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 김포의 한 119안전센터 앞에 음주 의심자가 차량을 불법주차하고 3시간 넘게 방치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차량이 소방당국의 긴급 출동을 방해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경기 김포경찰서와 김포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13분께 김포 양촌119안전센터 앞에 승용차가 불법 주차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음주 의심 운전자가 119안전센터 앞에 차량을 방치한 채 소방 출동을 가로막는 것처럼 주차하고 사라졌다"라고 신고했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차 안에 휴대전화도 두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대원들은 휴대전화로 걸려온 운전자 지인의 전화를 받고, 신고가 접수된 지 3시간39분 뒤인 이날 오전 2시52분께 해당 차량을 견인했다. 실제로 이 차량이 장시간 119안전센터 앞에 방치된 사이, 구급·화재 2건이 접수됐으나 출동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를 찾는 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소방 출동에 방해한 혐의도 적용할 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5-09 06:26:33[파이낸셜뉴스] 최근 중국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주민들이 소방차의 진입을 막고 있던 불법주차 차량을 뒤집어버린 사연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중국 시나뉴스는 중국 후난성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관련 소식을 전했다. 시나뉴스에 따르면 당시 화재로 인해 소방차가 긴급 출동했으나, 두 대의 불법 주차 차량이 소방도로를 가로막아 구조 작업이 지연될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힘을 합쳐 차량을 직접 뒤집은 덕분에 소방차가 화재 현장으로 진입, 화재를 진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주민들이 불법주차 차량을 뒤집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더우인 등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며 누리꾼 사이에서도 “잘했다”, “차 주인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을 것”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중국 소방법에 따르면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소방 통로를 점유하거나 막을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은 경고 또는 500위안(약 9만원) 이하의 벌금을, 단체는 최대 5만위안(약 995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현지 매체는 불법주차된 차를 뒤집은 주민들은 잘못이 없으며, 차에 발생한 손상은 차량 소유주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도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고 소방기본법 제25조 3항에 명시되어 있으나, 2018년 3월 소방법 개정 이후 6년 동안 실제 강제 처분이 이뤄진 사례는 4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인지 해당 영상은 국내에서도 ‘본받아야 할 중국 선진문화’ 등의 제목으로 공유되고 있다. 한국 누리꾼들은 “우리나라도 이런 건 배워야 한다”, “불 끄고 인명피해 막는 게 중요하지 불법주차 차량이 중요한가”, “법이 있어도 사람이 무서워서 못 쓴다면 무슨 의미가 있나, 인식개선이 더 되어야 할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2-12 14:31:37[파이낸셜뉴스]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에 대한 신고를 자제하라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공고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제가 X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게 확실하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제가 사는 곳은 지하 3층 주차 건물이고 지상, 지하에 (주차) 타워가 있다"라며 "귀찮아도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글에 따르면 A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세대수는 200세대이지만, 주차공간은 180대에 불과하다. A씨는 "입주민들이 간혹 일반 차량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라며 "그런데 며칠 전 관리실에서 '신고를 자제해 달라'는 방송을 했다"고 황당해 했다. A씨는 "솔직히 저는 귀찮아서 아직 신고해 본 적은 없다. 그런데, 신고를 자제해 달라는 방송까지 하는 아파트 관리자와 입주자는 어디에다가 신고해야 하냐"고 말했다. 이어 "출근할 때 보니 안내문도 붙었다. 이제는 귀찮아도 국민신문고 앱을 깔고 적극적으로 상품권 보내드려야 할 때가 된 듯하다"라고 덧붙였다. 전날 관리사무소가 엘리베이터에 붙여놓은 안내문에는 "장애인 주차 구역 주차선 침범으로 인하여 계속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 옆에 주차하실 때는 꼭 확인하시기를 바란다"라며 "지금도 사진을 찍어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구청에서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으니 주의해 주차하시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공간에 거주하는 공동체 가족이다. 주차난으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신고하는 일은 자제 부탁드린다. 결국은 이 피해가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A씨는 “민원 넣는 사람이나 방송하는 관리사무소나 똑같은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불법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조하는 부당 사용 등이 적발되면 행위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1-20 20:40:01【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주시가 폭설이 내린 지난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불법주정차 신고 접수 건에 대한 과태료를 미부과 하기로 결정했다. 또 폭설로 가설건축물 등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시민을 위해 지방세 감면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과태료 미부과에 관련, 해당 기간에 43.7㎝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도로교통법 제160조 4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면제 대상은 고정·이동형 CCTV 단속과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해 적발된 차량으로, 폭설로 인한 예외적인 상황을 반영했다. 