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과 의사협회의 진료거부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미 내년도 의대증원 절차가 최종 확정된 만큼 의료계의 의대 증원 재조정 요청을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한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17일)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환자단체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음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의료계에서 거듭 요구하는 의대증원 재조정 등의 요청과 진료거부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수업거부와 현장에서 이탈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향해 윤 대통령은 복귀를 거듭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를 책임질 주역이다.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설득했다. 이어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겠다"면서 절충의 여지도 남겼다.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비상진료체계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면서 "저와 정부는, 국민과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6-18 11:15:01[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가 수술 중 환자 신체 사진을 불법으로 촬영한 뒤 유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30대 간호조무사 A씨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30대 여성 B씨 등 고소인 3명은 "A씨가 서울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인 환자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주거나 카카오톡으로 보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월 해당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 수술을 받았다. 그는 "코 두피를 이마까지 들어 올린 모습을 A씨가 수술 중에 사진으로 찍은 뒤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줬다"며 "당시 마취된 상태여서 몰랐다가 뒤늦게 알았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간호조무사인 A씨가 불법 의료 행위를 하고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았다고도 주장하기도 했다. 30대 여성 C씨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해 7월 이마 필러 주입 시술을 (의사가 아닌) A씨에게서 받고 20만원을 그의 통장으로 입금해줬다"고 했으며, 다른 여성 환자인 D씨도 "피곤해 보인다"는 말에 A씨로부터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맞은 뒤 10만원을 A씨의 계좌로 송금했다. B씨는 "평소 A씨가 '원장과 함께 지방 흡입 수술을 하거나 필러 주입은 직접 한다'고 스스로 말했다"고 주장하며 "무면허 의료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고소인들은 B씨가 운영하는 뷰티숍에서 서로 알게 된 뒤 A씨의 권유로 해당 의원에서 코와 가슴 성형 수술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는 코에 염증이 차 계속 코피를 흘리거나 가슴 부작용 등으로 재수술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소인들 조사를 마쳤다"며 "고소인들 주장이 맞는지 A씨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20 11:01:57[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3일 대규모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 대통령실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신속한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온라인상에선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대한의사협회 총궐기 대회에 제약사 직원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글이 퍼졌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로 '내가 영업하는 내과 원장이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맨(영업사원)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한다'는 내용과 함께 파업 참여 설문조사가 담겼다. 이에 대통령실은 총궐기에 영업사원 동원이 조직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찰도 형법상 강요죄 및 의료법 제23조 위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고발이 진행돼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상 '을' 위치인 제약회사 직원에게 '갑'인 의사들이 집회 참여를 요구했다면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성 글이 올라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 전반적으로 확인중"이라면서 "관련 신고나 고발이 들어거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전날 각 제약사들에 긴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영업사원들의 집회 참석 제지를 요청했다. 협회는 의사들 집회에 영업사원들이 참석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 각 업체 사원들이 해당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조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3-03 14:27:36[파이낸셜뉴스]의대 증원을 두고 의료계에서 집단 사직과 같은 집단 행동에 돌입한 가운데, 경찰은 불법 행위가 있다면 구속 수사까지 염두하는 등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한 의료인에게는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의료인은 검찰과 협의를 통해 구속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의료인들이 집단 행동에 들어가고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경찰로 역할이 넘어온다"며 "현장조사 단계에서부터 관할 경찰서와 보건복지부 간 핫라인이 형성돼 있어 조사 단계에서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를 거부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법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윤 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오늘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9개 병원에 대해 합동 경찰 조사를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은 돌발 상황을 대비해 주요 병원 인근에 20여명의 기동대 인원을 배치하고 있다. 윤 청장은 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일부 의사들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윤 청장은 "의료계 집단 행동 주도하는 핵심 인물에 대해서는 강한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하겠다"며 "사태가 확산되거나 장기화돼 국민들에게 피해가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는 총 3명이다. 