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다음달 미국 대선에서 불법 이민이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에서 불법취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26일(현지시간) 경제전문방송 CNBC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민주당 유세행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가 불법으로 미국에서 불법으로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머스크는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진영에 정치헌금을 하고 유세장에 같이 등장하면서 전격 지지하고 있다 바이든은 머스크가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으나 재학하지 않았으면서도 ‘불법’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의 발언은 워싱턴포스트가 여러 문서와 머스크의 측근들을 인용해 1996년 미국 취업 허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일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한 후 나왔다. 포스트에 따르면 머스크가 스탠퍼드대 대학원을 다니기 위해 입국했으나 재학하지 않고 자신의 동생과 집2(Zip2)라는 벤처기업을 창업했다.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추방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가 취업비자를 받도록 요구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머스크는 집2를 1999년 3억달러에 매각했으며 그후 전기차 업체 테슬라 창업 초기 투자와 함께 회장이 됐다.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머스크의 순자산은 2740억달러(약 3805조원)로 세계 갑부 순위 1위에 올라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10-27 12:07:31#1.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A씨는 주거용 오피스텔 두 가구를 2억4000만원에 매입해 이 중 한 가구를 임대해 매월 월세를 받아왔다. A씨는 방문취업비자(H2)로 체류해 수익 목적의 상업행위를 할 수 없었지만, 임대사업을 해온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A씨를 무자격 비자로 임대업을 했다며 법무부에 통보했다.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해지고 강제 퇴거 조치된다. #2. 외국 국적의 B씨는 서울 성동구의 초고가주택을 64억원에 매수했다. 거래대금 전액은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빌렸고, 차용증도 작성했다고 국토부 조사에서 소명했다. 하지만 B씨는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편법증여 의심을 받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가 대거 적발됐다. 아파트, 다세대주택보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이용한 무자격 비자 임대업,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두드러졌다. 국토부는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외국인 주택과 오피스텔 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의심거래 총 27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택 127건, 오피스텔은 145건이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거래 7005건과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 7520건 중 선별한 이상거래다. 지난해 6월과 올해 2월 주택·토지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이어 이번에 오피스텔 분야로 조사대상을 확대했다. 총적발건수 272건에서 423건의 위법 의심행위 사례가 파악됐다. 적발 사례에서 해외자금을 불법반입한 이른바 '환치기 수법'이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에서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직접 갖고 들어온 뒤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의무가 없는 반입한도는 하루 1만달러다. 한국인 남편 A씨와 외국인 아내 B씨 부부는 서울 송파구의 다세대 건물을 24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이들은 매수자금을 임대보증금과 사업소득으로 조달했다고 주장했다. 2년간 부부의 소득신고액은 3900만원, 해외 입금액은 8억5000만원에 불과해 해외자금 불법반입 혐의를 받고 있다.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취업비자(H2) 등으로 체류하면서 임대사업을 한 경우도 17건 적발됐다. 외국 국적의 C씨는 방문취업비자(H2)로 체류하면서 지난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다세대주택 6가구를 약 30억원에 매입한 뒤 불법으로 임대사업을 해왔다. 부모와 자식 간, 법인과 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 편법증여 의심 사례도 10건이 적발됐다.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거래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20건이나 됐다.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를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226건(53.4%)으로 가장 많고 미국인 63건(14.9%), 필리핀인 23건(5.4%) 등의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위법 의심행위가 161건(35.4%)으로 가장 많고 경기 102건(27.6%), 인천 63건(18.9%)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가 326건으로 전체의 77.1%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불법 의심행위를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원회와 지자체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12-21 18:06:30[파이낸셜뉴스] #. 중앙부처 시설직 공무원이던 A씨는 향응 수수로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와 용역계약을 맺었던 업체에 취업해 월 643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 지방자치단체 건설과장이었던 B씨는 뇌물수수죄가 확정돼 당연퇴직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 특허사용협약서 등을 제출한 공사 하도급 업체에 취업해 월 592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63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비위면직자란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를 말한다. 비위면직자는 취업제한기간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날 적발된 14명의 재취업 기관은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영리사기업체가 11명, 공공기관이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이 1명으로 나타났다. 면직 전 소속 기관은 헌법·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6명이었다. 권익위는 14명 중 12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를 적용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현재 불법 재취업 상태에 있는 5명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에게 해임 등 취업해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운영을 강화해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12-20 11:20:43#. 구의원 A씨는 공무원들이 본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하도록 해 2020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그는 면직 후 소속기관에서 다수의 물품 구입을 한 업체에 취업해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 진흥원에 차장으로 재직했던 B씨는 공금 횡령 등으로 2020년 11월 파면된 후 ○○시 의회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취업해 월 375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이 적발됐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25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위반자 현황을 살펴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한 사례가 9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공기관 취업자는 5명으로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1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8명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불법 재취업한 14명 중 7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해제 조치를 강구(재취업한 기관의 장에게 해임요구)하도록 했다. 또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생계유지 목적의 한시적 취업인 것을 감안해 재발방지주의 촉구를 하기로 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제한기관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실태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에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홍예지 기자
