32급 타이어 세팅인가 하고 휠을 쳐다봤는데 정말 살벌했다"며 당시 사진을 공개했다. 오버휀다는 휠을 기존 성능보다 좋게 하기 위해 휠·타이어 밖으로 빼주는 작업을 말한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SUV 차량 앞, 뒷바퀴의 휠 너트 부분이 뾰족한 바늘처럼 돼 있다. 휠마다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너트 5개를 모두 교체한 것이지만, 자칫 사고가 발생해 바퀴가 다른 곳으로 튕겨 나가면 심각한 피해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매드맥스 찍냐" "개성은 자유라지만 남에게 피해주면 안되지" "공격용 무기로 보인다" "불법개조한 차량 철저하게 단속해야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매년 불법 개조된 차량으로 인해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처벌을 강화하자는 방안이 지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 최근에는 해당 법률 조항을 폭넓게 해석, 캠핑용 장비를 적재함에 부착하거나, 구조변경을 하기도 하며 영업용 화물트럭의 적재함 무단 변경, 수입차랑 규제 기준을 초과하는 구조변경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또 지자체에서 승인한 업체를 통해 구조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로 도로를 주행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19 09:35:41[파이낸셜뉴스]대리점이 주방용 오물분쇄기(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인증과 다르게 개조해 팔았다면 인증기관이 제조업체의 제품 인증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조업체의 대리점 운용 방식을 근거로 보아 제조업체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 A사가 환경부로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등과 관련한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하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상대로 제기한 인증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행법상 분쇄·회수형 오물분쇄기(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는 음식물을 분쇄하고 20%는 하수도로 배출하고 나머지 내용물은 자체 거름망으로 걸러낸 후 사용자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별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남은 음식물 찌꺼기도 그대로 하수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기기를 개조해 판매해왔다. 이렇게 되면, 불법 개조 업체는 2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문다. 불법개조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이용한 사용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A사는 2020~2021년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을 인증받아 판매해 왔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실태조사 결과 A사 대리점이 제품을 개조해 판매·설치해온 사실을 알게 돼 제품 인증을 취소했다. A사는 “판매 대리점들이 임의로 제품을 개·변조했을 뿐”이라며 “A사에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품의 변조 행위는 원고의 영역과 책임 내에서 이뤄졌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리점의 판매 과정을 A사가 엄격히 관리해온 점도 근거로 삼았다. A사는 대리점이 온라인 판매를 할때 A사가 지정한 판매업체만을 이용토록 했다. 제품 거래는 대리점이 아닌 판매업체 명의로 이뤄지도록 했다. 재판부는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 등이 하수도로 바로 유입될 경우 공공수역 수질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인증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며 “인증제도 취지에 비춰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품을 제조하거나 변형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돼야 한다”고 설시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3-24 12:22:06[파이낸셜뉴스] "승합차 좌석을 불법 탈거하셔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입니다. 신분증 제시해 주세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 1단지 아파트 앞 왕복 8차선 양재대로 갓길에 정차한 소형 화물의 차주 김모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경찰의 이륜·화물차 불법행위 단속에 걸렸기 때문이다. 꽃집을 운영한다는 김씨는 "화환을 배달하면서 물건을 싣고 내리기 불편해 좌석을 떼어냈다. 불법인지 몰랐다"고 항변했다. 이에 경찰관은 "단속에 처음 적발됐으면 보통 기소유예된다. 두번째는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조사해봐야 하니 면허증을 달라"고 했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와 함께 수서 1단지 아파트 앞 양재대로에서 '이륜·화물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난간 설치, 전조등·경광등 개조, 좌석 탈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11건, 이륜차의 도로교통법 위반이 9건 등 총 20건이 적발됐다. 불법 개조 차량 중 좌석 탈거가 두 건으로 가장 많았다. 단속에 적발된 카니발 차주는 "농사철이 다가와 농기계를 실으려 했다"며 면허증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적재 장치에 난간 등 구조물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승합차 등에 좌석을 임의로 떼어낸 경우(임의 탈거) 등이다. 기존의 할로겐전구를 떼어내고 불법으로 발광다이오드(LED) 전구를 부착한 대형 버스와 이륜차도 있었다. 이들은 회사 소유 차량이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거나 개조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날 단속에는 자동차전용도로인 양재대로를 달린 이륜차도 적발됐다.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이륜차를 주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륜차로 음식 배달을 하던 A씨는 "여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한참 돌아야 해서 가끔 지나다니는데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토로했다. 이륜·화물차 불법 단속은 교통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차종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자동차 안전단속 건수는 2021년 1만7654건에서 지난해 3만1665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공단은 2022년 전국의 자동차안전단속원 수를 13명에서 28명으로 두 배 넘게 늘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임재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 경감은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철에는 화물차 통행량이 많아져 불법 행위가 많아지고 있다"며 "튜닝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지자체 승인을 얻은 후에 안전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2-06 16:17:33[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한해 동안 자동차안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 등 위법 행위를 한 자동차·이륜차 총 2만5581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단속 건수 대비 10% 증가한 규모다. 전체 위반 사항(3만8090건) 중 자동차 2만812건, 이륜차 3858건이다. 불법개조는 자동차 4411건, 이륜차 1800건이고, 등록번호판 위반은 자동차 1442건, 이륜차 767건이다. 자동차안전단속은 안전기준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등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불법개조의 경우 원상복구, 임시 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안전기준 위반은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자동차안전단속을 확대하고,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2-04 14:19:22과실 없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유발하는 불법 판스프링이 활개를 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시 처벌 강화를 통해 위험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5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불법 판스프링 부착 화물차 적발 건수는 499건으로 나타났다. 8개월간의 기록이지만 지난해 한 해 동안(148건)의 3.3배를 넘어섰다. 