이에 윤 청장은 "아직까지 수사 착수는 하지 않았다"며 "복지부에서 경찰에 고발하기 위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이 확실하게 본인에게 송달됐는지 확인돼야 하는데, 복지부에서 첫 사례라 엄격히 이를 따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짜뉴스 등 관련 수사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윤 청장은 "의사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병원 전산자료를 삭제해 시스템을 마비시키자'는 게시물이 올라와 수사 중이다"며" 앞으로도 소위 가짜뉴스 형태의 사이버 글들에 대해 경찰 뿐만 아니라 정부 관련 기관에서 주시하고 있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2-19 11:43:5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무신고·무면허 등 불법 미용업소 20곳과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등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해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 7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특별사법경찰)는 앞서 지난 5월 30일부터 한달간 광주지역 미용업소의 영업신고 여부 및 불법의료행위 등과 약국의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판매·사용 실태를 확인했다. 단속 결과, 영업 신고도 하지 않고 미용업소를 운영하거나 무면허 영업행위,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유사의료행위(반영구 화장) 등을 한 불법 미용업소 20곳과 사용기한이 경과된 조제용 의약품 또는 한약재 등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약국 7곳이 각각 공중위생관리법, 의료법,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위반행위별로는 △무신고 및 무면허 미용업 영업 9건 △의료기기 및 전문의약품 등을 사용한 유사의료행위(반영구화장 등) 11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또는 한약재 조제·판매 목적 진열 7건 등이다. 주요 위반 행위로 A미용업소는 관할 구청에 미용업 신고 없이 무면허 미용행위를 운영하다 적발됐고, B업소는 의료기기인 니들, 전동니들과 의약품인 마취크림, 안연고 등을 이용해 유사의료행위(반영구화장)를 하다 적발됐다. C약국은 사용기한이 300일 지난 전문의약품을 조제실 내 진열대에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고, D한약사 약국은 사용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청호, 토사자, 산초 등 조제용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적발된 업소는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토록 하고, 대표자에 대해서는 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직접 조사해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김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일상회복에 접어들면서 시민들의 미용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속됨에 따라 무신고·무면허 영업, 유사의료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의약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앞으로도 시민 건강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07-04 14:53:32[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료폐기물을 승인받은 장소가 아닌 차량 내에 임의 보관하거나 현장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28개소를 적발하고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서울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있는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한 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 근절하기 위해 기획됐다. 적발된 업체의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관기준 미준수 20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거짓입력 23건 △기저귀와 의료폐기물 혼합수거 2건 △기타 위반행위 1건이다. 주요 위반유형인 보관기준 위반사례는 수거한 의료폐기물을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가 아닌 차량, 가건물 등에 임의 보관하거나 보관기간을 초과해 보관하는 행위 등이다. 예컨대 경기도 소재 A업체 및 서울 소재 B업체는 보관시설, 주차시설 등을 갖추고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수거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주차장에 세워뒀다. 아울러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거짓입력 사례는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거나 미입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차량 운반자는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폐기물 계량값, 위치정보 등 현장정보를 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에 사실대로 입력해야 함에도 적발된 업체 대다수가 수거일자, 계량값 등을 허위 입력하거나 사후 또는 사전에 일괄 입력하는 상황이었다. 또 의료폐기물은 감염 등 위험이 있어 발생부터 처분까지 철저히 관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28개소는 규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실시한 수도권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기획수사 결과가, 전국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계의 관행적 불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2-04-07 09:24:4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거짓·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제조· 유통행위를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 대상은 도내에서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80여 곳이다. 수사 항목은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록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행심을 조장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제조·판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단속으로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며, 적발업체는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1-13 10:20:15한국 의료 현장에 불법이 만연하다. 중소규모 병원은 법정 최소 인력도 확보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가 수두룩하고, 대형병원조차 의사업무를 PA(Physician Assistant)라 불리는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 의료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 간병을 환자 가족이 떠맡아 부담이 상당하다.당국과 의료계 등이 △간호사 이탈방지를 위한 제도 및 문화개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감독 강화 △보험수가 적정보상 등을 대안으로 내놨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다.■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으로 잡아야의료계 내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건강보험 국민부담 가중 등을 계기로 보건의료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간호사 부족현상 심화와 의료현장에 만연한 불법행위, 보건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것이란 위기감도 상당하다.2일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간호사 평균임금은 월 평균 329만원(세금 포함)이다. 신규간호사는 평균 276만원을 받았다. 같은 조사에서 의사와의 격차는 4배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무강도에 비해 임금 및 임금상승률이 낮다는 점은 의료기관을 그만두는 주요 이유로 응답됐다. 