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직업이 없는 등 이유로 대출이 힘든 이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대출을 중개해 주는 ‘작업대출’ 조직 일당이 대출금의 30%를 불법수수료로 받아오며 영업해 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책 A씨(30대)와 중간관리자 B씨(30대)를 구속하고 조직원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조직 일당은 대부 피해자 617명을 상대로 30억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 9억원 상당을 징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무직자, 대학생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희망자들을 모집해 대출을 중개해 왔다. 시중 대출상품 가운데 자격심사를 허술하게 확인하는 것들을 이용해 자격심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토록 시켜 대출을 승인받아 왔다. 이들은 전화상으로만 직업 유무 등을 확인하는 대출상품들을 골라 서류에 신청자 직장 대표자 연락처를 A씨 조직원으로 기재하고 해당 조직원이 인증해 주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 왔다. 피해자들은 당초 대출이 쉽지 않은 신분인 이들이 대다수여서 A씨 조직이 제안한 작업 대출에 대한 대가성 수수료 30%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된다. 문제는 A씨 일당이 미등록 중개업체를 불법 운영하며 현행법이 금지하는 대출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영업했다는 점이다. 현행 대부업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 등은 수수료를 비롯한 무엇이든 중개와 관련한 대가를 거래자로부터 받을 수 없다 명시돼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인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323억원 상당을 대부하고 121억원 수수료를 챙긴 4개 조직 등 업자 6명을 구속하고 84명을 검거했다. 이들로부터 귀금속 6억 4000여만원 상당을 압수하고 7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추징보전 인용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범죄를 엄단하고 불법 대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대출 신청서에 허위정보를 기재할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 사금융업자를 발견할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11-07 10:36:55[파이낸셜뉴스] 최근 솔루션업체가 난립해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또한 대출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불법중개수수료도 성행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솔루션업체는 인터넷 검색 시 상단에 노출되는 유료광고를 이용하거나 블로그 광고 등을 통해 불법사채 피해자를 홈페이지로 유인한다. 일부 솔루션업체는 정부기관 링크를 홈페이지 하단에 제공하거나 불법업체 제보시 포상금도 지급한다는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기도 한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는 점을 홈페이지에 노출해 또 다른 피해자를 유인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들 솔루션업체가 보통 10만~30만원의 금전을 수수료·착수금·후원금 등 명목으로 요구하는데 이후 사채업자와 조율 실패 등을 이유로 연락을 차단하거나 잠적한다는 점이다. 불법사채 피해자는 본인 채무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불법사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로 금전을 입금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수료만 내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 어떤 솔루션업체는 만기연장 약속 등 조율이 성사됐다며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며,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금감원은 불법대출중개수수료 관련 피해 사례도 소개했다. 불법대부중개업자는 인터넷 광고 또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접근해 일정 금액 또는 비율의 수수료만 내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유인한다. 이들은 대출이 꼭 필요한 소비자의 사정을 악용해 대출 진행을 위해 먼저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입금을 유도하고, 수수료를 입금하면 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대출을 해주지 않고 소비자는 수수료 피해만 입게 된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대다수 솔루션업체는 불법사채를 해결해주지 않고 추가적인 금전 피해를 야기할 뿐더러 이런 업체들은 변호사 자격 없이 금품을 받고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높다. 아울러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응하지 말고 경찰이나 금감원에 적극 신고하라고도 설명했다. 불법대출중개수수료,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 행위는 거래 내역, 통화·문자 기록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이나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다면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02 10:40:00#1. 직장인 A씨는 얼마전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금리 5.4%에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그는 이 대출은 단순한 대출이 아닌 이통사의 개통실적을 위한 것으로 휴대폰 신규 개통만 하면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당일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에 깜빡 속았다.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대출을 신청했다. 그러나 A씨는 이 대출로 인해 사금융업자로부터 높은 이자를 갚으라는 협박에 시달려야 했다.#2. 퇴직 후 연이은 사업실패로 돈이 궁하던 B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통장 하나 빌려주면 100만원을 준다는 광고를 봤다. B씨는 의심없이 통장을 빌려줬다. 그후 B씨의 통장은 대포통장으로 둔갑돼 범행에 이용됐다. 넘긴 통장이 금융사기에 이용되면서 B씨는 가해자가 됐다. B씨는 올해부터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통장을 빌려 준 대가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금융당국이 '민생침해 금융 5대악' 척결 차원에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에 이용된 금융계좌도 금융거래 차단 대상에 포함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금융당국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달부터 4개월간 순차적으로 전국 불법사금융·대부업체 100여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는 동시에 유사 수신업체를 대상으로 불시 암행감찰도 병행한다.2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법사금융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금감원은 먼저 법정 이자율인 34.9%를 위반하는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인 특별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달부터 6월까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및 대부업체 점검을 실시하고 이어 7월부터 8월까지 전국 단위로 범위를 넓혀 민원이 많은 지방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다.또 금감원은 저금리대출 전환 등을 미끼로 거짓으로 중개행위하면서 대출수수료를 편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에 이용된 금융계좌를 금융거래 차단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불법 중개 수수료와 관련된 신고 빈발 업체의 명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신규 유형의 피해 사례를 전파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도 촘촘하게 마련된다. 