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료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서비스 종료를 선언한 지 두달여 만에 누누티비와 유사한 불법 사이트들이 잇따라 등장했다. 누누티비 폐쇄에도 유사 서비스가 횡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누누티비를 표방한 '누누티비 시즌2'라는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가 최근 생겨났다. 운영진은 "에티오피아에 설립된 무료 OTT 서비스"라며 "누누티비 시즌2는 기존 누누티비와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누누티비와 마찬가지로 국내외 유료 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고 있다.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3' '구미호뎐1938' '닥터 차정숙' 같은 인기 드라마를 비롯해 인기 예능 '뿅뿅 지구오락실 시즌2', 넷플릭스가 이달 9일 공개한 '사냥개들' 등을 모두 무료로 접할 수 있다. 기존 누누티비는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홈페이지에 노출시켜 수익을 얻었다. 반면 누누티비 시즌2에는 광고가 있지 않지만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광고 문의를 받는다고 명시한 만큼 누누티비와 같은 수익 모델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께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티비위키(TVWIKI)'도 방대한 유료 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쿠팡플레이가 한정기간 무료로 공개했던 영화 '존윅4'를 비롯, 올해 인기 애니메이션 영화인 '더 퍼스트 슬램덩크' '스즈메의 문단속'도 올라와 있다. 최근 시작한 임영웅 다큐멘터리 예능 '마이 리틀 히어로'도 전편 업로드돼 있다. 특히 티비위키는 기존 누누티비에 있던 자료 상당수가 그대로 있고 사이트 사용자환경(UI),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전체적인 분위기도 기존 누누티비와 매우 유사하다. 이에 따라 누누티비 운영자가 티비위키를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누누티비 시즌2, 티비위키 모두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인터넷주소(URL)가 차단돼도 도메인 변경 등의 수법으로 운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누누티비의 경우 불법 콘텐츠 대응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URL 차단에 나섰지만 도메인 변경 등을 통해 단속을 피해왔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매일 URL을 막고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전방위 압박이 이뤄지면서 사이트 폐쇄를 이끌어냈으나 '제2의 누누티비' 사이트들이 잇달아 생겨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한동안 활기를 되찾던 OTT 업계는 이용자 수가 다시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티빙, 쿠팡플레이, 웨이브, 왓챠 등 국내 OTT 4개사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지난 3월 1308만5615명에서 4월 1410만4270명으로 101만8655명 늘었다. 이는 누누티비가 국내 수사 등의 압박을 받으면서 지난 4월 문을 닫은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됐다. 업계 관계자는 "OTT 플랫폼들의 MAU가 늘어난 데는 분명히 누누티비 종료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데, 또 이런 불법 사이트들이 나온다는 게 업체들 입장에선 너무 힘들다"며 "OTT 사업자들이 법적 대응하는 데 시간도 너무 걸리고 당장의 결과물을 얻어내기 쉽지 않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3-06-14 18:07:28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의 영향력이 빠르게 커지면서 콘텐츠 산업계의 수익모델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불법 도박 사이트 등과 연계된 만큼 도박·악성코드 등 부수적인 사회적 피해도 우려된다. 중국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불법 무료 시청이 한국에서도 확산되면서 인식 개선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영상 조회만 15억회 넘어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3일 기준 영상 조회수는 15억3800회다. '더 글로리 파트 2'가 지난 10일 공개된 점을 감안하면 현재 누적 조회수는 이를 훌쩍 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트렌드에 따르면 지난 한달 간 누누티비 검색 수는 20배 상승, 2250% 급증하기도 했다. 누누티비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비롯 방송사 등에서 제작되는 온갖 콘텐츠를 불법으로 복제해 사이트에 올리는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다. 사이트에는 도미니카 공화국 내 가짜 주소와 전화번호를 두고 사이트 차단 때마다 URL을 우회하는 '꼼수'를 통해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최근 월간 방문자 수는 1000만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는 월간활성화이용자수(MAU) 400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웨이브, 티빙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누누티비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정부과 업계가 대응에 나섰다. 콘텐츠 업계는 지난달 2일 OTT 플랫폼을 포함한 콘텐츠 업계는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를 구성, 9일 누누티비를 형사고소했다. 최근 경찰도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누누티비가 개인이 아닌 조직적으로 형성된 웹사이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 불법복제뿐 아니라 사이트 사용자환경·사용자경험(UI·UX)을 나름 전문적으로 구현해놨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우회 도메인 단속 주기를 단축하는 등 업계와 협력하고 있다. 하지만 누누티비가 더 빠르고 교묘하게 우회책을 찾아내면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결국 경찰 수사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본체인 누누티비 운영진을 잡기 전까지는 막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인해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특히 초거대기술기업(빅테크)와 콘텐츠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OTT들은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치명적이다. 