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000%가 넘는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 대부업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주로 청년을 노렸으며, 피해자 얼굴을 합성한 성매매 전단지를 뿌리기도 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40대 총책 A씨 등 일당 3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출이 급하고 신용이 낮은 청년 등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다.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거나 저항이 크지 않을 것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돈을 빌리려는 피해자에게 나체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받아두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만약 연체가 되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실제 협박했다. 또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성매매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 지인들에게 뿌리기도 했다. 가족과 지인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협박 문자를 보내는 일 역시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3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50만원을 변제토록 하는 '3050 대출'을 적용했다. 연 이율로 환산하면 3000%가 넘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법정 최고금리 연 20%의 150배 수준이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피해자 179명에게서 소액 대출 원금과 이자로만 11억6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총책 A씨는 업체 사무실 내에 방음부스까지 설치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욕설과 협박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출 모든 과정을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났다. 10개월간 변장까지 해가며 도주 행각을 벌였으나, 강원도의 한 고급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지난달 말 붙잡혔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나체사진이 저장된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삭제 등 보호조치를 지원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대부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5-13 20:26:15[파이낸셜뉴스]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84명 중 찬성 184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직전에 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개정안은 대부 업체 등록 요건을 높이고 '계약 무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대부업의 자기자본 기준을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의 경우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대부 계약 과정에서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의 행위가 있거나 이자율이 최고 이자율의 3배(60%) 이상인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도록 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기준 형량을 현행 징역 5년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2-27 15:19:18[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19일 주요 21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 최고경영자와 간담회를 열고 최근 확대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소외계층의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욱 금감원 민생금융부문 부원장보가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이행정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과 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대부, 넥스젠파이낸스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미래크레디트대부, 산와대부, 안전대부, 골든캐피탈대부 등 주요 대부업체 최고경영자(CEO) 21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최근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 편승해 '민생침해적 채권추심'은 물론 각종 불법부당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이용자 보호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대부업계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겨울철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필수 가전제품 등 압류나 소멸시효가 만료된 채권의 추심 등 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위법·부당한 채권추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라고 지도했다. 금감원은 필요할 경우 대부업자가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내부통제 실태 등을 현장점검해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서민·취약계층이 등록대부업체가 아닌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를 중심으로 신용공급 확대를 위한 적극 노력해달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10%) 신용대출잔액 100억원 이상인 금융위 등록 일부 대부업자를 선정해 은행권 자금 조달을 허용해주는 제도다. 법정 최고 이자 제한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대부업계가 '소극적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신용자의 금융편의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업계에 안착될 수 있도록 채무자에 대한 각종 통지 의무 이행, 내부기준 마련 등 관련 규정 준수를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10월 주요 대부업체 30곳을 대상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실태를 특별점검한 바 있다. 점검에서 확인된 주요 미흡사례를 업계에 전파해, 계도기간 내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금융위와 협의해 대부업권의 서민금융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총자산한도의 상향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12-19 09:57:2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불법 사채업자에겐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불법추심 근절법으로 불리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3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통과됐다. 골자는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불법 사금융업자와 맺은 이자 약정계약 무효 등이다. 대부업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서민가계를 좀 먹는 불법 추심에 대해 철퇴를 내린 셈이다. 개정안은 이르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당 소속 강민국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지난 9월 발의한 안이 중심축을 이뤘다는 후문이다. 정무위는 또 기존 5000만원이던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여야가 예산안·탄핵 등으로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모처럼 민생법안들이 통과됐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고 대부업법과 예금자보호법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4일 본회의서 최종 처리된다. 우선 대부업법은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의 경우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온라인은 1억원 이상, 오프라인은 3000만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해 불법성을 명확히했다. 불법 사금융과 직접 관련된 범죄에 대해선 법정형을 미등록업자의 경우 '10년이하 징역 또는 5억원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법정 최고이자율(20%)을 초과해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등록과 미등록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계약의 효력을 제한키로 했다. 이자약정 60%를 초과하는 경우를 반사회적계약에 포함시켜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이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그동안 여야는 최근 사회적으로 서민층을 약탈하는 등 악랄한 불법 추심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아래 대부업법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불법추심 근절을 긴급지시했고, 검찰과 경찰도 불법 사금융 근절에 주력해왔다. 다만 여야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기준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전날까지도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소위에서 민주당은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할 경우 이자 전체를 무효화하자고 주장했으나, 최고금리 위반 시 위반한 부분에 한해 무효화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됐다. 이날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이 처리되면서 당초 여야가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합의한 다른 민생 법안들도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양당은 지난 11월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2+2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내 최우선 처리 법안 6개를 합의했다. 대부업법과 예금자보호법 외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위기청년지원법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등이다. 