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멕시코 이민 유입 증가세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캐나다에 멕시코 시민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멕시코를 통한 중남미 출신 불법 이민이 문제가 되자 미 이민 중간 경로로 부상한 캐나다를 옥죄기 시작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미 행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캐나다 이민당국에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멕시코 주민들이 캐나다를 뒷문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미 행정부는 최근 이 문제가 대선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멕시코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은 캐나다에 멕시코 방문객들을 상대로 비자를 받아야 입국을 허용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알레한드로 먀요르카스 국토안보부장관은 지난해 캐나다 방문 길에 미국이 이 문제를 캐나다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캐나다 공공안전부 장관 도미닉 르블랑은 현재 캐나다가 멕시코 난민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비자제도를 부활하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캐나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비자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하면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규제가 내려지기 전 입국하려는 이들이 봇물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비자제도를 부활해도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캐나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1년 멕시코 난민 유입이 2배 넘게 폭증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2-25 18:27:09[파이낸셜뉴스]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제주를 방문한 태국인 110여명이 무더기로 입국을 거부당해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항공 전세기를 타고 2일 제주공항에 도착한 태국인 184명 가운데 112명에 대해 입국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해당 태국인 112명은 모두 입국 불허 결정이 내려진 당일 오후 항공편으로 본국으로 송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입국 불허 사유는 '입국목적 불분명'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입국을 거부당한 태국인 대부분이 국내에서 불법 취업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무사증이탈검거반이 2일 제주공항에서 붙잡은 태국인 불법체류자 2명 중 1명의 경우 지난 2015년 입국한 불법체류자로서 친오빠를 불법취업 목적으로 입국시키려다 들통났다. 나머지 1명 역시 2017년에 입국한 불법체류자로서 지인의 부탁을 받고 공항에 나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 아니라 이번에 입국을 거부당한 태국인 112명 중 92명에겐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전력이 있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이 K-ETA가 적용되지 않는 제주로 우회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 제주항공 전세기를 타고 제주공항에 도착한 다른 태국인 183명 가운데 120명에 대해서도 정밀 입국심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이 같은 다수 입국 불허 사례는 없었다"며 "제주관광을 핑계로 입국에 성공해 불법 취업하거나 육지로 불법 이동하는 등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입국 심사를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8-03 22:10:17[파이낸셜뉴스] 20대 한국 여성이 체류 자격을 속이고 일본에 입국해 술집 접대부로 일하다 일본 당국에 적발됐다. 후지TV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국적 25세 이모씨는 지난 2019년 일본에 불법 체류하다 덜미가 잡혀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시 '기술·인문 지식·국제 업무' 재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본인 브로커가 위조된 서류를 이씨에게 넘겨 일본에 입국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본 입국 후 유령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재류 자격 증명서를 위조해 출입국 관리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약 2년여간 일본에 불법 체류하며 유흥가에서 접대부로 일했다. 이씨는 일본 가나가와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일본 경찰은 이씨의 처벌 수위를 조율중이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라 망신"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6-27 22:47:39취임후 첫 해외순방에 나선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과테말라에서 현지인들을 겨냥해 미국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7일(현지시간) AP통신을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과테말라 대통령과 회동을 가진 후 "우리의 목표는 과테말라인들이 고국에서 희망을 찾도록 하는 것”이라며 “동시에 이 지역 주민들에게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는 것은 위험하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국경으로 오면 되돌려 보내질 것이다. 오지마세요, 오지마세요”라고 말했다. 