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21일 오후 9시10분께 어청도 남서쪽 130㎞ 해상에서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쌍타망 2척(98톤급)을 나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리나라 수역에 허가를 받고 입어한 중국어선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배타적 경제수역법)과 한중 '양국 간의 조업 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을 따라야 한다. 특히 한중 양측은 지난 5월 한중어업공동위원회 협의를 거쳐 관련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해경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거나 설치하지 않은 채 조업하는 선박과 어업허가증에 적힌 국제총톤수가 실제 측정값과 크게 차이 나거나 어업 종류별로 정해진 총톤수를 초과하는 행위, 폐위 장소 용적 수치 표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등 5가지 유형을 신설해 단속 중이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 어선 2척은 신설 유형인 '폐위 장소 용적 수치 표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채 지난 19일 오후 7시께 우리 EEZ에 입어했고 나포 때까지 8차례에 걸쳐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국 선박은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담보금 각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납부한 뒤 석방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조업 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조업하는 외국 어선들을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1-22 14:42:03[파이낸셜뉴스]중국 어선이 최근 6년간 총 1086통 규모 불법 범장망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장망은 조류 흐름을 이용해 조업하는 어구로 길이는 축구장 3~5배에 달한다. 10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에게 제출받은 ‘중국어선 범장망 불법어구 발견 및 철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어선 불법어구는 2019년 74통 발견 후 2020년 148통, 2022년 537통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289통, 올해 8월 기준 43통으로 최근 6년간 총 1086 통 중국 불법어구가 발견됐다. 중국어선 불법어구 철거는 2020년 34통을 시작으로 지금껏 총 105통을 철거하는데 그쳤다. 철거율은 9.7%에 불과했다. 범장망은 어구 1통이 1회 포획하는 어획물은 약 1~2t으로 추정됐다. 어종에 따라 피해 금액은 큰 편차가 있다. 불법어구 철거사업 예산으로 5년간 총 23억 5000만원이 소요됐다. 한편 2016년 한국과 중국은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 내 허가 없이 설치된 범장망 어구 발견 시 즉각적으로 상대국에 상세한 정보를 통보하고 직접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중국측과 합의에 따라 중국어선 불법어구 발견 및 철거 현황을 통보했으나 중국 측 회신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교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어구로 막대한 피해와 손실이 발생한 것도 모자라 우리 예산으로 철거까지 해야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지난 2016년 중국은 불법어선의 심각성을 인지한 만큼 적극적인 조치와 우리 정부도 중국에 강력한 항의 및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0-09 17:16:57[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10월부터 감척 어선을 활용해 중국의 불법 어망 수거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감척 어선을 활용한 불법 어구 상시 철거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감척 어선은 과도한 어업 경쟁 방지를 위해 선박 수를 줄이는 감척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해체와 폐선을 앞둔 선박이다. 범장망은 조류의 흐름을 이용해 조업하는 어구로 길이가 축구장 3∼5배에 달한다. 중국의 불법 범장망으로 인해 우리 바다는 수산 자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중국 어선들은 야간이나 기상이 나빠졌을 때 우리나라 서·남해권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침입해 범장망을 설치하고 다시 EEZ 바깥에서 대기하다가 불시에 들어와 어망을 수거하는 등 불법 조업을 지속해왔다. 그동안 정부는 큰 어망을 사용하는 배를 어업인에게 빌려 불법 어구를 수거해왔으나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성어기에는 배를 빌릴 수 없어 수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감척 대상인 89t급 어선 두 척을 확보해 다음달부터 범장망 수거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작업을 통해 연간 100개 이상의 범장망을 수거하고 240억원의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상 우리 해역에선 매년 약 300개의 범장망이 발견되지만 이 중 20여개만 수거되는 데 그쳤다. 해수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불법 어구 수거 전용선의 이름을 공모한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22일까지 수산자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9-12 11:49:41[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봄철 성어기를 맞아 이달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불법 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서해 전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에 대해 해양경찰청·해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단속 기간 중 영해내 조업금지 위반 등으로 나포한 불법어업 중국어선 5척에 대해 담보금을 부과했다. 특히 중국어선 불법 안강망 어구(범장망) 20통을 발견해 철거하기도 했다. 오는 4일까지는 해양경찰청과 합동 단속에 나선다.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합동 단속에서는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 공동순찰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 안강망 어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해경과의 유기적 협조 체제 강화를 통해 자원남획을 유발하는 그물코 크기 규정 위반 및 어획량 허위(축소)보고 행위 등 주요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집단 폭력저항 등 중대 위반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합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한·중 간 어업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단속을 더욱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특히 5월1일부터 실시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작동 의무화 이행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바다 영해 주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4-02 11:23:50[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는 “동서 해역의 북한이나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이 후보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외교와 관련해 “할 말은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소말리아 (어선)가 왔어도 봐줬겠는가”라며 “분명하게 하고 평등하게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서 논란이 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서도 “문제는 지적하는데 더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 게 유능한 것”이라며 “피해가 작게 되도록 중국도 자중하도록 하는게 리더가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주장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이 후보는 “미국도 (한반도에)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는 명확한 입장이 있다”며 “한·미·일 군사 협력은 해도 군사 동맹은 우리로서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주적이라는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선 “전근대적 사고가 아닌가”라며 “군사적으로 위협하는게 적이다. 