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21일 오후 9시10분께 어청도 남서쪽 130㎞ 해상에서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쌍타망 2척(98톤급)을 나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리나라 수역에 허가를 받고 입어한 중국어선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배타적 경제수역법)과 한중 '양국 간의 조업 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을 따라야 한다. 특히 한중 양측은 지난 5월 한중어업공동위원회 협의를 거쳐 관련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해경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거나 설치하지 않은 채 조업하는 선박과 어업허가증에 적힌 국제총톤수가 실제 측정값과 크게 차이 나거나 어업 종류별로 정해진 총톤수를 초과하는 행위, 폐위 장소 용적 수치 표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등 5가지 유형을 신설해 단속 중이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 어선 2척은 신설 유형인 '폐위 장소 용적 수치 표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채 지난 19일 오후 7시께 우리 EEZ에 입어했고 나포 때까지 8차례에 걸쳐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국 선박은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담보금 각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납부한 뒤 석방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조업 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조업하는 외국 어선들을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1-22 14:42:03[파이낸셜뉴스]중국 어선이 최근 6년간 총 1086통 규모 불법 범장망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장망은 조류 흐름을 이용해 조업하는 어구로 길이는 축구장 3~5배에 달한다. 10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에게 제출받은 ‘중국어선 범장망 불법어구 발견 및 철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어선 불법어구는 2019년 74통 발견 후 2020년 148통, 2022년 537통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289통, 올해 8월 기준 43통으로 최근 6년간 총 1086 통 중국 불법어구가 발견됐다. 중국어선 불법어구 철거는 2020년 34통을 시작으로 지금껏 총 105통을 철거하는데 그쳤다. 철거율은 9.7%에 불과했다. 범장망은 어구 1통이 1회 포획하는 어획물은 약 1~2t으로 추정됐다. 어종에 따라 피해 금액은 큰 편차가 있다. 불법어구 철거사업 예산으로 5년간 총 23억 5000만원이 소요됐다. 한편 2016년 한국과 중국은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 내 허가 없이 설치된 범장망 어구 발견 시 즉각적으로 상대국에 상세한 정보를 통보하고 직접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중국측과 합의에 따라 중국어선 불법어구 발견 및 철거 현황을 통보했으나 중국 측 회신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교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어구로 막대한 피해와 손실이 발생한 것도 모자라 우리 예산으로 철거까지 해야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지난 2016년 중국은 불법어선의 심각성을 인지한 만큼 적극적인 조치와 우리 정부도 중국에 강력한 항의 및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0-09 17:16:57[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10월부터 감척 어선을 활용해 중국의 불법 어망 수거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감척 어선을 활용한 불법 어구 상시 철거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감척 어선은 과도한 어업 경쟁 방지를 위해 선박 수를 줄이는 감척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해체와 폐선을 앞둔 선박이다. 범장망은 조류의 흐름을 이용해 조업하는 어구로 길이가 축구장 3∼5배에 달한다. 중국의 불법 범장망으로 인해 우리 바다는 수산 자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중국 어선들은 야간이나 기상이 나빠졌을 때 우리나라 서·남해권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침입해 범장망을 설치하고 다시 EEZ 바깥에서 대기하다가 불시에 들어와 어망을 수거하는 등 불법 조업을 지속해왔다. 그동안 정부는 큰 어망을 사용하는 배를 어업인에게 빌려 불법 어구를 수거해왔으나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성어기에는 배를 빌릴 수 없어 수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감척 대상인 89t급 어선 두 척을 확보해 다음달부터 범장망 수거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작업을 통해 연간 100개 이상의 범장망을 수거하고 240억원의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상 우리 해역에선 매년 약 300개의 범장망이 발견되지만 이 중 20여개만 수거되는 데 그쳤다. 해수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불법 어구 수거 전용선의 이름을 공모한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22일까지 수산자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9-12 11:49:41[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승선해 불법조업을 감시·감독하고 어종 및 어획량 확인 등 과학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옵서버(Observer)' 8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61명의 옵서버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원양어선에 승선해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감독하거나 과학적 수산자원 조사 활동을 수행 중이다. 옵서버는 19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관련 국가 기술자격증 소지하거나 어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인정)에서 수산 및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선박 승선이 가능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응시자는 2주간 옵서버 양성 교육을 받은 후 역량평가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할 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자격을 취득하면 자유 계약자 신분으로 원양어선에 승선하게 된다. 1회 승선 시 3~6개월 근무, 1일당 210달러의 보수를 지급 받는다. 이날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의 채용정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24 11:44:42[파이낸셜뉴스]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는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처벌 대상 확대에 따라 5월1일부터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선박 위치·속도를 외부로 알리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작동하지 않은 채 어획 활동을 하는 중국 어선도 처벌한다. 또 서류에 적힌 국제총톤수와 다르게 증·개축된 선박이나 관련 증명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해경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합의사항을 토대로 추진됐다. 당시 양국은 EEZ에서 어획 활동을 하는 모든 중국어선은 AI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작동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상대국 EEZ 내 어획 활동을 신청할 때는 선박의 국제총톤수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해경청은 이와 함께 봄 어기 꽃게철(4∼6월)을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최근 서해 NLL 인근 해상에서는 하루 평균 100여척의 중국어선이 남한과 북한 해역을 넘나들면서 불법조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서해 NLL 해역 경비함정을 기존 5척에서 6척으로 늘리고 연평도에는 특수진압대 1개 팀을 추가로 배치했다. 