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백명의 신도를 불법 다단계판매 조직에 끌어들이고 31억원을 편취한 사이비 종교단체 핵심 간부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사기 및 방문판매법위반 혐의로 A씨(63) 등 교주 2명을 비롯해 종교단체 핵심 관계자 총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의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이 중 500여명으로부터 대리점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약 3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공동교주 A씨와 B씨, 그리고 2021년 10월 사망한 C씨는 각자를 세계 모든 종교의 주인공인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현존하는 삼위일체' 신으로 사칭하며, 서울, 인천 등지에서 고령층, 빈곤층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벌여왔다. 이들은 신도들에게 영생과 부활을 약속하고, 하나님 기업을 통해 신도 각자를 사업자로 만들어 '재벌보다 더 큰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현혹시켜 신도 1800여명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A씨는 2011년 불법 다단계판매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범행을 위해 과거 불법 다단계 범행을 했던 공범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범행 규모를 키우기 위해 과거 설립한 유사한 형태의 불법 다단계판매 법인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신도들을 상대로 공동교주 C씨의 이름을 딴 로고를 붙인 전기매트 위에서 잠을 자면 재앙과 액운을 피하고 병까지 치유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장기간 사이비 종교교리를 앞세워 다수의 서민을 현혹시키면서 불법 다단계판매 범행을 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 종교단체를 이끌고 있는 핵심관계자 5명 모두를 구속했다"며 "이들이 범죄피해재산으로 매수한 경남 소재 위 종교단체 기도원 부지 및 건물도경찰의 신청을 받아 몰수보전해 범죄수익도 환수했다"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9-30 13:49:20[파이낸셜뉴스]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한 조직원에게 '추천 수당'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워너비데이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워너비데이터의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워너비데이터는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광고 이용권 및 탄소배출 저감장치 교환권 등을 판매하면서 하위판매원 모집에 대한 대가로 추천 수당 및 직급 수당을 지급했다. 하위 판매원이 광고 이용권을 구매할 때마다 상위 판매원에게 추천 수당으로 약 10만원을 지급하고, 직급 수당으로 회사 총수익의 40%를 직급별 비율에 따라 판매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지난해 6월 말부터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신규 판매원의 '가입비' 11만원 중 70%를 상위 판매원에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판매원들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샘플 구입비의 70%를 상위 판매원에게 장려금으로 줬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 자차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가입비나 교육비 등 명목으로 10만원 이상의 비용을 부과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워너비데이터가 이 같은 방문판매법을 위반해 '불법 다단계' 방식의 영업을 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7-02 12:39:30[파이낸셜뉴스] 불법 다단계와 피라미드 판매 피해 예방을 위한 공모전이 열린다. 17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오는 7월 28일까지 '방심(放心) 피라미드 안심(安心) 다단계'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을 홍보 및 소개할 수 있는 내용,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 불법 피라미드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내용, '다단계'용어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용 등으로 우리 조합과 직접판매산업의 발전 및 긍정적 메시지 전달을 목표로 진행된다. 공모 분야는 쇼츠 영상과 웹툰 이미지로 나뉘며 분야별 1개만 제출 가능하다. 1차 선정 과정에서는 선별된 작품을 각 SNS 채널(쇼츠-유튜브, 웹툰-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해 대국민 선호도 댓글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호도 댓글 이벤트 결과 자료는 최종 선정 과정에 가산점이 부여된다. 공모전 참여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팀으로 접수 가능하다. 조합 홈페이지 조합소식 게시판의 공모전 공지에 첨부된 필수 서류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상금은 쇼츠 분야는 대상 1명(팀) 200만원, 최우수상 1명(팀) 100만원, 우수상 2명(팀) 각 50만원이다. 웹툰 분야는 대상 1명(팀) 100만원, 최우수상 1명(팀) 50만원, 우수상 2명(팀) 각 30만원이 지급된다. 정병하 특판조합 이사장은 "대국민 참여 형태의 이번 공모전은 우리 조합과 직접판매업계에 대한 청년 소비자층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일반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기 쉽개 전달해 우리 업계 이미지와 신뢰도 제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4-06-17 13:34:24[파이낸셜뉴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미등록 불법피라미드 피해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친다. 13일 특판조합은 직접판매공제조합,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공동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협하는'미등록 불법피라미드'에 대한 경각심 강조하는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공정위에서 신규 제작한 홍보 영상을 활용해 오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1개월 간 전국 광역시 지하철을 통해 진행한다. 2023년도에는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2호선에 집중하였지만, 올해는 전국 지하철(경의·중앙선/분당선/수인선/경강선 등 수도권 광역 4개호선,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의 디지털 스크린과 모서리 광고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며 캠페인 지역을 확대 실시한다. 