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 3월 공매도 전면재개를 앞두고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법상 의무가 됐다. 불법 공매도의 벌금형도 기존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올라가고, 부당이득액이 50억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 법률은 내년 3월까지로 계획되어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3월 31일 시행된다. 다만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과 지급정지 도입의 경우, 새로운 제재수단이 신설되는 만큼 하위법령 개정 전 충실한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성이 제기되어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이에 대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가 주어진다. 또 이를 위반한 기관·법인투자자 및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대상은 향후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및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모든 법인은 공매도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기관투자자(공매도 잔고 보고실적이 있는 법인) 및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기관투자자 등)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며,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약 101개사가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기관투자자는 거래소에 잔고 정보와 장외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등 중앙점검 시스템 가동을 위한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된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관·법인투자자 내부통제기준과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체크리스트에 따라 연 1회 확인,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는 의무를 대통령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법적으로 제한되며,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위반과 동일하게 상환기간을 위반한 투자자 또한 1억원 이하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기간제한은 대통령령에서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장 12개월로 규정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재·처벌이 강화된다.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이 도입된다. 불법 이익의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6개월(추가 6개월 연장가능) 간 지급정지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현재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유상증자 신주 취득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차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가동이 가능해져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 차이가 해소돼 ‘기울어진 운동장’ 이슈도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 관련 벌금형이 강화되고 제재수단이 다양해져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제재가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매도 잔고 공시를 강화하고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을 기관투자자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한 시행령·규정 개정은 다음달 완료될 방침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9-26 19:36:24[파이낸셜뉴스] 기관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내년 3월까지 구축되고, 공매도 관련 대차·대주 상환기간도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제재 수준이 대폭강화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13일 국회 본관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가 증권 시장의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이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공론화를 통한 공매도 제도개선에 착수해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번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번 최종안의 핵심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조건 차이 해소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6-13 12:17:10[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이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이 점차 강해지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양국 간 불법 무기 거래 중단을 촉구했다. 3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 및 호주, 영국, 한국의 외무장관과 유럽연합(EU)의 고위 대표는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따른 제재와 관련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요 인프라를 공격해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연장하는 데에 이용되는 지속적인 무기 거래를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며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적인 무기 거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하고 외교로 복귀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처를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31 22:03:15[파이낸셜뉴스] 배우 이범수와 이혼 소송 중인 통역가 이윤진이 남편이 결혼생활 동안 모의총포를 소지했다며 이를 '불법무기 소지'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윤진은 지난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서울에서 13일 정도 있었나. 먼저 지난 몇 년간 나와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세대주(이범수)의 모의총포를 내 이름으로 자진 신고했다"라고 알렸다. 이어 "4월 한달, 불법무기 신고 기간이다. 혹시라도 가정이나 주변에 불법 무기류로 불안에 떨고 있는 분이 있다면 주저 말고 경찰서 혹은 112에 신고하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13일 간 에피소드는 너무 많지만, 이제 사사로운 것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니 법의 심판을 믿겠다. 변론 기일에 다시 (한국에) 오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윤진은 끝으로 "세대주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다을이(아들) 잘 챙겨주고 있길. 온라인 알림방도 보고, 아이가 어떤 학습을 하는지, 아이는 어떻게 성장하는지 몇 달이라도 함께 하면서 부모라는 역할이 무엇인지 꼭 경험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그래서 소을이에게도(딸) 어떤 아빠로 남을 것인지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라고 남겼다. 한편 현행법상 모의총포는 총포와 아주 유사하게 제작한 것으로, 누구든지 이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윤진과 이범수가 이혼 조정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지난달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윤진은 이후 SNS에 올린 폭로 글에서 "기괴한 모습의 이중생활, 은밀한 취미생활, 자물쇠까지 채우면서 그토록 소중히 보관하고 있던 것들, 양말 속 숨겨 사용하던 휴대전화들까지. 