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의 불법보조금을 환수해 수해 피해 복구 지원금으로 사용하라는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이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방만하게 집행됐던 정치적 보조금을 폐지해 복구와 재난 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쓰겠다"며 더불어민주당에게 협조를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 말씀 취지는 국민 혈세로 이권 카르텔의 배를 불리는 정치적 보조금, 끼리끼리 나눠먹는 보조금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국민 혈세를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사용하는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올바른 지적"이라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올해 예산 중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서 재해복구와 지원에 사용하고 내년과 내후년 예산 확정 때 방만하게 집행됐던 정치적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며 "이를 통해 복구와 재난안전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권 카르텔의 구체적 대상에 대한 질문에 "대성을 특정해서 (환수조치를) 하는 게 아니다"라며 "정부 보조금이 줄줄 새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요소를 걷어낸 예산을 활용해 재난 복구와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도와주는 데 쓰는 것이 바람직한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이권 카르텔과 수해 복구 지원금과의 상관관계를 묻는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지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정쟁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7-19 10:24:2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일정으로는 1~3월 사회복지 지원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사용을 시작으로 △3~9월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7~9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목적 외 사용 △3~10월 사회복지시설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1~5월 사회복지시설의 토요 운영 보조금(급식비/프로그램비) 목적 외 사용 △5~12월 연중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 불법 운영 단속 등이다 지난해 도 특사경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16명의 대표자 및 종사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임대 등 처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이나 경기도 콜센터,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복지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누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느 분야보다도 사회복지 종사자와 도민의 신고·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1-24 10:32:37[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5년간 급속히 진행된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허위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불법 대출하고 보조금을 부당집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농지에 태양광을 지을 수 없지만 버섯재배시설, 곤충사육시설과 겸용 설치로 태양광을 편법 설치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보조금을 위법·부당하게 집행하기도 했다. 또 발전시설 주변 도로·수리시설 공사를 수백건으로 잘게 쪼개 입찰가격을 낮춘 뒤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한 사례도 드러났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장비 구매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들에 낙찰시키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세워 입찰한 사례 등도 나왔다. ■文정부 태양광발전 위법행위 만연 1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2021년 9월~2022년 8월 산업부와 합동으로 전국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1차 합동점검 결과, 태양광 사업에 전반적인 모럴해저드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대상 사업비 약 2조1000억원중 2616억원(12.4%)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법·부당 행위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위법·부적정 대출 1847억원(1406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 583억원(845건) △입찰 담합 등 위법·특혜 사례 186억원(총 16건) 규모다. 위법·부적정 대출 관련 4개 지자체 395개 사업(642억원)을 표본 조사한 결과 허위서류로 공사비를 부풀려 불법 대출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395개 사업 중 99개 사업(전체의 25%)에서 허위세금계산서(201억원 상당)를 발급해 부당하게 141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된 99건 중 43건(71억원)은 공사비를 부풀려 과도하게 대출받았고, 나머지 56건(70억원)은 규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뒤 대출받은 것이다. ■"태양광 졸속 추진, 재정사업 부실" 농지에 불법 태양광 시설 설치도 다수 적발됐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과 겸용 설치할 경우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고도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있다. 이를 악용해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을 지은 뒤 그 위에 태양광시설을 짓고 대출금을 받은 사례가 4개 지자체에서 총 20곳(대출금 34억원) 적발됐다. 버섯재배시설·곤충사육시설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버섯·곤충을 키운 흔적이 없고 관련 매출도 없는 곳이 많았다. 2017~2020년 태양광 발전 설치를 위해 훼손된 산림 면적은 총 5131㏊(서울 여의도의 17.6배)에 달했다. 벌목 입목은 총 259만8000여 그루다. 또 정부는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및 부실대출 관련 4개 지역 금융지원사업 중 158건(대출금 226억원)이 규정에 어긋났다고 확인했다. 