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한 달간 잠복근무를 통해 지난 9일 부천시 소재 개 도살 의심 현장에서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민생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 6구와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던 7구를 확인했고, 살아있는 개 4두를 관할관청인 부천시에 보호 조치토록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동물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2022년 12월 말 조직개편을 통해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581개소를 단속 수사했다. 그 결과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행위(동물학대행위), 일명 '신종펫샵'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파양동물 보호와 재입양 명목으로 파양비를 챙기고 다시 되파는 변칙영업 행위(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 무허가 동물판매업),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영업자와 무허가업체에서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다른 허가업체 명의로 경매장에 판매하는 행위(무허가 동물생산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한 11개소(18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5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무허가 동물판매업 1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3건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3건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2-12 09:28:36【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불법으로 개 도살장을 운영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군산 임피면에서 도살장을 운영하며 개를 불법 도축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비마이독 등은 동물 학대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아 군산시, 경찰과 함께 현장을 찾았다. 도살장에는 뜬장(철제 그물로 만든 우리) 안에서 사육 중인 개 80여 마리와 도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도구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시는 개 사체 15여 마리를 소각 처리한 뒤 살아있는 80여 마리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임시 보호하다가 분양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A씨를 불러 여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7-21 16:14:10[파이낸셜뉴스] 전북 익산에서 20년 동안 불법으로 운영돼온 도살장이 적발됐다. 지난 29일 동물권단체 '케어&와치독'은 익산시에서 개 도축장을 불법으로 운영해온 업주 A씨와 자신이 키우던 개를 이곳에 넘긴 B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도살장이 있다는 제보를 입수한 단체는 전날부터 주변에서 잠복하다가 이날 A씨가 개 2마리를 차에 싣고 와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 단체 활동가들이 도살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미 개 2마리는 죽은 상태였다. 단체에 따르면 도살장 바닥에는 동물의 피가 흥건했으며 냉장고에서 수많은 동물 사체가 발견됐다. A씨는 최소 20년 동안 이곳에서 개 도살장을 운영해왔으며 B씨로부터 "개 소주를 만들어 달라" 등의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좁은 사각의 철창에 갇혀있던 개 35마리를 구조했다. A씨로부터 소유권 포기 각서도 받아내고 그를 경찰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케어&와치독 활동가는 "구조한 동물의 수와 발견된 사체 등을 미뤄보면 상당히 규모 있게 운영되던 도살장"이라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개 도살을 동물 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도 여전히 도처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30 06:41:04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동물보호단체와 개사육 업계가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식용을 위한 개 사육 과정이 불법에 해당한다며 문제제기하는 반면, 개사육 업계는 업자들의 생업이 짓밟히고 있다고 반발했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는 민관합동 기구를 만들고 내년 4월까지 개 식용 종식의 절차와 방법 등을 다루기로 했다. 기구에는 시민단체· 전문가· 정부 인사 등 약 20명이 참여한다. 개 식용에 대한 논란은 과거부터 이어져왔으나 동물 보호에 대한 문제와 전통적인 식습관이라는 인식이 복잡하게 얽혀 해결되지 않았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개 식용이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불법이므로 방치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찬반양론이 첨예하다며 사회적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환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는 "개 식용 이전에 개 도살과 개 사육 등의 적법성을 따져보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과거 개를 전기로 감전시켜 죽이는 '전기 개 도살' 행위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으나 여전히 개 사육 업계에선 전기 도살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운선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는 "단순히 '개를 먹느냐, 마느냐'라는 기호의 문제로 치부해선 안된다"라며 "개 식용 이전에 도살, 사육, 유통 등 모든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가 많은데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 사육 업계는 개 식용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하며 금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사무총장은 "수십년 동안 개농장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온 이들이 많은데 정부가 개 식용을 금지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라며 "개농장 운영주들은 대부분 고령이고 경제적 여건때문에 전업이 쉽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주 사무총장은 "다른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데 유독 개만 먹지 말자는 주장은 모순됐다"라며 "개 식용은 개인의 선택이며 과거부터 이어져 온 한국의 식문화"라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12-05 11:13:2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전기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불법 도살하고 질병에 걸린 동물을 치료하지 않는 등 동물을 학대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행위를 한 업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53곳 65건을 형사입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4건 △무등록 동물판매업 1건 △무등록 미용업 24건 △무등록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 10건 △가축분뇨법 위반 5건 △물환경보전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9건 △기타 2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시 농장에서 개를 사육하던 소유주 3명은 동물학대혐의로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개 10마리를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전기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이고, 이때 발생한 혈액 약 1.5L를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 투기했다. 