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상반기 공인중개사 점검 결과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고발하는 등 총 293개소 3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상반기 점검은 전세사기 가담 의심 특별점검(3~6월)을 통해 80곳, 개업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4~6월)을 통해 213곳 등 총 293곳을 적발했다. 우선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곳, 신축빌라 밀집 지역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80곳 등 총 450곳을 점검한 결과, 80곳(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88건 가운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수사 의뢰했고,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 취소했다. 계약서 작성 부적정,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6000만원)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는 법정 중개보수인 85만8000원에 더해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2000원을 포함해 총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어 상반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에서는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빌라 밀집 지역이나 관내 중개행위 민원 발생 지역에 위치한 개업공인중개사 등 도내 31개 시·군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 1080개소를 점검했다. 공인중개사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213개소에서 위법행위 225건을 적발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30건, 과태료 108건, 고발 및 수사 의뢰 11건, 경고 시정 63건 등을 조치했으며 12건은 조치 중이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준수와 관련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록개설 기준 미달,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서명·날인 누락 등이다. 도는 전세사기 특별점검과 매년 2회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지도, 단속을 실시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열고 도내 3만 공인중개사들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해 전세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7-24 09:46:3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 80개소의 불법행위 88건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개소 등 총 450개소다. 점검 결과, 80개소(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으며, 그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8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로는 공인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6000만원)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85만8000원을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2000원을 포함한 총 2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근거자료 제시를 요청했으나 세금계산서만 제출했을 뿐 컨설팅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도는 특별한 이유없이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B는 임대차계약(보증금 6000만원, 월세 20만원)을 중개하면서 해당 물건이 건축물대장 상 불법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2개의 호수로 불법 방 쪼개기 된 물건임을 사전에 알고 중개했다. 계약서에는 해당 물건 전체를 임차하는 것처럼 전체면적을 기재하는 등 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1368곳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했고, 227곳(16.6%)에서 3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64곳을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3만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안전한 전세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5-14 10:06:00[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신고범위를 기획부동산·깡통전세 등 부동산 사기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김주영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국회의원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 규정하고, 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집값 담합 외에는 신고센터에서 조사·조치 요구가 불가능해 신고센터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주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2021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1574건으로 집값 담합 신고는 674건, 집값 담합 외 신고는 900건으로 나타났다. 신고센터가 전체 57%를 차지하는 집값 담합 외 신고 건에 대한 처리 권한이 없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집값 담합 외 신고에는 기획부동산 사기, 계약분쟁, 위장전입, 부동산 거래신고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등이 있다. 김주영 의원은 "지금까지 신고센터가 집값 담합 외 신고 건에 대한 조사요구와 처리결과 회신 등의 권한이 없어 사후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다수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역할이 가능해져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2-01 14:58:26[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는 지역 내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개업 공인중개사 신분증 달기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 1786곳에 자체 제작한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증을 등기로 전달했다. 신분증은 구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임을 증명 하는 것으로 가로 6cm, 세로 9cm의 규격으로 만들어졌다. 신분증 앞면에는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진, 상호가 적혀 있으며, 뒷면에는 부동산 중개업 등록번호와 근무 중 명찰 착용 의무와 타인 양도금지 등의 주의사항이 게재돼 있다. 구는 신분증 전달과 함께 '우리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는 등록신분증을 착용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안내 스티커를 중개업소 출입문에 부착토록 했다. 구는 8월 이후 지역 내 개업공인중개사를 새롭게 개설하거나, 전입 올 경우 개업 등록증과 함께 신분증을 교부하고 있다. 폐업하거나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할 경우 신분증을 반납해야 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계약자들의 피해 사례 등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중개 사업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2-08-29 08:16:4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인터넷 매물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하거나 중개보조원 고용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사무소 63개소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461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63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행위 6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64건의 불법행위는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 11건 △중개보조원 불법고용 3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한 문서) 서명·날인 누락 4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비 3건 △등록증 등 게시 의무 위반 12건 △옥외간판 표시위반 등 3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성남시 분당구 소재 A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물 광고를 하면서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임을 알고도 삭제하지 않았고,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광고 삭제 요청을 받았는데도 거래가 가능한 매물처럼 광고를 삭제하지 않았다. 시흥시 소재 B공인중개사사무소는 중개대상물 현수막 광고에 중개보조원의 휴대전화를 기재한 사실이 적발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남시 소재 C공인중개사사무소는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잘못된 소재지를 표기해 광고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벌였다.