이는 공사비 내역을 시공업체 등 견적서만으로 확정한 경우로 부실대출 또는 초과대출 사례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무등록업체 불법 계약·하도급 관련 최근 3년(2019~2021년)간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사업 6509건(태양광 사업 6497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시행했다. 점검 대상의 17%에 해당하는 1129건(대출금 1847억원, 태양광 사업 1126건)에서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전 정부에서 태양광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재정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재정사업이 기획을 탄탄히 준비하고 좀 숙성해서 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급하게 하다 보면 부실한 경우가 발생한다"며 "아무래도 (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 사업계획을 탄탄하게 준비할 여유없이 말단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부실집행 사례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적발된 위법사례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부당지원금을 환수 조치했다. 이번 1차 실태점검에서 대대적인 위법행위가 드러난 만큼 전 지자체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2-09-13 11:23:2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딸과 사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산하기관 시설장으로 임명한 뒤 출근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받아 챙기는 등 사회복지법인들의 불법 보조금 횡령 사례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공익제보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 3곳을 적발했다”면서 “복지시설 3곳과 복지시설 대표 등 관련자 7명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수취한 금액은 총 4억5600만원에 달한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사회복지법인 대표 A씨는 산하 복지시설 2개소에 딸과 사돈을 시설장으로 채용했다. A씨는 이들이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출근하고 초과근무까지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3년간 1억200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횡령했다. 인건비는 모두 보조금으로 지급되며, A씨는 또 다른 산하 복지시설 2곳을 3년간 허가도 없이 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수익으로 9000만원을 받았다. 이 중 1000만원은 현금으로 받아 챙겼고 800만원은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아 횡령했다. A씨는 이밖에도 법인대표가 산하시설 종사자로 겸직할 수 없는데도 겸직을 하며 1년간 종사자 급여 56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또 시설장으로서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 미달인 사돈을 시설장으로 채용해 1년여간 부당하게 지급한 보조금이 5300만원에 달한다. 정폭력상담소 B소장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시간에 폭력예방 교육 등 강의를 직접 진행하고 강사료로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운영 지침에 따르면 폭력예방교육기관(상담소) 종사자가 근무 시간에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은 경우, 상담소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해 폭력예방교육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B소장은 이를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한 뒤 카드대금, 대출상환, 보험료 납부 등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는 등 2000여만원을 횡령했다. 사회복지법인 대표 C씨는 기본재산인 건물 일부를 행정관청에 사전 허가 없이 불법 임대한 사실이 적발됐다. C씨는 보증금 3500만원, 월세 100만원에서 250만원을 받아 복지관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9년간 1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행위들 모두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수 단장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비리와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며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공정하고 건전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7-06 13:14:2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실태를 점검해 편법 운용한 9개 기업에 대해 총 24억원을 환수 통보했다. 아울러 보조금 사업을 내실화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키로 했다. 19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정부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합동으로 지난 5월부터 5개월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9개 기업이 지방이전 부적정, 사업이행 요건 미준수 등 법령과 고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및 총 24억원 환수를 통보한 행정처분을 했다. 불법의 정도가 심한 2개 기업은 수사를 의뢰했다. 규정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본사·공장 등 지방이전을 확약한 수도권 기업이 기존 사업장 인근에 건물을 신축해 사실상 본사로 운영했다. 수도권 공장을 대표의 배우자에게 양도해 지점으로 운영했다. 또 사업계획에 따른 업종 외 타 업종 제조시설을 사업장에 무단으로 설치 영업했다. 지방 신증설 기업이 감독관청의 사전승인 없이 투자사업장의 소유권을 이전했다. 보조금 정산에도 문제가 있었다. 투자를 이행한 후 3개월 이내에 정산을 신청해야 하는데, 5년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기업의 신·증설 등에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200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198개 기업에 1조3280억원의 국비 보조금을 지원했다. 