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에 따라 일방적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삭제할 수 있었던 약관을 시정했다. 구글이 이 같은 내용으로 약관을 시정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처음이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가 위법∙유해한 경우에만 삭제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이용자는 삭제 사실을 통지받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번에 시정된 유튜브 약관에 따르면 구글은 내용이 위법하거나 유해한 경우에만 동영상을 삭제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구글이 이용자의 동영상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변경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시정됐다. 서비스 변경과 중단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성능개선, 불법적 활동 방지 등으로 제한했다. 만일 구글 측의 시정 조치가 이용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아울러 구글이 이용자의 동영상을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한 조항도 시정됐다. 기존 약관에 따르면 동여상의 활영 범위가 ‘사업 관련성’으로만 기재돼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서비스 운영·홍보 및 개선’을 위해서만 동영상을 쓸 수 있도록 시정됐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3월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의 불공정약관을 발표한 바 있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는 모두 자진 시정한 반면 구글은 불공정약관 8개 조항 중 4개만 자진 시정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구글은 자진 시정한다고 발표한 4개 조항을 포함해 총 8개 조항을 모두 시정했다. 공정위는 “저작권 보호 및 유해한 콘텐츠 차단 등에서 국제협력의 흐름에 유의하여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라며 “구글이 8월 중순께 불공정약관 시정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튜브 #공정위 #구글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2019-05-30 22:4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