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협의회를 열고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수준을 높이고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날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대부 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고, 불법사금융 이용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 등에 대해 처벌 조항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부업 운영・퇴출・재진입 등 업태 전반에 걸쳐 시장 건전성을 위한 규제 정비를 시행하고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하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하기로 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4-09-11 13:42:46[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불법대부업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 신청을 유도하고 파산회생제도를 안내하는 등 실질적 구제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9월 13일까지 '불법 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 불법 대부 광고 피해 등이다. 신고 기간 접수된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의 대부업 전문 상담위원과 전문조사관, 법률 전문 상담사(변호사)가 상담과 피해구제 방안 제시부터 필요시 민형사 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지원한다. 신고 및 상담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전화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등록 대부(중개)업체의 위법행위나 불법 채권 추심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도 내릴 예정이다. 시는 또 신고 기간 5개 권역 전통시장을 방문해 불법 대부 피해 신고 캠페인과 함께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한다. 매주 금요일(오후 1∼4시) 대부업 전문 상담위원이 상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피해 신고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피해 상담을 진행한다. 전통시장 내 불법 대부 광고 전단지, 현수막 등을 수거해 '대포 킬러 시스템'으로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대포 킬러 시스템은 무제한 자동 발신 프로그램으로, 불법 대부업 전화번호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계속 통화 중 상태로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불법 대부업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293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피해 구제 금액은 5억6800만원에 달했다. 상담 건수는 전년보다 21.7% 감소했으나, 구제 금액은 전년의 약 3.1배로 증가했다. 또 올해 6월 기준 피해 신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금리(47건), 불법채권 추심(12건), 수수료(4건) 등 순이었다. 김경미 공정경제과장은 "불법대부업 피해를 당해도 신분 노출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피해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불법 대부업으로 고통을 받는 서민들이 없도록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8-12 09:16:49[파이낸셜뉴스] 연이자 최고 ‘4만 7000%’라는 엽기적인 폭리를 적용해 부산지역에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해 온 조직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대부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씨(30대)를 비롯한 일당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무실을 운영하며 대출 희망자를 모집, 53명에 1억 500만원 상당을 불법 대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원금을 훌쩍 넘는 1억 80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빚을 갚지 못하면 재대출을 요구하는 방식 등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보다 최고 2357배가 넘는 4만 7000% 이상의 금리를 받아내기도 했다. 또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소액 대출을 해준다는 명분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해 왔다. 이들은 연체 발생 시, 채무자를 협박하는 방식 등을 통해 추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6-11 20:45:14[파이낸셜뉴스] 대출이 어려운 국내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연 이자 1만%가 넘는 고리대금업과 외국인 전용 도박장을 운영한 범죄 집단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도박장소 개설 등으로 베트남 국적 범죄집단 총책 A씨(43세)와 B씨(30대), C씨(20대)를 포함한 15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 베트남인 수 백 명을 상대로 무등록 고리 대부업와 불법 채권추심을 하고 외국인 전용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베트남인과 귀화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통해 피해자 250명을 모집해 34억 원 상당의 대출을 해주고 연 최대 1만 1790%의 고리를 매겨 약 15억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피해자들이 제때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경우 국내 외국인 커뮤니티에 개인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불법 채권추심행위도 일삼았다. A씨와 B씨의 속한 대부 집단은 부산시 사상구의 외국인 전용 불법 도박장에 자금을 대기도 했다. C씨 등 도박장 운영진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수사기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SNS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 신원이 확인된 손님만 도박에 참가시키고, 같은 건물에 위치한 외국인 클럽에서 환전하는 수법으로 약 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대출이 어렵고 채무자 중 불법 체류자가 많아 수사기관 신고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죄 수익으로 고가의 외제차, 명품 등을 구입해 호화 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과의 합동 단속으로 이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라며 "금융범죄를 포함한 마약류 밀반입 등의 외국인 범죄 소탕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5-27 10:23:17[파이낸셜뉴스] 인천 구청 소속 공무직 직원이 