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열린 게임 전시회 지스타(G-STAR)에서 여성 인터넷 방송인을 불법촬영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6일 오후 1시30분께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여성 인터넷 방송인 B씨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B씨가 벡스코 내부에서 외부로 나갈 때까지 따라다니며 불법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범행은 지나가던 시민이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의 신원을 확인한 뒤 그가 학생인 점을 고려해 부모에게 인계하고 임의 동행하도록 했다. 한편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9 10:46:49[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식당 화장실 등에서 수백차례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학교 여자화장실, 아버지 식당 등에 몰카 설치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제주시 소재의 한 식당과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여회 불법 촬영하고, 일부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의 범행은 지난해 10월18일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갑 티슈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군은 신고 접수 이튿날 자수했으며, 이 사건으로 결국 퇴학 처분을 받았다. 1심 징역 4년→항소심서 6년 선고 조사 결과 A군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교사 10여명, 학생 40여명을 포함해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도민, 관광객 등 216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에서 A군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자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항소했으며, 교원단체는 가해자 엄벌을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14 08:32:49[파이낸셜뉴스] 지난 6월 25일 부산에 온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중국인 3명이 붙잡힌 일이 있었다. 경찰과 정보 당국이 이들의 디지털 기기를 포렌식, 분석한 결과 최소 2년에 걸쳐 다른 군사시설까지 촬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SBS 보도에 따르면 앞선 6월 25일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이 한미일 군사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승선, 한미 동맹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날 중국인 유학생 3명이 인근 야산에서 해당 행사장을 5분 정도 드론으로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단순한 호기심에 촬영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이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개인 전자기기를 포렌식해 분석한 결과 최소 2년 전부터 해당 군사 기지를 비롯해 인근 군사시설 등을 촬영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정보당국은 촬영이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사전에 기획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외국인이 한국 군사 시설 등을 무단 촬영하는 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이라며 "구체적인 촬영 배경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30대에서 40대인 중국 유학생들은 현재 부산 소재 한 국립대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이들을 출국 정지하고 조만간 다시 소환해 대공혐의점이 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9일에도 국내에서 해외배송업체 직원으로 일하는 40대 중국인 남성이 국가정보원 청사를 드론으로 촬영하다 적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3 06:33:29[파이낸셜뉴스] 친구 남편에게 성추행과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피해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10월 19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B 부부를 집들이에 초대했다. A씨는 B씨 부부와 친하게 지냈고 결혼하면서부터는 부부 동반 모임도 자주 했다. 4개월 전 A씨가 출산하면서 부모라는 공통점이 생긴 후 더욱 돈독하게 지냈다. 사건 당일 네 사람은 아이들을 먼저 재우고 술자리를 가졌다. A씨는 술을 너무 빨리 마셨는지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놀란 듯 아내를 깨웠다. 남편이 확인한 홈캠에는 B씨 남편이 A씨를 성추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사실 A씨 남편은 B씨와 불륜관계였다. A씨가 잠들자 두 사람은 편의점에 술을 사러 다녀왔고, 그 사이 B씨 남편이 A씨를 성추행한 것이다. A씨 남편과 B씨는 세탁실에서도 부적절한 스킨십을 나눴다. 이에 남편은 영상을 지우기 위해 홈캠을 확인, B씨 남편이 저지른 범행을 알게된 것이다. 영상에는 B씨 남편이 A씨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성추행, 혼자 성행위를 한 후 불법촬영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뿐만 아니라 홈캠에는 A씨 남편과 친구 B씨가 스킨십하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 A씨는 "술이 부족해서 제 남편이랑 친구랑 둘이서만 편의점을 갔다 온 거다"라며 "그 사이에 친구 남편이 저한테 그런 나쁜 짓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친구와 바람핀 남편을) 쉽게 용서할 수 없지만, 4개월 된 어린 자녀 때문에 마음을 추스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적 수치심 등으로 너무나 큰 심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몸무게도 10㎏ 이상 빠졌다. 양육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친구 남편은 A씨에게 "나 자신이 혐오스럽고 진심으로 미안하다. 더러운 놈이라고 욕먹어도 괜찮으니 뭐든 감수하겠다"며 사과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후에는 아무일 없다는 듯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고, 불법촬영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친구부부가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한다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며 분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2 10:30:03[파이낸셜뉴스] 뚝섬한강공원 수영장 남성 탈의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0일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오후 2시 40분께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뚝섬한강공원 수영장 남성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장면을 목격한 다른 이용객이 A씨를 신고하면서,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휴대전화로 남성 2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했는데,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등 여죄를 확인했지만 추가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0-23 14:55:15[파이낸셜뉴스] 학교 교실에서 휴대전화로 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남자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교생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인천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여성 