다만, 시민 안전과 긴급 상황 대비를 위해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전후방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 위 불법주차)은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구역에서의 불법주차는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더불어 시는 폭설 피해에 따른 가설건축물 등 지방세 감면지원도 추진한다. 이번 지방세 감면지원으로 폭설로 인한 멸실 또는 파손된 가설건축물 등을 복구하기 위해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 신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종전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이와 관련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서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시는 피해 시민들의 신속한 세제지원을 위해 건축물 인허가 부서 및 재난 부서와 협업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피해자료 제출 없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폭설로 피해를 본 시민 및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회복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세금 감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2-06 10:49:16[파이낸셜뉴스] 부산 중구청장이 자기 개인 차량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부산 중부경찰서는 지난 9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최진봉 중구청장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청장은 2021년 5월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자신이 소유한 벤츠 차량 번호와 주차한 장소를 알려주며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지 않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최 청장은 중구의 한 거리에서 불법 주차한 자신의 차량이 단속되자, 해당 공무원에게 '구청장 차량을 모르냐'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단속에서 차량을 빼달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에 단속된 최 청장이 공무원에게 연락해 이야기한 것은 단속에서 제외해 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해당 내용과 관련한 첩보를 확보하고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최진봉 청장은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침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차 단속 축소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최 청장은 "당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통행에 차질을 빚지 않을 경우 차량을 단속하지 말라고 지시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또 차량을 단속한다는 민원이 들어왔고 이에 해당 공무원에게 '이러다 구청장 차량도 단속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당시 개인 차량도 불법주정차에 단속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9 07:27:10【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주택가 대형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문제를 해소할 공영차고지가 전북 전주에 들어섰다. 전주시는 12일 덕진구 장동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개장식을 가졌다.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지난 2013년 조성계획이 수립된 이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8년 12월에 착공에 들어갔다. 계획이 세워지고 꼬박 11년 만에 완공됐다. 장동 1054-1번지 일대에 169억원을 투입해 조성된 공영차고지는 화물차 180면과 승용차 81면 등 261면 규모 주차 공간과 지상 2층 규모 관리동 등으로 구성됐다. 관리동에는 화물 운수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해 수면실과 샤워장, 체력단련실, 휴게공간 등 부대시설도 갖췄다. 화물 공영차고지는 전주시설공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며, 시는 오는 13일부터 3개월간 차고지를 임시 개방한 후 내년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주시는 화물 공영차고지가 조성된 만큼 임시 개방 기간 주요 도심권과 도로변 불법주차 구역에 밤샘 무단 주차하는 화물차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공영차고지가 본격 운영되면 지역 화물차 주차난 해소와 불법 밤샘 주차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화물 운수 종사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는 더욱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1-12 15:51:45[파이낸셜뉴스] 서울 중구는 오는 11일부터 연말까지 불법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주차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자 구가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구는 중구청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운영해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단속반은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지하철역 주변과 즉시견인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순찰할 계획이다. 무질서하게 주차된 전동킥보드는 현장에서 즉시 적발하고 전문업체를 통해 견인할 예정이다. 중구는 명동, 동대문 등 관광특구와 기업, 언론사, 금융사가 밀집한 지역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직장인과 관광객이 많아 지하철역 인근 전동킥보드 방치로 인한 보행 불편 신고가 잦았다. 이에 따라 구는 주요 지하철역 주변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즉시견인구역으로 지정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입구 5미터 이내, △버스정류소와 택시 승강장 5미터 이내, △횡단보도 3미터 이내, △점자블록 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약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본격적 단속에 앞서, 공유 킥보드 업체에게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자율적 수거를 확대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보행자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모두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집중 단속이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보행자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1-08 10:24:59【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정차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5개 자치구·화물협회와 합동으로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12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통해 심야시간(밤 12~4시)에 1시간 이상 허가받은 차고지 또는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 주차를 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불법 밤샘주차 단속은 자치구별로 △동구 학운IC 일대 △서구 양동교~양동센트럴뷰~농성광장 일대 △남구 동아여고~방림 광신프로그레스 일대 △북구 일곡동 북부순환로~삼각동 우치로 일대 △광산구 월계동 775-2 인근, 목련로382번길 일대 등 자치구별 화물차 교통사고 취약지역이 대상이다. 