1억원대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구청 공무직 직원 A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 B씨에게 총 38차례에 걸쳐 1억2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함께 1100여만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과정에서 적게는 30%, 많게는 2281%의 연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는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B씨의 고소장을 받고 수사를 벌였으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자신 외에도 A씨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과도한 이자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고 주장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B씨는 "공무직 직원인 A씨가 과도한 이자를 받으면서 대부업을 계속하고 있어 불법행위를 막으려고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불법대부업을 한 적이 없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먼저 지인을 통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해서 기름값 정도만 받고 수백만원씩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줬을 뿐 불법대부업을 하지 않았다"며 "개인 간의 채무 관계였을 뿐"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B씨는 오히려 돈을 빌려 갔다가 갚지 않았고 담보로 제공한 차량도 렌터카였다"며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수사도 진행 중인 상태"라고 주장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26 18:25:29[파이낸셜뉴스] 불법 추심을 하며 채무자들을 협박, 폭행한 일당이 검거됐다. 12일 'JTBC'에 따르면 경남 양산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경남 양산과 부산 등 일대에서 사업자 등록 없이 채무자 130여명에게 6억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30대 미혼모 여성 B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 얼마 뒤 대부업체 직원 1명이 찾아왔다. 120kg이 넘는 데다 온몸에 문신도 있었다. B씨가 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직원은 조건을 걸었다. 담보도 없고 제대로 된 직장도 아니라며 나체 사진을 찍어야만 빌려준다는 것. 절박했던 B씨는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나체사진 여러 장 찍고 돈을 빌렸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이자는 순식간에 510%까지 치솟았다. B씨처럼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제도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었다. 일당은 채무자들 집이나 사무실에 찾아가 이자 납부를 독촉하며 폭행, 협박을 일삼았다. 이들은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해 최대 610%까지 이자를 받아 챙겼고, 연간 범죄수익금은 2억5000만원이 넘었다. 경찰은 지난해 연말 진정서를 접수, 일당을 붙잡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12 09:06:55[파이낸셜뉴스] 형편이 어려운 지인을 상대로 연이율 1500%에 돈을 빌려준 뒤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갈, 협박을 일삼은 이른바 'MZ조폭' 일당이 검거됐다. 13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불법대부업·불법채권추심을 한 주범 A씨를 비롯해 20∼30대 남성 4명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공동공갈·공동협박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지난 3월 치료를 위해 찾은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옷을 찢고 병원을 배회하며 소란을 피우고 응급실 자동문을 밀어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응급의료법 위반)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 중 A씨 등 2명은 2021년부터 지난 4월까지 코로나19로 홀덤펍 경영이 어려워진 피해자에게 300만∼500만원씩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30% 이자를 붙여 상환케 하는 불법 대부업을 했다. 빌려준 금액은 5000만원가량이다. 이후 이들 일당은 피해자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여자친구를 찾아가 섬에 팔아 버리겠다. 나는 빵(교도소)에 가봤자 금방 나오고 아니면 후배를 시켜 반드시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협박했으며 피해자의 부모를 여러 차례 찾아가 위치를 묻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 피해자는 A씨 등의 계속되는 변제 협박에 극심한 공포를 느껴 지난 4월 말께 한강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이후 정신과 치료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근 서울 서남부권에서 MZ 조폭들이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대부업과 불법채권추심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으며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복에 대비한 조치를 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피의자 1명을 체포하는 과정에선 구치소에 수감된 다른 조직원이 일본 야쿠자를 숭배하고 일반 시민을 '하등 생물'이라고 칭하며 학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편지를 보낸 것을 확인해 압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물가와 금리상승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서민들과 병원 등 사회필수시설을 대상으로 한 각종 폭력·금융범죄를 근절하고, 특히 조폭과 연계된 모든 범지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13 14:31:51[파이낸셜뉴스]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초고금리를 내걸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이들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한 혐의로 대부업체 중간관리자 A씨(31) 등 직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B씨(3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용이 낮아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 83명을 상대로 2억5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뒤 연 3476%∼2만4333%에 달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30만원을 빌려준 뒤 일주일 뒤 50만원을 갚도록 하고 체불 기간이 길어질 때마다 '연장비' 명목으로 추가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는 