홍보 영상은 취업이 어려운 젊은 청년층 취업준비생이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구직활동 중인 신데렐라를 모티브로 해 서민 생활 안정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과 함께 3대 악 중 하나인 불법피라미드를 강조하고 고수익보장, 누구나 가능, 신유형 사업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유혹하는 업체는 반드시 의심하고 시ㆍ도에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불법피라미드에 빠지지 않도록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다. 미등록 불법 피라미드와 달리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업체는 반드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관할시·도에 등록하여야 영업할 수 있으며, 불법피라미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계기관인 공정위와 특판조합·직판조합을 통해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병하 특판조합 이사장은 "불법 피라미드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다수 피해자 발생과 평범한 이웃인 서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앞으로도 조합은 소비자가 더욱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 예방활동을 다각화하여 소비자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4-05-13 16:02:26[파이낸셜뉴스] 수능을 마치고 대학 또는 사회생활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 특수거래분야에서 소비자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 사례와 및 예방 요령을 알리는 교육이 열렸다. 4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등 유관기관이 함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1765명을 대상으로 다단계 피해를 예방하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에 걸쳐 공정위로 사전에 교육 신청을 제출한 서울 소재 3개교, 경기 소재 3개교, 세종 소재 5개교 등 총 11개 고등학교에서 졸업예정자 누적 1765명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중 특판조합은 서울 세종고등학교, 세종시 소재 반곡고등학교, 화성시 소재 하길고등학교, 세종시 소재 도담고등학교 등 총 4개교에서 약 600여명의 학생들을 분담해 교육을 진행했다. 강연자로 나선 특판조합 법무실장 최지경 변호사는 합법적 유통산업으로서의 다단계판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 다단계와 불법피라미드업체의 차이점을 분석해 보여줬다. 또 공제조합 가입여부 확인 등 불법피라미드업체 확인 방법을 알렸다. 청약철회 가능기간과 소비자피해상담기관 등 갈등상황 및 대처방법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을 수강한 학생들은 "소비자로서 불법피라미드의 특징에 관해 더 상세히 배우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 유익한 강의였으며 공제조합의 역할에 대해서도 알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어청수 특판조합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하여 청소년을 비롯한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들에게 불법피라미드 피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3-12-04 16:43:22[파이낸셜뉴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직접판매공제조합,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대학생 대상 미등록 불법 다단계 피해 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 불법 다단계업체 구분법에 중점을 둔 이번 캠페인에서는 공제조합 미등록 업체, 회원가입과 물품구입 강요, 판매 후 잠적, 청약철회 안내 미비 등 불법 업체의 특징을 설명했다. 10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따르면 이번 공정위-공제조합 공조홍보 캠페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유튜브를 통해 진행된다.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국내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모바일앱 '에브리타임'의 메인 배너 광고도 활용한다. 배너 광고는 접속률이 가장 많은 대학생 중간고사 기간에 집중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MZ세대들이 선호하는 숏폼 형식으로 제작한 캠페인 영상을 통해 모션그래픽과 빠른 리듬감으로 피해 예방의 핵심 메시지만을 활용, 대학생들이 지루하지 않고 가볍게 접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캠페인 영상은 특판, 직판 및 공정위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판조합과 직판조합,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업계 발전을 위해 불법 다단계업체 구분법에 중점을 뒀다. 불법업체의 특징으로 공제조합 미등록 업체, 회원가입과 물품구입 강요, 판매 후 잠적, 청약철회 안내 미비 등을 안내해 소비자들이 불법 다단계와 합법적 다단계판매업체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판조합 어청수 이사장은 "매년 공정위와 함께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SNS 매체를 활용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홍보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빠르게 바뀌어 가는 트렌드와 소비자문화에 맞춘 피해예방캠페인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업계 발전을 위한 소비자 인식 개선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3-04-10 16:21:20#. 