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픈 채팅방을 통해 신생아를 불법 입양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남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숨진 아이의 시신을 밭에 암매장까지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대구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24일 오픈 채팅방을 통해 여아를 불법 입양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경기 동두천 소재의 자택에서 여아가 숨지자 시신을 포천에 있는 친척 집 인근 밭에 암매장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동거 관계 사이로 여아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지만 불법 입양했다. 아이를 좋아한다는 이유에서다. 미혼모인 여아의 모친은 양육할 여건이 안 되자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날 여아를 불법 입양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A씨와 B씨에게 입양된 뒤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불법 입양 사실이 들통날까 봐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숨진 여아가 불법 입양되고 2주 안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두 사람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이 통신 기록 등 증거 자료 등을 내밀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유기, 방임 혐의를 적용해 모친에 대한 수사를 별도로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금전 거래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들의 범행은 행정 당국이 경찰에 단서를 제공하고 경찰이 끈질긴 수사를 진행한 끝에 전모가 드러났다. 앞서 대구 동구는 출생 신고된 여아의 '정기예방접종'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자 지난 1월31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수십 차례 통신과 계좌 등의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100여일간 집중 수사를 벌였다. 박정식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앞으로도 음지에서 아이를 불법 입양하는 사례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04 09:31:35[파이낸셜뉴스] 경기 화성에서 출생 미신고로 경찰에 적발된 미혼모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에서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이 있어 넘겼다’는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는 가운데 실제 포털사이트나 SNS 등 온라인상에서는 ‘불법 입양’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입양 보냈다”고 진술했다. 그는 ‘네이버 지식iN’에 개인 입양 의사를 담은 게시글을 올렸고 이를 통해 만난 신원 미상의 대상에게 출산 직후 보냈다고 했다. 23일 여러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둘러본 결과, 관련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개인 입양을 문의하는 글이 여러 개 올라와 있었다. 지난 4월 작성된 글엔 “교제하던 사람과 헤어진지 몇 달 지나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이미 5개월 차다. 돌 지난 아이를 혼자 양육 중이라 둘을 키우긴 사정이 버겁다. 개인 입양을 보내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SNS에도 ‘대리모 중개인’, ‘대리모 지원’ 등의 닉네임을 가진 계정이 수십 개 존재했다. 현행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는 입양할 수 없다. 그러나 정식 입양 절차를 밟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출산 사실 자체를 숨기고자 하는 부모들 가운데서는 이처럼 온라인 공간에 문의 글을 올리며 ‘불법 입양’을 고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불법 입양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출생 신고 등에 대해 문의하는 게시글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작성된 이 게시글에는 “지인이 5년 전쯤 데리고 온 아이가 있다.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생모에게 병원비를 주고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미혼모와 청소년, 불법 체류자 등이 영·유아 매매를 하는 비율이 높다고 분석했다. 자신의 신원이 최대한 적게 드러나는 방식을 택하려다 보니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을 택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출산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병원 출산 등록 단계에서 입양받을 사람의 신원을 기술하거나, 아예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다고 한다.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병원이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병원 밖 출산은 출생증명서 대신,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술서를 쓰기만 하면 된다. 보증인을 매수해 출생신고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렇게 정해진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개인 간 입양을 하는 건 금전이 오가는 것과 상관없이 모두 불법이다. 입양특례법에는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입양을 알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상 불법 입양 및 영·유아 매매를 줄이기 위해선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후 지속적 모니터링 및 브로커 처벌 강화, 보편적 출생신고제 도입 등 적극적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6-23 21:04:20이번주 새 가족을 찾는 유기견은 '불리'다.불리는 울릉도에서 수술 실습에 동원된 아이였다. 한 공수의사로부터 성대, 쓸개골 탈구, 항문낭 등 불법 수술실습을 당했다. 불리는 불행 중 다행으로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 의해 구조돼 몸과 마음의 상처를 회복했다. 다만 최근 당뇨병 진단을 받아 앞으로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으며 살아가야 한다. 불리의 처지가 보호자 입장에서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평생 가족을 만나 아늑한 가정에서 보호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한다. 입양문의: 카라