단속반은 자치구별 화물차 교통사고 취약지역 이외에도 광주시·자치구에 제기된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민원다발지역과 화물차 사고발생지역을 단속하고 사람 통행이 많은 주택가, 도로 갓길, 횡단보도, 스쿨존 등도 단속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단속된 화물차에 대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으로 집중 단속 기간 이후에도 수시로 점검·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배상영 광주시 광역교통과장은 "화물운전자들이 불법 밤샘주차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식전환이 절실하다"면서 "광주시에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밤샘주차 등 화물운송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0-09 09:49:09[파이낸셜뉴스]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 부녀가 최소 11차례 과태료가 부과됐음에도 체납된 사실이 드러났다. 9일 문 전 대통령과 문씨 차량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소유 소렌토 차량에 최소 9차례, 문씨 소유 캐스퍼 차량에 최소 2차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당시 실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는 불명확하다.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에서 문씨로 명의가 이전된 후인 올해 8월 제주에서도 이 차량은 과태료 체납으로 대체 압류 처분을 받았다. 문씨가 캐스퍼 차량을 몰기 전 탔던 쏘렌토 차량도 최소 9차례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압류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 2010년식 쏘렌토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몰다가 2022년 5월 문씨에게 명의가 이전됐고, 이후 올해 4월 문씨에게서 문 전 대통령으로 다시 명의가 이전됐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캐스퍼 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혔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통해 확인한 문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문씨는 음주운전을 하기 전 이태원동 골목 이면도로에 현대 캐스퍼 차를 약 7시간 불법 주차했으나 단속 기관인 용산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지는 않았다. 문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7분께 신축 건물 공사장 앞에 있는 이면도로에 캐스퍼를 댔고 7시간여 뒤인 오전 2시 17분께 차로 돌아왔다. 이곳은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역으로 5분간 정차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 주차는 불가능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김동규 기자
2024-10-08 21:16:26[파이낸셜뉴스] 소방서 차고 앞에 불법주차를 한 외제차 차주가 되레 소방관들에게 화를 내는 등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분을 사고 있다. 소방서 주차금지 구역에 떡하니 아우디 주차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소방서 앞 민폐 주차 아우디 차주 적반하장 반성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목격했다. 나중에 당사자가 이 글을 본다면 본인의 행동을 곱씹으며 반성하길 바란다"라고 운을 뗐다. A씨는 이날 오후 12시께 경남 창원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집으로 향하던 중 소방서 앞 주차금지 구역에 아우디 승용차 한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그는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아우디 승용차 한대가 소방차와 구급차가 나가는 문 앞에 빗금 표시된 구역에 불법 주차돼 있다. 소방서에서 위급 상황에 빠르게 출동하는 데 지장을 주기 충분한 위치였다. "내 차 때문에 출동 못했냐" 오히려 소방관들에 항의 A씨에 따르면 당시 소방관 2명이 차량 근처에 있었고, 그때 마침 아우디 차주 B씨가 나타났다고 한다. B씨가 소방관에게 사과할 것이라는 A씨의 예상과는 달리 B씨는 오자마자 화를 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차주인 B씨는 소방관들에게 "밥 좀 먹고 왔는데 왜 사람 면박을 주냐?", "내 차 때문에 소방차 못 나가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점심시간인데 좀 봐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동안 여기에 자주 주차했는데 왜 이번에만 뭐라고 하냐"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고 한다. A씨는 "오자마자 큰소리로 화부터 내서 소방관들은 제대로 말도 못 꺼냈다"며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부끄러웠는지 소방서 가서 센터장이랑 이야기하고 정식으로 민원 넣겠다더라. 이게 말이 되냐"고 했다. 대신 나선 시민 "당신이 잘못한 게 맞다" 보다 못한 A씨는 B씨에게 "당연히 소방서 앞에 주차하면 안 된다. 바닥에 빗금 표시랑 주차 금지 문구도 있지 않느냐. 당신이 잘못한 게 맞다"고 지적하자 B씨는 말을 얼버무리더니 애꿎은 소방관들에게 항의를 이어갔고 한다. A씨는 "여기서 이 차주는 공무원을 자기 아랫사람으로 본다는 것을 딱 느꼈다"며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 더는 없을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탁 트인 소방서 앞에서도 저럴 정도면 대체 안 보이는 곳에서는 얼마나 꼴불견인지 소방관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분이 안쓰러웠다"고 했다. 계속되는 B씨의 난동에 A씨는 "'그렇게 당당하시면 제가 이거 사진 찍어서 온라인에 올려도 되냐'고 물었고, B씨가 이를 허락해 사진을 올린다"며 "차주분, 이거 보시면 진짜 반성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 소방관, 공무원분들은 저런 사람에게 기죽지 마라.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은 항상 고생하시는 거 알고 감사하고 있다.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26 07: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