금감원은 종전 5명 수준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200명으로 증원해 오는 8월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아울러 금감원은 고금리 대부 피해자에 대해 대부금융협회와 연계해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반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키로 했다. 이외에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조치를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불법 사금융 수사지원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2015-04-20 17:22:30불법 대부광고 행위 적발 사례 표-불법 사금융 척결 대책 금융당국은 '민생침해 금융 5대악' 척결 차원에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에 이용된 금융계좌도 금융거래 차단 대상에 포함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이달부터 4개월간 순차적으로 전국 불법사금융·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하는 동시에, 유사 수신업체를 대상으로 불시 암행감찰도 병행한다. 고금리 대부 피해자의 경우 법정최고이자율 초과시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선 개인회상·파산절차도 안내키로 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법사금융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금감원이 추진중인 민생침해 금융 5대악(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꺽기,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 척결의 일환이다. 특히, 불법사금융은 서민가계의 파탄은 물론 불법적 금융거래의 통로로 활용되는 만큼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돼 왔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법정 이자율인 34.9%를 위반하는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인 특별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그일환으로 금감원은 이달부터 6월까지 수도권 지자체(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및 대부업체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는 수도권 대부업체 수가 지난 2012년 6609개에서 2013년 5521개, 2014년 5262개 등으로 전체 대부업체의 60.5%를 차지하는 점을 감한한 것. 이어 금감원은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한달간 전국 단위로 범위를 넓혀 민원이 많은 지방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과정에서 폭행·협박을 동원한 불법적 채권추심, 고금리 수취 등이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란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은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를 대상으로 불시 암행감찰도 강도높게 진행한다. 불법 대출 중개 수수료 편취 행위에 대한 통제도 대폭 강화된다. 그일환으로 금감원은 저금리대출 전환 등을 미끼로 거짓으로 중개행위를 가장하면서 대출수수료를 편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에 이용된 금융계조하도 금융거래 차단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불법 중개 수수료와 과련된 신고빈발 업체의 명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신규 유형의 피해 사례도 전파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도 촘촘하게 마련된다. 금감원은 종전 5명 수준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200명으로 증원해 오는 8월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고금리대부 피해자의 채무조정도 활성화된다. 금감원은 고금리 대부 피해자에 대해 대부금융협회와 연계해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반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키로 했다. 또 채무자의 자격 요건을 고려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 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 등도 적극 안내키로 했다. 이외에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조치를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불법 수사금융 수사지원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2015-04-20 11:09:56자료출처: 금융감독원 #. 지난해 11월 고모씨(여)는 부모님의 건강악화로 병원비가 필요해 돈을 구하고 있는 차에 OO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한 정모씨에게 대출관련 상담을 받았다. 정모씨는 2개 대부업체를 소개하며 고금리 대출 1200만원을 받아 3개월만 착실히 상환하면 4.5%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모씨는 전환수수료를 요구했고 고모씨는 240만원을 송금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불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편취하는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자 등은 대출을 받는 상대방으로부터 그 어떤 중개수수료도 받을 수 없으나 대출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편취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로 최근 4년간(2011~2015년 3월)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6755건이고 피해금은 173억원에 달한다. 종전에는 대부중개를 하면서 보증보험료, 전산작업비 등의 명칭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대부중개 행위가 없음에도 거짓으로 중개를 한 것처럼 하면서 저금리대출 전환 등을 미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피해 신고건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대부중개를 가장한 사기 행위에 수수료를 편취당한 비중은 2013년부터 급증했다. 지난 2012년 37.4%였던 비중은 2013년 71.7%, 2014년 64.6%, 2015년(3월까지) 68.7%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불법 중개수수료를 반환토록 요구해 그동안 3436건, 반환금 56억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반환건수가 절반 수준인 이유는 금감원의 반환요구가 법적근거가 없고 거짓으로 대부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편취한 자가 연락 두절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데 주로 기인한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대출과정에서 보증보험료, 전산작업비 증의 명칭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였거나 요구받은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며 "대출관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금융회사와 접촉하거나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을 통해 자신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상품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2015-04-05 09:46:11대부업계가 20일 상위 대부업체 12곳을 대상으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예치금 제도를 도입한다. 20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불법 중개수수료 반환 예치금제도는 대부업자가 중개대가로 상위대부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때 수수료의 3%를 예치받아 반환보증예치금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부금융협회에 불법 수수료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예치금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우선 반환하고 이후 상위대부중개업자가 실제 편취행위자(하위중개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제도 도입 대상은 규모가 큰 상위 12개 대부업체와 이들 업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대부중개업체 39개다. 