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주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특사경이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1년 3794건, 2022년 5013건, 2023년 77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 중점 수사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竹木) 벌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부당이득을 노린 불법행위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도민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집중 수사를 통해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녹지를 보전해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RE100과 함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9-20 09:12:02[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 보관기준 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 전에 수요가 늘어나는 주요 식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부정·불량 식품의 판매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수축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냉장·냉동 등의 보존 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부적합 성분 함유 여부 등이다. 단속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단속과 온라인 단속으로 추진된다. 현장단속은 전통시장과 마트에 현장방문해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여부를 점검한다. 온라인 단속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한우·돼지고기·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한다. 온라인·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한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원산지 검사를 실시하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부적합 성분 함유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예정이다. 한우는 유관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판별한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거나,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식품에 대한 단속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며 "시민들께서도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9-02 09:20:4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이달부터 매월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중점 점검한다. 26일 시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주변 중개사무소를 첫 번째 점검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1만203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올해 11월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대상 단지의 매매가가 20% 이상 상승했다. 최근 6개월 동안 단지 주변 중개사무소 개설·이전이 30% 이상 증가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강동구가 합동 추진한다. 강동구 전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주요 법 위반사례 및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중개행위 자제 요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공인중개사 자정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행위, 허위 매물, 과장광고,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도 점검한다. 위법행위는 적발 즉시 수사 전환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분석을 통해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와 가격담합 등 투기조장 행위에 대한 기획점검을 매월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올 상반기에 자치구와의 합동점검으로 39개소를 점검한 바 있다. 이 가운데 33개소에 대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표시광고 위반, 서명 누락, 고용인 미신고 등으로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8-26 09:50:42[파이낸셜뉴스] 정부는 하반기 수련 정상화를 위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전공의들의 복귀를 막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시행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율이 1%대로 낮게 나오자 이번주까지 추가 모집을 통해 전공의들 복귀를 독려하고 있다. 정부는 레지던트 1년 차는 이날까지, 레지던트 2~4년 차와 인턴은 16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지금까지 온라인상 근무 중 전공의 명단 유포 및 비방 관련 총 21건의 수사 의뢰를 했고 수사 당국에서는 용의자를 특정하고 검찰 송치 등 조치하고 있다"며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어려움 없이 수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최선을 다해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 의사가 있어도 돌아오지 않는 대다수의 전공의들의 눈치에 복귀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일부 복귀한 전공의들이 고립감 등 마음 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며 "심리상담을 원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7월부터 시행 중인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정서적 지지가 이뤄지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별개로 진료를 위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사직 전공의들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12일 기준 사직 레지던트 중 971명이 의료기관에 취업해 지난 5일(625명) 대비 약 350명 증가했다. 또 상급 종합병원은 일반의 촉탁의를 모집하고 있다. 조 장관은 "정부도 진료 지원 간호사와 같은 인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법 제정 등 제도화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환자와 국민,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전공의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전공의들은 주변의 시선, 복귀 후 수련에 대한 걱정 등으로 지원을 망설이는 사직 전공의들은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등증 환자가 평시 수준을 상회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비교적 경미한 증상인 경우에는 응급실을 중증·응급환자에게 양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소통을 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도 현장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뤄지는지 직접 확인하고 대화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8-14 11:09:46[파이낸셜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해외직구(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한 무등록 농약 판매의 근절에 나선다. 최근 국내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해외사업자가 사이트를 개설해 판매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생성하거나, 검색어를 변형해 판매글을 노출하는 등 불법행위의 수준이 복잡해짐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농관원은 우선 온라인 불법농약 판매 게시물에 대한 실시간 조사에 나선다.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는 전수조사는 해외직구(구매대행) 사이트, 국내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광고 등이 대상이다. 전담 요원이 실시간으로 불법농약 판매 게시물 발견 즉시 삭제 조치 등 온라인의 불법·유해 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 시 농약관리법 제21조제2항, 제32조제8호에 따라 무등록농약을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국민 홍보 영상도 제작해 불법 농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농약 통신판매 금지, 무등록 농약 구입 위험성, 안전한 농약 구매 방법 안내 등을 담아 9월부터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한 캠페인을 전개해 온라인 불법 농약 구입 수요를 적극 차단한다. 농관원은 해외직구(구매대행) 쇼핑몰을 대상으로 6월 14일부터 7월 19일까지 매주 약 8000부씩 농약 통신판매 금지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방제 시기에 맞춰 6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라인 농약 유통 제품에 대한 자체 특별 점검 기간도 운영했다. 