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온라인상에서 횡행하는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로 관련 게시물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얼굴 등 영상에 포함된 개인정보도 색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노출과 불법유통을 최소화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노출과 불법유통 형태가 텍스트 중심에서 이미지·영상으로 바뀌는 상황을 반영해, 기존 키워드 기반으로 운영되던 탐지 방식에 머신러닝(기계학습) 기술 등 AI 방식을 접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웹사이트 470만여곳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대화 형태의 검색어를 개발해 적용할 방침이다. 탐지 대상은 기존 텍스트 중심에서 사진과 이미지로 확대한다. 향후 딥페이크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얼굴 등 영상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색출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간다. 아울러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의 조회 범위를 현재 계정정보에서 이메일과 전화번호로까지 확대한다. 이 서비스는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이용자의 정보가 불법유통 됐는지를 조회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포털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 15곳으로 구성된 '핫라인 협력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24.8일이 걸리던 불법유통 게시물 삭제 기간을 내년 18.9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전담 수사하는 경찰청과 공조도 강화한다. 개인정보 관리 수준 평가에서 미흡한 것으로 꼽힌 공공기관은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캠페인을 운영하고, 중소·영세 사업자에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이 밖에 국민이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보호 활동에 동참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연말까지 벌일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10-24 14:01:34'일본도 살인사건' 이후 온라인 불법 도검 유통에 칼을 빼든 경찰이 인터넷으로 도검을 사고판 피의자 14명을 검거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전자상거래 및 무허가 도검 소지 혐의로 14명을 검거했다.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에서 30대 남성이 총길이 102㎝의 일본도로 이웃주민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온라인상 불법 도검 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해 왔다.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가 범행에 쓰인 칼을 구매했던 업체 A의 공동 업주 2명도 도검을 인터넷으로 판매한 혐의로 이번에 입건됐다. 총포화약법 8조에 따르면 도검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해당 업체는 정식 도검 제작·판매 허가는 받았으나 이와 별개로 온라인 판매를 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도검을 판매한 피의자 5명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이들은 30~40대의 자영업자·주부 등으로, 소장용으로 구매한 도검을 보관하다가 중고나라·당근마켓 등을 통해 16만~20만원에 전자상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 게시한 도검 8정을 단속 현장에서 압수했다 이 중 날 길이 70㎝ 이상의 일본도 3정이 포함됐다. 중고나라와 당근마켓에 대해서는 불법 도검 판매 행위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앞서 8억원 상당의 무허가 도검을 판매해 지난 8월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 있는 업체 B의 구매자 7명이 추가로 붙잡혔다. 앞서 지난 8월 20일 해당 업체 업주와 종업원 등 2명을 검거한 경찰은 업체 고객 명단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다. 이어 구매자 가운데 도검을 다량 매입한 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소지한 7명을 검거하고 도검 30정을 압수했다. 경찰은 B업체의 운영자와 함께 이번에 추가로 검거한 14명에 대해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소지 허가 도검을 전수 점검해 허가 이력이 있는 1만7852정 중 1만5616정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다. 점검 결과, 1만5616정 중 3820정에 대해 허가 취소하고 그 중 도검 1623정을 회수해 일괄 폐기할 예정이다. 연락 두절 등 확인되지 않은 2236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재를 확인하고, 허가 취소 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검 관리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전수점검과 온라인 불법유통 단속에 나섰다"며 "무허가 판매업뿐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및 무허가 소지는 총포화약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이므로 반드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13 18:14:39[파이낸셜뉴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조직에 가상계좌 7만여개를 판매한 역대 최대 규모 가상계좌 유통조직이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홍완희 단장)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컴퓨터등 사용사기방조 등 혐의로 4명을 입건하고 이 중 총책 A씨와 유통 및 관리책 B씨, 유통책 C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가상계좌를 판매해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및 도박자금 5900억원을 이체받는 데 사용하게 한 대가로 11억2060만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결제대행사(PG사)가 보유한 저축은행 가상계좌 관리 권한을 취득하고 가상계좌 7만2500개를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과 거래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가상계좌를 통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억2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계좌는 PG사가 보유한 모(母)계좌에 연결된 입금 전용 임시계좌를 말한다. PG사는 가상계좌 판매업자에게 은행에서 발급받은 가상계좌를 제공하면, 이 업자는 가맹점에게 계좌를 재판매한다. 일회성 계좌번호를 사용하면 입금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온라인 쇼핑몰 등이 고객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을 때 주로 활용된다. 이 조직은 가상계좌 판매업자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범죄 조직을 가맹점으로 모집한 뒤 이들의 불법 자금을 관리해왔다. 