상위 대부업체에는 A&P파이낸셜대부(원캐싱,미즈사랑), 산와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리드코프,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 태강대부, 하이캐피탈대부, 조이크레디트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 등이 포함됐다. 예치금 한도는 대부업체가 거래하는 대부중개업체별로 3000만원이다. 예치기간 계약단위별 6개월간 보관 후 환급한다. 대부중개업체와의 계약해지 또는 폐업후에 발생하는 피해구제를 위해 6개월 후에 환급하되 여러 대부업체가 있는 경우 대부중개금액 비율대로 안분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대부업체(A) 및 대부업체(B)와 대부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대부중개업체(C)가 피해자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중개한 경우, 대부업체(A) 및 대부업체(B)에 예치된 예치금에서 6:4의 비율로 반환한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대출금액의 5%이하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영세 대출중개업자의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편취 빈도가 증가하고 편취 수법도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상위 12개 대부업체 외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반환보증예치금 제도를 미도입한 협회 소속 대부업체의 경우 대출거래에서 발생한 불법대출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대부협회가 규정한 관리규정에 따라 최상위 대출중개인이 하위중개인을 대신해 우선 배상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3-08-20 10:41:02지난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가 전년 대비 큰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는 3449건, 40억원으로 지난 2010년 5613건, 54억3000만원 대비 2164건(-38.6%), 14억3000억원(-26.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09년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피해수수료를 반환조치하는 한편 수사기관 통보 및 단속을 강화, 고객으로부터 수수료 수취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4분기 중 피해신고는 503건, 7억8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1399건, 14억3000만원 대비 896건(-64.0%), 6억5000만원(-45.5%) 각각 감소했다. 한편 대부업 이용자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율(피해금액/피해대출액)은 평균 16%에 달했다. 이에 따라 실제 금리부담은 대출 최고금리 39%에 16%를 더한 55%까지 확대됐다. 피해신고는 대부업 이용자가 전체의 66%를 차지했고 저축은행 25%, 여신전문금융회사 6% 순으로 조사됐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2012-01-30 16:45:34금융감독원은 24일 불법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이 많은 대부업체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올해 불법 중개수수료 신고가 많이 접수된 대부업체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내년 1·4분기부터는 보도자료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대부업체 대출신청서 양식을 바꿔 심사 과정에서 '고객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불법'이란 점을 알리고 계약서에도 이와 관련한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체가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은 중개업자와의 계약은 해지토록 유도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업계가 공유해 불법 중개업자를 시장에서 몰아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민원인이 불법 중개수수료를 냈다고 금감원에 신고할 경우 첫 번째 신고 시에는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되 두 번째 신고부터는 계약서와 녹취록 등을 확인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수수료를 냈다면 고객이 직접 수수료를 돌려받도록 할 계획이다.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dskang@fnnews.com강두순기자
2011-10-24 18:04:21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김영란)가 대부중개인의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 피해와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권익위는 21일 대부중개인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 사례를 조사한 결과 대출 이용자의 78%가 대출금의 5∼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편취당한 경험이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 대상으로 중개수수료 수취 시 처벌규정이 있어 관리·감독이 가능하지만 '대출모집인'은 등록이나 처벌 제도가 없어 고객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아도 처벌할 수가 없는 등 사실상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객들도 대출 과정에서 대부중개인들의 중개수수료 요구가 불법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점도 주요한 피해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대부중개업자'뿐만 아니라 여신금융사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도 대부중개업자와 같이 등록·관리하도록 하고 대부업체가 고객과 대부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금을 송금할 때는 대부중개인의 수수료 요구가 불법임을 사전 고지하도록 했다. 또 대부중개업자가 대부 광고를 할 때에도 중개수수료 요구가 불법임을 강조해 표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제재 수준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번 개선 권고안이 수용될 경우 서민들이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캐피털사, 신용카드사 등 여신금융사를 이용하면서 높은 이자에다 중개수수료까지 편취당하는 이중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
2011-07-21 17:22:22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가 대부중개인의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 피해와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권익위는 21일 대부중개인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 사례를 조사한 결과 대출이용자의 78%가 대출금의 5∼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편취당한 경험이 있는 등 문제가 심각,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 대상으로 중개수수료 수취 시 처벌규정이 있어 관리·감독이 가능하지만 ‘대출모집인’은 등록이나 처벌 제도가 없어 고객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아도 처벌할 수가 없는 등 사실상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객들도 대출 과정에서 대부 중개인들의 중개수수료 요구가 불법 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점도 주요한 피해 원인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 권익위는 ‘대부중개업자’뿐만 아니라 여신금융사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도 대부중개업자와 같이 등록ㆍ관리하도록 하고 대부업체가 고객과 대부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금을 송금할 때에는 대부중개인의 수수료 요구가 불법 임을 사전 고지하도록 했다. 또 대부중개업자가 대부 광고를 할 때에도 중개수수료 요구가 불법임을 강조해 표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제재 수준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번 개선 권고안이 수용될 경우 서민들이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캐피탈사, 신용카드사 등 여신금융사를 이용하면서 높은 이자에다 중개수수료까지 편취당하는 이중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2011-07-21 15:4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