또 경비함정에 비해 감시범위가 넓은 항공기 레이더를 활용해 항공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6년부터는 관측·통신·수색구조 위성을 차례대로 발사해 감시망을 강화하고 감시용 무인기(드론)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수산자원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과 해양주권 침해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4-30 14:24:05해양수산부는 봄철 성어기를 맞아 이달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불법 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서해 전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해 해양경찰청·해군과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단속 기간 영해 내 조업금지 위반 등으로 나포한 불법어업 중국어선 5척에 대해 담보금을 부과했다. 특히 중국어선 불법 안강망 어구(범장망) 20통을 발견해 철거하기도 했다. 오는 4일까지는 해양경찰청과 합동단속에 나선다.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합동단속에서는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 공동순찰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 안강망 어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4-02 18:10:21[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봄철 성어기를 맞아 이달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불법 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서해 전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에 대해 해양경찰청·해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단속 기간 중 영해내 조업금지 위반 등으로 나포한 불법어업 중국어선 5척에 대해 담보금을 부과했다. 특히 중국어선 불법 안강망 어구(범장망) 20통을 발견해 철거하기도 했다. 오는 4일까지는 해양경찰청과 합동 단속에 나선다.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합동 단속에서는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 공동순찰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 안강망 어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해경과의 유기적 협조 체제 강화를 통해 자원남획을 유발하는 그물코 크기 규정 위반 및 어획량 허위(축소)보고 행위 등 주요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집단 폭력저항 등 중대 위반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합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한·중 간 어업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단속을 더욱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특히 5월1일부터 실시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작동 의무화 이행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바다 영해 주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4-02 11:23:50【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은 최근 불법 외국어선 저항유형에 적합한 새로운 단속 전술 개발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불법 외국어선 단속 전술 연구·개발팀을 운영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서특단은 새로운 단속 전술과 진압장비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해 특수진압대, 해상특수기동대 등 현장요원을 중심으로 전술 연구·개발팀 운영할 계획이다. 서특단은 단속 전술 개발과 장비 개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전 분야, 채증 분야, 전술 분야로 세분화해 특별팀을 구성했으며 8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서특단은 이를 위해 수시로 전체회의와 분야별 회의 및 교육을 실시하며 작전 및 전술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 21일 단속 진압장비 시연 및 전술 토론회를 개최해 전술 개발 역량을 강화했다. 서특단은 장비 시연 및 전술 토론회를 포함한 특별팀 운영 결과와 고속단정 운용 역량 경진대회 전술발표 제출 내용, 함정 의견 등을 취합·분석해 현장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새롭게 개발·발전시킨 단속 작전과 전술은 하반기 단속에 활용해 불법 외국어선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7-24 15:32:3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봄철에 무분별하게 싹쓸이 포획·채취되는 실뱀장어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무등록 어선 및 무허가로 실뱀장어를 어획한 어선 3척(4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처벌(벌금, 어업정지) 대비 불법 어업 소득이 높아 무허가 불법 조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실뱀장어 주 조업 시기인 4~5월에 관할 우점 항·포구를 선정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무등록 어선을 이용해 실뱀장어를 포획·채취하거나 허가구역을 벗어나 실뱀장어 조업한 무허가 조업, 허가받은 어구 통수(1~2통) 사용량을 몇 배 초과한 경우인 어구 규모 제한 위반 등 불법행위 3건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내 시 수산과와 옹진군에서 실뱀장어를 제외한 무허가(타 시·도 조업구역) 통발 및 잠수기 어업, 어구실명제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 6건(6척)도 적발해 시 특사경에 고발했다. 시 특사경은 시 수산과와 옹진군에서 고발한 6건(6척)을 포함해 총 어선(9척) 및 어업인 10명은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실뱀장어 불법 포획 행위로 적발된 어선 2척(무등록어선 제외)은 관할 시·군·구로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어업 질서 확립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올해 2월 신설된 농·축·수산물 원산지수사팀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6-07 10:38:59[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어선 불법 건조·개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어선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대상으로 4월 26일부터 4개월 간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어선을 불법으로 건조하거나 개조할 경우 복원성이 떨어져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이에 해수부에서는 매년 어업관리단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어선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4월 26일(화) 충청 및 전북지역을 시작으로 제주(4~5월), 부산·경남(5월), 전남(5~6월), 울산(6월), 인천·경기(7월), 경북(7~8월), 강원(7~8월) 등 전국 조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 검사원 등으로 구성되며, △어선 건조·개조 허가 여부 △건조 중인 어선과 승인된 도면의 일치 여부 △승인된 어선용품 사용 여부 △예비검사를 받은 선박용 전선의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안용운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어선 건조조선소 합동 점검을 통해 어선의 불법 증·개축을 예방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어선 건조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4-25 10:4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