해리스는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인신밀수 조직들에게만 이득이 된다며 "미국은 치안을 강화하고 국경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으로의 불법 입국 시도가 과테말라 주민들의 경제적 기회 상실 때문인 것을 의식해 주민들에게 희망을 줌으로써 기회를 찾아 모국을 떠나 미국으로 갈 필요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미 지역의 소녀들에게 교육과 경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멕시코와 인접한 미국 남부 국경선을 향해 중미 주민들이 밀려오는 것을 해결하라는 이민 관련 중책을 부여받았으며 3일간 과테말라와 멕시코를 순방 중이다. 지난 4월 중미에서 약 17만8000명이 미국 입국을 시도하기 위해 멕시코 접경 지역에 몰렸으며 이들 중 40%는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주민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행정부는 해리스 부통령의 순방에 맞춰 미 법무부가 과테말라와 공동으로 반부패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지역의 인신매매와 마약밀수를 퇴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또한 만든다고 발표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과테말라의 남부와 북부 국경 지역의 관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국토안보부 직원들을 보내는 계획도 공개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1-06-08 13:24:57[파이낸셜뉴스] 기업 정보를 도용해 초청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외국인을 대거 불법 입국시킨 브로커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최근 알선브로커 A씨(49)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국내 기업 정보를 도용해 위조한 허위 초청장으로 파키스탄인 37명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얻은 국내 기업 14곳의 대표자명과 사업자 등록증 등 기업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초청장을 작성했고, 공증법무법인의 도장과 금박을 날인해 초청 서류 일체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비자발급·입국 심사에 대비하기 위해 대포폰 번호 10여개를 마련, 전화 인턴뷰 등에서 초청업체 관계자인 것처럼 직접 응하기도 했다. 허위 초청된 파키스탄인 45명 중 37명이 입국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28명은 난민신청을 해 국내 체류 중이며 3명은 자진 출국, 6명은 불법체류 중으로 소재 파악 중이다. 이들 중 허위 난민 신청한 혐의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명단을 난민 담당 부서에 통보해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대포폰 일부를 제공하고 허위초청 외국인들을 인천공항에 출영, 대가금 수치를 돕는 등 A씨의 범죄에 가담한 공범 B씨(50·여)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위조 초청 서류를 이용해 외국인을 국내 불법 입국시키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5-06 11:13:40【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러시아 등 국경 인접국가로부터 유입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불법 입국자 신고 포상금을 내거는 등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14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헤이룽장성 정부는 접경지역의 불법 입국자를 신고하는 제보자에게 3000위안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 범위는 육로, 수로 등을 모두 포함한다.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 보장하며 만약 불법 입국자를 직접 붙잡아 넘기면 5000위안까지 준다는 계획이다. 헤이룽장성은 또 강과 호수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3787명의 경찰서장 전원이 규정된 위치에서 임무에 들어갔으며 취약지역은 순찰을 확대했다. 이들은 폐기물 불법 투기, 모래 채굴 등을 단속하지만 공공질서 방해 등 행정부서에서 요구한 사건도 처리한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중국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러시아 쪽에서 유입되는 중국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면서 “리커창 총리가 육로나 수로로 몰래 들어오는 것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라고 했는데, 오솔길 등까지 철저히 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헤이룽장성 하얼빈시는 러시아발 입국자에 대해 강제 14일, 자가 14일 등 모두 28일 격리토록 했으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인접한 소도시 수이펀허는 도시를 봉쇄했다. 수이펀허엔 600개 병상의 임시 병동도 마련됐다. 중국의 북동단에 위치한 헤이룽장성은 헤이룽강, 우쑤리강을 사이로 러시아와 마주보고 있다. 국경선 3045km 가운데 수계가 약 2800km에 이르며 여러 곳에 국경출입구를 두고 있다. 헤이룽장성의 이 같은 국경단속 강화는 러시아 등에서 넘어오는 중국인 신규 확진자가 최근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하루 동안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 확진 환자 98명 가운데 최소 93명이 러시아에서 들어왔다. 리커창 총리는 전날 코로나19 대응 영도소조 회의를 갖고 “해외 전염병의 국경 역유입 방지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국경간 이동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러시아에선 코로나19가 급속히 늘고 있다. 지난 12일 하루 동안 2558건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확인됐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최고 수치다. 누적 확진자는 82개 지역에서 모두 1만8328명이 발생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3일 코로나19 대책 회의를 열고 “러시아 상황이 절정에 달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필요할 경우 군사 자원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15일부터 수도 모스크바 시내에서 이동하려면 허가 전자문서를 소유해야 한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0-04-14 09:54:30[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하는 등의 대책을 한 달간 시행한 결과 8093명이 자진출국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책 시행 이후 하루 평균 385명이 자진출국했다. 