2017-08-07 17:32:32아이가 생기지 않자 미혼모의 아이를 허위로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려놓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애지중지 키운 점을 인정받아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은명 판사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청구한 상태로 허가가 나면 처벌을 할 실익도 없는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년 뒤 면소된다. 사업차 호주와 한국을 오가며 사는 A씨 부부는 임신이 어려운 난임 부부로, 첫째 아들도 시험관 시술을 통해 가까스로 얻었다. 부부는 한 명을 더 갖기로 했지만 갖은 노력에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다. 부부는 고민 끝에 입양으로 눈을 돌렸지만 복잡한 절차와 조건에 좌절했다. 둘째를 간절히 원했던 이들은 결국 편법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갓 태어난 남의 자식을 부부의 자녀로 출생신고해 키우기로 한 것. A씨는 인터넷 심부름센터에 접촉했다. 심부름센터는 "곧 딸을 낳을 미혼모가 있다"며 부부에게 300만원을 받고 미혼모를 소개해 줬다. 미혼모는 2013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딸을 낳았고 딸을 건네받은 부부는 같은 달 출생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2년 뒤 딸의 생모가 어떤 이유에선지 경찰에 A씨를 신고했고 A씨는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자신의 행동이 불법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딸을 제 자식처럼 아끼고 있다며 법정에 사진들을 제출했다. 사진 속에는 딸이 부부는 물론, 오빠와 해맑게 어울려 노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자신들은 난임 부부로, 그저 가질 수 없는 둘째를 원했던 것이었다고 호소했다. 법원은 A씨의 '기른 정'을 인정해 선처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01-20 17:27:56아이가 생기지 않자 미혼모의 아이를 허위로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려놓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애지중지 키운 점을 인정받아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이은명 판사)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현재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청구한 상태로 허가가 나면 처벌을 할 실익도 없는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년 뒤 면소된다. 사업차 호주와 한국을 오가며 사는 A씨 부부는 임신이 어려운 난임 부부로 첫째 아들도 시험관 시술을 통해 가까스로 얻었다. 부부는 한 명을 더 갖기로 했지만 갖은 노력에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다. 부부는 고민 끝에 입양으로 눈을 돌렸지만 복잡한 절차와 조건에 좌절했다. 둘째를 간절히 원했던 이들은 결국 편법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갓 태어난 남의 자식을 부부의 자녀로 출생신고해 키우기로 한 것. A씨는 인터넷 심부름센터에 접촉했다. 심부름센터는 "곧 딸을 낳을 미혼모가 있다"묘 부부에게 300만원을 받고 미혼모를 소개해 줬다. 미혼모는 2013년 12월 강남구 한 산부인과에서 딸을 낳았고 딸을 건네받은 부부는 같은 달 출생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2년 뒤 딸의 생모가 어떤 이유에선지 경찰에 A씨를 신고했고 A씨는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자신의 행동이 불법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딸을 정말 제 자식처럼 아끼고 있다며 법정에 사진들을 제출했다. 사진 속에는 딸이 부부는 물론 자신의 오빠와 해맑게 어울려 노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자신들은 난임 부부로서 그저 가질 수 없는 둘째를 원했던 것이었다고 호소했다. 법원은 A씨의 '기른 정'을 인정해 선처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01-20 09:40:01최근 발생한 미국인 부부의 불법입양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영유아 불법 해외이송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미혼모 시설에 보호중인 영유가 보호를 위해 전국 미혼모 시설장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미국 시설에 대한 감독과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에는 아동의 불법입양 알선(입양특례법) 및 불법 양육알선 행위(아동복지법)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에 협조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인 이양희 성균과대 아동학과 교수가 지적한 법무부의 영유아 출입국 관리체계 강화와 관련해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현재까지 법무부가 제시하고 있는 여권발급 단계에서 요건 강화, 불법입양 적발시 출국금지 요청 등은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 아동인권단체 및 관련법 전문가들로 이뤄진 대책회의를 통해 해외 영유아 출입국 관리 규정, 국제기구 권고안 등을 참고해 관련 법 개정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6월 경남 통영에서 정식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생후 열흘 된 신생아를 입양보내려던 미국인 부부는 미 주법원으로부터 후견권을 박탈당한 뒤 서울가정법원이 후견인으로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장을 선임하면서 이전에 제기했던 모든 소송을 취하했다. 해당 아동은 지난주 한미 정부의 협조 하에 한국에 도착해 현재 예비 양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2013-03-11 18:22:28생후 6개월된 한국 국적의 영아가 불법입양에 휘말려 앞날이 불투명한 상태다. 한국의 미혼모의 딸로 태어난 이 아이는 국내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해외 입양돼 불법체류 상태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양국이 관여된 송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생후 보름된 신생아를 경남 통영에서 입양해 미국으로 출국한 미국의 D 부부는 국내 입양특례법을 위반했다며 아이의 송환을 주장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에서 생활하던 아이의 엄마는 친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고 국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D 부부에 아이를 입양시켰다. 아이의 여행자 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으로 출국한 D 부부는 미 법원에 양육권을 신청하고 국토안보부에 비자 연장을 신청했다. 여행 비자로 입국한 갓난아이의 입양 신청을 이상히 여긴 국토안전부는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이 사건의 검토를 요청하고 아이를 격리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쿡 주(cook country) 법원은 D 부부의 양육권 신청을 인정했다. 이에 D 부부는 국토안보부 장관을 상대로 아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은 후견인을 자처하는 양부모에게 아이를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D 부부의 입양을 확인한 한국정부는 이번 입양 건을 '불법입양'으로 규정,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한국 정부는 10일(현지시간) 쿡 주법원에 D 부부의 양육권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날 미 북일리노이 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건 심리에서 이번 입양이 한국의 실정법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아이가 한국으로 돌려보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8월 시행된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 아래 이뤄져야 한다. 