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격 없이 보톡스 등 성형시술을 한 외국인들과 이들이 사용한 의약품을 국내로 불법유통한 유통업체 대표 등 5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는 베트남 국적 여성 A씨(33)를 비롯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외국인 7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손님을 모집하고 보톡스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서울 강북구에 있는 주택에 뷰티숍을 차려 운영하면서 회당 15∼20만원을 받고 시술했으며 수강생을 모집해 성형 기술을 가르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수강생 6명도 별도의 업소를 차려 역시 불법 성형시술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은 의약품 유통경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94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한 B씨(47)를 검거했다. B씨는 약사법상 의약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유통하는 데에는 자격이 제한돼 있지만 수출목적의 의약품을 취급하는 데는 별도의 규제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약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해 의약품 구매 후 국내 무허가 업체나 무면허 의료업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것. 경찰은 B씨의 사무실에서 보톡스, 주름개선제, 마취크림 등 총 24개 품목, 7561개의 의약품을 압수했다. 의약품들은 냉장이 아닌 일반 창고에 보관돼 유통 과정에서 변질됐을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B씨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한 의약품 도매상 및 무허가 업체 대표 C씨(51) 등 관련자 43명도 추가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외국인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을 이용해 성형시술과 같은 무면허로 의료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허가받은 판매업자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관리종합센터(KPIS)에 판매 내역을 입력하게 돼 있어 유통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의약품 수출업자에 대한 관리 체계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의약품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8-01 13:21:29[파이낸셜뉴스] 독일에서 불법 성기확대 시술을 받은 남성이 돌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남성은 신체 부위에 '액체 실리콘(실리콘 오일)'을 주입하는 주사를 맞았는데, 이 시술은 위험성 때문에 국내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및 독일 빌트 등 외신은 최근 독일 중부 헤센주에서 30대 남성(32)이 지난 2019년 불법 성기확대 시술을 받은 직후 발생한 혈액 감염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 남성은 시술을 받기 위해 차로 약 2시간가량 소요되는 거리(200km·헤센주~졸링겐)를 횡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은 병원에서 실리콘 오일 등을 성기 및 음낭에 주입하는 '실리콘 주사'를 맞았다. 수술을 마친 그는 자택에 돌아온 직후 호흡곤란 증세를 겪었다. 증상은 점점 악화돼 기센대병원으로 이송됐고, 중환자실에서 수개월간 부작용으로 고통받다가 숨을 거뒀다. 이에 대해 독일 헤센주 검찰은 "주사로 주입한 실리콘 오일이 불행하게도 혈류에 흘러들어갔다. 결국 체내 감염으로 이어져 치명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켰고,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남성에게 불법 시술을 감행한 토벤 K(46·남)를 체포해 기소했다. 현재 토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달 말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데일리메일은 "이번 사건은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남성 중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다"라며 "이론적으론 이 주사가 성기의 크기와 두께를 키우는 것은 맞지만, 심각한 염증과 체내 감염 등의 부작용을 일으켜 성불구가 되거나 사망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내 및 해외에서는 성기확대 시술로 바세린 및 파라핀 등이 주입되기도 한다. 이중 바세린의 경우 고체 상태의 바세린에 열을 가해 액체 상태로 만든 뒤 성기에 주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런 바세린 및 파라핀을 성기에 주입하게 되면 성기 주변 혈관과 림프관을 차단해 성기 및 회음부를 괴사 시키는 원인이 된다. 귀두 및 백막에 침습해 성기능장애를 유발하기도 한다. 또 바세린의 경우 성기 뿌리나 음낭으로 이동하게 되면 되레 성기 길이가 단축되는 문제가 야기된다. 이 때문에 성기확대 시술은 확실하고 분명한 의료 전문가를 만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12 07:05:53[파이낸셜뉴스] 안마시술소를 상대로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며 돈을 뜯으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최근 공갈미수, 사기미수 등 혐의를 받는 A씨(5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불법 안마시술소 직원들이 경찰 단속이나 신고를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해 이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구로구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사장 나와라. 여기 불법인 거 다 알고 있다"며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지만 관리 직원이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 이후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중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 찾아가 "한 달 전쯤에 돈을 내고도 마사지를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업소 사장은 폐쇄회로(CC)TV를 돌려본 뒤 사실이 아니란 것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며 "피해자들이 거부해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반복되는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함께 선고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5-17 09:47:15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이 허용되도록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에 '합헌' 판결을 내린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문신 시술을 하는 의료인들은 많지 않고, 문신 수요도 꾸준히 늘어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신사들은 언제든 처벌받을 위험이 높다. 문신사들을 대상으로 신고하겠다며 돈을 뜯는 범죄까지 발생하는 실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31일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문신업 종사자와 시술 건수는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다. 10일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타투 및 반영구화장 전업종사자는 12만5000명이다. 1년간 시술 건수는 650만건에 달했다. 지난해까지 누적 국내 수요는 2600만명에 이른다. 최근 들어 문신은 흉터나 탈모 등을 가리는 방법으로도 대중화되고 있다. A씨(37) 또한 올해 문신을 시술 받았다. 그는 지난해 여름 무렵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여성 탈모가 생겼고 10개월간 고민하던 끝에 두피 문신을 시술 받았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수많은 손님과 대면해야 하는 그는 가발, 흑채 등 안 써본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는 "아침마다 가발을 쓰고 정리하면 시간을 많이 써야 하는데 머리카락도 상했다"며 "시술을 받자 해법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라고 했다. 