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舊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의 조기 상환을 장려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상환 격려금’ 제도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상환 격려금 지원대상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실행시점 1개월 이후부터 최초 만기일 이전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이다. ‘실제 납부한 이자금액’과 ‘차기 금리인하 인센티브 적용 시의 이자금액’ 차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 격려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출 신청 시 등록한 자동이체 계좌 또는 대출금 수령계좌로 완제일로부터 30일 내 자동 지급된다. 단 제도 시행일(올해 5월 26일) 이후 대출 실행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 또한 법원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서금원 특례 채무조정 및 채권매각 등을 통해 상환 또는 면책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서금원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이용자의 상환부담을 줄이고 성실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성실상환 금리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 중이다. 대출 실행 후 6개월 시점과 최초 만기 연장 시점에 각각 성실상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각 시점마다 연 3.0%포인트(p)씩 금리를 인하해주는 제도다. 성실상환 요건은 해당 시점에 연체 중이 아니면서 누적 연체일수가 60일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대출 신규 시점에 서금원 금융교육을 이수하였거나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가입이 확인된 경우 연 0.5%p 인하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연6.5%p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금원은 성실상환 금리 인센티브 제도와 상환 격려금 제도가 이용자의 성실상환 및 조기상환을 유도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연 서금원장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상환 격려금 제도는 성실하게 상환한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더 나아가 재원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정책금융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및 상환 격려금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 잇다’ 앱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6-09 10:18:30[파이낸셜뉴스]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이용자의 성실상환을 장려하고 건전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성실상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이용자가 이벤트 기간 동안 성실상환 또는 완제 이벤트 종료일 기준 연체 상태가 아닐 경우 경품 대상자가 된다. 추첨을 통해 1250명에게 최대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증정할 예정이다. 오는 4월 30일까지 서금원 홈페이지 및 앱에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서금원은 지난해 8월에 성실상환 이벤트를 처음 시행했으며, 이벤트 기간(3개월) 동안 신청자의 84%가 성실하게 상환하는 등 이용자의 상환의지를 제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이용자의 장기적인 상환습관 형성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성실상환 기간을 1· 2차에 걸쳐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1차 이벤트 기간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3개월), 2차 대상 기간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6개월) 운영하며 차수별 중복 당첨도 가능하다. 한편 서금원은 올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공급규모를 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0억원 확대하고 기존 금융권대출 비연체자 대상 최초 대출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전액 상환자가 재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에는 50만원 초과 금액 대출 시 반드시 오프라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지난 4월 28일부터는 서금원 앱을 통해 간편 비대면 신청도 가능할 예정이다. 이번 성실상환 이벤트는 이같은 제도 및 시스템 개선과 함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통해 자금을 적시에 공급하고 성실상환을 유도함으로써 연체자 등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연 서금원장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신용도와 소득이 낮아 불법사금융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액 생계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라며 “이번 성실상환 이벤트 및 시스템 개선 외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한 복합지원을 통해 이용자들의 건강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 잇다’ 앱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4-23 09:19:59[파이낸셜뉴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접근해 또 다른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민생침해형 사이버사기와 금융범죄 수법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경찰은 갈수록 악성화하는 범행수법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사범 3420명을 검거했다. 전년(2160명) 대비 58% 늘어난 규모다. 정상 대부업체로 가장한 불법 사금융업체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대출 860억원을 중개한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약 108억원을 가로채 대표 등 111명이 검거됐다. 민생침해 사이버사기 가운데서는 쇼핑몰 사이버 사기 검거 인원(976명)이 전년(580명) 대비 68% 늘었다. 사이버사기와 금융범죄는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또 다른 범행에 이용한 뒤 형사 책임을 전가하거나, 다른 수법의 사기를 벌여 2차 피해를 준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경각심이 낮아지는 데 비해 금융·가상자산 가치가 상승하며 피해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로맨스 스캠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고수익·원금 보장이 되는 투자처가 있다고 속이는 식이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 변화에 대응해 민생침해형 사이버사기와 금융범죄를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팀 미션 사기 △조직적·악성 사이버사기 △가상자산 투자 등 빙자 사기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등이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휴대전화, 통장 등 범행수단을 생성·유통하는 행위도 강력 단속한다. 불법 광고나 가짜 사이트는 신속하게 차단한다. 경찰청은 "최근 사기 범죄는 국민의 어려움을 미끼 삼아 접근하는 조직적이고 악성적인 범죄"라며 "끝까지 추적하여 발본색원하고, 취득한 범죄수익을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3-22 22:11:49[파이낸셜뉴스] 극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하위 10%)에 대한 금융권의 신규 신용대출액이 지난해 1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년 전보다 30% 이상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금융권이 신규 신용대출을 2조원 늘렸음에도 극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문턱은 크게 높아진 것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이 5일 발간한 '저신용자에 대한 대부업 포용성 확대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극저신용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은 지난해 10조4000억원이었다. 신규 대출을 받은 극저신용자 차주는 2년 새 107만명에서 87만명으로 감소했다. 마지막 제도권 금융인 대부업에서 극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가뭄'은 더욱 심각했다. 지난해 대부업의 극저신용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은 1조300억원으로 2년 전(2조2600억원)에 비해 51% 급감했다. 신규 신용대출 차주는 12만명에서 7만명으로 줄었다. 서금연은 "극저신용자가 일부 부족한 자금을 저축은행, 카드사 등 민간 서민금융기관에서 융통했다고 해도 이들 기관에서조차 신규 신용대출 취급액이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가 바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서금연에 따르면 2023년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극저신용자의 신규 대출 규모는 최소 3900억원에서 최대 5700억원이다. 대부업협회 자료를 참고해 불법사금융 이용 추정 금리를 535%로 가정하면 극저신용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은 최소 1조7000억원에서 최대 2조5000억원에 달한다. 서금연은 "정책서민금융이 금융소외자의 불법사금융 이동을 완화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지만 금융소외자 모두를 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금원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정책서민금융의 금융소외자 포용률은 16.6%에 불과했다. 