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불법행위로 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3월 13일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형과 그에 해당되는 사례 등을 포함한다. 국토부는 여기에 찬반투표,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해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위반사례로 넣고,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거나, 다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정당한 출입 또는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추가했다. 향후 신고 등을 통해 불법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지방국토청의 조사, 심의위원회, 청문 등을 거쳐 최대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하다. 한편,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26명 중 음주가 적발된 조종사는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결정돼 당사자에게 통보됐고, 나머지 25명은 처분절차를 진행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법률에 위배된 행위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면서,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이를 불법 점거하는 등 악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3-06-27 15:49:51【도쿄·서울=김경민 특파원 서영준 기자】 일본 정부의 새 외교청서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유지, 한일 관계가 다시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제강점기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한다'는 표현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외교청서 발표와 관련해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를 초치하고 항의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1일 오전에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올해 외교청서는 한일이 지난해 5월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과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 조기 해결을 모색해왔다고 기술했다. 일본 정부는 "3월 6일 한국 정부는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제3자 대위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 부분을 설명하면서 하야시 외무상이 발표한 일본 측의 입장을 부연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2018년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에 의해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이번 발표를 계기로 조치의 실행과 함께 한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강력히 확대돼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외교청서는 전했다. 하지만 당시 하야시 외무상이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힌 내용은 전달하지 않았다.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에는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가 담겨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지난달 16일 한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조치의 실시와 함께 양국 간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힘차게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새 외교청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빠지면서 과거사 반성과 관련한 일본 측의 추가 호응 조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독도에 대해서도 6년째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유지했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6년째 유지됐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를 초치하고 항의했다.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또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일본 외교청서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는 견제적 표현을 한층 강화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대응 등을 염두에 두고 안전보장 측면을 포함해 한일, 한미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논할 필요도 없다"며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북한에 대해선 "북한의 행동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인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으로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해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상 강한 우려 사항" 표현보다 강화됐다는 평가다. 또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중대한 우려"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해선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서영준 기자
2023-04-11 09:21:26【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11일 공개한 외교청서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6년째 유지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이어갔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외교청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표현은 지난해 외교청서와 같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6년째 유지됐다. 다만 올해 외교청서는 한일이 지난해 5월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과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 조기 해결을 모색해왔다고 썼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다. 지난해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만 규정한 것에 비해 한국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외교청서는 한미일 동맹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한 견제적 표현을 한층 강화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대응 등을 염두에 두고 안전보장 측면을 포함해 한일, 한미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논할 필요도 없다"며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북한에 대해선 "북한의 행동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인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으로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해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상 강한 우려 사항" 표현보다 강화됐다는 평가다. 또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중대한 우려"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해선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3-04-11 08:56:55[파이낸셜뉴스] #지난 26일 민주노총 조합원 7명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진입한 뒤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을 촉구하며 당 대표와의 만남을 요구했다. 