지난해 11월 신용불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4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온 불법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신용불량자 등 3000여명을 상으로 66억원 상당을 빌려주고 법정최대치를 훌쩍 넘는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 수익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대부조직을 결성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연 4000% 이상의 높은 이자로 소액 대출해 준 뒤 연체자에게 욕설과 협박으로 추심하거나, 나체 사진을 요구한 뒤 유포할 것처럼 겁을 줘 돈을 받아냈다. 경찰은 지난해 불법 사채와 다단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해 1963건, 46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8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불법사금융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불법다단계 △불공정 거래행위 △불법 투자업체 등을 단속했다. 경찰은 단속 결과 불법사금융 1177건, 유사수신·불법다단계 626건, 불공정 거래행위 14건, 불법 투자업체 146건을 검거했다. 단속과정에서 총 263건, 2246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처분금지)해 범죄수익이 최종 판결 이전 유출되는 것을 막았다.유형별로는 불법사금융이 전년대비 16% 증가한 1177건(208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사수신·불법다단계 626건(2152명),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 146건(370명), 불공정 거래행위 14건(83명) 순이었다. 불법사금융의 경우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단속했다. 이후 지난 8월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부처별 역할에 맞는 강력한 대응을 요청함에 따라 기존 불법사금융 범죄행위 외에 불법사금융에 악용되는 대포폰 등 3대 범행수단까지 단속을 확대했다. 올해 경찰은 전국단위의 조직적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중심으로 상·하반기 집중단속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2-08 18:12:35[파이낸셜뉴스] #. 지난해 11월 신용불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4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온 불법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신용불량자 등 3000여명을 상으로 66억원 상당을 빌려주고 법정최대치를 훌쩍 넘는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 수익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대부조직을 결성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연 4000% 이상의 높은 이자로 소액 대출해 준 뒤 연체자에게 욕설과 협박으로 추심하거나, 나체 사진을 요구한 뒤 유포할 것처럼 겁을 줘 돈을 받아냈다. 경찰은 지난해 불법 사채와 다단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해 1963건, 46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8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불법사금융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불법다단계 △불공정 거래행위 △불법 투자업체 등을 단속했다. 경찰은 단속 결과 불법사금융 1177건, 유사수신·불법다단계 626건, 불공정 거래행위 14건, 불법 투자업체 146건을 검거했다. 단속과정에서 총 263건, 2246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처분금지)해 범죄수익이 최종 판결 이전 유출되는 것을 막았다.유형별로는 불법사금융이 전년대비 16% 증가한 1177건(208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사수신·불법다단계 626건(2152명),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 146건(370명), 불공정 거래행위 14건(83명) 순이었다. 불법사금융의 경우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단속했다. 이후 지난 8월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부처별 역할에 맞는 강력한 대응을 요청함에 따라 기존 불법사금융 범죄행위 외에 불법사금융에 악용되는 대포폰 등 3대 범행수단까지 단속을 확대했다. 아울러 경찰은 증권범죄 등 금융범죄 수사에 대해서도 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금융위·금감원 등 전문가를 초빙해 수사관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금융범죄 수사에 필요한 이론과 사례도 쉽게 정리해 수사 현장에 정기적으로 배포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분석 정보가 검찰에만 통보되는 법률상 한계가 있음에도, 경찰 내 첩보 또는 접수된 사건을 분석해 범행을 인지하는 등 자체적인 수사를 전개했다. 불법 투자업체 중에서는 △투자전문방송 또는 투자전문가를 가장 △허위 사업자등록증 또는 수익창출 자료를 제시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원금보장 및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리딩방⋅거래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후 △상담비·대리투자 등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 다수를 차지했다. 올해 경찰은 전국단위의 조직적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중심으로 상·하반기 집중단속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질수록 생활자금을 노리는 각종 금융범죄가 전국적·조직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서민들이 생활자금을 잃고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경찰의 수사역량을 결집해 각종 금융범죄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2-08 11:46:19"합법적인 산업의 규제와 불법적인 다단계에 대한 규제를 나누자."