그러나 불법인 상태로 지속되면서 문신사들은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범죄에도 노출되고 있다. 8년차 문신사 B씨는 "문신사에 대한 업종 코드가 따로 없어 디자인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돈을 벌 때마다 세금도 성실히 내고 있다"면서 "직원 7명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 단속으로 영업정지가 되면 직원들까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 점을 노린 범죄도 있었다. 지난 2021년 상반기에는 전국적으로 문신사들을 상대로 피싱 문자가 수십건가량 발송됐다. 고객을 사칭한 사기범은 "시술 받은 부위가 부었다", "문신 자국이 지저분하게 남았다" 등으로 거짓말하며 "배상하지 않으면 경찰에 문신 시술을 하고 있다고 신고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건당 20만~3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 요구받고 문신사들 일부가 돈을 송금했지만 경찰에 신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치권에선 현실을 감안해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를 합법화하는 법안도 내고 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정의앙 류호정 의원 등이 각각 문신 시술행위 등을 합법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내 21대 국회에 계류중이다. 문신사들은 문신 시술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제도권에 편입될 필요성을 지적했다. 문신사 서모씨(34)는 "링거 주사를 맞아도 5분이면 지혈되는데 문신은 링거 주사보다 직경이 작고 얇은 니들로 그보다 얕게 찌른다"며 "5년 정도 일하면서 지금껏 부작용이나 감염으로 손님 불만을 받은 적 없다. 니들은 일회용으로 그때그때 쓰고 버리고 머신은 매번 소독하고 위생 배리어필름으로 감싸서 청결을 유지한다"고 전했다. 반면 의사들을 회원으로 둔 대한의사협회측은 비의료인 문신 합법화에 대해선 여러차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의협은 헌재 판결 당시에도 성명을 통해 "문신행위는 출혈·감염·급만성 피부질환 등 의학적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은 "제도화 할 경우 보건·감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의무 교육하는 등 관리·감독을 통해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4-10 18:21:47[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 상점가에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3년3개월 동안 의정부시 상점가에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업주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더불어 A씨와 함께 범행을 도운 종업원 6명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의정부동에서 대형 안마시술소를 가장한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성매매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 성매수자를 모집한 뒤, 1인당 14~18만원 상당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시각 장애인 안마사를 바지사장으로 고용해 범죄수익금 일부를 범행 가담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0개월간 추적 수사를 통해 실질적인 업주인 A씨를 붙잡았다. 또 A씨가 벌어들인 12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종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불법 성매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3-27 15:28:16■"타투와 업무, 무관해"...법제화돼야 우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타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과거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지난 2018년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타투 인식 관련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0.9%가 '타투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많이 관대해졌다'라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 73.2%, 30대 73.6%, 40대 70.4%, 50대 66.4%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은 타투에 대해 긍정적인 셈이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타투를 표현의 자유로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다. A씨(30)는 "영화 등 미디어에서 타투는 음지에서 나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다뤄지다 보니 타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 있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타투를 하지는 않지만 주변에 타투를 한 친구들을 보면 자신의 세례명으로 문신를 했다가나 연인의 이름을 했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다. 소중한 것들을 잊지 말자는 의미인데 나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타투로 인해 직장 내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20년 병무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얼굴과 목 등 자신의 신체 부위에 타투와 피어싱을 했다가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바가 있다. 팔에 '호빵맨' 타투를 새긴 변모씨(33)는 "타투가 있다고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디자인도 아니다"며 "사회가 바뀌고 있는데 일부 시민들이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젊은 세대들은 타투 관련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분위기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한 유일한 나라다. 현행법상 의사 면허를 소지한 전문의를 통해 타투 시술을 받으면 합법이지만 그 외는 모두 불법이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신사 법안',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반영구화장·문신사 법안',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타투업법안' 등 6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은 비의료인이 엄격한 보건·위생 관리 교육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타투 시술을 합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역시 국회의장에게 타투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권고한 상황이다. 문심명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문신 등 시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제도적 공백을 계속 방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 볼 일"이라며 "우리 사회 전반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신 등 시술 행위의 양성화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기성세대, 여전히 '불편해' MZ세대의 바뀐 분위기와 달리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일부 일부 시민들은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 문화에 남아 있는 타투 관련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만큼 타투가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과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해외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윤모씨(44)는 "지난해 입사한 막내가 팔목에 타투를 새겼는데 안 좋게 보인다"며 "외부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인데 굳이 남들이 보이는 곳에 타투를 드러내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윤씨의 경우 타투를 하고 온 막내 직원에게 긴팔 셔츠를 입고 다니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주부인 김모씨(54)는 "서울에 유학 중인 딸이 강아지 이름을 팔에 새긴 걸 보고 깜짝 놀랐다"며 "좋은 취지인 건 알겠지만 다른 사람들 보기에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구나 현행법상 타투가 불법임에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타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모씨(52)는 "타투에 대한 편견은 기성세대나 젊은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내색하지는 않지만 '타투를 왜 하냐'는 반응이 있을 것이다"며 "불법 시술을 받으면서까지 타투를 해야 되는 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언급했다. 