업계가 단체로 대응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넷플릭스, 디즈니+ 등이 있는 글로벌 불법복제 대응 조직 ACE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인해서 미국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해액은 292억달러(약 38조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적 피해도 우려된다. ACE는 불법복제 사이트 대부분은 인터넷으로 돈을 빼돌리는 피싱사기, 스캠, 악성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사이트와 연동돼 있다. ACE는 이러한 연동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누누티비 내에도 불법 도박 사이트로 보이는 연동 사이트 배너가 배치돼 있는 상태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과거부터 중국에서 불법 다운로드가 성행하는 점을 지적해왔는데, 이제는 그들이 누누티비 등을 집어서 나에게 '한국도 그렇지 않냐'라고 한다"며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힘을 키워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먼저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하고 콘텐츠를 보호한다면 문화강국으로써 한국의 이미지도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3-03-20 18:14:10[파이낸셜뉴스] 민생당이 5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현행법이 온라인 성범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 4가지를 제시했다. 이연기 민생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온라인 불법 성착취 근절 대책이 제시됐지만 처벌대상이 누구인지 분명치 않도 스트리밍 시청의 경우 처벌이 되는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또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돼 온라인 상 성범죄 근절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민생당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우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 성착취물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상 특정 단체 회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만들 계획이다. 가입시에 불법 성착취물이 배포되는 걸 몰랐어도 이후 해당 사실을 알면서도 회원자격을 유지하는 이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트리밍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도 근거를 명확히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아동 성범죄 등 양형기준이 없는 범죄와 그 기준이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침해할 정도인 경우 국회가 양형기준의 재개정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변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도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해 아이들이 성적 유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2020-04-05 15:06:41대학생 절반이 토렌트를 비롯한 불법 공유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생활 앱 에브리타임이 대학생 239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콘텐츠 이용 행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온라인에서 보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서 833명인 34.8%가 "베XX리언즈, 코XX 봐 등 불법 무료 스트리밍 웹사이트를 통해 시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26.7%(641명)는 토렌트를 이용한 불법 다운로드 시청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네이버 N스토어(11.3%, 271명), 위디스크·T디스크(8.1%, 193명), 왓챠플레이(7.9%, 189)가 뒤를 이었고, 티빙과 넷플릭스 등 유료 플레이어 이용 비율은 불법 콘텐츠 이용률 보다 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용 중인 웹툰 서비스는 네이버 웹툰(82.2%)이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다음 웹툰(34%), 레진코믹스(19.9%), 카카오페이지(12.8%)가 뒤따랐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웹콘텐츠(웹드라마, 웹예능 등)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선호하는 웹콘텐츠를 묻는 질문에서는 딩고의 세로라이브(25%)가 1위를 기록했고, 피키캐스트의 ㅇㄱㄹㅇ(이거레알)이 19.5%의 선택을 받아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스노우의 연애플레이리스트(18.5%), 와이낫의 전지적짝사랑시점(17.5%), 딩고의 이슬라이브(16%), 모비딕의 숏터뷰(10%)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한편 비용을 지불하고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다고 답변한 대학생의 월 평균 지출 금액은 각각 음악 8248원, 웹툰 7495원, 영화·TV 6850원 순으로 나타났다. 에브리타임 관계자는 "대학생의 71.7%가 음악 서비스에 비용을 지출하며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웹툰과 영화·TV 콘텐츠에 대한 유료 이용자 비율은 적었다"며 "특히 비공식 경로를 통한 사설 공유 콘텐츠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영화·TV 분야는 소비자에 대한 깊은 분석을 해야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7-05-18 14:25:42이용자 PC나 스마트폰의 문서, 사진 등 중요 파일을 잠궈놓고 이를 볼모로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감염은 출처가 불분명한 e메일 첨부 파일을 열거나 해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접속할 때 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PC 및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 '알약(ALYac)'을 서비스하는 이스트소프트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자체 수집한 자료와 인터넷에 올라온 사용자 랜섬웨어 피해 사례 게시글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랜섬웨어는 사용자 PC를 특정한 경로로 감염시켜 문서, 사진 등 중요한 파일을 암호화해 열 수 없게 만들고, 암호 해독을 대가로 비트코인 등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코드다. 