이 수치는 대책 시행 전인 지난해 7~11월 하루 평균 자진출국 신고자 188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 대책을 시행 중이다.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과 입국 금지가 면제되며, 90일짜리 단기방문(C-3) 단수 비자로 재입국할 수 있다. 오는 3월 1일부터는 단속된 경우 위반 기간 만큼 범칙금을 부과하고 미납 시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할 계획이다. 7월 1일 이후에는 자진 출국자에게도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불법 고용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오는 3월 31일까지 자진 신고한 중소제조업 고용주에게 범칙금과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를 면제한다. 해당 외국인도 업체의 구인 기간을 고려해 3개월간은 출국기한 유예가 된다. 법무부는 한국에 불법 입국하려는 태국인을 사전에 막는 등 불법체류 취업 방지를 위해 태국 정부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태국 노동부와 관련 양해각서(MOU)를 맺기도 했다. 이번 대책은 신청서류나 절차가 간단해 대행업체 도움 없이 본인이 작성해 신고만 하면 된다. 신청 서류 및 제도 안내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 #불법체류 #노동부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01-21 10:45:48배구팀으로 위장해 가짜 여권으로 입국하려던 시리아인 10명이 그리스 공항에서 체포됐다. 22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그리스 경찰은 21일 아테네 국제공항에서 배구팀 선수로 위장해 똑같은 운동복을 입은 시리아인 10명이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분실 신고된 우크라이나 여권으로 입국하려다 붙잡혔다고 밝혔다. 스위스 취리히로 가려던 이들은 배구선수인 것처럼 속여 가짜 여권으로 공항 심사대를 통화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그리스 공항에서는 위조 서류를 이용해 다른 나라로 출국국하려는 이주자들이 매일 적발되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불법 이주자들은 출국 직전 붙잡히지만, 공항 직원이 직접 가담해 이주자들을 돕는 경우도 있다. 그리스 정부는 불법 이주자의 주요 기착지인 레스보스·사모스섬 등에 2만6600명에 이르는 망명 신청자들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시리아 #배구팀 #그리스 #불법입국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9-23 16:12:20[파이낸셜뉴스] 취업을 위해 국내 입국을 시도한 베트남인들을 불법 입국시킨 브로커 일당이 적발됐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9일 무역업체 대표 A씨(46)와 제조업체 대표 B씨(47) 및 C씨(48)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명의로 베트남인 100명을 허위 초청해 불법 입국시켰다. A씨는 현지 브로커가 모집한 베트남인들이 한국에 자동차 부품, 농업 중장비 기계 등을 구매하러 온 것처럼 위장해 허위로 초청을 해주고 그 대가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지 브로커로부터 1인당 50~100만원씩 총 4600만원을 받고 그 중 일부를 자신과 공모한 제조업체 대표 B씨와 C씨와 나누어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허위 초청으로 입국 후 불법취업하게 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중국, 태국 등 불법체류 다발 국가에 대해서도 브로커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9-09-21 12:20:02#. 한국인 5명이 지난 4년간 가족, 친지, 친구 등의 명의로 실체 없는 무역회사 50여개를 설립했다. 이들은 한국에서의 취업을 원하는 파키스탄, 네팔 등 외국인들로부터 1인당 약 1200만원씩을 받았다. 그리고 이들을 자신들이 설립한 유령회사와 무역거래를 위해 한국에 입국하는 것처럼 허위 초청장을 만들어 바이어로 위장 입국시켰다. 그렇게 지난 4년간 외국인 460여명을 허위 초청됐으며 이 중 270명이 국내에 입국했다. 외국인들에게 받은 돈만 총 32억원이다. 상용 목적으로 외국인들을 초청하면 비교적 쉽게 대한민국 입국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270명의 외국인을 위장 입국시키고, 32억원의 돈을 나눠가진 국제범죄 조직 일당들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덜미가 잡혔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27일 국정원과 긴밀 공조를 통해 지난 4년간 두바이에서 활동한 국내 유령 업체를 적발하고 한국인 A씨(40)와 B씨(41)를 구속하고 C씨(26)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두바이와 파키스탄에 각각 도피중인 해외 활동책인 한국인 D씨(61)와 E씨(48)를 출입국사범으로는 최초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적색수배자 D씨는 두바이 현지경찰에 체포됐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한국인들이 두바이에서 파키스탄인 등 외국인들을 국내로 불법 입국시키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5월 조사관들을 두바이 총영사관에 보냈다. 조사관들은 총영사관에 접수된 사증발급 신청서류를 정밀 분석, 초청실태가 부실한 업체 업체 50여 곳을 찾아냈다. 모두 유령회사였다. 또 대표자로 등록된 사람들의 배후엔 구속된 한국인 2명과 해외 도피중인 한국인 2명이 공통으로 관여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경남지방경찰은 공조를 통해 국내 입국한 외국인 270명 중 60명을 검거하고 나머지는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아울러 유령회사 대표로 명의를 빌려준 한국인 초청자 50여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이다.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끈질긴 수사를 통해 불법입국 외국인부터 국내·외의 허위초청 알선조직까지 범죄 전 단계에 걸친 조직망을 와해시킨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법(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9-08-27 12: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