지난 27일까지 이 가운데 5명이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조합원 일부는 민주당사 앞 도로에서도 점거농성을 벌였다. #지난 6월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 조합원들이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쿠팡 본사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사측의 건물 입구 봉쇄 이후 본사 건물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고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지난 23일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48명은 지난 8∼9월 하이트진로 본사 1층 로비 및 사무실에서 시위를 벌여 건조물침입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노동조합이 점거 농성을 하면서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받아 경찰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일부 피고인들은 무죄를 받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점거 대상이 개방된 곳인지 아닌지에 따라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하는 기준이 갈린다는 의견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존 건조물침입 대법원 판례는 범죄 의도가 있다면 통상적으로 해당 건물에 출입하던 사람이라도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했다"는 취지로 건조물침입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판례에선 건물의 개방성 여부도 불법성 여부를 따질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9월 7일 업무방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국마트산업노조 간부와 조합원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 28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 2층 매장에서 홈플러스 대표이사 등에게 노조원들의 해고와 전보 발령에 대해 항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2층 매장이 영업시간 중에는 출입 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돼 있다는 점을 무죄 판단의 이유로 삼았다.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은 영업시간에 정문과 매장 입구를 차례로 통과해 2층에 다다랐지만 그때까지 보안요원이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죄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됐다. 법조계에선 지난 26일 민주당사에서 점거농성한 노조원들의 경우 유죄 판단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사는 보안 요원이 지키고 있고, 출입증과 신분증 등을 확인하는 등 제한적으로 입장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사 건물에 무단 진입했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화물연대소속 조합원의 하이트진로 본사 1층 로비 진입 사건의 경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판결이 다를 전망이다. 신중권 법무법인 거산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판례가 범죄 목적이라도 식당같이 개방된 곳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 침입이나 건조물 침입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면서도 "하지만 개방된 곳은 보통 일반인 누구라도 다닐 수 있는 곳을 의미하는데 일반 회사 본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사에 진입하지 않고 당사 앞 도로에서 시위를 진행한 노조원과 쿠팡 건물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이어간 노조원의 경우에는 건물 바깥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되지 않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12-27 16:44:09【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무 평일 전환에 반대하면서 대구시청 대강당을 불법 점거해 시위를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구 북부경찰서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 노조원 47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마트 노조원들은 지난 19일 대형마트 의무 휴무 평일 전환 협약식을 저지하기 위해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을 불법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이들 전원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민원인을 가장해 이날 오후 1시 10분께 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으로 무단 난입·점거한 뒤 이를 막는 공무원과 청원경찰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잠겨진 대강당 출입문도 부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점거 시위로 이날 협약식은 계획된 장소에서 열리지 못하고, 대회의실로 옮겨 진행됐다. 김대영 시 행정국장은 "경찰에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집회시위 주동자, 특수공무집행 방해자, 공용물 손괴자 등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앞으로 폭력·협박 등이 난무하는 불법 집회와 시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피고발인 전원에 대해 엄중 처벌을 요청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의 행위는 건조물 침입, 특수주거 침입, 폭행, 공용물 손괴, 공무 집행방해와 특수 공무집행 방해 및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해당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2-12-20 18:12:19지금 같은 노조의 불법행위를 용납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10명 중 9명인 것으로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일 발표한 노동운동 국민인식 조사 결과다. 시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한다. 10명 중 9명이 최근 산업현장의 노조활동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는 사실은 노동계, 정부, 정치권 모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사안이다. 더욱이 60% 가까운 응답자는 새 정부가 노조 불법행위에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노조의 불법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법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수도 없이 공언했다. 그랬던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은 사실상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니 다들 정부가 기대에 못 미치고 미덥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다. 전부 당국이 자초한 일이다.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노동규정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산업 급변기 너무나 시급한 일이다. 우리 경제는 저성장, 경기침체의 터널 입구에 서 있다. 후진적 노동관행들을 뜯어고쳐 경제활력의 불씨를 살려야 하는 것은 당면과제다.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해 이 중차대한 일에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인데 야당만 똘똘 뭉쳐 '노란봉투법(노조관계법 개정안)' 통과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지난주 발의한 노란봉투법의 세부조항들을 보면 기가 막힌다. 쟁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조 차원에서 계획된 시설·기물 파괴에 대해선 노조·근로자 누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노조는 물론이고 불법을 주도한 개인까지도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도 노조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엔 배상청구를 하지 못하게 한 조항도 있다. 눈덩이 피해를 입혔지만 노조가 그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면 노조에 배상청구를 해선 안 된다는 것인데, 이런 억지가 세상에 어디 있나.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과거 19·20대 국회에서도 있었지만 자동폐기된 이유를 벌써 잊었나. 대의는 그렇다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너무나 터무니없다는 지적에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알아서 없던 일로 한 것이다. 이번 역시 다르지 않다. 여야가 바뀌었다고 '묻지마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오히려 뜻을 모아야 하는 것은 툭하면 직장 곳곳을 불법으로 점거해 동료 직원과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 자체에 대한 금지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지금 다들 그렇게 하고 있다. 파업은 사업장 밖에서만 가능하다.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도 마찬가지다. 파업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신규 채용이나 파견 등 대체근로가 절실하지만 우리 법에선 봉쇄돼 있다. 노조는 빼고 사용자만 규제하는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도 우리나라만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9일 정부에 건의한 '노사관계 개선방안'에도 들어있는 내용이다.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건 시대에 안 맞는 이런 법부터 뜯어고치는 일이다.
