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변호사라던 남자 친구가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고 휴대전화에서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들이 발각돼 결국 경찰에 넘겨진 사건이 알려졌다.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여성 A 씨는 2년 전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한 또래 남성을 만났다. 이 남성은 자신이 미국 변호사라고 주장하면서 미혼이고, 현재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다고 했다. A 씨는 매너도 좋고 다정하고 말도 잘 통했던 남성과 금방 연인이 돼 진지한 만남을 이어갔다. A 씨는 "이 남자를 너무 좋아했고 믿어서 금전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성은 "내가 좋아하는 후배들이 있는데 당신을 소개해 주고 싶다. 집으로 가도 되냐? 먹을 것도 가져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물었다. A 씨는 부담스럽다고 거절했지만, 거듭된 요청에 마지못해 응했다. A 씨는 집에 온 후배 두 명과 전화번호도 교환했다며 "술자리가 조금 건전하지 않았는데 남자 친구가 옆에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술을 마셨다"고 밝혔다. 그러다 과음한 A 씨는 정신을 잃었고 다음 날 눈 떴을 때 펼쳐진 광경에 충격받았다고 한다. A 씨는 "남자 친구가 후배들한테 '네 형수 예쁘지 않냐? 이런 여자 없다'고 하더니 후배들과 잠자리를 해보라고 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믿을 수 없었다"며 "울기도 하다가 소리 지르면서 기절했던 것 같다. 그 이후 눈 떠보니 같은 방에서 저는 나체 상태였고, 후배들도 나체 상태였다. 남자 친구는 식탁에서 우리를 보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너와 내가 관계 갖는 걸 후배들한테 보여주려고" 혹시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자 친구와 후배들이 성폭행한 건 아닌지 의심된 A 씨는 남자 친구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A 씨가 "후배들과 나를 공유하려고 했냐"고 묻자, 남자 친구는 "그건 아니고 너와 내가 관계 갖는 걸 후배들한테 보여주려고 했다"는 대답을 내놨다. 후배들이 옷을 벗고 있던 것에 대해 남자 친구와 후배 모두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했다. 한 후배는 "선배가 그 상황을 만들어놓은 것 같다. 아무 일도 없긴 했는데 선배가 '오늘은 안 되겠다. 가라'고 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참다못한 A 씨가 한 후배를 추궁한 끝에, 그는 남자 친구가 미국 변호사는커녕 다니던 직장에서도 잘린 백수에다가 자식까지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 이 후배는 "선배는 결혼한 이후에도 수십년간 많은 여성을 만나왔고 요일마다 만나는 여자가 다를 정도였다"면서 "그동안 선배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다. 이번 기회로 그 선배와 인연을 끊고 싶다"고 털어놨다. A 씨가 곧장 이 내용에 대해 남자 친구에게 따지자, 남자 친구는 "나 기혼 맞다. 근데 아내와는 쇼윈도 부부다. 나 떳떳하다"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동시에 "너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 씨는 남자 친구를 특수준강간 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남자 친구는 "왜 발생하지도 않은 사건을 지어내서 인생을 망치냐? 형사가 들이닥쳤다. 애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왜 가정을 파탄 내냐?"고 되레 윽박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의 휴대전화에서는 수년에 걸쳐 여성들의 나체 또는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영상이 12건 나왔다. A 씨와 동일하게 데이팅 앱에서 이 남성을 만나 속아서 교제한 피해자도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카메라 이용촬영죄 등 혐의를 받는 남성은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04 15:24:29[파이낸셜뉴스] 성범죄 전과를 가진 남성이 출소 두 달 만에 대리기사로 근무하며 여성 손님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지난해 10월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대리기사를 불렀다. 당시 회사 반차를 내고 술을 마신 A씨는 오후 3시 30분께 대리기사와 함께 목적지로 이동했다. 이후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 그런데 A씨는 약 1시간여가 흐른 뒤 이상한 느낌에 눈을 뜨게 됐다. A씨는 “친구는 저를 뒷자리에 앉혀주고 대리기사님이 오셨다. 눈을 뜨니까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있었고 상대방은 하의를 다 벗은 채로 있었다”며 “제가 소리를 계속 지르니까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넘어가서 도망갔다”고 말했다. 주변을 둘러본 A씨는 자신이 원했던 목적지가 아닌 외진 숲속에 있었다고 한다. 대리운전 기사는 A씨 집까지 운전을 해 갔지만, 도착 후에도 피해자가 깨어나지 않 인근 공터로 차량을 이동시킨 뒤 성폭행을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리기사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차량의 블랙박스 전원까지 차단했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대리기사는 주변을 배회하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대리기사가 자신의 신체를 불법촬영했다가 뒤늦게 영상을 지웠다는 사실도 경찰을 통해 알게 됐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대리기사는 과거에도 성범죄 이력이 있던 전직 군인 출신이었다. A씨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이 사건 두 달 전에도 범행을 저지르고 감옥에서 나온 상황이었다”며 “강제추행으로 국군교도소에서 2년간 수감생활을 한 걸로 안다. 제게는 준강간과 불법촬영죄를 저지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리기사는 피해자에 “아내가 범행을 알면 안 된다”며 합의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직접적인 사과도 받지 못했는데,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며 ‘아내가 알면 안 된다’는 말을 해 화가 난다”며 “저는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정신적으로 버티기 어려워 퇴사 후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었다”고 호소했다. 한편, A씨는 대리기사 앱 측에 “안전하다고 광고해 믿고 이용했는데, 기사가 성범죄 전과자였다”고 항의했다고 한다. 이에 업체 측은 “해당 기사가 더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기사들의 범죄 이력을 확인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19 05:12:56[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주민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협박 편지'에 첨부, 수천만 원을 요구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첫 재판을 열었다고 뉴스1이 전했다. A씨는 광주에서 2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6월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해당 아파트 주민인 피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올해 1월 협박 편지를 보내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불법 촬영 영상을 보관해온 A씨는 올해 1월쯤 해당 영상을 편집·출력해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SNS에 올리겠다"는 취지의 협박 편지를 만들었다. A씨는 이 편지를 피해자 가족의 차량에 꽂아두고 가는 식으로 돈을 요구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A씨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은 수사 끝에 A씨를 체포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치고, 피고인 측 요청에 따라 다음달 4일 피고인 신문을 거쳐 재판을 종결할 계획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07 13:59:37[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촬영 피해자가 1심 집행유예 선고에 직접 괴로움을 토로했다. 