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숙박 영업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의 서울 오피스텔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경찰은 또 다른 문씨 소유인 제주 주택의 경우 불법숙박 영업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서울 오피스텔 역시 쟁점은 실제 손님이 오고갔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문씨가 제주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불법숙박 영업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을 토대로 이르면 15일 그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문씨는 제주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에서 신고하지 않고 2년여 동안 불법숙박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주택은 2022년 7월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 송기인 신부에게서 3억8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올 9월 공유숙박업(에어비앤비) 모니터링을 통해 '협재리 주택을 이용했다'는 이용후기 약 90건을 확인,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숙박업을 하려면 관광숙박업(휴양펜션업), 일반생활숙박업, 농어촌민박, 청소년수련원 등에 등록해야 한다. 해당 업종은 각각 관광진흥법(제주특별법), 공중위생법, 농어촌정비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적용을 받는다. 이와 별도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씨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의 불법영업 의혹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다. 이 오피스텔 또한 신고 없이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영업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경찰 수사 중에도 해당 오피스텔에 손님으로 추정되는 방문객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관건은 경찰이 실제 이용객 확보 등 불법영업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 관련 질의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 담당 부서와 협의해 경찰에서 수사하기로 조정했다"고 답변했었다. 강명연 기자
2024-11-14 18:20:1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 맛집 등의 불법영업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숙박업소의 경우 관광객이 주로 찾는 바다 조망 숙소 등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다. 특미신고 숙박업 여부를 집중 점검해 부산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한다. 숙박업을 하기 위해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설과 소방 등의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군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 숙박업소는 일반적으로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화재 등 각종 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음식점의 경우에는 관광객의 동선과 관광명소 주변의 맛집을 중심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다. 돼지국밥, 밀면, 활어, 어묵 등 부산의 대표 음식을 제공하는 업소들의 조리장소 위생 상태, 음식 재사용 여부,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 식품위생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조리장소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각각 부과된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부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권병석 기자
2024-07-11 18:44:02[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 맛집 등의 불법영업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숙박업소의 경우 관광객이 주로 찾는 바다 조망 숙소 등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다. 특미신고 숙박업 여부를 집중 점검해 부산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한다. 숙박업을 하기 위해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설과 소방 등의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군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 숙박업소는 일반적으로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화재 등 각종 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음식점의 경우에는 관광객의 동선과 관광명소 주변의 맛집을 중심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다. 돼지국밥, 밀면, 활어, 어묵 등 부산의 대표 음식을 제공하는 업소들의 조리장소 위생 상태, 음식 재사용 여부,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 식품위생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조리장소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각각 부과된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부산을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들이 국제관광도시이자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부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라고 설명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7-11 09:24:38[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광지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단속한 결과 미신고 숙박업소 총 13곳을 적발하고 대표자 11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의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획한 이번 수사에서는 특히 공유숙박사이트를 통해 직접 예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설과 소방 등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군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숙박업소 13곳은 주로 오피스텔, 주택 등을 활용해 관할 구·군청에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공유숙박사이트 등록 등을 통해 불법으로 숙박 영업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의 숙박형태로는 오피스텔 4곳, 아파트 2곳, 주택 6곳, 펜션 1곳 등이었다. 주요 단속사례를 보면 A씨의 경우 2개의 오피스텔 객실을 활용해 불법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A씨가 최근 7개월 동안 불법행위로 올린 매출은 1400만원 정도였다. 또 B씨는 바다전망의 개인주택 전체 주거시설을 활용해 불법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B씨가 최근 10개월 동안 불법행위로 올린 매출은 약 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타 지역인이 해수욕장 주변 주택을 임차하고 공유숙박사이트를 통해 전문적으로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자 11명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조사 후 관할 검찰청에 사건송치될 예정이다. 시 특사경은 앞으로도 2030 부산세계박람회와 같은 국제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도시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불법적인 숙박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3-09-06 10:24:34【파이낸셜뉴스 동해=김기섭 기자】 인기 영화 촬영지로 동해바다 전망이 있는 동해시 한 아파트에서 12가구가 불법 숙박 영업을 하다 지자체 단속에 적발됐다. 21일 동해시에 따르면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업이 성행하자 지역내 불법 숙박시설을 모니터링, 모두 124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동해시가 이들 시설을 대상으로 단속을 예고하자 124곳 가운데 32곳이 적법하게 영업 신고를 했고 77곳은 영업을 중단했다. 하지만 단속예고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2주간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불법 영업을 지속하던 15곳이 적발됐다. 