교사 B씨의 다리 등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불법 촬영한 사진들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받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또 A씨의 친구인 다른 고교생 3명도 불법 촬영한 사진을 돌려보는 등 범행에 가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학생들이 범행에 가담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23 09:31:27[파이낸셜뉴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총영사관 한 직원이 영사관 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구금된 사실이 알려졌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영사관 직원 최모씨(25)가 지난 4일(현지시간) 영사관 동료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 최씨는 여성 화장실에 휴대폰 카메라를 설치한 뒤 불법으로 동료 직원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최씨는 보석금을 내고 석방을 요구하려 했으나, 현지 법원이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보석금을 1만 5000달러(약 2000만원)에서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씨는 17일(현지시간) 현지 법원에 출두해 신상 발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18 09:37:27[파이낸셜뉴스] 황의조가 사실상 축구 선수 생활을 접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황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황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에 같은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이날 곧바로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황씨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황의조는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실망을 끼쳐드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겠다”며 “이번에 한해 최대한 선처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공판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범죄를 저질러선 안 된다는 걸 국민에게 선언하고 보여줄지는 법원의 선택”이라며 "피고인 측과 합의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황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8일로 잡혔다. 황씨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10-16 20:21:16[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씨의 첫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 왔던 황씨는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첫 공판에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영상이 유포돼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피해자 중 한 명은 여전히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황의조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직접 황씨를 향해 "변호사 말대로 본인 행동이 맞고 잘못을 인정하는가"라고 묻자, 황씨는 "맞다"고 답했다. 황씨 측은 이날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나머지 피해자와도 최대한 합의할 예정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황씨 측은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억울한 마음에 범죄 혐의를 다툰 건 사실이나 공판 단계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며 "피고인은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상당히 기여했고, 아시안컵 금메달 획득 등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역시 관련사건의 피해자로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아직 젊은 피고인이 축구선수로서 다시 한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황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 입게 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리고, 또한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에게도 저의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실망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서 노력을 다하며 살겠다"며 "재판장님께서 이번에 한해 최대한 선처를 해주시길 간절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는 황씨와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의 변호사도 출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자리에서 갑자기 혐의를 인정했는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반성할지 모르겠다"며 "본인의 선처를 위한 제스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고통스러웠고, 2차 피해로 고통받았다"며 "재판이 끝나도 피해자는 평생 불안 속에 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황씨의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8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황씨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피해자 2명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는데, 영상 유포자는 황씨의 형수로 드러났다. 황씨 형수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16 11:31:59[파이낸셜뉴스]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붙잡힌 남학생이 알고 보니 상습범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전 소재의 한 무인매장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무인매장 사장인 A씨는 사건 당일 여성 고객 B씨로부터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저지른 남성을 붙잡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연락을 받고 곧장 매장으로 향한 A씨는 B씨에게 사건에 대해 물었다. B씨는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옆 칸에서 휴대전화를 내밀어 촬영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얼른 나와서 옆 칸에 숨어 있던 남성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남성은 착용 중이던 모자와 마스크를 벗었다. 그러자 A씨는 남성을 단번에 알아봤다. 지난 8월에도 이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서 나와 다른 여성 고객이 이를 목격해 A씨에게 항의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에도 불법 촬영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었지만 남성을 붙잡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문제의 남성은 인근 고등학교에 다니는 19살 고등학생으로, 여자 화장실에 총 6번 방문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남성이 화장실에 6번이나 왔었다고 말한 만큼 또 찾아올 가능성이 있어 불안하다"며 "해당 층을 전부 매장으로 운영하는 만큼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찰 수사가 철저히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25 09:0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