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숙박 영업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의 서울 오피스텔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경찰은 또 다른 문씨 소유인 제주 주택의 경우 불법숙박 영업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서울 오피스텔 역시 쟁점은 실제 손님이 오고갔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문씨가 제주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불법숙박 영업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을 토대로 이르면 15일 그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문씨는 제주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에서 신고하지 않고 2년여 동안 불법숙박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주택은 2022년 7월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 송기인 신부에게서 3억8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올 9월 공유숙박업(에어비앤비) 모니터링을 통해 '협재리 주택을 이용했다'는 이용후기 약 90건을 확인,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숙박업을 하려면 관광숙박업(휴양펜션업), 일반생활숙박업, 농어촌민박, 청소년수련원 등에 등록해야 한다. 해당 업종은 각각 관광진흥법(제주특별법), 공중위생법, 농어촌정비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적용을 받는다. 이와 별도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씨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의 불법영업 의혹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다. 이 오피스텔 또한 신고 없이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영업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경찰 수사 중에도 해당 오피스텔에 손님으로 추정되는 방문객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관건은 경찰이 실제 이용객 확보 등 불법영업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 관련 질의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 담당 부서와 협의해 경찰에서 수사하기로 조정했다"고 답변했었다. 강명연 기자
2024-11-14 18:20:1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불법 숙박 영업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의 서울 오피스텔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경찰은 또 다른 문씨 소유인 제주 주택의 경우 불법 숙박 영업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인정해 검찰 송치키로 했다. 서울 오피스텔 역시 쟁점은 실제 손님이 오고갔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문씨가 제주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불법 숙박 영업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을 토대로 이르면 15일 그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문씨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에서 신고하지 않고 2년여 동안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주택은 2022년 7월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 송기인 신부에게서 3억8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올 9월 공유숙박업(에어비앤비) 모니터링을 통해 ‘협재리 주택을 이용했다’는 이용 후기 약 90건을 확인,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숙박업을 하려면 관광숙박업(휴양펜션업), 일반생활숙박업, 농어촌민박, 청소년수련원 등에 등록해야 한다. 해당 업종은 각각 관광진흥법(제주특별법), 공중위생법, 농어촌정비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적용을 받는다. 이와 별도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씨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의 불법 영업 의혹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다. 이 오피스텔 또한 신고 없이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영업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경찰 수사 중에도 해당 오피스텔에 손님으로 추정되는 방문객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관건은 경찰이 실제 이용객 확보 등 불법 영업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 관련 질의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 담당 부서와 협의해 경찰에서 수사하기로 조정했다”고 답변했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14 08:37:04[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하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주목받았던 유비빔이 과거 불법 및 편법 영업을 자백한 가운데, '유퀴즈'가 유비빔의 촬영분을 편집하기로 했다. 3일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 퀴즈') 측은 "'유 퀴즈' 방송에서 유비빔님 부분은 편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유비빔의 출연분은 6일 방송 예정이었으나, 그의 과거 불법 및 편법 영업 논란이 불거지면서 제작진은 방송분을 편집하기로 결정한 것. 유비빔은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과거 불법 및 편법 영업을 고백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게재했다. 편지에서 유비빔은 "과일 행상, 포장마차, 미용실까지 여러 장사를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하여 2003년부터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라며 "깊이 반성했고 이후 1년간 가게를 폐업했으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내 명의로 공연전시한식체험장 사업자로 등록해 편법으로 얼마 전까지 영업을 했다"라고 털어놓았다. 이어 "어떤 이유로든 법을 어기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제가 20년 동안 혼신을 다해 가꿔온 옛 비빔소리 공간은 모두를 위한 비빔전시, 비빔공연 장소로서 무료로 개방하고, 한옥마을로 이전한 비빔소리에서는 합법적으로 최고의 재료로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비빔은 비빔밥을 좋아해 이름까지 비빔으로 개명한 요리사로, 최근 '흑백요리사'에 출연하며 화제가 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04 07:34:44[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 출연해 화제가 된 '비빔대왕' 유비빔 씨(60)가 돌연 가게를 접는다. 1일 유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지난날 저의 잘못을 고백하고자 합니다"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유씨는 "저는 과일 행상, 포장마차, 미용실까지 여러 장사를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해 2003년부터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깊이 반성했고, 이후 1년간 가게를 폐업했다"면서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내 명의로 공연전시한식체험장 사업자로 등록해 편법으로 얼마 전까지 영업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저는 떳떳하게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를 풀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매달렸지만 그 벽이 너무 높아 저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앞서 유씨는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리기구 등을 갖춰 불법영업을 한 혐의(식품영업법 위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지난 2015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당시 국유지를 임대한 유씨는 연간 부지 임차액이 98만원에 불과했으나 그의 식당이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연간 매출액이 수억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그는 이 전에도 관련 법을 위반해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법질서를 무시한 데다 연이은 단속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하거나 영업주를 바꿔 법망을 피해 갔으며 불법영업으로 누적한 순이익금이 수억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씨는 "어떤 이유로든 법을 어기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인이었던 제가 갑작스럽게 이목이 쏠리는 상황에서 저와 아내는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며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유씨는 "초심으로 돌아가 비빔현상을 연구하고, 비빔문자 대백과사전 집필에 전념하겠다"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제가 20년 동안 혼신을 다해 가꿔온 음식점 공간은 모두를 위한 비빔전시, 비빔공연 장소로 무료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옥마을로 이전한 비빔소리에서는 합법적으로 최고의 재료로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다"며 "다시 한번 저의 부족함으로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은 생계를 위해 살았다면 앞으로 20년은 대한민국의 비빔문화를 위해 살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01 13:37:02【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오는 26일부터 추석 대비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대부업 126곳, 대부중개업 47곳 등 등록 업체 173곳과 불법 사채업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여부 △무등록 대부 행위 및 유사상호 사용 광고 행위 △허위 과장 광고 및 대부 이용자에게 부당 수수료 징수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단속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이 기간 주요 상설시장 및 재래시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한 전단을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사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은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로 전화해 법률상담, 무료 변호인 선임 등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권한다”라며 불법 사채와 관련한 시민들의 많은 제보를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8-21 09:58:07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 맛집 등의 불법영업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숙박업소의 경우 관광객이 주로 찾는 바다 조망 숙소 등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다. 