이스트소프트 분석 결과, 사용자가 랜섬웨어 감염 피해를 당한 감염 경로는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첨부 파일 열람 △변조된 웹사이트 및 배너광고 접속 △애드웨어 서버 변조 △해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접속 △토렌토 등 불법 P2P 프로그램 사용 등으로 나타났다. 이스트소프트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 해커들은 사용자 PC 사용 행태를 분석해 가장 유포하기 쉬운 경로로 랜섬웨어를 배포한다"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용자의 보안 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스트소프트는 이번 조사 결과와 함께 랜섬웨어 감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외부 저장 매체에 중요 자료 2중 백업하기 △토렌트 및 불법 사이트에서 파일 공유 하거나 받지 않기 △윈도우 및 소프트웨어(SW) 보안 업데이트 최신 버전 유지 △의심되는 사이트에서 추가 SW 설치 요구할 때 설치 동의하지 않기 △랜섬웨어 방어기능을 가진 신뢰할 수 있는 백신 사용하기를 제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6-01-20 15:22:06최근 국내 최대 규모 저작권 침해사이트 운영자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업계에선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가 추정하는 피해규모에 비해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해 사실상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지난달 2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억원을 추징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누누티비를 개설하고 국내외 유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티비위키'와 불법 웹툰 게시 사이트 '오케이툰'도 운영했으며, 이들 사이트에서 불법 영상물·웹툰 각각 수십만건이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정부 단속을 피해 도메인 변경 등의 수법으로 운영을 지속하다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검찰, 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의 공조 수사로 지난해 검거됐다. 업계에서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시초격인 누누티비에서만 약 5조원의 저작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콘텐츠 업계, 학계, 법조계는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저작권법 제136조 1항은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수백만원 수준의 과징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는 누누티비로 인한 저작권 피해액을 약 5조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OTT 업계 관계자는 "이런 초대형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잡은 것은 거의 최초여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하면서도 "징역 3년은 기존 사례에 비하면 중형이지만 그들이 법어들이는 수익에 비하면 너무 약하고 추징금이 7억원에 불과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헌율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업계 추정 피해 액수가 천문학적인데도 신체적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이런 범죄를 너무 가볍게 보는 측면이 있다"며 "이번 대선 공약에서도 문화 강국을 이루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문화 강국은 문화 확산 뿐만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로 산업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콘텐츠 불법 사이트 운영자와 링크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3배까지 늘리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저작권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최대 5배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남중구 법무법인 인헌 대표변호사는 "범죄 수익 몰수 범위에 있어 거대 규모의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의 몰수 범위를 넘어 '불법정보와 관련된 행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등의 넓은 범위의 재산을 몰수 대상으로 정하는 입법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며 "처벌 수준 역시 피해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6-03 19:22:09최근 국내 최대 규모 저작권 침해사이트 운영자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업계에선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가 추정하는 피해규모에 비해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해 사실상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지난달 2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억원을 추징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누누티비를 개설하고 국내외 유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티비위키'와 불법 웹툰 게시 사이트 '오케이툰'도 운영했으며, 이들 사이트에서 불법 영상물·웹툰 각각 수십만건이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정부 단속을 피해 도메인 변경 등의 수법으로 운영을 지속하다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검찰, 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의 공조 수사로 지난해 검거됐다. 