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검찰·경찰과 공조해 불법대부계약 피해자에 대한 2차 소송지원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지원 대상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불법사금융 피해자 8명이다. 이중 검경으로부터 협조받아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 3명에 대해서는 즉시 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법률구조공단의 공익소송 절차에 따라 신속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556∼4461%에 달하는 초고액 이자를 요구하거나 나체사진을 전송하면 상환 기한을 연장해준다는 등 성착취 추심을 한 내용이 포함됐다. SNS로 피해자 가족사진을 확보, 이를 나체사진과 합성한 전단으로 만들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정책서민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거래상대방이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로 신고·상담하면 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6-11 13:40:18[파이낸셜뉴스] #20대 남성인 피해자 A씨는 지난 2021년 17차례에 걸쳐 10만~20만원을 빌렸다. 대출기간은 3~14일로 A씨에게 부과된 대출이자는 6만~20만원이었다. 이자율로 따지면 무려 1520~7300%에 달한다. A씨는 돈을 빌리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대부업체에 지인과 가족 연락처를 제공하고 지인추심에 동의하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한 차용증을 얼굴 사진과 함께 송부했다. 상환이 지연되자 대부업체는 가족, 지인 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A씨의 대부사실을 유포했을 뿐만 아니라 욕설과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다른 대부업체를 통한 돌려막기를 유도해 A씨의 빚은 크게 불어났고 대부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는 바람에 일까지 그만둬야 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업체 사장과 중간관리자 등 3명을 대상으로 한 계약무효확인 소송과 기지급 대출원리금 반환 및 불법추심에 대한 3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 지원에 나섰다. #30대 남성인 피해자 B씨의 경우 2022년 말 불법대부업체로부터 20만원을 빌리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차용증 외에 가족·직장·지인 연락처와 친척·지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냈다. 상환이 지연되자 불법대부업자는 가족과 직장은 물론 B씨 자녀의 선생님에게까지 연락해 대부사실을 유포했으며 SNS에 피해자를 태그하고 대부계약 체결시 받아간 차용증과 나체사진을 올렸다. 해당 업체는 불법대부업체들이 연합해 개설한 텔레그램방을 통해 B씨가 과거 다른 대부업체에 제공한 나체사진을 이용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업체 총책과 중간관리자, 하부직원 등 4명을 대상으로 계약무효확인 및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감안해 1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지원한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이 불법추심 용도로 나체사진이나 지인 연락처 등을 요구한 악질적인 불법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위한 소송지원에 착수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가족·지인에 대한 채권추심, 나체사진을 매개한 성착취 추심 등 사회적으로 뿌리뽑아야 할 악랄한 불법 대부계약 2건을 선별해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지원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처단 및 불법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이 소송지원에 나선 2건의 피해사례는 이른바 ‘지인추심’과 ‘성착취추심’이다. 지인추심이란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착취 추심은 차주의 나체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하고 연체 발생시 지인들에게 송부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말한다. 금감원은 이번 소송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첫 소송지원 사례로 향후 지속적인 소송지원을 통해 반사회적 불법사금융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서민·취약계층의 극심한 고통을 초래하는 불법 대부계약이 만연하지만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할 뿐,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법령 및 기존 판례는 부재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으로 대부계약이 무효화 될 경우 피해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뿐만 아니라 그간 납입한 원금도 돌려받게 되는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피해자의 금전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통해 다양한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금감원은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을 발굴해 연내 10건 가량의 피해자 무효소송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분들께서는 용기를 내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 사업 등의 피해자 구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2-06 16:30:00[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불법추심 용도로 나체사진이나 지인 연락처 등을 요구한 악질적인 불법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위한 소송지원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가족·지인에 대한 채권추심, 나체사진을 매개한 성착취 추심 등 사회적으로 뿌리뽑아야 할 악랄한 불법 대부계약 2건을 선별해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처단 및 불법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첫 소송지원에 착수했다. 금감원이 소송지원에 나선 2건의 피해사례는 이른바 '지인추심'과 '성착취추심'이다. 지인추심이란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착취 추심은 차주의 나체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하고 연체 발생시 지인들에게 송부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말한다. 20대 남성인 피해자 A씨는 지난 2021년 17차례에 걸쳐 10만~20만원을 빌렸다. 대출기간은 3~14일로 A씨에게 부과된 대출이자는 6만~20만원이었다. 이자율로 따지면 무려 1520~7300%에 달한다. A씨는 돈을 빌리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대부업체에 지인과 가족 연락처를 제공하고 지인추심에 동의하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한 차용증을 얼굴 사진과 함께 송부했다. 상환이 지연되자 대부업체는 가족, 지인 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A씨의 대부사실을 유포했을 뿐만 아니라 욕설과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다른 대부업체를 통한 돌려막기를 유도해 A씨의 빚은 크게 불어났고 대부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는 바람에 일까지 그만둬야 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업체 사장과 중간관리자 등 3명을 대상으로 한 계약무효확인 소송과 기지급 대출워리금 반환 및 불법추심에 대한 3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 지원에 나섰다. 채무자의 궁핍한 사정을 이용해 지인, 가족의 연락처를 계약시점에 수집한 행위는 명백히 불법 추심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민법 제103조에 반해 계약 무효가 가능할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했다. 30대 남성인 피해자 B씨의 경우 2022년 말 불법대부업체로부터 20만원을 빌리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차용증 외에 가족·직장·지인 연락처와 친척·지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냈다. 상환이 지연되자 불법대부업자는 가족과 직장은 물론 B씨 자녀의 선생님에게까지 연락해 대부사실을 유포했으며 SNS에 피해자를 태그하고 대부계약 체결시 받아간 차용증과 나체사진을 올렸다. 해당 업체는 불법대부업체들이 연합해 개설한 텔레그램방을 통해 B씨가 과거 다른 대부업체에 제공한 나체사진을 이용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업체 총책과 중간관리자, 하부직원 등 4명을 대상으로 계약무효확인 및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감안해 1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지원한다.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통해 다양한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금감원은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을 발굴해 연내 10건 가량의 피해자 무효소송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분들께서는 용기를 내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 사업 등의 피해자 구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2-06 15:44:45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처단, 불법 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줄 것을 직접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7일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불법대부계약 피해자 구제 방안을 발표했다. 민법상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원금을 포함한 불법 대부계약 전체 무효가 법리상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이를 인정한 판례는 없었다. 예를 들어 대부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법채권추심에 이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 연락처나 나체사진을 제공받은 경우 무효화를 주장할 필요성이 높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고금리를 부과하고 사회적 명예, 존엄성 등을 해칠 경우 이는 반사회적 계약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선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약 10건)을 선정해 해당 피해자를 위해 무료 무효소송을 지원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 신고를 받아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해 △금융감독원이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위한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무효소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피해자를 위한 무효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받아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적극 지원해나가는 가운데,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승연 기자