서금연은 "대부업에서 저신용자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정 최고금리 탄력제 도입 △한국형 단기소액대출 상품 출시 △리스크 관리 시스템 및 대안평가 활용성 강화 △대부업 진입요건 강화 및 통합 감독 거버넌스 재정립 △저비용 자금조달 체계 구축 △우수대부업자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서금연은 "대부업과 서민금융진흥원과의 상생 방안과 민간부문 확대는 한계에 봉착한 서민금융에서 극저신용자의 포용성을 높여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며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제언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2-05 15:52:42[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대응을 위해 서울역 현장캠페인 및 영등포구청 실무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범정부적으로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구제 방법을 몰라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금감원과 서금원 직원들은 서울역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대응요령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홍보리플릿과 기념품을 배포했다. 또한 두 기관 실무자들은 서울 영등포구청 복지정책과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홍보, 지자체 관할 대부업체명에 대한 서금원 유사 명칭 사용 제한 등을 논의했다. 금감원과 서금원은 "제도를 몰라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없도록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취약계층 대상 현장·맞춤형 홍보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라디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개정 대부업법 시행전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 무효 등 중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중점 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1-26 13:29:41[파이낸셜뉴스]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84명 중 찬성 184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직전에 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개정안은 대부 업체 등록 요건을 높이고 '계약 무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대부업의 자기자본 기준을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의 경우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대부 계약 과정에서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의 행위가 있거나 이자율이 최고 이자율의 3배(60%) 이상인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도록 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기준 형량을 현행 징역 5년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2-27 15:19:1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복지재단의 불법사금융 피해지원사업, 경기관광공사 무장애 관광코스 개발사업, 경기도일자리재단 0.5&0.75 job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올해 경기도 공공기관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2024년 경기도 공공기관 우수 정책·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발표회는 25개 공공기관이 78건의 우수 정책·사례를 제출해 1차 서면심사 결과 15건을 선정했고, 현장에서 심사를 거쳐 9개 정책·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 도는 도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공공기관, 공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 가족친화, 상호 존중, 도정가치가 공유되는 공공기관이라는 슬로건으로 각각 △도민서비스 혁신 분야 △사회적 가치 창출 분야 △책임 경영 실천 분야 3가지 부문으로 나눠 수여했다. 도민서비스 혁신 분야에서 경기복지재단은 제한된 예산과 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초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지원하는 '불법사채 추심 폭우, 안전대피소(불법사금융피해지원사업)'으로 최우수상을,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은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기도 아동 언제나(긴급)돌봄 사업'으로 우수상을, 경기교통공사는 검색·예약·결제를 원스톱 서비스로 구현한 '통합교통플랫폼 MaaS'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사회적 가치창출 분야에서 경기관광공사는 관광배려계층의 관광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맞춤형 코스 개발 사업인 '관광배려계층이 직접 참여하는 무장애 관광코스 개발사업'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사업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농가 에너지소비구조를 전환하고 지역 탄소배출량을 줄임으로써 기후위기 및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만드는 G-푸드 RE100'으로 우수상을 수상했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업사이클기업 연계 협력 사업'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책임경영 실천 분야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근무형태인 0.5&0.75잡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자율출퇴근 도입 및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등을 통한 저출생 문제 해결 노력'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관광공사는 '가족친화 복무제도 육아시간 및 육아응원제 도입'으로 우수상을, 경기테크노파크는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한 'S2B 시스템 도입'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2-24 09:44:53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전용사이트 '불법사금융 지킴이'를 개설, 지난 17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불법사금융 지킴이'는 피해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피해예방, 피해구제 등 4개의 주 메뉴와 총 10개의 콘텐츠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또 피해 발생시 피해구제를 적시에 요청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피해신고를 접수하면 경찰과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피해자들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단속·처벌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서혜진 기자
2024-12-22 18:23:27[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전용사이트 '불법사금융 지킴이'를 개설, 지난 17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불법사금융 지킴이'는 피해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피해예방, 피해구제 등 4개의 주 메뉴와 총 10개의 콘텐츠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또 피해 발생시 피해구제를 적시에 요청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피해신고를 접수하면 경찰과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피해자들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단속·처벌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2-22 10:55:01[파이낸셜뉴스] 지난 9월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이 숨진 가운데 경찰이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검거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으로 1809건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검거 인원은 3189명이다.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는 2022년 1179건(2073명), 지난해 1404건(2195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전국 253개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범죄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불법사금융 범죄자에 대해서는 대부업법상 형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를 최대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미등록 영업의 형량을 징역 5년에서 징역 10년, 정부·금융기관 사칭을 징역 5년 등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피해 발생시 112(경찰) 또는 1332(금융감독원)에 전화하면 조치 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안내에 따라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면 피해자 안전조치, 가해자에 대한 추심중단 경고 등 실질적 보호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부터 불법사금융 112 신고전화 표준 안내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등이 온라인에서 피해 대응 방법을 찾는 경우 '불법사금융 지킴이'를 검색하면 금감원 전담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이밖에 피해자 신변 보호를 강화하는 추가 지시를 내리고 관련 교육을 강화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관련 단속·수사를 강화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2-17 09: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