업계에서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시초격인 누누티비에서만 약 5조원의 저작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콘텐츠 업계, 학계, 법조계는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저작권법 제136조 1항은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수백만원 수준의 과징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는 누누티비로 인한 저작권 피해액을 약 5조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OTT 업계 관계자는 “이런 초대형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잡은 것은 거의 최초여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하면서도 “징역 3년은 기존 사례에 비하면 중형이지만 그들이 법어들이는 수익에 비하면 너무 약하고 추징금이 7억원에 불과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헌율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업계 추정 피해 액수가 천문학적인데도 신체적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이런 범죄를 너무 가볍게 보는 측면이 있다”며 “이번 대선 공약에서도 문화 강국을 이루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문화 강국은 문화 확산 뿐만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로 산업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콘텐츠 불법 사이트 운영자와 링크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3배까지 늘리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저작권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최대 5배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남중구 법무법인 인헌 대표변호사는 “범죄 수익 몰수 범위에 있어 거대 규모의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의 몰수 범위를 넘어 ‘불법정보와 관련된 행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등의 넓은 범위의 재산을 몰수 대상으로 정하는 입법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며 “처벌 수준 역시 피해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6-02 21:42:5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존의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선제적 업무를 수행해 규제개혁, 갈등 조정 등 탁월한 성과를 낸 공직자 23명과 단체 5곳을 ‘제5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선정했다. 유공 포상은 ▲훈장 4명 ▲포장 6명 ▲대통령 표창 8명(단체 2곳) ▲국무총리 표창 10명(단체 3곳)에게 영예가 주어졌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적극행정 유공 포상 수여식을 개최해 주요 유공자(총 8명*)에게 직접 포상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녹조 근정훈장’은 세계 최초로 해양 조난신호 자동 식별하는 체계를 자체 개발해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확립한 해양경찰청 성대훈 총경과 부처 간 소통으로 묶은 규제를 씻어내고 가축분뇨 신산업 전환에 기여한 농림축산식품부 이민정 농업사무관에게 수여됐다. ‘옥조 근정훈장’은 전국 최초로 은닉한 전환사채를 압류하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해 은닉 전환사채 40억 원을 압류하고 체납액 2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부산광역시 김동곤 주무관에게 돌아갔다. ‘국민훈장 석류장’은 먹는샘물 업계 최초로 정보 무늬(큐알 코드)를 도입해 친환경 생산 체계(패러다임)로 전환을 시도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강호철 과장이 받았다. ‘근정포장’은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쟁점을 해소한 공로로 개인정보위원회 공윤정 사무관과 전국 최초 폐가전을 무상 수거해 재활용하는 등 생활폐기물 처리구조를 개선한 경기도 광명시 이현우 주무관 등 5명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국민포장’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AI) 구급차 서비스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기여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경인 수석이 받았다. 서민 맞춤형 금융종합망(금융종합플랫폼)인 ‘서민금융 잇다’를 출시해 금융·고용·복지 통합(원스톱) 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전유선 과장 등 6명과 2개 단체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밖에 불법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누리집(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하는 공적을 세운 문화체육관광부 채석태 주무관 등 7명과 3개 단체에 국무총리 표창이 주어졌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행정 성과에 상응하는 파격적인 승진이나 보수상 혜택(인센티브)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공무원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5-21 15:55:35넷플릭스·웨이브·티빙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을 통한 K-콘텐츠 송출이 활발해지면서 불법 유통과 시청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OTT 시장이 커지자, 저작권 우회 접근 또는 유통 기술도 덩달아 발전했기 때문이다. 반면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불법 OTT 사이트의 재원을 차단하고, 해외에 거점을 둔 불법 스트리밍 업체에 국내법을 적용토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3일 본지가 경찰청에 요청해 받은 '최근 5개년 저작권법 위반 발생 및 검거현황'에 따르면 2024년 저작권법 위반 발생건수는 5만9565건에 달했다. 2020년 6434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5년 만에 825.8% 폭증한 수준이다. 2024년 검거건수(4만219건)와 검거인원(4만153명) 역시 5년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2년 사이 급증했다. 2023년 발생건수와 검거건수, 검거인원이 각각 1만8492건, 1만3368건, 1만4660명이었기 때문에 1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엔 OTT 콘텐츠 등을 불법으로 유통해 약 5조원 상당의 저작권 피해를 입힌 '누누티비' 운영자가 검거됐다. 또 필리핀에서 불법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PTV) 서비스를 운영하며 국내 60여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OTT 콘텐츠를 무단 송출한 운영자가 붙잡히기도 했다. 