이건 진심을 다한 가족에 대한 기만이고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이범수 측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범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이윤진씨가 SNS를 통해 올린 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라며 "이에 대해서는 이범수씨는 법정에서 성심껏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범수와 이윤진은 2010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18 06:38:38[파이낸셜뉴스] 대전서부경찰서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예방을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이달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소지허가가 취소됐거나 무허가 소지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기간 안에 자진신고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허가취소·과태료 부과 등)이 원칙적으로 면제되고,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다.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무기류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전화·문자·우편·인터넷 등 사전신고 후 추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윤동환 대전서부경찰서장은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운영을 통해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막아 치안질서를 확보하겠다"면서 "불법무기류 소지자를 발견하거나 불법무기 밀거래조직이나 불법유통경로를 발견하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4-02 08:57:57[파이낸셜뉴스]경찰청은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한 달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1일 경찰에 따르면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면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때는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준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한 사실이 적발되면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개국 언어(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포스터도 함께 제작해 배포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4-01 10:13:35[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대량파괴무기 제조가 가능한 초정밀 공작기계 등을 정부의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한 A씨(남·60대)와 공범 B씨(남·30대) 등 2명을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부자(父子)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6차례에 걸쳐 155억원 상당의 공작기계 98대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했다. 이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더 이상 정부로부터 러시아행 초정밀 공작기계에 대한 수출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아 수출허가가 필요 없는 저사양 공작기계 모델명으로 허위신고하는 방법을 사용해 밀수출했다. 또 러시아행 수출 물품에 대한 세관의 단속이 강화되자 중국을 경유해 러시아로 우회 수출하거나 러시아 주변국인 키르기스스탄 등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운송 과정에서 러시아로 물품을 빼돌리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지난 24일 개정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가 시행되면서 대러시아 수출통제 품목이 확대되는 등 러시아 관련 수출통제 품목에 대한 불법수출 단속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제를 회피하기 위해 주변국으로 우회수출하거나 품명이나 목적국을 위장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략물자 불법 유출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도 가능하다. 이런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2-28 09:42:42경찰청이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9월 한 달 간 자진신고를 받는다. 경찰청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말까지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8월 31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소지 허가가 없거나 불법 제작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등이다. 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이 없으면 절차를 거쳐 소지를 허가할 방침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최근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08-31 18:22:04[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이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9월 한 달 간 자진신고를 받는다. 경찰청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말까지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소지 허가가 없거나 불법 제작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등이다. 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이 없으면 절차를 거쳐 소지를 허가할 방침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최근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08-30 18:06:01[파이낸셜뉴스]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범인이 '너클'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4분께 "살려달라"라는 비명을 들은 등산객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범인 최모씨(30)를 성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와 최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공원과 야산을 잇는 둘레길에서 약 100m 떨어진 산 중턱 등산로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는 금속 재질의 '너클' 2점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가 너클을 사용해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우연히 너클이 해당 장소에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너클은 금속으로 된 고리에 네 손가락을 끼워 사용하는 공격용 무기다. 이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힐 수 있어 불법 무기로 취급해 소지나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도 있으며 항공기 내 반입 금지 물품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내에선 호신용품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을 통해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너클 구매가 급격히 증가하기도 했다. 너클을 이용한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에는 온라인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학생들이 광주 광산구 한 거리에서 만나 주먹다짐을 한 사건이 발생. 이 중 1명이 너클을 사용해 상대 학생을 폭행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너클 범행'이 벌어졌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서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쳤다. 보행자가 운전자에 항의하자 운전자는 오른손에 너클을 착용한 채 차에서 내려 보행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했다. 당시 보행자는 사건 직후 수술을 받았지만 실명 위기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에서는 호신용품이 흉기로 사용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너클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너클 사용 제한해야 한다", "모방범죄 난리인데 이번 사건으로 너클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질까 무섭다", "칼부림 아니고 이번엔 너클부림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8-18 08: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