입양 심사를 받으려면 친부모는 우선 출생신고를 해 아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고, 양부모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건의 경우 아이가 출국한 시점이 6월인 점을 고려하면 입양특례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 않는다. 하지만 기존 입양법에서도 요보호아동(부모를 포함한 보호자가 죽거나 행방불명되면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의 입양은 '허가된 입양기관'을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D 부부가 국외 입양이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통해 입양을 했기에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D 부부의 경우 과거 한국인 아이를 홀트(국외 입양이 허가된 시설)를 통해 입양한 적이 있기에 이번 건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의 주연방에 D부부의 양육권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 중이고 한국입양법 위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입양을 중개한 미혼모자 보호시설 원장은 당국에 의해 형사 고발됐으며 정부는 D씨 부부에게 자문을 한 변호사에 대해서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D 부부가 국내 입양법을 어겼기 때문에 아이를 다시 한국으로 데려와야 한다"면서 "미 법원의 송환 결정이 내려지면 국내 입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2-12-11 17:59:49[파이낸셜뉴스] 실종된 딸을 찾아 헤매다 미국으로 입양된 사실을 44년 만에 뒤늦게 알게 된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7일 아동권리연대와 소송 대리인단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부모는 1975년 충북 청주에서 6살 딸을 잃어버린 뒤 수십년간 실종된 딸을 찾아다니다 5년 전 미국으로 입양돼 자란 딸을 극적으로 찾았다. 실종 후 다시 만나기까지 무려 44년 만이 걸린 셈이다. 딸은 실종된 지 두 달 만에 입양기관으로 인계돼 해외 입양이 추진됐고, 이후 7개월 만에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모는 DNA 정보를 통해 가족 찾기를 지원하는 단체 '325캄라'를 통해 딸을 만나게 됐고, 딸이 갖고 있던 입양 기록 등을 통해 이런 과정을 알게 됐다. 당시 부모는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했고, 미아로 발견된 아이는 관할 지역 경찰서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가 당시 해외 입양 수요를 맞추기 위해 미아의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게 대리인단의 설명이다. 이들은 "실종된 아동에게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보다 빠른 해외 입양을 추진했던 역사와 이런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던 국가의 아동보호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실종됐던 딸의 어머니 한모 씨는 "고통으로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분하다. 딸을 찾아 만난 기쁨도 잠시이고, 지금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 너무 고통스럽다"라며 "실종 가족들은 아이를 찾다 병들고 재산을 탕진하고 비극적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있다. 천인공노할 비즈니스를 묵과한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실종 부모들 앞에 백배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실종됐던 딸의 부모 등 가족 4명은 국가와 당시 아이를 보호하던 영아원, 입양기관을 상대로 총 6억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실종 아동이 부모를 찾지 못하고 해외로 입양된 사례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07 13:47:29【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동물보호센터 관리와 환경 개선을 위해 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일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24개소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시설 기준과 운영 실태를 철저히 검토하고 보호비용 청구 적정성까지 폭넓게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 점검은 전북도와 각 시·군이 함께 진행하는 합동 점검이다.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시설 및 운영 기준 준수 여부, 보호동물 개체 관리와 질병 치료 상태, 유기동물 보호비용 청구 투명성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 점검 결과 미비 사항이 발견되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개선 계획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법적 기준 미준수나 보호비용 부정 청구, 동물 학대 등 불법 사례가 적발되면 강력한 제재에 나서고 보호센터 지정 취소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전북지역 유기동물 발생 수(9월 기준)는 6570마리고, 이 중 1912마리(29.1%)가 입양이나 기증됐다. 전북도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보호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40억원을 투입해 입양비 지원, 구조·보호비 지원, 유기동물 구조 장비 지원, 민간 보호시설 환경 개선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전수 점검을 통해 도내 동물보호 여건이 한층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기동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1-06 12:13:43[파이낸셜뉴스] 출생신고도 안한 갓난아기를 신원불명의 여성에게 불법으로 입양 보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2월9일 대전 중구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내가 낳은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입양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부부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아이를 키워줄 사람을 찾았다. 이후 A씨는 연락 온 여성을 만나 이름과 나이 등 신상 정보도 확인하지 않고 아이를 넘겼다. 당시 아이를 데려간 여성이 누구인지 신원 파악이 어려운 상태로, 현재 아이의 소재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며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어 “선처를 구하기엔 저지른 범행이 너무 염치없는 것을 알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가슴 깊이 반성하는 걸 고려해달라”고 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A씨는 “과거 잘못된 선택으로 법정에 선 지금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며 “아이가 잘살고 있을 것이란 생각만 하고 찾아보지 않은 제가 부끄럽고 재판이 끝나면 아이를 찾는 데 노력하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23 20: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