정부는 보조사업이 내실있게 관리되고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시 개정 등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일부 관련 고시는 지난달 개정 완료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기업이 사업이행 의무를 예상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투자이행 확약서에 이행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정황이 드러난 경우 지자체와 산업단지공단 등이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하도록 고시에 반영했다. 보조금 교부 및 정산체계도 정비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할 때 처분 제한 등의 내용을 표기하는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의무를 고시에 명시했다. 지자체가 부기등기 결과를 확인토록 업무절차를 개선했다. 허인수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사회공공1과장은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담보력이 약한 저신용 기업 등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의 연차별 보험가액 차감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고도 장기간 정산 신청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환수금액 산정기준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이행 관리체계는 개선한다. 지방투자를 이행했지만 고용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를 덜기 위해 고용미달에 대한 환수요건을 완화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9-12-19 11:19:38"얼마 보고 오셨어요?" 지난 1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 휴대폰 상가에 상인들이 고객들을 불러세웠다. 최신 휴대폰인 갤럭시 S10을 보러왔다는 말에 상인은 말없이 계산기를 건넸다. 가격을 먼저 제시하라는 것이다.한 상인은 "가격을 흥정한 사실이 녹취되면 영업정지 당할 수도 있다"며 "계산기로 원하는 가격을 적어주면 알아서 진행하겠다"고 귀띔했다. 상점 한켠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통지서가 부착돼 있었다. ■"발품 팔면 싸게 살 수 있다"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휴대폰 판매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법 리베이트(판매 수수료)가 판치고 있었다. 온라인에서는 테크노마트와 같은 집단상가의 불법 리베이트를 '은어'로 표시하며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어 애꿎은 일반 판매점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불법 보조금 지급을 뿌리 뽑겠다는 입장이지만 녹록치 않은 게 현실이다. 이날 테크노마트 9층을 찾은 고객들은 당당하게 불법 리베이트의 존재를 알고 상인들과 흥정했다. 한 고객은 인터넷에 매일 업데이트 되는 휴대폰 시세표를 보여주며 갤럭시 S10e모델을 구매했다. 이 고객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불법 보조금을 '별'이나 '징'같은 은어로 표현한다"며 "테크노마트에서 발품 팔면 대리점의 반값에 살 수 있다. 굳이 '호구' 될 필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기자가 갤럭시S10 모델을 요구하자 한 상인은 "지금은 번이(번호이동, 통신사 이동)가 기변(기계 변경)보다 혜택이 많다"며 "인터넷과 TV를 함께 바꾸면 (보조금을) 많이 챙겨주겠다"고 제안했다.■방통위 "상시 모니터링 가동"단통법에도 불구하고 집단상가에서 불법 보조금을 제공함에 따라 판매량도 몰리고 있다.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서울시 전체 휴대폰 번호 이동 실적의 33%가 집단상가에서 나왔다. 서울 전체 휴대폰 판매점 중 집단상가 판매점 수가 8%에 불과하다. 집단상가는 휴대폰 판매점 수백개 이상이 모여있는 곳을 일컫는다. 서울 신도림과 강변 테크노마트가 대표적이다. 불법 리베이트 때문에 일반 판매점들을 피해를 보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서 휴대폰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손님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시세표를 들이미는데 짜증이 날 지경"이라며 "불법 보조금을 주지않는 이상 절대 맞춰줄 수 없는 가격이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이를 규제하기 위해 '폰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따르면, 2013년 1월 제도 시행 이후 약 6년 동안 폰파라치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총 288억8522만원으로 집계됐다. 제도 시행 이후 총 3만4859건 중 2만6076건에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에 대해 주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20일 공시지원금을 초과 지급한 이동통신사 3사에 과징금 28억5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도림이나 강변 같은 집단상가의 불법보조금 문제가 심각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9-04-02 16:43:18"얼마 보고 오셨어요?" 지난 1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 휴대폰 상가에 상인들이 고객들을 불러세웠다. 최신 휴대폰인 갤럭시 S10을 보러왔다는 말에 상인은 말없이 계산기를 건넸다. 가격을 먼저 제시하라는 것이다. 한 상인은 "가격을 흥정한 사실이 녹취되면 영업정지 당할 수도 있다"며 "계산기로 원하는 가격을 적어주면 알아서 진행하겠다"고 귀띔했다. 상점 한켠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통지서가 부착돼 있었다. ■"발품 팔면 싸게 살 수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휴대폰 판매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법 리베이트(판매 수수료)가 판치고 있었다. 온라인에서는 테크노마트와 같은 집단상가의 불법 리베이트를 '은어'로 표시하며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어 애꿎은 일반 판매점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불법 보조금 지급을 뿌리 뽑겠다는 입장이지만 녹록치 않은 게 현실이다. 이날 테크노마트 9층을 찾은 고객들은 당당하게 불법 리베이트의 존재를 알고 상인들과 흥정했다. 한 고객은 인터넷에 매일 업데이트 되는 휴대폰 시세표를 보여주며 갤럭시 S10e모델을 구매했다. 이 고객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불법 보조금을 '별'이나 '징'같은 은어로 표현한다"며 "테크노마트에서 발품 팔면 대리점의 반값에 살 수 있다. 굳이 '호구' 될 필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기자가 갤럭시S10 모델을 요구하자 한 상인은 "지금은 번이(번호이동, 통신사 이동)가 기변(기계 변경)보다 혜택이 많다"며 "인터넷과 TV를 함께 바꾸면 (보조금을) 많이 챙겨주겠다"고 제안했다. ■방통위 "상시 모니터링 가동" 단통법에도 불구하고 집단상가에서 불법 보조금을 제공함에 따라 판매량도 몰리고 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서울시 전체 휴대폰 번호 이동 실적의 33%가 집단상가에서 나왔다. 