협력해서 서로에게 이익되는 길을 찾아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하나도 단언하나. 노태우 정부에서도 주적표기를 포기한 것을 윤 후보가 읽어봤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배우자인 김혜경씨와 관련된 의전 논란에 대해서 그는 “저의 불찰이고 주변 관리를 잘못한 것이므로 또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언급했다. 중도층과 2030세대 및 서울지역 표심을 기대만큼 잡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부 정책, 특히 부동산·청년세대 격차 문제·불평등 문제에 대해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며 “남성 청년들이 갖는 청년세대 내에서의 억울함, 특히 군복무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이 없다. 우리만 의무를 부과당한다는 문제의식에 기회를 늘려주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봤는데 설득이 잘 안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청년 남녀 갈등 문제를 한쪽 편을 드는 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기회의 양을 늘려 갈등 요소를 줄이는 것이 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2-09 06:57:51[서귀포=좌승훈 기자]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벌인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어선은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하고 입역신고를 누락한 중국어선 A호(단타망, 온령 선적, 216톤, 승선원 8명)와 B호(단타망, 상산 선적, 202톤, 승선원 9명)이다. 해경에 따르면,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8일 오후 12시55분경 해상경비 임무 수행 중인 3006함의 레이더에 의해 발견됐다. 서귀포 남쪽 약 93km(어업협정선 내측 약 22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이 의심돼 해상특수기동대가 출동한 사례다. B호도 불법 조업이 의심돼 18일 밤 10시37분경 차귀도 서쪽 154km(어업협정선 내측 25km) 해상에서 검문검색이 이뤄졌다. 이들은 각각 조업일지를 75군데와 63군데 잘못 작성하고, 우리 해역에 들어왔다는 입역신고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우리 해상에서 갈치·병어를 포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 들어 서귀포해경은 망목 규정을 위반해 촘촘한 그물로 싹쓸이 조업을 하거나, 많이 잡고도 덜 잡은 척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혐의로 중국어선 10척을 나포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11-20 11:24:32[제주=좌승훈 기자] 제주 해역에서 불법 조업에 나선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낮 12시쯤 서귀포 남쪽 약 116㎞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던 중국 저장성(浙江省·절강성) 원링(温岭·온령) 선적 단타망 어선 A호(272톤·승선원 11명)를 적발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단타망은 어선 1척이 어망을 끌고 다니면서 조업하는 방식이다. A호는 이날 어업협정선 내측 약 6.5㎞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제주해경 특수기동대 고속단정이 접근하자, 그물을 끊고 도주했다. A호는 해경의 수차례의 정선 명령에도, 조타실 문을 잠근 채 달아나다 10분 만에 붙잡혔다. A호는 지난달 17일 중국 원링항에서 출항한 후, 지난 23일 오전 10시쯤 어업협정선 내측 제주 해역으로들어와 오후 1시10분까지 불법 조업을 벌인 것으로 해경 검문검색 과정에서 확인됐다. 해경은 24일 오전 7시10분쯤 해당 어선을 제주항 정박지에 투묘하고, 선장·선원들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마친 뒤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해경은 올 들어 불법 조업 혐의로 총 4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10-24 19:40:43[제주=좌승훈 기자] 제주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 낮 12시 쯤 서귀포 남쪽 약 115㎞ 해상에서 무허가 어업활동을 하던 중국 광동성 통명선적 A호(435톤·승선원 10명)가 적발했다. A호는 어업협정선 내측 약 1.8㎞ 해상에서 AIS(선박자동식별장치)를 꺼놓은 상태로 조업하던 중 해상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던 서귀포해경 5002함 고속단정이 접근하자 그물을 끊고 도주했다. A호는 고속단정이 신호기와 육성신호로 정선명령을 내렸으나 계속 불응한 채 도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어업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조업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추격·제압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붙잡은 중국 어선에는 갈치·잡어 2.4톤이 실려 있었다. 해경은 이날 오전 4시쯤 선원들을 안덕면 화순항으로 압송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검진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라 무허가 어업과 정선 명령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귀포해경은 올 들어 총 8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검거해 압송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10-01 15:17:49[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4일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지도선(무궁화31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약 35mm)을 사용하여 어린 물고기 등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고, 입역 시 어획물 적재량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정확한 어획량 조업일지 기재 등 조업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입역할 때 적재 어획물을 30톤으로 보고하였으나 실제 총 18톤(주선 약 8톤, 종선 약 10톤)을 적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우리수역에 입어할 때 적재된 어획물량을 실제보다 많이 보고하여 우리수역에서 잡은 어획량을 축소하기 위한 수법이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억류 조사 중에 있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박영기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코로나19 상황을 틈탄 중국어선의 각종 불법어업 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1-03-04 14:35:36[제주=좌승훈 기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여기동)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인 제주 남서부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자망어선 5척을 나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어획강도를 높이기 위해 그물코 기준 규격(50㎜ 이하 사용금지)보다 작은(평균 41㎜) 자망그물을 사용해 참조기 등을 무차별적으로 포획하고, 조업일지 상에 어획물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이들 어선을 압송해 세부조사를 실시하고, 총 3억6000만원의 담보금을 납부하도록 한 뒤 4척은 석방했다. 나머지 1척도 담보금을 납부하면 석방조치할 예정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11-05 15: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