이들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주택이나 임차한 건물 등에서 투숙객을 받아 영업을 해왔으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소방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위생 관리에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말만 되면 투숙객들의 소음으로 잠을 이룰 수 없다’는 주민들의 민원에 아파트 한 곳을 단속한 결과, 200여가구 가운데 12가구가 불법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아파트는 인기 영화 촬영지로 바다 전망의 이점이 있어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었으며 지자체 단속 예고를 통해 7가구는 영업을 중단했지만 5가구는 영업을 지속하다 형사고발 됐다. 한편 동해시는 올해초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 제로도시’를 선포했으며 공유숙박 플랫폼 운영자가 영업신고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할 의무가 없어 불법 공유숙박이 성행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최기순 동해시 예방관리과장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발된 영업주가 벌금형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으면 영업을 중단할 것”이라며 “앞으로 매달 주중이나 주말 중 특별 단속의 날을 운영해 동해시를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 제로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02-21 10:44:25【파이낸셜뉴스 고성=서백 기자】 지난해 여름철 해수욕장 등 많은 인파가 몰렸던 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숙박시설 이용객 보호와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해 불법 숙박영업 특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26일 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주1회 실시한다. 이번 주요 단속 대상은 신고되지 않은 시설이나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무신고 숙박 의심업소, 블로그·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게시된 무신고 의심업소, 숙박업으로 신고된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의심업소 등이다. 특히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무신고 숙박업소 영업행위 및 숙박업소 불법·편법 운영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한,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등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한다는 방침이다. 황현숙 보건소장은 “휴가철 고성군을 찾아주신 관광객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집중 단속을 철저하게 추진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숙박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2022-07-26 07:49:38【파이낸셜뉴스 춘천=서백 기자】 춘천시가 휴가철을 맞아 오는 29일까지 지역 내 불법숙박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22일 춘천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과 농어촌민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다. 이번 단속대상은 민박업 미신고(등록)한 숙박업 운영업소, 오피스텔 등 숙박업 불가 시설에서 숙박업 운영업소, 불법 증축 및 편법운영 의심업소 ,최근 2년내 행정처분 이력 업소, 민원 발생, 블로그·온라인 중개플랫폼에 게재된 무신고 의심업소 등이다. 이에, 각 숙박업의 소관부서인 식품의약과, 미래농업과, 관광과가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 결과에 따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숙박시설 이용객을 보호하고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2022-07-22 11:39:22【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시설 이용객 보호를 위해 불법숙박영업 특별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전북도와 각 시·군 관련 부서, 경찰 등으로 꾸려졌다. 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8월31일까지다. 단속 대상은 △신고되지 않은 시설이나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무신고 숙박 의심업소 △블로그·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게시된 무신고 의심업소 △숙박업으로 신고(등록)된 업소 중 불법 증축이나 편법 운영 의심업소 등이다. 특히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무신고 숙박업소 영업행위와 숙박업소 불법·편법 운영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동시에 숙박업소의 위생관리기준 준수 및 관계 법령 준수 여부도 살핀다. 적발된 숙박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휴가철 전북도를 찾아주신 관광객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합동 단속을 철저하게 추진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숙박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2-07-18 14:02:01【파이낸셜뉴스 부산】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한 업체를 단속하기 위해 부산 수영구와 관련 기관이 손을 맞잡았다.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남부경찰서·남부소방서·수영세무서와 ‘불법공유숙박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봉균 남부경찰서장, 정영덕 남부소방서장, 김성수 수영세무서장이 참석했다. 구와 세 개 기관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불법숙박영업이 성행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등을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외국인을 상대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 등을 빌려주는 행위만 허용되고, 오피스텔 같은 업무시설을 공유숙박장소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최근 강화된 공중위생관리법상 오피스텔을 이용해 에어비앤비 방을 빌려주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협약에 따라 네 기관은 불법공유숙박 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기관 간 적극적인 행정지원 및 철저한 수사, 소방시설 점검, 불법수익금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성태 구청장은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관내 불법공유숙박 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2-06-19 10:15:4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도서지역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에서 불법 숙박업 영업을 해 온 13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8월 여름 휴가철을 전후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강화군 마니산, 동막해수욕장, 옹진군 선재 측도, 장경리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 주변에 규모가 큰 펜션, 민박 등을 운영하는 숙박업소 36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주요 관광지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펜션, 민박 등의 간판을 달고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업소를 운영한 13곳을 적발했다. 또 다른 숙박업소 18곳은 워터슬라이드 등 위험시설물을 신고하지 않은 채 숙박업소에 설치해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주택용 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후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숙박업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 등 안전 및 위생 관리가 부실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영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 운영자 13명을 입건하고,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관광진흥법’을 위반해 미신고 위험시설물(워터슬라이드)을 설치한 18곳에 대해 해당 행정기관에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인천의 도서지역이 수도권 대표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숙박업소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고, 안전과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0-09-15 09:2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