지난달 27일 경기 평택시 서평택 요금소에서 진행된 관계기관 합동현장단속에서는 1시간 동안 5대를 적발하기도 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판스프링 부착 화물차가 단속 대상"이라며 "본래 13명이었던 현장 단속원이 올해부터 26명으로 증원돼 적발 건수 증가라는 결실을 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26명의 현장 단속원이 전국 각지에서 주야간으로 최대한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 판스프링은 본래 자동차 등의 완충 장치이나 일부 화물차가 이를 절단해 적재함을 지지하는 용도로 쓰고 있다. 이중 불법개조 판스프링은 약한 고정력 때문에 도로 위에 떨어져 사고를 발생시킨다. 특히 수㎏의 쇳덩이로 이뤄진 만큼 자동차 속력과 맞물려 뒤따르던 운전자 사망 등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불법 판스프링은 지난 2018년 중부고속도로에서 예비 신랑 신부가 불법 판스프링 낙하물에 의해 사망한 뒤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지난 5년간 고속도로에서 총 8건의 불법 판스프링 사고가 있었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모두 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적법한 판스프링 튜닝 기준은 운행 중에 떨어지지 않는 구조"라며 "용접이 돼 있고 추가로 볼트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불법 판스프링 적발시 운송사업자는 사업 정지, 운수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불법 판스프링은 현장 단속 외에는 적발이 어려워 처벌을 강화해 위반을 줄이고자 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화물차는 차령(사용연수)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마다 차량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불법 판스프링은 탈부착이 용이해 점검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허영 의원실 관계자는 "(불법 판스프링 근절은) 국민 안전 차원에서 큰 부분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해관계자인 화물연대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세부적인 조율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불법 판스프링 근절을 위해서는 화물업계의 인식 개선과 자정적 노력이 절실하다"며 "(공단도) 실효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합동 현장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2022-10-05 17:58:33【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가 최근 이륜자동차 불법개조가 늘어나자 14일 남양주남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화도읍 마석우리 일원에서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이륜자동차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소음기 불법 튜닝, 조향 장치 임의변경, 번호판 위반(미부착-오염-훼손) 등을 집중 단속했으며, 등화손상(미점등 및 파손) 여부까지 철저하게 점검했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불법튜닝 5건과 LED 임의개조, 후사경 제거 등 안전기준 위반 9건, 등록번호판 관리소홀 2건, 경음기 추가 설치 1건 등 12대 이륜자동차에 17건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남양주시는 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입건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강호갑 자동차관리과장은 15일 “이번 단속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됐길 바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9-15 23:01:40[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여름철 소음기를 불법개조해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자치구·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7월부터 3개월간 심야시간 중 주요 민원발생지 등에서 불시에 이륜자동차 단속할 예정이다. 창문 개방이 많아지는 여름철 야간에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 등 주거평온을 방해하는 사례가 증가한다. 이에 서울시는 단속 취약 시간대인 야간에 소음기 등 불법개조 이륜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시민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교통안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배달이륜차 증가 및 배기음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했다. 이처럼 단속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주요 민원발생지 중심으로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불법이륜자동차 발견 시 응답소나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위반사항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6월까지 총 86회 단속을 실시,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를 총 419대 단속했다. 이 중 LED등화장치 212대, 차체불법개조 79대, 번호판 불량 5대이다. 소음방지장치 불법개조를 한 이륜자동차는 123대를 적발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개조 이륜자동차는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이륜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실시돼야 하며, 교통안전을 위해 업계, 운전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22-07-05 02:44:46[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어선 불법 건조·개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어선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대상으로 4월 26일부터 4개월 간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어선을 불법으로 건조하거나 개조할 경우 복원성이 떨어져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이에 해수부에서는 매년 어업관리단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어선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4월 26일(화) 충청 및 전북지역을 시작으로 제주(4~5월), 부산·경남(5월), 전남(5~6월), 울산(6월), 인천·경기(7월), 경북(7~8월), 강원(7~8월) 등 전국 조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 검사원 등으로 구성되며, △어선 건조·개조 허가 여부 △건조 중인 어선과 승인된 도면의 일치 여부 △승인된 어선용품 사용 여부 △예비검사를 받은 선박용 전선의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안용운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어선 건조조선소 합동 점검을 통해 어선의 불법 증·개축을 예방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어선 건조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4-25 10:47:40【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와 이륜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자동차 무단방치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인해 운전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된다. 단속에는 시와 기초단체 그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조합,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륜차다. 시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법규위반 사항이 적발된 차량의 소유주에 대해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처분된다.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 행정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시는 홍보용 전단과 포스터를 제작해 16개 구.군 및 유관단체에 배부하는 한편, 시 누리집,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집중단속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조영태 부산시 교통국장은 “이번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2-04-24 08: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