특미신고 숙박업 여부를 집중 점검해 부산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한다. 숙박업을 하기 위해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설과 소방 등의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군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 숙박업소는 일반적으로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화재 등 각종 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음식점의 경우에는 관광객의 동선과 관광명소 주변의 맛집을 중심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다. 돼지국밥, 밀면, 활어, 어묵 등 부산의 대표 음식을 제공하는 업소들의 조리장소 위생 상태, 음식 재사용 여부,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 식품위생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조리장소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각각 부과된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부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권병석 기자
2024-07-11 18:44:02[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 맛집 등의 불법영업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숙박업소의 경우 관광객이 주로 찾는 바다 조망 숙소 등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다. 특미신고 숙박업 여부를 집중 점검해 부산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한다. 숙박업을 하기 위해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설과 소방 등의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군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 숙박업소는 일반적으로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화재 등 각종 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음식점의 경우에는 관광객의 동선과 관광명소 주변의 맛집을 중심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다. 돼지국밥, 밀면, 활어, 어묵 등 부산의 대표 음식을 제공하는 업소들의 조리장소 위생 상태, 음식 재사용 여부,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 식품위생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조리장소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각각 부과된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부산을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들이 국제관광도시이자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부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라고 설명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7-11 09:24:38경찰이 지난해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벌어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에 연루된 병원 두곳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여 의사와 병원 관계자 등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미약범죄수사대(마수대)는 의원 2곳의 의사 2명과 병원 관계자 14명, 투약자 26명 등 4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의사 2명의 재산 19억9775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았다. ■ 의사 등 마약류 549회 투약 혐의 경찰에 따르면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 신모씨(28)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씨 등 병원 관계자 7명은 미용 수술을 빙자해 내원자 28명에게 미다졸람, 디아제팜, 프로포폴, 케타민 등 수면마취제 계열 마약류 4종을 총 549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회 투약할 때 30~33만원을 받으며 총 8억5900만원을 취득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오남용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91명)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식약처장에게 마약류 투약 기록을 거짓 보고 하는 등 진료기록을 수정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염씨에 대해서는 롤스로이스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해 이날 함께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염씨가 의료법 등에 규정된 '환자의 안전한 귀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약물 운전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신씨를 퇴원시켜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앞서 염씨는 신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3일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유사 프로포폴 투약 의사도 검찰행경찰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홍모씨(30)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 준 의사 A씨 등 병원 관계자 9명도 약사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로 관리되는 의약품은 아니지만,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면서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에토미데이트로 불법 투약 영업을 한 의사 등에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내원자 75명에게 에토미데이트를 총 8921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회 투약에 10~20만원을 받아 총 12억5410만원을 취득했으며 약사가 없음에도 '의약품 판매'와 '투약 및 수면 장소 제공' 모두를 내원자에게 제공했다. 이들은 의사만이 투여 가능한 에토미데이트를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단독 투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에토미데이트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처분이 끝난다는 이유로 위법이 아니라며 권하는 경우가 많다"며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거나 마약류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해줄 것을 식약처와 법무부 등에 제언했다"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7-04 18:47:15[파이낸셜뉴스]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한 조직원에게 '추천 수당'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워너비데이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워너비데이터의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워너비데이터는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광고 이용권 및 탄소배출 저감장치 교환권 등을 판매하면서 하위판매원 모집에 대한 대가로 추천 수당 및 직급 수당을 지급했다. 하위 판매원이 광고 이용권을 구매할 때마다 상위 판매원에게 추천 수당으로 약 10만원을 지급하고, 직급 수당으로 회사 총수익의 40%를 직급별 비율에 따라 판매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지난해 6월 말부터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신규 판매원의 '가입비' 11만원 중 70%를 상위 판매원에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판매원들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샘플 구입비의 70%를 상위 판매원에게 장려금으로 줬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 자차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가입비나 교육비 등 명목으로 10만원 이상의 비용을 부과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워너비데이터가 이 같은 방문판매법을 위반해 '불법 다단계' 방식의 영업을 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7-02 12:39:30【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개인·법인 택시회사와 합동으로 오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사업 구역이 아닌 곳에서 대기 영업을 하는 관외 택시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성남 시내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을 확보하고 택시 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성남 지역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이며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요금 부당 청구도 단속 내용에 포함된다. 단속에는 시 공무원, 택시 운수종사자 등 하루 25명이 참여하고,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대가 동원된다. 민·관 합동단속반은 유동 인구가 많은 판교역, 정자역, 서현역, 모란역, 야탑역 등 7곳의 주요 역세권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서울, 용인, 광주 등 관외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성남 시내에 장시간 불법 주·정차하는 관외 택시이다. 사업 구역이 아닌 성남 지역에서 대기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만원을 물도록 한다. 이외에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는 과징금 20만원, 승차 거부는 과태료 20만원, 요금 부당 청구는 과태료 2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4-15 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