피해 여성은 3일 공개된 KBS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2차 피해'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 "돈 뜯어먹으려는 꽃뱀처럼 프레임을 씌웠다" 피해자 A씨는 "불법 촬영이 없었다면 유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불법촬영 가해자가 한순간에 피해자가 되어버린 상황이 매우 당혹스럽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A씨의 신상 정보 일부를 공개한 부분에 대해 '2차 피해'라고 언급하며 "수년간 했던 카톡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언론을 통해서 했다"며 "피해자를 돈 뜯어먹으려는 꽃뱀처럼 프레임을 씌웠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자신을 배려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판사로부터 '직접 나와 발언하라'는 제안도 전달받았다"며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신상 노출인데, 기자와 직원들 사이에 본인 모습을 노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라고 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재판 과장에서) 재판장이 1분 안에 발언하라고 했다"며 "제 발언을 제지했던 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황의조 씨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였다"고 말했다. 황의조,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한 혐의 황의조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 황의조는 2023년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지난달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황의조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황의조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재판부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다만 ▲황의조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제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SNS에 유포됐으나, 그가 해당 범행에는 가담한 바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더불어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비난을 넘어 별건 다른 범행으로 초래된 피해까지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면서 '2차 가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아울러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만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휴대전화 녹화 기능으로 촬영한 행위는 전송된 이미지를 촬영한 것이지, 사람의 신체 자체를 촬영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측 "기습공탁은 거부 의사…해괴하고 흉측한 판결" 이은의 변호사는 1심 선고 뒤 "황의조는 첫 기일에서 돌연 자백과 반성을 한다고 했고, 두 번째 기일에선 기습공탁이 이뤄졌다"며 "오늘 그 부분이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됐는데 기습공탁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가해자에게) 얼마나 너그럽고 피해자의 상처에 얼마나 이해도가 낮은지 보여주는 전형적 판결"이라며 "해괴하고 흉측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황의조 측은 "할 수 있는 방법이 공탁밖에 없어서 불가피하게 한 것"이라며 "기습공탁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2억 원의 공탁금 수령 및 합의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며 "공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황의조의 형수는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황의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황의조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04 09:20:59[파이낸셜뉴스]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방지 조치 등을 위반한 트위터(X), 구글, 메타 등 사업자들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2025년 제4차 위원회’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위반한 트위터(X), 구글, 메타, 네이버, 핀터레스트, 무빈텍, 디시인사이드 등 7곳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22년부터 2년여간 총 91개 사전조치 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처음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마련 △검색결과 송출제한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제한 △불법 촬영물 등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91개 사업자는 모두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마련과 신고·삭제 요청에 대한 처리, 검색결과 송출 제한,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한 사전경고 조치는 적정하게 이행했으나 7개 사업자는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제한 조치 미이행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및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게재 후 비교·식별 조치를 완료한 5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처분, 위반이 경미한 2개 사업자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사전비교·식별 조치는 하고 있으나 성능평가 등 기술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1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웹하드 사업자와 온라인 관계망(SNS)·모임방(커뮤니티), 동영상 등 공유서비스 등과 같이 정보 게재 및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보통신분야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91곳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조사기간 동안 기술·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점검(모니터링), 자체 교육 등 사업자의 자율규제 조치 등도 확인했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이 제도시행 이후 첫 점검이고 지난 2022년 1차 점검 이후 약 1년 후 실시된 보완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 해소를 위해 사업자가 기울인 노력,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 유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제재조치 내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유통 등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조치가 불법 유통 근절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가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5-02-28 13:29:51[파이낸셜뉴스]동의 없 여성의 신체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카메라 불법 촬영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심각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범행 횟수, 촬영물 등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촬영물 중 일부가 이후 피고인과 특정 관계에 있는 제3자의 범행으로 유포된 것"이라며 "피고인도 위 범행의 피해자"라고 부연했다. 