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63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당 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5-12 09:30:08【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오는 7월부터 무자격·무등록 부동산중개업자로 인한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스티커 부착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명찰에는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진, 소속 사무소, 등록번호 등이 기재돼 본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상은 관내 공인 중개업소 2200여 개소, 공인중개사 2400여명 전원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4월부터 5월 말까지 공인중개사의 동의를 구해 명찰과 QR코드를 제작하고 이달 말까지 배포를 완료할 계획이다. 명찰에는 성명, 사진, 소속 사무소 명칭, 등록번호가 기재돼 본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업소 등록정보 역시 중개업소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화성시 관계자는 “명찰과 QR코드로 보다 안전한 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사업은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으로 채택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6-23 12:47:58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회원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불법 중개행위 및 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해 지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466건을 적발하고 이중 66개 업소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2008년 10월 제10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종열 회장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불법중개행위 척결 천명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협회 지도단속위원회 및 국토해양부, 국세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협조로 이뤄졌다. 협회는 형사고발 66건 외에도 행정처분 121건, 현지시정 43건의 실적을 올려 불법 중개행위 근절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불법 중개행위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중개업자 및 소비자들의 피해를 더 줄이기 위해 2010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 중개행위 척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kwkim@fnnews.com김관웅기자
2009-12-31 13:20:4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들이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등의 실천과제에 동참하는 내용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추진한 결과, 지난 7월부터 3개월만에 9000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8일 밝혔다. 9월 30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전체 공인중개사 3만명의 약 30%다. 지난 9월 10일 10% 달성 이후 도내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전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앞서 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경기도회)는 지난 7월 15일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포함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사회적 책임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운동이다. 공인중개사들이 전세피해를 예방하는 주체로 나서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했다. 운동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들은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임차인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 계약 후 권리 관계 변동 시 알림 서비스 제공,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악성 임대인 정보 고지 등의 자율적으로 마련한 실천과제를 이행하며,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가 부착된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의 가장 큰 문제로 꼽혔던 다주택 임대인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해 임차인들에게 보다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관리하고 불법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총 1070명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 규모의 전세 사기 예방 조직인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앞으로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가 부착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누리집(홈페이지) 개설, 찾아가는 현장 교육 등을 지원해 공인중개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세피해 예방 활동에 참여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프로젝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임차인들이 직접 동참 중개사무소의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임차인들이 중개사무소와의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실천 과제 이행 상황을 평가해 리뷰를 남기는 방식으로 임차인의 피드백을 반영해 프로젝트를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전세피해 예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도민이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가 부착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0-08 09:46:43【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가 '안전 전세 관리단'을 구성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주시지회 지회장 등 단원 16명을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양주시 안전 전세 관리단'은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 문화 정착을 위해 기획된 민·관 합동 안전 전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위촉된 단원들은 전세 사기 등 부동산 분야 불법 행위에 관해 모니터링과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중개 문화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안전 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관내 공인중개사들에 적극 알리고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 활동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안전 전세 지킴이' 인증 마크 스티커를 배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관리단은 ▲위험 물건 중개 안 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 정보 제공, ▲전세 피해 예방 중개사 점검표 확인, ▲전세 피해 예방 임차인 점검표 제공,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신분 고지,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 변동 알림 등 안전한 전세 문화 정착 등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전세 문화 정착과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 및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9-23 14:21:1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는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신고 의심건 등 총 1664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하며, 특히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거래 가운데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조사 방법으로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 소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허위로 계약을 신고한 사람은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시·군과 함께 지난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160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6억1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368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했다.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이나 금전거래 없는 허위계약 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실제로 지난 상반기 특별 조사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다운계약이라며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수반한 제보가 시·군에 접수돼 조사한 결과, 실제 다운계약한 사실이 확인돼 위반한 사람에게는 2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23 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