2022-09-20 18:15:58#OBJECT0# [파이낸셜뉴스] 노동조합 쟁의행위로 기업이 손해를 입어도 금전적 배상을 제한하는 소위 '노란봉투법'의 9월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에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관련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노조의 불법 공장 점거와 기물 파손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재계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이 침해되는 등 글로벌 추세와도 동떨어진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기업들 '노랑봉투법' 초긴장 12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들이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의 9월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쟁의로 타격을 입은 기업이 노조나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기 위한 성금이 노란 봉투에 담겨 전달된 게 노란봉투법의 시초다. 해당 법안은 19·20대 국회에서 폐기되며 7년째 계류됐지만,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의 불법파업과 민주노총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 하이트진로지회의 본사 불법점거 사태로 다시 등장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는 불법파업으로 회사에 8085억원의 피해를 입혔다. 이에 사측은 확정되지 않은 손실을 제외한 470억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화물연대는 운송료 30% 인상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으로 하이트진로에 약 1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관련자 25명에게 27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9일 최종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6번째로 노란봉투법을 재등장 시키며 근로자편에 섰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드시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정의당에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노동 관련 현안에 협조를 요청하며 9월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는 만큼 현재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기 어렵고, 법이 통과돼도 소급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피해가 발생했는데 소송을 하지 못하면 주주 입장에서는 배임의소지가 있다는 점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 "재산권 과도한 침해" 반발 재계에서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건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같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건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동시에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에 어긋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 불법쟁의행위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노조 활동에 관대한 프랑스도 1982년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입법이 있었지만, 헌법위원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려 시행되지 못했다. 영국의 노동조합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상한액 규정 역시 올해 7월 상한액을 기존 25만파운드에서 100만파운드로 4배 인상했다. 조합원 개인에 대한 배상청구도 인정됐다. 재계 관계자는 "강성 노조가 있는 기업들 사이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며 "강성 투쟁을 더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 이 법이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김영권 기자
2022-09-08 15:35:29[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31일 결의대회를 예고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경총은 30일 경영계 입장문을 통해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6월2일부터 3개월 가까이 집단적으로 주류 운송을 거부하면서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를 지속했고, 지난 8월16일부터는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을 불법점거하고 있다"면서 "불법행위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31일 결의대회까지 예고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태의 핵심은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며 책임은 화물연대에 있다"며 "그럼에도 노동계는 마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계약해지'가 문제의 쟁점인 것처럼 호도하고 불법행위 책임을 기업에게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 일각에서는 농성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법과 원칙 테두리 내에서의 자율적 해결을 어렵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해 불법에 대한 책임을 덜어주려는 모습까지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업현장에 만연해 온 '위력과 불법을 동원한 요구 관철'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더욱 확산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총은 "새 정부는 노동개혁의 주요 과제로 산업현장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다"며 "이를 위해서는 불법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엄정한 법 집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8-30 11:19:1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사실상 못 박은 것이다. 향후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산업현장의 불법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추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담화문'을 통해 "기업 정상화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불법점거 사태는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대다수 근로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한국 조선이 지금껏 쌓아 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담화문 발표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또 "근로자 1만8000여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철 지난 폭력·불법적 투쟁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일관되게 밝힌 바와 같이 노사 자율을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날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 사태를 보고받고 관계 장관들이 협의해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또 앞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관련 사안을 보고받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특정 현안에 대해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것은 처음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07-18 18:37:41[파이낸셜뉴스] 경영계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불법점거에 강하게 반발하면의 정부의 공권력 투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현존하는 불법 앞에서 노사의 자율적 해결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따른 국민 경제의 현저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공권력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임금 30% 인상, 집단교섭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22일부터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의 핵심시설인 도크와 건조 중인 선박을 불법점거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매일 약 316억원의 매출 및 고정비 손실이 발생하며 누적 손실 규모가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하청노조는 법원의 퇴거 결정에도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점거를 풀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총은 "최근 대우조선해양은 카타르 프로젝트 물량이 본격 발주되면서 6개월여만에 연간 수주 목표의 99.4%를 달성하는 등 경영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하청지회 조합원들의 불법점거와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대우조선해양의 경영회복 노력을 무위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크가 마비되면 그 공정에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후 공정 모두에 생산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원청뿐만 아니라 수많은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에게 미치게 된다"면서 "선주사와 신뢰 관계가 중요한 조선업에서 생산차질로 선박 납기가 지연된다면, 대외신인도 저하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조선업의 국제경쟁력도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사 임직원들은 물론 지역주민들까지 불법점거를 풀고 생산활동을 정상화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같은 바람과 달리 하청지회의 불법점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특히 금속노조의 7월 20일 총파업과 노동계의 정치이슈화 시도의 영향으로 불법점거가 더 길어질 경우에는 원하청 기업 및 근로자는 물론이고 지역경제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하청지회가 우리 조선업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업무에 선복귀한 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2-07-17 14: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