원인은 수요의 증가, 불법 이용 경각심 부족, 기술 발전, 솜방망이 처벌 등이 지목된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기업의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의거해 우리 법으로 불법유통을 제재할 수 없는 한계 또한 배경으로 꼽힌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여러 콘텐츠를 시청하고는 싶지만 복수의 (OTT) 플랫폼에 가입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이용자들의 (불법 사이트 가입) 수요가 늘어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영상 불법 복제 및 유포가 용이해졌다"고도 짚었다. 실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 한류콘텐츠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K-콘텐츠 불법유통량은 4억1400만개에 달했다. 또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보면 같은 기간 불법 복제물 이용률은 19.1%로 나타났다. 국민 5명 중 1명꼴로 불법 복제물을 이용한다는 의미다.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저작권법 제136조 1항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대부분 몇백만원 수준의 과징금에 그치고, 기소유예 처분도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도입해 무거운 배상액을 매기는 반면 우리나라 법원의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불법유통 성행 원인"이라고 풀이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OTT 사이트가 확산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불법 OTT 사이트 운영에 드는 서버 비용보다 불법으로 가입자들을 모아 각종 유해 광고를 노출시키고 광고주들로부터 받는 수익이 더 크다 보니 불법 행태가 계속되는 것"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광고 게재를 제한 또는 규제해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불법 OTT를 근절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중국, 베네수엘라 등지가 K-콘텐츠 불법유통의 온상"이라며 "비록 해외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콘텐츠를 한국인들에게 주로 서비스하는 업체의 경우 이들 국가 실정법이 아닌 우리나라 법을 준용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조약 내지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5-13 20:26:13[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웨이브·티빙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을 통한 K-콘텐츠 송출이 활발해지면서 불법 유통과 시청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OTT 시장이 커지자, 저작권 우회 접근 또는 유통 기술도 덩달아 발전했기 때문이다. 반면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불법 OTT 사이트의 재원을 차단하고, 해외에 거점을 둔 불법 스트리밍 업체에 국내법을 적용토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3일 본지가 경찰청에 요청해 받은 '최근 5개년 저작권법 위반 발생 및 검거현황'에 따르면 2024년 저작권법 위반 발생건수는 5만9565건에 달했다. 2020년 6434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5년 만에 825.8% 폭증한 수준이다. 2024년 검거건수(4만219건)와 검거인원(4만153명) 역시 5년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2년 사이 급증했다. 2023년 발생건수와 검거건수, 검거인원이 각각 1만8492건, 1만3368건, 1만4660명이었기 때문에 1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엔 OTT 콘텐츠 등을 불법으로 유통해 약 5조원 상당의 저작권 피해를 입힌 '누누티비' 운영자가 검거됐다. 또 필리핀에서 불법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PTV) 서비스를 운영하며 국내 60여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OTT 콘텐츠를 무단 송출한 운영자가 붙잡히기도 했다. 원인은 수요의 증가, 불법 이용 경각심 부족, 기술 발전, 솜방망이 처벌 등이 지목된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기업의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의거해 우리 법으로 불법유통을 제재할 수 없는 한계 또한 배경으로 꼽힌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여러 콘텐츠를 시청하고는 싶지만 복수의 (OTT) 플랫폼에 가입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이용자들의 (불법 사이트 가입) 수요가 늘어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영상 불법 복제 및 유포가 용이해졌다"고 짚었다. 실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 한류콘텐츠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K-콘텐츠 불법유통량은 4억1400만개에 달했다. 또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보면 같은 기간 불법 복제물 이용률은 19.1%로 나타났다. 국민 5명 중 1명꼴로 불법 복제물을 이용한다는 의미다.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저작권법 제136조 1항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대부분 몇백만원 수준의 과징금에 그치고, 기소유예 처분도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도입해 무거운 배상액을 매기는 반면 우리나라 법원의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불법유통 성행 원인"이라고 풀이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OTT 사이트가 확산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불법 OTT 사이트 운영에 드는 서버 비용보다 불법으로 가입자들을 모아 각종 유해 광고를 노출시키고 광고주들로부터 받는 수익이 더 크다 보니 불법 행태가 계속되는 것"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광고 게재를 제한 또는 규제해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불법 OTT를 근절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중국, 베네수엘라 등지가 K-콘텐츠 불법유통의 온상"이라며 "비록 해외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콘텐츠를 한국인들에게 주로 서비스하는 업체의 경우 이들 국가 실정법이 아닌 우리나라 법을 준용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조약 내지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5-11 14: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