근무여건도 간호사들이 현장을 등지는 주요 이유다. 간호사들은 통상 3교대 근무를 한다. 데이(오전 7:30~ 오후 3:30)·이브닝(오후 2:30~오후 10:30)·나이트(오후 9:30~다음 날 오전 8:30)로 구분되는 근무체계로, 체력적 부담이 크고 삶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이에 단시간 근무제와 주말전담제 등 탄력적 인력운용, 인력충원을 통한 2교대 근무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경찰 파출소와 소방서 등이 4조 2교대 근무를 기본으로 삼은 뒤 근무자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은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문화적인 부분도 개선돼야 한다. 2018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발표한 간호사 인권유린 실태 설문조사 결과는 간호사가 놓여 있는 근무현실을 가감없이 보여준다. 통계에 따르면 간호사 10명 중 6명이 폭언을, 4명이 조직적 괴롭힘을 경험했다.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하는 간호사 비율은 70.6%,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병동 간호사는 95.4%에 달했다.■있는 법 시행하고 제도 정비 나서야특히 법정 최소 간호인력 유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한 의료 질 향상이 현장에서 이뤄지지 않는 데는 보건당국의 소극적 법 집행이 한 몫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간호사 인력확보를 독려하고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지난 20년 동안 시행해 왔으나 정작 참여가 필요한 지방 및 중소규모 병·의원은 제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등급에 따라 간호관리료를 차등지급해 간호사 고용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다수 의료기관이 낮은 등급을 받을 게 두려워 신고조차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기준 미신고기관은 전체의 68% 수준으로, 미신고로 최하등급을 받는 것이나 신고해서 최하등급을 받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이와 관련해 △시간제 간호사나 야간전담 간호사 확대를 위한 산정조건 기준 개선 △간호인력에 대한 철저한 현지조사 및 모니터링 △허위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의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높지만 어느 하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정부 입장에서는 간호사를 고용하는데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게 부담이고, 병원 입장에선 환자 입원료 25%가 간호사 몫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월급 반도 안 돼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며 "합의를 보려면 이해당사자가 동시에 참여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중지를 모아 입법까지 가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고 설명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6-02 17:20:58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미용실과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으로 눈썹문신 등 의료행위자 16명을 적발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3월 5일까지 눈썹문신 등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업소를 단속해 16명을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중 4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2명은 수사 중이다. 최근 오피스텔이나 미용실에서 눈썹문신 등 반영구 화장을 하는 불법 의료행위가 증가하면서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수차례 접수된 바 있다. 이들 업소 대부분이 오피스텔 등 폐쇄적 공간에서 사전 전화예약 등을 통해 은밀하게 눈썹문신 시술을 하고 있어 관할 보건소 등 행정기관에서 자체 단속이 어려워 해당 자치구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합동단속에 나선 것이다. 단속결과 무면허 의료행위자 3명, 무신고 미용업 영업 및 무면허 의료행위자 3명, 무면허 의료행위 및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관리 의무 위반자 8명,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관리 의무 위반자 2명을 적발했다. 남동구 소재 A업소는 오피스텔에서 눈썹문신 등 반영구 화장을 하면서 인터넷 SNS나 블로그에 눈썹문신 등 반영구 화장 시술 사진과 전화번호를 홍보해 전화예약을 하고 사전에 예약금을 송금하는 사람에 한해 시술장소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치밀하게 불법행위를 해왔다. 미추홀구 B업소는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면서 미용시술보다는 눈썹문신을 전문적으로 수년간 해왔다. 연수구 C업소는 아파트 상가에서 미용업 영업신고 없이 눈썹붙이기 등 미용시술과 함께 눈썹문신 불법 의료행위를 하면서 인터넷 SNS로만 예약을 받고 출입문을 잠금장치를 설치해 예약자에 한해 업소 출입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은밀한 방법으로 영업을 해왔다. 남동구 D업소는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고 눈썹문신을 하는 종사자를 고용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눈썹문신을 하도록 하는 영업을 해왔다. 특사경은 이들 업소에서 눈썹문신에 사용하고 있는 염료를 수거해 중금속 유해 여부를 검사한 결과 납 기준치의 3배∼24배에 달하는 등 대부분이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과정에서 이들 업소들 대부분은 인터넷 동우회나 SNS를 통해 유통경로를 알 수 없는 외국산 염료를 주로 구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영업신고 없이 미용업 영업을 하거나 미용업소에서 눈썹문신 등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해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영식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에 미용시술을 받고 싶어 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눈썹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가 증가 하고 있다”며 “앞으로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9-03-28 10:38:38앞으로 불법의료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편법을 이용해 행정처분 기간에도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행태가 원천 차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인수한 사람도 행정처분 기간 동안 운영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의료기관 휴·폐업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보건 복지부에 권고했다. 현재 의료법상 불법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사면허 자격정지'와 '의료기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비 거짓청구 등 불법의료행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도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악용해 개설자를 변경함으로써 행정처분 기간에도 의료기관을 편법 운영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와 관련내용 고지의무 규정을 마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인수한 의료인도 행정처분 기간 동안 해당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18-11-22 10: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