또 개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키우던 개의 먹이로 주기도 했다. 이어 B씨는 지난 겨울 장염에 걸린 반려견 6마리를 치료도 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C씨는 음식물폐기물을 자신이 소유한 개의 먹이로 재활용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흥시 농장주 D씨도 2015년 11월부터 전기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물려 감전시켜 죽이고, 음식물폐기물을 개의 먹이로 주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올해 2월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이밖에도 반려동물의 사육·관리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반려동물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동물학대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동물학대행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도민 여러분의 협조가 중요하며, 제보를 할 경우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물을 보내주시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6-22 09:45:0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전기 쇠꼬챙이로 주둥이나 귀를 찔러 개를 도살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거나 반려동물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카페를 운영하며 고양이를 전시하거나 인터넷으로 판매한 업소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해 동물보호법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이 가운데 9개 업체 1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모두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14건의 위법행위는 △동물 학대행위 2건 △무등록 동물영업행위 3건 △가축분뇨법 위반 2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7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평택시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A농장주는 개 250두를 사육하며 전기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물려 10여 마리를 도살했다가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또 안성 소재 B농장주 역시 1997년부터 연간 100여 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개의 귀를 찔러 도살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 두 농장주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남은 음식물을 개의 먹이로 주었으며, 허가를 받지 않은 폐목재 소각시설을 작업장 보온에 사용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죽여 도축한 행위를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판결(대법원 2020.4.9. 선고, 2020도1132)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성남 소재 C, D업소와 부천 소재 E업소는 무등록 상태에서 고양이를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영업 행위를 해 오다가 적발됐다. 또 개 사육면적 60m2 이상이면 관할 시·군에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고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 않고 처리한 업소 2곳도 적발 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개,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관할 시·군에 등록하지 않고 전시하거나 판매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을 비롯해 앞으로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동물학대 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동물학대 행위는 은밀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도 차원에서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05-14 10:23:15#.중복을 1주일 앞둔 지난 15일 오후 경기 성남 모란시장의 일명 '개고기 골목'에서는 나무판자와 천막으로 가린 채 식용을 위한 개를 도축하고 있었다. 개 비명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털 그슬리는 고약한 냄새가 삽시간에 시장안에 가득 퍼졌다. 현장 앞에서는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눈물을 흘리며 개도축을 중단하라는 시위를 벌였다. 경찰을 사이에 두고 맞은 편에서는 육견협회 측 관계자들이 맞불집회를 펼쳤다. 동물 반려인이 1000만명을 넘어서며 5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두고 있는 데도 대한민국의 서울 한복판에서는 여전히 식용을 위한 개 도살과 고기 판매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 경동시장은 물론이고 대표적인 개고기 유통시장으로 알려진 성남 모란시장에서도 반려인과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도축하고 도살된 개고기를 그자리에서 판매하고 있다. 개 도축에는 특수제작된 전살도구를 사용한다. 이 방법은 2~5분 사이에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지만 종종 10~20분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이런 집단 도축장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대부분이 공개된 장소에서 때리거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해 그 고기를 먹는게 현실이다. ■도심에서도 버젓이 개 도살 이뤄져 24일 동물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현행 동물보호법상 개를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하게 죽게하거나 같은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경우, 그리고 노상에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시장 등에서는 전기충격을 이용한 집단 도살 방법을 동원해 처벌을 피한다. 특히 식용 목적의 도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이 법에는 개가 포함돼 있지않다. 더구나 대부분의 도살은 잔인한 방법으로 이뤄져 동물보호법도 위반하는 만큼 국내에서 이뤄지는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은 거의 대부분이 불법인 셈이다. 더구나 삼복더위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는 보신을 명분으로 내세운 불법도살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국내에서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는 연간 250만마리 중 200만 마리 정도가 삼복더위에 '개죽음'을 당한다는 동물보호단체의 집계 추산치도 있다. 이에 대응해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이 시기에 개 도살 및 개고기 식용 반대 활동도 활발히 전개된다.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는 "연간 200만 마리의 개들이 식용 목적으로 집단 도축되고 있으며 전통시장이나 도살장 등을 통해 식당과 가정 등지로 공급되고 있다"면서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도살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적용받지 않으며 현행 동물보호법(제8조 제1항의 4)에 따르면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금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개를 식용 목적으로 죽이는 도살행위는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케어는 지난 22일 성남 모란시장에서 ‘프리 독 모란’을 선언하고 모란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총력전에 들어갔다. 