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한국외대 교수)은 지난 9일 열린 '방문판매법 개정 심포지엄' 폐회사에서 "불법적인 다단계 판매 사업은 강하게 규제하는 식으로 법을 만들고 공제조합 산업은 외국의 수준으로 법을 바꿨으면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열린 행사는 현 실정과 맞지 않는 방문판매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 회장은 최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회장은 "현재는 방문판매법 안에 다단계판매 내지 후원방문판매 명칭 아래 함께 규제를 받고 있다"며 "형사처벌 규정도 완전히 불법 피라미드 판매에 해당하는 것도 방문판매법이 적용되고, 합법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방문판매법이 적용돼 언론은 물론 소비자 모두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외 입법례에서는 불법 피라미드의 경우, 불법적인 판매방식으로 규율하고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별도의 입법을 통해 두고 있다. 직접판매 산업은 별도의 규제 없이 '사업장 외 거래'라는 비점포판매로 인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철회권과 정보제공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라며 "불법 피라미드 판매와 사업장 외 거래라는 형태로 별도의 명칭을 통해 분명히 구분할 수 있도록 입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다단계 업계도 하나의 채널이 아닌, 멀티 채널로 갈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현행법상 다단계판매의 경우, 직접판매는 물론 전자상거래 방식의 판매도 가능하다. 후원방문판매의 경우는 방문의 방법만 허용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 방식으로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국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멀티 채널이 대세가 돼가고 있는 이상 하나의 업종만을 선택해 사업을 하는 것은 점차 불가능한 사업환경"이라며 "따라서 업종의 제한으로 접근하지 말고, 실제로 사업자와 소비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지를 중심으로 규정을 만들면 된다. 즉, 통합된 사업자 신고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의 판매방식을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직판업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문제를 지적하는 사항은 △후원수당 지급률 35% △판매원 청약철회 3개월 기간 △후원수당(보상플랜) 지급기준 변경시 3개월 전 통지 의무 △160만원 개별재화 가격제한 등이 있다. 그는 "이 사항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탄생한 규정들이고, 당시에는 실효성과 역사적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산업을 지나치게 억누르면서 소비자 보호 효과는 크게 없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다른 선진 입법의 경우 이러한 제한들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입법의 기본적인 시각을 바꾸게 되면 더 이상 이런 세부적인 규제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금이 직접판매산업에 대한 규제를 손 볼 수 있는 적기라는 판단이다. 그는 "현 정부는 규제완화 및 자율규제를 실현할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법 집행기능과 법 정책기능을 분리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변화로 보면 방문판매법에 기한 직접판매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규제의 틀을 다시 논의할 단계가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22-11-14 16:47:22【 수원=장충식 기자】 반려견 플랫폼이나 온라인 재테크 회사를 내세워 회원을 모집한 뒤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업체들이 경기도 공정특사경에 적발됐다. 이같은 신종 다단계 수법에 2만3000여명이 무려 79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일 '반려견 플랫폼, 온라인 재테크 등 관련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 창출을 원하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영업 피해 신고가 잇따라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 3건, 총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들 미등록 불법 다단계 조직의 피해자가 2만3000명에 이르고, 이들이 불법으로 가로챈 금액은 총 79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A사는 반려견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다단계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들의 신고로 적발됐다. A사는 반려견의 코주름으로 개체를 확인하는 기기, 반려견 상조, 보험, 테마파크 등을 미끼로 120만원에서 3000만원을 입금하면 150~234%의 수익을 주겠다고 현혹했다. 또 7단계로 구성된 홍보직급 구조를 만들어 각 직급당 600달러에서 2만달러 상당의 후원 수당을 화폐 가치가 없는 코인으로 지급했다. A사는 현재까지 1만5000명의 회원을 통해 100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편취했으며, 피해자 중에는 60~80대 노년층이 많이 포함돼 있었다. 이와 더불어 B사는 온라인 재테크로 위장한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로 지난 2014년부터 4개 법인을 설립한 후 '클릭 몇 번만 하면 단시간 투자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13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해 회원을 모집했다. B사는 회원들을 3개 등급으로 나누고 가입시 1인당 등급별로 30만원에서 최대 297만원을 내도록 했으며,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일명 '폰지사기')으로 현재까지 8000명의 회원을 모집하는 등 44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끌어모았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의 개설·관리 또는 운영과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jjang@fnnews.com
2022-06-20 18: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