서울 전체 휴대폰 판매점 중 집단상가 판매점 수가 8%에 불과하다. 집단상가는 휴대폰 판매점 수백개 이상이 모여있는 곳을 일컫는다. 서울 신도림과 강변 테크노마트가 대표적이다. 불법 리베이트 때문에 일반 판매점들을 피해를 보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서 휴대폰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손님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시세표를 들이미는데 짜증이 날 지경"이라며 "불법 보조금을 주지않는 이상 절대 맞춰줄 수 없는 가격이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이를 규제하기 위해 '폰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따르면, 2013년 1월 제도 시행 이후 약 6년 동안 폰파라치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총 288억8522만원으로 집계됐다. 제도 시행 이후 총 3만4859건 중 2만6076건에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에 대해 주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20일 공시지원금을 초과 지급한 이동통신사 3사에 과징금 28억5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도림이나 강변 같은 집단상가의 불법보조금 문제가 심각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9-04-02 10:45:00휴대전화 단말기 구매 고객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통신사 전·현직 영업담당 임원과 이통 3사 법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전 상무 조모씨(52)와 KT 상무 이모씨(52), LG유플러스 상무 박모씨(51)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대법원은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이통 3사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동통신 3사는 아이폰6 판매를 개시하며 공시지원금으로 15만원씩을 동일하게 책정했다. 하지만 대리점에서는 이동통신사끼리 경쟁 양상이 벌어지면서 너도나도 지원금을 올려 줬고, '보조금 대란'으로 이어졌다.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불법 보조금은 이통사별로 SK텔레콤이 최대 46만원, KT는 56만원, LG유플러스는 41만3000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보조금 지급 과정에 이동통신사들이 관여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역시 "피고인들이 지원금을 대리점에서 차별적으로 고객에게 지급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상당히 부족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9-17 17:00:55휴대전화 단말기 구매 고객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통신사 전·현직 영업담당 임원과 이통 3사 법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전 상무 조모씨(52)와 KT 상무 이모씨(52), LG유플러스 상무 박모씨(51)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이통 3사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동통신 3사는 아이폰6 판매를 개시하며 공시지원금으로 15만원씩을 동일하게 책정했다. 하지만 대리점에서는 이동통신사끼리 경쟁 양상이 벌어지면서 너도나도 지원금을 올려 줬고, '보조금 대란'으로 이어졌다.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불법 보조금은 이통사별로 SK텔레콤이 최대 46만원, KT는 56만원, LG유플러스는 41만3000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보조금 지급 과정에 이동통신사들이 관여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구체적 사실이 적시돼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피고인들이 지원금을 대리점에서 차별적으로 고객에게 지급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상당히 부족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휴대전화 구매 고객에게 기준 금액을 넘어선 보조금을 줬는지, 이동통신사들이 대리점을 뒤에서 움직여 보조금을 더 주게 한 것인지를 검찰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9-14 15:07:14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가 올 상반기 삼성전자 프리미엄폰 ‘갤럭시S8’에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 해당 위법사실이 담긴 시정조치안을 발송했다. 이와 관련 이통3사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뒤, 이달 중 과징금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내용을 담은 시정조치안을 발송했다. 위반사실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전에 각 사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앞서 지난 4월 갤럭시S8이 출시된 후, 강변·신도림 등 집단상가에서는 요금할인 대신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갤럭시S8 64GB 모델(출고가 93만5000원)의 실구매가가 기기변경 기준으로 약 20만원까지 떨어졌다. 당시 공시 지원금이 최고 25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50만원 이상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 것이다. 실제 방통위가 이동통신시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집계한 단통법 위반건수도 올 상반기에만 1만4711건에 달한다. 또한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이른바 ‘휴대폰 떴다방’은 더욱 음성화되고 있다. 불법지원금을 일시적으로 뿌리는 곳의 ‘좌표(연락처)’를 얻은 뒤 예약 방문을 통해 휴대폰을 사는 방식을 넘어, 이전 구매자(추천인)의 소개를 받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이중확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이른바 ‘갤럭시S8 대란’을 일으킨 이통3사와 유통점 등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방통위 사실조사는 서면이나 현장방문 등을 통한 실태점검 이후 이뤄지는 행정조치로, 위반 여부에 따라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이통3사는 방통위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내부검토를 진행 중이다. 향후 방통위는 사업자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제재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17-12-08 15: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