가상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도막자금을 범죄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주면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들은 '가상계좌 ○○' 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텔레그램을 통해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조직 대신 피해자와 접촉해 사건을 무마시키거나 계좌 지급정지를 피하는 등 범죄조직과 공생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들은 범죄조직에 가상계좌를 판매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가상계좌 판매업을 하던 A씨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PG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범행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대포통장 유통업을 하던 조직폭력배 출신 B씨는 가상계좌 유통망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수단 금융수사협력팀은 보이스피싱 신고로 지급정지된 계좌 현황을 분석한 뒤 압수수색을 통해 피해내역을 확인하고 가담자를 검거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가상계좌 유통 과정의 문제점도 확인됐다. PG사는 가상계좌 판매업체를 확인할 의무가 없고, 가맹점 모집 대상에 제한이 없다. PG사들은 피해가 신고된 가상계좌 판매업자에 대해 계약 해지, 가상계좌 이용 중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에 합수단은 PG사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후속조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합수단은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피고인들의 현금 및 관련 계좌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합수단은 "가상계좌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무한대로 개설이 가능하고, 신고하더라도 모계좌 전체가 지급정지되지 않아 범죄조직의 이용이 급증했다"며 "금융당국에 PG사 관리·감독, 판매업체 점검 등을 금융당국에 요청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차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20 11:20:27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올해 상반기에 2억7000만여건의 웹툰, 웹소설 불법 유통물을 확인해 삭제·차단했다. 전 세계 31개 불법사이트 운영자 90여명도 특정해 7개 대형 불법 유통 사이트도 폐쇄했다. 카카오엔터는 이같은 웹툰, 웹소설 불법 유통 대응 성과를 담은 '제5차 불법유통대응백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백서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불법사이트 운영자 특정 기술'을 통한 대응이다. 불법물 삭제도 어렵지만, 삭제해도 끊임 없이 재확산되는 불법 유통의 악순환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이트를 폐쇄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서버를 해외에 두고, 여러 명의 운영자가 이를 관리하기 때문에 처벌 및 폐쇄를 위한 운영자 신원 파악에 난항을 겪는다. 카카오엔터 불법유통대응팀은 수년 간의 노하우로 이들에 대한 정확하고도 구체적인 신원 특정에 성공해 올해 상반기에만 전 세계 31개 불법사이트 운영자 90여 명을 찾아냈다. 이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 자발적인 폐쇄를 유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현지 수사기관과 협력해 법적 대응에 착수 중이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아랍어권 최대 불법사이트인 'G망가(Gmanga)'를 포함해 아랍어권 2위 불법사이트, 영어권 10위 내 불법사이트 등 7개 대규모 불법 사이트가 완전히 폐쇄됐다. 속도감 있게 진화하는 불법물 차단 성과도 공유됐다.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총 2억 7000여 만 건의 불법 웹툰, 웹소설을 삭제해 지난 백서에서 공개된 모든 차단 건수(2억 3000만여 건)를 뛰어 넘는 기록을 세웠다. 한국저작권보호원 박정렬 원장은 "앞으로 민간 권리자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의견청취를 통해 침해 공동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엔터 불법유통대응팀(P.CoK)을 총괄하는 이호준 법무실장은 "카카오엔터 불법유통대응팀은 콘텐츠업계를 통틀어 가장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불법유통대응에 앞장서고 있다"며 "불법사이트 폐쇄의 초석이 되는 운영자 특정 기술, 그동안의 활동 노력으로 단단하게 구축된 국내외 저작권 기관과의 협력적 관계를 기반으로 앞으로 더욱 본격적인 성과가 공유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4-08-13 18:17:15[파이낸셜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해외직구(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한 무등록 농약 판매의 근절에 나선다. 최근 국내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해외사업자가 사이트를 개설해 판매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생성하거나, 검색어를 변형해 판매글을 노출하는 등 불법행위의 수준이 복잡해짐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농관원은 우선 온라인 불법농약 판매 게시물에 대한 실시간 조사에 나선다.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는 전수조사는 해외직구(구매대행) 사이트, 국내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광고 등이 대상이다. 전담 요원이 실시간으로 불법농약 판매 게시물 발견 즉시 삭제 조치 등 온라인의 불법·유해 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 시 농약관리법 제21조제2항, 제32조제8호에 따라 무등록농약을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국민 홍보 영상도 제작해 불법 농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농약 통신판매 금지, 무등록 농약 구입 위험성, 안전한 농약 구매 방법 안내 등을 담아 9월부터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한 캠페인을 전개해 온라인 불법 농약 구입 수요를 적극 차단한다. 농관원은 해외직구(구매대행) 쇼핑몰을 대상으로 6월 14일부터 7월 19일까지 매주 약 8000부씩 농약 통신판매 금지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방제 시기에 맞춰 6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라인 농약 유통 제품에 대한 자체 특별 점검 기간도 운영했다. 불법농약 판매글에 대한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 및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검색 금지어 지정을 요청하는 등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한 해외직구 불법 농약 유통을 사전에 방지한 조치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다양해지는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사례 대응을 위해 법률자문 등을 통해 관련 법령을 세심히 검토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불법농약 유통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8-07 09:34:34[파이낸셜뉴스] 수출용 의약품을 국내에 유통한 의약품 수출업자 등 불법 의료업에 종사한 이들 5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수출용 의약품을 국내에 유통한 A씨(47) 등 4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의약품 수출업자로 등록된 인물로 의약품을 해외에 유통할 수 있지만 국내에 유통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2022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94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구매한 후 이를 국내에 불법 유통했다. B씨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의약품의 유통을 규정하는 법령인 약사법이 수출용 의약품의 취급에 대한 규제를 별도의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의약품의 국내 판매는 약사와 도매상 등 허가받은 판매업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관리종합센터(KPIS)에 판매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는 등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공개되지만, 의약품 수출에 대해서는 의약품의 유통과정과 수출과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없다. 또 마약범죄수사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베트남 여성 B씨(33) 등 총 7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B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에서 보톡스 등 성형시술을 불법적으로 한 혐의를 받는다. 수강생을 모집해 성형 기술을 가르친 혐의도 있다. B씨는 의료업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자격증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불법 의료시술을 하면서 상호를 'XX스파'로 내걸었으며 심지어 업소 등록도 하지 않았다. B씨는 보톡스를 의약품 도매상에게 1통당 약 2만5000원에 사와 시술할 때는 회당 15~20만원을 받으며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결혼을 통해 2008년 한국에 정착한 B씨는 한국인 남편과 이혼했지만, 양육권 문제로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외국인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강제 추방됐다. 