황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피해자 2명을 상대로 동의 없이 수차례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2명 중 한 명은 황씨와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다른 한 명과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선고 후 황씨는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개인적으로 축구 팬들한테 많이 사죄드리고 있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씨의 변호인은 '기습 공탁' 논란에 대해 "공탁은 선고일로부터 3주 전에 진행됐기 때문에 기습 공탁이라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며 "똑바로 알고 이야기하라"고 반발했다. 반면, 피해자 측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부담과 불안을 남긴 불법 촬영 범죄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재판부는 피고인의 명예가 훼손될까봐 걱정하며 피해자의 발언권을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황씨의 사생활이 폭로되는 글과 영상이 올라오며 주목받았다. 영상 유포자는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온 그의 형수로 밝혀졌다. 형수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경찰은 유포된 영상을 분석한 뒤 불법 촬영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해 2월 황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같은 해 7월 황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간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또한 "(황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재판에 이르기 전까지 부인해 왔기 때문에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14 15:12:45[파이낸셜뉴스]동의 없이 여성의 신체 등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의 1심 선고가 1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황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피해자 2명에 대해 동의 없이 수차례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조명을 받았다. 영상 유포자는 황씨 매니저 역할을 해온 그의 형수로 드러났다. 형수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경찰은 유포된 황씨 영상을 분석한 뒤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 지난해 2월 황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황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간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검찰은 "(황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재판에 이르기 전까지 부인해 왔기 때문에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황씨는 최후진술로 "제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에게도 실망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14 08:45:27[파이낸셜뉴스] 경남 진주시 한 음식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진주경찰서는 20대 업주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23일 오후 8시쯤 진주시 가좌동의 음식점 여자화장실에서 한 손님이 불법촬영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손님은 이를 음식점 직원에게 알렸고, 이에 업주 A씨는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챙겨 현장에서 벗어났다. 화장실 창문 방향에서 내부를 몰래 촬영하던 휴대폰은 업주인 A씨가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휴대전화에서는 30~50개의 불법 촬영 동영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 휴대전화를 설치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불법 촬영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12 09:16:44[파이낸셜뉴스] 내연녀를 불법 촬영한 남편과 남편이 불법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를 받는 A씨의 아내 B씨(51)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당시 연인 관계였던 여성 C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B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사이 A씨가 불법 촬영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남편과 내연녀인 C씨를 협박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몰래 불법 촬용을 했고,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사진을 본 아내 B씨는 불법 촬영한 사진이 저장된 장면을 재촬영한 뒤 내연 사실을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으며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피해 여성과 합의하고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남편과의 내연 관계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04 17:19:47[파이낸셜뉴스] 제주로 가던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60대 중국인 관광객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국인 A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 선고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몰수 등을 법원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1시쯤 중국 북경에서 제주로 가던 국내 여객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승무원의 신체를 수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A씨는 '예뻐서 촬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태어나서 해외여행을 처음 해본 탓에 들뜬 기분에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호기심에 사진을 찍었는데 한국 법을 위반하게 돼 죄송하다"며 "피해자와 항공사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월 중 열릴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1-16 08:5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