불법농약 판매글에 대한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 및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검색 금지어 지정을 요청하는 등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한 해외직구 불법 농약 유통을 사전에 방지한 조치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다양해지는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사례 대응을 위해 법률자문 등을 통해 관련 법령을 세심히 검토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불법농약 유통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8-07 09:34:34부산시는 여름휴가철 관광객의 렌터카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5일부터 9월 13일까지 부산시렌터카사업조합과 함께 자동차대여사업체 운영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내 모든 자동차대여사업체 126곳을 대상으로 △등록기준 및 등록조건 준수 여부 △대여약관 사전 설명 및 이행 여부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가입 및 운전자격 확인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가입과 차량 대여 때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사용 여부를 점검해 여름 휴가철에 증가하는 무자격 운전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대여약관 및 관련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 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도·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타시도 영업소의 운영 실태를 중점 점검해 미등록 영업소 운영, 영업소 외 지역 상시주차 영업 등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업체는 과태료 부과, 수사 의뢰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권병석 기자
2024-08-05 18:25:5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상반기 공인중개사 점검 결과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고발하는 등 총 293개소 3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상반기 점검은 전세사기 가담 의심 특별점검(3~6월)을 통해 80곳, 개업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4~6월)을 통해 213곳 등 총 293곳을 적발했다. 우선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곳, 신축빌라 밀집 지역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80곳 등 총 450곳을 점검한 결과, 80곳(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88건 가운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수사 의뢰했고,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 취소했다. 계약서 작성 부적정,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6000만원)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는 법정 중개보수인 85만8000원에 더해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2000원을 포함해 총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어 상반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에서는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빌라 밀집 지역이나 관내 중개행위 민원 발생 지역에 위치한 개업공인중개사 등 도내 31개 시·군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 1080개소를 점검했다. 공인중개사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213개소에서 위법행위 225건을 적발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30건, 과태료 108건, 고발 및 수사 의뢰 11건, 경고 시정 63건 등을 조치했으며 12건은 조치 중이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준수와 관련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록개설 기준 미달,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서명·날인 누락 등이다. 도는 전세사기 특별점검과 매년 2회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지도, 단속을 실시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열고 도내 3만 공인중개사들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해 전세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7-24 09:46:32[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 맛집 등의 불법영업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숙박업소의 경우 관광객이 주로 찾는 바다 조망 숙소 등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다. 특미신고 숙박업 여부를 집중 점검해 부산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한다. 숙박업을 하기 위해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설과 소방 등의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군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 숙박업소는 일반적으로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화재 등 각종 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음식점의 경우에는 관광객의 동선과 관광명소 주변의 맛집을 중심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다. 돼지국밥, 밀면, 활어, 어묵 등 부산의 대표 음식을 제공하는 업소들의 조리장소 위생 상태, 음식 재사용 여부,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 식품위생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조리장소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각각 부과된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부산을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들이 국제관광도시이자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부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라고 설명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7-11 09:24:3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2일까지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등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 46곳에 대해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10개 반 20명의 수사관을 구성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도내 리튬 취급업체 48곳을 긴급 점검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미준수 4건, 유해화학물질 미표기 3건, 총 7건을 적발하고 보강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해화학물질 관련 안전사고 발생 위험 요인이 높은 제조업체, 보관저장업체, 운반업체 등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 위반 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 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 사항 미 표기 행위,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 허가 미이행 등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 허가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환경 오염 사고 및 도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 불법행위를 매년 점검·수사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04건을 적발해 검찰 송치한 바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7-08 08:57:30[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화성시 화성태안3 B3블록에서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금품 요구, 업무방해 등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LH의 다양한 신고제도를 홍보하고, 투명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건설 현장 곳곳에 불법행위 근절 포스터를 부착하고, 무기명 신고함을 설치한 뒤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지난해 6월 도입된 '공사계약 신고 의무화 조항' 관련 사항과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신고한 업체가 입찰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입찰가점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연내 전국 LH 관할 건설 현장에 '무기명 신고함'을 설치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LH는 지난 4월부터 한달 간 전국 292개 지구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정운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가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철저한 현장점검과 제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건설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6-28 13:4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