2023-08-03 18:42:02[파이낸셜뉴스] #.구의원 A씨는 공무원들을 본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하도록 해 2020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그는 면직 후 소속 기관에서 다수의 물품구입을 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300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 진흥원에 차장으로 재직했던 B씨는 공금 횡령 등으로 2020년 11월 파면된 후 ○○시 의회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취업해 월 375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이 적발됐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25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위반자 현황을 살펴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한 사례가 9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공기관 취업자는 5명으로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1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8명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불법 재취업한 14명 중 7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해제 조치를 강구(재취업한 기관의 장에게 해임요구)하도록 했다. 또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생계유지 목적의 한시적 취업인 것을 감안해 재발방지주의 촉구를 하기로 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제한기관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실태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에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8-03 14:03:19[파이낸셜뉴스] #. 지방자치단체 과장으로 재직했던 A씨는 직무관련자부터 금품을 수수해 2017년 7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물품구입 및 공사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 공기업 차장이던 B씨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2017년 7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용역계약에 따른 사업관리 업무를 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등)로서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6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633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해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6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3명,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3명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는 재직 중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및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가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지자체 팀장으로 재직했던 C씨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 당연퇴직됐다. 이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기업 과장으로 재직했던 D씨는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사기 및 금품·향응수수로 2018년 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공사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권익위는 불법 재취업한 6명이 재취업한 기관에서 해임되도록 요구했다. 또한, 이들을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비위면직자등이 업무 관련 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12-20 10:54:46[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지난 6월 1일~7월 31일 2개월간 유흥·마사지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887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집중 단속에서는 최근 불법체류자 신규 발생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사증면제 제도를 악용해 입국한 외국인들이 불법취업하고 있는 마사지 업소, 오피스텔·출장 마사지, 호스트바 등 음성적인 성매매 영업행위 등을 집중단속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집중 단속 결과, 법무부는 적발된 불법취업 외국인 총 642명 중 3명 구속, 2명 불구속 검찰 송치, 588명 강제퇴거, 16명 출국명령 등을 조치했다. 이와 함께 불법고용주 총 234명,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총 11명도 함께 적발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민·이주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등 이민·이주정책을 체계화하는 기본 전제는, 불법입국 방지 등 체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9월~10월까지 2개월간 서민 일자리 잠식 및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택배·배달 라이더 업종, 대포차 이용 불법택시 영업, 계절근로 이탈 외국인 및 유학생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8-19 09:37:54[파이낸셜뉴스]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제주를 방문한 태국인 110여명이 무더기로 입국을 거부당해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항공 전세기를 타고 2일 제주공항에 도착한 태국인 184명 가운데 112명에 대해 입국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해당 태국인 112명은 모두 입국 불허 결정이 내려진 당일 오후 항공편으로 본국으로 송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입국 불허 사유는 '입국목적 불분명'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입국을 거부당한 태국인 대부분이 국내에서 불법 취업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무사증이탈검거반이 2일 제주공항에서 붙잡은 태국인 불법체류자 2명 중 1명의 경우 지난 2015년 입국한 불법체류자로서 친오빠를 불법취업 목적으로 입국시키려다 들통났다. 나머지 1명 역시 2017년에 입국한 불법체류자로서 지인의 부탁을 받고 공항에 나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 아니라 이번에 입국을 거부당한 태국인 112명 중 92명에겐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전력이 있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이 K-ETA가 적용되지 않는 제주로 우회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 제주항공 전세기를 타고 제주공항에 도착한 다른 태국인 183명 가운데 120명에 대해서도 정밀 입국심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이 같은 다수 입국 불허 사례는 없었다"며 "제주관광을 핑계로 입국에 성공해 불법 취업하거나 육지로 불법 이동하는 등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입국 심사를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8-03 22:10:1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안정적인 연금 수익처를 찾는 고령자, 일자리를 찾는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를 강도 높게 수사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는 연내 관련 제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에 다단계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행위 △다단계판매원 모집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취업·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의 거짓 명목으로 판매원을 유인하는 행위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이용한 판매원 모집행위와 불공정 거래 계약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불법 다단계업체들은 실체가 없는 사업계획을 소개하며 안정적인 연금수익과 자손에게 상속도 가능한 투자라고 고령자들을 유인하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취업준비생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입사원서를 받고 면접을 통해 취업 합격 통보를 한 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나 노년기 안정적 소득처를 찾는 고령자, 장기간 구직활동 중인 취업준비생들이 심리적 절박함을 악용하는 불법 다단계 영업업체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도 특사경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 또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위한 다단계판매조직을 구성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의 다단계 영업행위, 고령자를 대상으로 투자를 미끼로 한 물품판매행위, 취업·부업 알선을 가장한 다단계 판매원 모집행위 등에 대한 제보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경기도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는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안겨준다. 특히 고령자,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악질적인 불법행위는 적극적으로 적발하겠다”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 특사경은 방문판매업을 가장한 불법 다단계 판매, 학습지 미등록다단계 판매행위, 가상화폐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 등을 수사해 총 34명을 적발한 바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1-18 09:37:58[파이낸셜뉴스]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50여명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이인규) 이민특수조사대는 17일 불법체류 태국인들에게 고용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대학원생 A씨(30)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초부터 SNS에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고 광고를 해 태국인들을 모집한 뒤 이들을 숙박업소나 농장에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수료를 받을 때까지 태국인들의 여권과 신분증을 강제로 빼앗아 보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가 수수료로 받은 액수는 총 2500만원 상당이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A씨의 소개로 태국인들을 고용한 업주들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태국인들을 강제퇴거 조치할 예정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3-18 07: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