케어는 앞서 초복인 지난 12일 서울 중앙시장 1개 업소와 모란시장 4개 업소에서 수집한 식용 목적 불법 개도살 증거자료를 토대로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개고기 판매 업주 및 종업원 등 15명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박 대표는 "성남 모란시장 등 일부 전통시장에서 수 십 년간 개를 이용한 불법적 폭리와 학대가 이뤄져왔다"면서 "그동안 일부 전통 시장에서의 불법 개 판매는 동물유기를 조장했고 도살행위는 많은 시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있다" 지적했다. 박 대표는 "앞으로 불법적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을 강화,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당국에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체는 식용견 사육 조장···'육견농가' 지원 이런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식용을 위한 개 사육농장을 지원하며 식용견 사육을 조장하고 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 따르면 현재 6개 시도의 14개 시·군에서는 개 농장을 '육견농가'로 명명하며 축사 등 사육환경 개선,육견사육농가 경영장비 현대화 등의 명복으로 식용견 사육을 조장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특정 협회의 소속으로 한정하거나 아예 'A협회 기능보강사업'을 실시 등으로 특별 지원까지 하고 있다. 카라의 김현지 정책팀장은 "동물학대 등으로 개농장을 신고하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무시하던 지자체들이 뒤쪽으로는 개농장을 지원한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며 "한 협회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 (지자체)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돌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동물보호단체 다솜의 김준원 대표는 "개식용을 하는 나라에서 동물복지와 동물학대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면서 "동물반려 인구 1000만 시대에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식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7-07-20 16:49:02동물권단체 케어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래시장에서 불법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업소들을 고발했다. 케어는 개 도살 고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중앙시장 2개 업소와 성남 모란시장 5개 업소를 대상으로 수집한 식용 목적 개도살 증거자료를 공개했다. 케어는 최근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료와 제보를 토대로 모란, 경동, 중앙시장 등 개고기 판매와 도살이 이루어지는 수도권 3곳에 대해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수도권 전통시장 내에서 동물보호법 8조(1항의 2와 4)에 해당하는 동물학대 금지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동시장 내 일명 ‘개고기 골목’에서는 개고기 도, 소매업을 하는 도살업소 6곳이 정상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중앙시장 2곳, 경기 모란시장 20여 곳에서도 개고기의 진열, 판매를 비롯해 살아있는 개를 전시, 도살하는 비인도적 행태 역시 지속되고 있었다. 또한 축산물관리위생법상(제7조 제1항) 가축의 도살은 허가된 도축시설에서만 가능한데 시장 내에서 개를 비롯해 닭, 오리, 흑염소 등이 허가없이 도축되고 있었다. 이밖에 동물을 도살한 뒤 내장이나 핏물 등을 그대로 하수구에 방류하는 불법행위도 목격됐다. 이를 토대로 케어는 전통시장 내에서 개고기 판매를 하고 있는 업주 7명을 동물보호법(제8조제1항의 4)과 축산물 관리위생법(제7조제1항)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케어 측은 “동물보호 의식은 빠르게 향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 식용 문제는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논란만 가열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연간 200만 마리의 개들이 식용 목적으로 집단 도축되고 있으며 재래시장이나 도살장 등을 통해 식당과 가정 등지로 공급되고 지만,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도살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동물보호법상 개 도살에 관한 처벌은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하게 죽이거나 같은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경우, 그리고 노상에서 죽이는 행위 3가지로만 제한하고 있어서 전기충격을 이용한 집단 도살과 같은 도살행위는 법 위반사항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며 “이것은 축산법상 개는 ‘가축’으로 분류되지만 식용을 목적으로 만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가축’에서 제외돼 개 도살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 도살행위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른 것으로 동물권단체 케어는 이것을 명백한 법 해석의 오류라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2017-07-12 15:31:27[파이낸셜뉴스]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 요구 과정에서 소주병을 깨뜨려 자해할 것처럼 경찰을 협박하는 등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및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9월 6일 춘천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육견협회 기자회견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의 진로를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또 깨진 소주병을 들고 "이걸로 죽을 것"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에 대해 1심은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동물보호운동 등과 같은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며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 범죄적 방법을 일삼거나 방종에 빠지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해하는 것으로 법치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원심의 실형 판결을 깨고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박 전 대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까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했다. 박 전 대표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입은 상해를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9-24 11:06:03[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지역에서 외국인이 쇠구슬 새총으로 야생동물을 잡아 불법으로 도살한 뒤 섭취했다는 고발이 접수됐다. 16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동물권행동 카라는 외국인 A씨 등 2명을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카라 측은 고발장에서 "이들은 쇠구슬 새총으로 새를 잡아 도살하고 식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손에 죽은 새가 수십 마리에 이르고, 피해 동물에는 토끼, 자라 등 야생동물 등도 있다"고 밝혔다. 카라에 따르면 또 A씨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SNS)에 불법적으로 개조한 총기류를 사용하는 영상도 있다. 경찰은 고발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3-16 10:3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