이 중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유일했으나, 이날 정무위 의결로 대부업법과 예금자보호법도 본회의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 다만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탄핵 대치정국이 장기화되면서 본회의 통과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2-03 16:29:21[파이낸셜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협의회를 열고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수준을 높이고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날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대부 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고, 불법사금융 이용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 등에 대해 처벌 조항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부업 운영・퇴출・재진입 등 업태 전반에 걸쳐 시장 건전성을 위한 규제 정비를 시행하고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하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하기로 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4-09-11 13:42:46[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불법대부업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 신청을 유도하고 파산회생제도를 안내하는 등 실질적 구제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9월 13일까지 '불법 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 불법 대부 광고 피해 등이다. 신고 기간 접수된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의 대부업 전문 상담위원과 전문조사관, 법률 전문 상담사(변호사)가 상담과 피해구제 방안 제시부터 필요시 민형사 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지원한다. 신고 및 상담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전화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등록 대부(중개)업체의 위법행위나 불법 채권 추심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도 내릴 예정이다. 시는 또 신고 기간 5개 권역 전통시장을 방문해 불법 대부 피해 신고 캠페인과 함께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한다. 매주 금요일(오후 1∼4시) 대부업 전문 상담위원이 상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피해 신고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피해 상담을 진행한다. 전통시장 내 불법 대부 광고 전단지, 현수막 등을 수거해 '대포 킬러 시스템'으로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대포 킬러 시스템은 무제한 자동 발신 프로그램으로, 불법 대부업 전화번호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계속 통화 중 상태로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불법 대부업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293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피해 구제 금액은 5억6800만원에 달했다. 상담 건수는 전년보다 21.7% 감소했으나, 구제 금액은 전년의 약 3.1배로 증가했다. 또 올해 6월 기준 피해 신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금리(47건), 불법채권 추심(12건), 수수료(4건) 등 순이었다. 김경미 공정경제과장은 "불법대부업 피해를 당해도 신분 노출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피해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불법 대부업으로 고통을 받는 서민들이 없도록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8-12 09:16:49[파이낸셜뉴스] 연이자 최고 ‘4만 7000%’라는 엽기적인 폭리를 적용해 부산지역에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해 온 조직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대부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씨(30대)를 비롯한 일당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무실을 운영하며 대출 희망자를 모집, 53명에 1억 500만원 상당을 불법 대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원금을 훌쩍 넘는 1억 80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빚을 갚지 못하면 재대출을 요구하는 방식 등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보다 최고 2357배가 넘는 4만 7000% 이상의 금리를 받아내기도 했다. 또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소액 대출을 해준다는 명분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해 왔다. 이들은 연체 발생 시, 채무자를 협박하는 방식 등을 통해 추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6-11 20:45:14[파이낸셜뉴스] 대출이 어려운 국내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연 이자 1만%가 넘는 고리대금업과 외국인 전용 도박장을 운영한 범죄 집단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도박장소 개설 등으로 베트남 국적 범죄집단 총책 A씨(43세)와 B씨(30대), C씨(20대)를 포함한 15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 베트남인 수 백 명을 상대로 무등록 고리 대부업와 불법 채권추심을 하고 외국인 전용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베트남인과 귀화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통해 피해자 250명을 모집해 34억 원 상당의 대출을 해주고 연 최대 1만 1790%의 고리를 매겨 약 15억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피해자들이 제때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경우 국내 외국인 커뮤니티에 개인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불법 채권추심행위도 일삼았다. A씨와 B씨의 속한 대부 집단은 부산시 사상구의 외국인 전용 불법 도박장에 자금을 대기도 했다. C씨 등 도박장 운영진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수사기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SNS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 신원이 확인된 손님만 도박에 참가시키고, 같은 건물에 위치한 외국인 클럽에서 환전하는 수법으로 약 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대출이 어렵고 채무자 중 불법 체류자가 많아 수사기관 신고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죄 수익으로 고가의 외제차, 명품 등을 구입해 호화 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과의 합동 단속으로 이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라며 "금융범죄를 포함한 마약류 밀반입 등의 외국인 범죄 소탕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5-27 10:23:17[파이낸셜뉴스] 인천 구청 소속 공무직 직원이 1억원대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구청 공무직 직원 A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 B씨에게 총 38차례에 걸쳐 1억2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함께 1100여만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과정에서 적게는 30%, 많게는 2281%의 연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는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B씨의 고소장을 받고 수사를 벌였으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자신 외에도 A씨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과도한 이자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고 주장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B씨는 "공무직 직원인 A씨가 과도한 이자를 받으면서 대부업을 계속하고 있어 불법행위를 막으려고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불법대부업을 한 적이 없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먼저 지인을 통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해서 기름값 정도만 받고 수백만원씩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줬을 뿐 불법대부업을 하지 않았다"며 "개인 간의 채무 관계였을 뿐"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B씨는 오히려 돈을 빌려 갔다가 갚지 않았고 담보로 제공한 차량도 렌터카였다"며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수사도 진행 중인 상태"라고 주장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26 18:25:29[파이낸셜뉴스] 불법 추심을 하며 채무자들을 협박, 폭행한 일당이 검거됐다. 12일 'JTBC'에 따르면 경남 양산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경남 양산과 부산 등 일대에서 사업자 등록 없이 채무자 130여명에게 6억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30대 미혼모 여성 B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 얼마 뒤 대부업체 직원 1명이 찾아왔다. 120kg이 넘는 데다 온몸에 문신도 있었다. B씨가 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직원은 조건을 걸었다. 담보도 없고 제대로 된 직장도 아니라며 나체 사진을 찍어야만 빌려준다는 것. 절박했던 B씨는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나체사진 여러 장 찍고 돈을 빌렸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이자는 순식간에 510%까지 치솟았다. B씨처럼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제도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었다. 일당은 채무자들 집이나 사무실에 찾아가 이자 납부를 독촉하며 폭행, 협박을 일삼았다. 이들은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해 최대 610%까지 이자를 받아 챙겼고, 연간 범죄수익금은 2억5000만원이 넘었다. 경찰은 지난해 연말 진정서를 접수, 일당을 붙잡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12 09:0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