경찰은 지난해 8월 B씨 등 외국인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을 이용해 성형시술과 같은 무면허로 의료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이번 수사를 통해 A씨의 사무실에서 보톡스와 주름개선제, 마취크림 등 총 24개 품목 7561개 의약품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오남용 및 불법시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8-01 11:12:40[파이낸셜뉴스] 최근 고물가로 민생 부담이 커진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소비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석유유통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4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이날 관계부처와 함께 서울 강남권 지역 소재 주유소를 방문했다. 석유제품 소비자가격 추이를 확인하고, 품질검사·불법 석유유통 적발 등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활동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0월부터 산업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세청 등은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꾸려 석유가격·품질 점검 강화 활동을 이어온 바 있다. 또 산업부는 지난달부터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 석유유통 이력이 있는 1600여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주말·야간 등 취약시간대 검사를 강화하고, 암행 단속 차량 검사를 확대하는 '특별 기획검사'를 실시 중이다. 이를 통해 27개 주유소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상반기까지 특별 기획검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산업부는 고유가에 편승한 불법 석유유통을 막기 위해 석유관리원과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7661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석유가격·품질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141개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한 바 있다. 이 실장은 "고유가로 인한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석유시장점검단과 특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고유가 시기를 틈타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가짜석유 등을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등 민생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4-04 14:19:05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뮤지컬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영상물(밀캠)을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한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온라인 블로그에서 뮤지컬 밀캠 등 영상물 목록을 게시하고 3만4000여건을 불법 유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업계 추청으로 약 34억원에 달한다. 이에 수사관들은 업계에서 제공한 조사자료 및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 유통 현황 조사를 토대로 국 4개 지역에서 활동하던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 한국뮤지컬협회와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업계는 지난 2019년부터 밀캠 근절 캠페인, 불법 유통자 형사고소 등으로 공연 영상물 불법 유통에 대응해왔으나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밀캠 판매·교환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 침해 행위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 문체부는 저작권 범죄 양상이 급변하고 지능화됨에 따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이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지난해 10월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출범했다. 또한 유인촌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하며, 창작자 권익 강화 전략으로 공연장 밀캠 불법거래 집중 단속 방안을 마련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K뮤지컬, 연극 등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K콘텐츠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연 애호가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연업계와 협력해 올바른 소비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계도·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3-06 07:10:33[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관련 20개 업체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불법유통이 확인되면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행위를 적발했을 땐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26일 국세청은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급유하면서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는 급유대행업체 6개, 불법 유출 해상면세유 유통혐의가 있는 대리점 3개, 해상면세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가 있는 '먹튀주유소' 11개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의 지난해 먹튀주유소 조사 결과, 불법 유통되는 유류의 원천이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해상면세유로 확인되면서 기획됐다. 정유사는 급유대행업체를 통해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공급한다. 하지만 이 거래 흐름에서 급유대행업체가 외항선박과 공모, 해상면세유를 전량 공급하지 않고 빼돌려 브로커를 통해 해상유판매 대리점에 값싸게 판매하는 등의 불법유통이 적발된 것이다. 국세청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은 교통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탈루될 뿐만 아니라, 황 함유량이 높은 해상면세유가 가짜석유 제조에 이용돼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환경 오염을 유발하게 된다"고 밝혔다. 면세유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한다. 국세청은 오는 3월부터 농·수협, 산림·해운조합과 농식품부, 해수부 등에 9개 정부기관에 흩어져 있는 면세유 관련 자료를 수집·통합 분석할 수 있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한다. 면세유 유통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유통 혐의자를 조기에 적발하기 위한 목적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2-26 10:48:35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약도매상, 한약국, 한약업사 등 한약 취급업소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단속내용에는 △(한)약사 면허대여·차용 △유효기한 경과 한약재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 진열행위 △비규격품 한약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 진열행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한약 등 의약품 취급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 판매 등이 포함됐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노주섭 기자
2024-02-22 18:3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