이자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생계비·치료비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청년, 영세상인, 신용불량자 등이었으며 83명 중 30명이 30세 이하 사회초년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약속한 기간 안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피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받아뒀던 나체사진을 보내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성매매 전단 사진을 만들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피해자인 C씨 상환이 지체되자 나체사진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C씨의 딸이 다니는 중학교에 '삼촌인데 조카와 통화하고 싶다'고 전화하거나 '돈을 갚지 않으면 딸 중학교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80세 모친 치료비를 위해 30만원을 빌린 피해자 D씨는 이들 일당이 모친과 회사에 전화로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해 모친이 쓰러지고 회사에서 해고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와 가족·지인에게 계속 연락해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한 것을 '지속·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 등을 준 행위'로 규정하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또 이자 탕감이나 상환기일 연장을 조건으로 넘겨받은 피해자들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해 불법 대부업 수익을 세탁·은닉하는 데 사용한 것을 확인한 검찰은 이들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대출광고, 채무자 모집, 대부자금 관리 등 역할을 철저히 분담하는 등 조직·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을 토대로 추후 총책 등을 수사해 범죄집단 조직·활동 혐의 추가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16 07:07:40[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 평균 대출금리와 연체율이 6개월만에 각각 0.1%포인트, 1.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해 12월 말 기준 8818개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및 이용자 규모, 이용금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평균 대출금리(14.1%) 및 연체율(7.3%)은 지난해 6월 말 대비 각각 0.1%p, 1.3%p 상승했다. 같은 기간 대출규모(15조9000억원) 및 등록 대부업자 이용자 수(98만9000명)는 각각 0.1%(86억원), 7%(7만5000명) 감소했다. 대형 대부업자의 신용대출 축소 등의 영향이 컸다. 금감원은 "대부이용자 수 감소 및 연체율 상승 등을 볼 때 저신용층의 대부업 시장 소외 및 대부업자의 불법추심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의 저신용층 신용공급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 내실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부업자의 추심업무 운영실태 점검 등 실시 및 정책 서민금융상품 홍보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6-28 11:58:58[파이낸셜뉴스]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담보 가치가 떨어지자 2금융권은 물론 대부업계까지 대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특히 저신용자일수록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지면서 결국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저축銀 주담대 한시 중단하기도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업계 1·2위 사업자인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와 리드코프는 최근 가계 신규 대출 취급을 대폭 축소했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최근 신규 대출 취급액이 기존 대비 80%가량 줄었다"고 전했다. 통상 고금리 신용대출 위주로 영업하던 대부업체들은 작년 7월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0%로 내려간 이후 기형적으로 담보대출 취급 비중을 늘려왔는데, 최근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담보 가치가 하락하자 담보대출까지 축소에 나선 것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의 부동산담보 대출은 후순위 채권으로 금리가 더 높은 대신 위험이 더 큰 구조"면서 "이미 기존에 나간 담보 대출의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서 신규 대출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금융권 역시 대출문을 걸어 잠그거나,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OK저축은행은 최근 신규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금리가 상승하자, 상품 금리 재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SBI저축은행 등 주요 저축은행도 위험 관리 차원에서 자체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출 문턱을 높였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조달금리 및 대출금리 상승으로 저신용자 대상 대출이 중단되는 '컷오프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달 기준 개인신용대출을 3억원 이상 취급한 저축은행 34곳 중 11곳은 신용점수 600점 이하에는 신용대출을 아예 내주지 않았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의 역설 예금금리가 오르면서 조달 비용은 커지는데, 대출금리의 경우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을 수 없도록 상한선이 지정된 만큼 이미 상한선에 가까운 금리로 대출받던 저신용자는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법정 최고금리를 낮춘 것은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이들은 더욱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의 2021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 14조6429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담보대출이 741억원 늘었다. 이는 전체 잔액의 52.0%(7조6131억원)를 차지해 신용대출 비중(48.0%)을 넘어섰다. 신용대출 비중이 줄었다는 것은 담보가 없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감소했다는 의미다. 저축은행도 마찬가지다. 개인신용대출 3억원 이상 취급한 저축은행 중 신용점수 600점 이하 차주에게 대출을 내주지 않은 저축은행은 1·4분기 말인 지난 3월 말 4곳에서 8월 말 11곳으로 늘었다. 신용대출 취급을 중단한 저축은행은 44곳에서 46곳으로 늘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2-10-27 10: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