2023-12-07 18:19:50[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처단, 불법 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줄 것을 직접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7일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불법대부계약 피해자 구제 방안을 발표했다. 민법상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원금을 포함한 불법 대부계약 전체 무효가 법리상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이를 인정한 판례는 없었다. 예를 들어 대부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법채권추심에 이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 연락처나 나체사진을 제공받은 경우 무효화를 주장할 필요성이 높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고금리를 부과하고 사회적 명예, 존엄성 등을 해칠 경우 이는 반사회적 계약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선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약 10건)을 선정해 해당 피해자를 위해 무료 무효소송을 지원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 신고를 받아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해 △금융감독원이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위한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무효소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피해자를 위한 무효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받아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적극 지원해나가는 가운데,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한 '신고·제보·단속처벌 강화·범죄이익 환수-피해구제·예방' 등 전 단계에 적극 참여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12-07 10:49:2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이자제한법을 어긴 불법 대부계약은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해 이자를 받을 수 없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불법대부 무효화 및 처벌 강화 차원의 공약으로, 이 지사는 불법 대부계약으로 받은 이자도 반환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 화상 간담회에서 기본금융 정책 발표를 통해 "법이 금한 행위를 법이 보호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지사는 "나아가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불법대부 처벌 강화 의지를 보였다. 이 지사는 "악덕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체로 소액 벌금에 그쳐 범법이 빈발하다"며 "금융약자의 고혈을 짜내는 악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불법사채나 불법대부는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1-08-10 10:49:19[파이낸셜뉴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3-11-09 18:10:54[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정책 서민금융 뿐 아니라 금융권의 민간 서민금융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간부 간담회를 열고 최근 불법사금융 대응과 미국 대선 이후 시장현황 등에 대해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에서 상담 현장 방문시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과 불법사금융 실태를 보다 생생히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해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을 밝히고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 방문해 상담 현장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불법추심과 불법사금융 대응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통해 수사기관, 법집행기관 등과 협조하여 불법사금융 범죄를 엄정히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불사금업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민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고용·복지 제도를 연계한 복합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정책’서민금융 뿐만아니라, 금융권의 ‘민간’서민금융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직접 주관이 돼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고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정책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불법 추심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앞서 6살 딸을 둔 30대 여성 A씨가 사채업자들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지난 9월 끝내 스스로 세상을 떠난 사실이 이날 뒤늦게 알려졌다. 사채업자들은 A씨에게 연 3000%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며 A씨는 물론 가족과 지인들, A씨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까지 끊임없이 협박 문자와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 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13 10:40:52[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불법사금융의 형태가 갈수록 비대면・디지털화되며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며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를 통해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해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로 시장질서를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에서 이같은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과 서울시, 국무조정실, 경찰청,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공단, 금융보안원, 대부금융협회, 금융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9월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기조를 담은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더 강력한 수준의 법적 제재를 시행해, 갈수록 커지는 불법사금융 시장을 관리한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초과 대출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에서 각각 1억원과 3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당시 대부업법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불법사금융업자를 완전히 퇴출시키고 대부업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등록기준 강화로 인해 다수의 대부업체가 퇴출되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로 시장질서가 개편되면 대부업에 대한 신뢰가 향상돼 서민들도 보다 안심하고 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햇살론, 소액생계비대출 등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도 차질 없이 지속해 서민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대다수의 대부업체가 지자체 등록 대상인 만큼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등의 ‘법률적 지원’ 뿐만 아니라 금융-고용-복지 프로그램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연계 등의 ‘경제적 지원’도 병행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역량을 총동원해줄 것으로 요청하는 한편 서민금융지원 정책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재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13 10:02:39[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악질적인 범죄행위인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겠다”며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금융당국은 서민자금공급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서민금융지원정책을 전면 재점검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불법사금융은 더욱 교묘해지고 악랄해져, 미성년의 어린 자녀에게까지 불법 추심 등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등록·처벌 수준의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업자의 퇴출과 함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이득 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부업법이 개정되면 등록대상 및 관리·감독 체계를 비롯하여 대부업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부업 등록요건이 강화된다.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기존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된다. 김 부위원장은 “강화된 대부업 등록요건으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대부업체는 유예기간을 통해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참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다수의 대부업체 등록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 및 불법 채권추심 수사를 도맡을 수사기관에도 협력을 요청했다. 이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등의 법률적 지원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프로그램 등 경제적 지원을 추진 중”이라며 “금융당국은 근원적으로 서민자금공급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일본이 2006년 대금업법 개정을 통해 대금업시장 체질개선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도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께 ‘믿을 수 있는 대부 시장'을 반드시 돌려드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2024-11-13 09:4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