젊은 세대 중에서도 타투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개인적 신념 등이 아니고 유행을 따라 타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B씨(31)는 "특별한 생각 없이 유행이라고 타투를 따라 했다가 후회하는 친구들이 몇몇 있다"며 "자신의 선택이지만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10-18 18:16:57[파이낸셜뉴스] 서울의 유치원 인근에서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범준 판사)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중랑구에서 1년여간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안마시술소는 방 5개와 샤워시설 1개 등을 갖춰 운영되고 있었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여성 B씨 등을 종업원으로 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시설은 유치원으로부터 불과 32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마시술소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속한다. 한편 A씨는 안마사 자격 인증이 없는 종업원 B씨가 1시간당 최대 6만6000원의 요금을 받고 손이나 주먹, 팔꿈치 등으로 전신을 주무르거나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은 채 영업장소를 바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8-23 21:57:53수년간 불법 눈썹문신 시술을 하면서 4억여원을 챙긴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의사가 아님에도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총 1451회의 문신시술을 하면서 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눈썹문신은 눈썹 부위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문신용 바늘을 이용해 색소를 손님 피부에 투입하는 형태였다. 또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의 업소 블로그,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한 뒤 문신 사진과 연락처 등을 게시하며 문신시술 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해당 시술이 눈썹 부위 표피에 색소만 입히는 것에 불과했고 눈썹 부위 표피 국소 마취를 위해 사용한 약품도 위험성이 극히 낮다며 이는 ‘눈썹반영구화장’이라는 화장술의 일종일 뿐 문신시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니들 형태의 기구는 다른 문신시술과 같이 눈썹 부위 표피를 찔러 색소를 입히는 것이고 사용한 약품들이 안전하다고 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눈썹문신을 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업소 위치를 알려줬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보건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 범행으로, 피고인 시술행위로 인해 출혈과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으로 얻은 수입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영업정보에 관한 컴퓨터 파일 등을 임의로 제출했다”며 “현재는 무면허 문신 시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김준혁 인턴기자
2020-12-16 16:55:54불법 성형연구소를 차리고 무면허 성형시술을 해온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남천규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박모씨(51)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신모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전북 전주시에서 불법 성형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유방확대, 매선, 필러, 보톡스, 눈썹문신 등을 시술해왔으며 남편인 신씨도 부인 지시에 따라 각종 시술을 맡아왔다. 이들 부부는 입소문이 나면서 2017년 2월 15일 서울 원정에 나서 A씨에게 유방확대 시술을 하는 대가로 200만원을 받았다. 이처럼 이들은 눈썹문신, 매선, 필러, 보톡사 주사 등의 각종 시술을 무면허로 하면서 38회에 걸쳐 총 1759만원 가량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유방확대 시술을 받은 A씨에게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들 부부가 시술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로 구입한 공업용 실리콘액을 넣은 탓에 A씨는 치료 여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유방 보형물 및 삽입물의 기계적 합병증을 앓게 됐다. 남 판사는 “3년 가까이 되는 장기간 동안 수십차례 넘게 범행을 반복했고 전주 지역에서 꽤 알려졌을 정도로 영업 및 수익 규모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씨 외에도 시술 부작용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엇보다 피해자 A씨에게 심각한 상해가 발생했고 치료가 될지도 미지수이다. 또 수사 초기에 범행 은폐를 시도한 사정 등을 고려해 박씨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 A씨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 피고인들의 관계, 피해자를 비롯한 사람들이 피고인들에게 의사 면허 등이 없음을 알면서도 시술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에 대해서는 “박씨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당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들의 관계, 자녀 양육 등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8-02-17 12:52:24수능을 끝낸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불법미용시술을 해오던 업소들이 부산시 단속반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불법의료행위를 하는 미용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공중위생관리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35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미용업소에서 눈썹 문신을 했다가 부작용이 발생하고 연말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특별할인을 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이뤄졌다. 적발된 업소는 불법 의료행위 9곳,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25곳 등이다. 해운대에 있는 A업소는 면적 165㎡에 종사자 8명을 두고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피부미용 등 불법 영업행위를 통해 월 1300만원의 수익을 올려오다 적발됐다. 부산진구 B업소는 입술문신, 눈썹문신, 아이라인 등 반영구 시술을 잘 하는 곳이라고 허위 과대광고를 하며 불법 의료행위를 해 온 혐의다. 이들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시술기구 등을 은밀하게 숨기고 사전 예약을 통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불법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청소년, 수험생, 취업준비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속눈썹 연장, 눈썹 문신, 쌍꺼풀수술 등 불법 의료, 미용행위가 더욱 성행할 것으로 보고 강력한 단속을 계속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17-12-13 18: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