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이번 주(3월 31일~4월 4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2심 첫 공판이 열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2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은 본 재판 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본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과거 2002년 '검사사칭' 사건 관련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위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대표가 이를 지시했다는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1회 준비기일에서 검찰은 "1심이 개별 사실관계를 나눠 판단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거짓 증언임에도 일부만 참으로 오인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김진성씨가 위증을 결심한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식으로 반박했다. 이 대표는 지난 26일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사법리스크를 다소 덜게 됐다. 1심에서 허위사실공표로 본 이 대표의 발언 모두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검찰은 즉각 상고했다. 선거법상 상고심 선고 기한인 오는 6월 26일까지 대법원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세 차례 증인으로 불출석해 총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다음 달 7일 재판에도 불출석하면 감치(교도소 등 시설에 가두는 일) 처분이나 구인영장 발부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민성철·권혁준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송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2심 공판을 연다. 송 대표는 지난 2020년 외곽후원조직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만 송 대표의 돈봉투 살포 관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돈봉투 살포' 혐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취록 위법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녹취록이 강압적 상황에서 제출됐을 가능성 등을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관련 사건에서 당시 녹취록 제출 당시 당사자를 증인으로 불러 강압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또 이번 재판에서는 송 대표의 보석 심문이 진행되는데, 그는 1심에서도 두 차례 보석 신청 끝에 인용된 바 있다. 또한, 오는 31일에는 '내란 동조'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의 2차 공판이 열린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및 주요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공판에서 이들은 "치안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내란 가담 혐의를 부인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30 12:27:29[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전날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권혁준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송 대표는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송 대표는 작년 1월 초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그해 5월 30일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그러다 지난 1월 8일 1심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돈봉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만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06 17:24:37[파이낸셜뉴스]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하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를 받은 송영길 전 민주당(현 소나무당)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만 돈 봉투 살포 혐의 부분에서는 송 전 대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4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그 외 범죄수익 은닉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박씨는 지난 2023년 12월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이날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송 전 대표의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 자금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컨설팅 업체 얌전한고양이와 계약 체결에 대해 "실질 측면에서 금전 수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얌전한 고양이 여론조사 컨설팅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정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며 "먹사연으로부터 9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견적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증거인멸 행위를 교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돈 봉투 살포 등 혐의에 대해서는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중 임의 제출(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제출)된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서 돈 봉투 의혹을 인지하고 송 전 대표 등 관련자 수사를 이어갔다. 재판부는 "이정근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정보 또는 통화 녹음 파일 메시지는 임의 제출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며 "이후 새로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해야 했는데 그런 절차가 없어 위법 수집 증거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송 전 대표의 1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이 전 부총장의 녹음 파일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 전 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3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씨는 지난 2021년 4월 '스폰서'로 불리는 사업가 김모씨에게 경선 캠프 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박씨는 같은 시기에 서울 지역 상황실장에게 활동비, 선거운동 콜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와 전당대회 관련 컨설팅업체 얌전한고양이에 의뢰한 송 전 대표 관련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먹사연이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박씨는 이 전 부총장이 구속기소되자, 관련 자료 등이 발각되지 않도록 지난해 11월 먹사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14 16:44:16[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2심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송 대표 사건을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2심 재판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또 이 재판부는 지난해 7월 민주당 돈 봉투 살포 혐의를 받은 윤관석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송 대표는 지난 8일 본인의 정치 활동을 지원하는 외곽 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송 대표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1-22 17:23:43[파이낸셜뉴스]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가 구속을 면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9시 40분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성배씨(64)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씨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전씨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전했다. 전씨는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에게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지난 17일 서울남부지검에 의해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지난 18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한편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 5분께 법무부의 호송차를 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취재진은 "대통령 부부와는 어떤 사이인가"와 "정치 자금 왜 받았는가", "영천시장 선거 말고 다른 선거 때도 돈을 받은 건 없는가" 등의 질문을 전씨에게 했지만 전씨는 마스크를 쓴 채 묵묵부답이었다. 검찰이 전씨의 이같은 혐의를 인지한 것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인 '퀸비코인'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전씨가 불법적으로 수수한 정치자금을 코인으로 세탁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때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이기도 하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여러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2-19 13:15:18[파이낸셜뉴스] 무속인 '건진법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건진법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은 전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전씨는 해당 후보자가 낙천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2-18 16:53:31[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재판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밝혔다.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정민용 변호사와 자금 공여자인 남욱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를 매개로 유착을 형성해 이들 사이의 이권 대가 금품 수수는 늘 있던 익숙한 일"이라며 "대선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민주주의가 꽃피울 거란 믿음이 사그라들 수 있기에 엄격한 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씨는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자금 명목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를 설립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불법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유씨와 정씨에게는 무죄, 남씨에겐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1-28 13:55:46[파이낸셜뉴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6공 비자금 관련 상속·증여세 조사 가능성이 열렸다. 강 후보자는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6공 비자금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이 시효가 남아 있고, 만약에 그게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12 군사반란 쿠데타의 성공으로 이뤄진 이른바 불법 정치자금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노 전 대통령은 약 4600억원에 달하는 6공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기업들에게 뇌물로 받은 2709억원은 모두 추징됐지만 나머지 금액은 확인되지 않아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으로 흘러갔다고 주장해 왔으며,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 들였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메모가 공개됐는데 SK 측으로 흘러간 300억원 외에 다른 인물들에게 들어간 자금을 합치면 총 904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최근에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것이 있다. 이혼소송에서 김옥숙씨 메모가 나왔다"며 "이게(904억원이)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우리들은 유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가족들에게 승계된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법을 통해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50억원이 넘는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가 회수될 새로운 가능성이 확인된 셈이다. 김 의원은 "이제까지 과거에 확인되지 않은 돈"이라며 "이게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금이고 국세청에서 단호하게 환수 조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7-16 22:41:07[파이낸셜뉴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금 송금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관내 업체로부터 현금을 수수하고 외제차 리스료·개인사무실 월세·수행기사 급여 대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다시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경기도 부지사 등 지위를 내세워 경기도내 업체 4곳으로부터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5억3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민주당 용인시갑 지역구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21년 7월~2022년 9월 경기도 내 건설업체 대표 A사로부터 지역위원회 운영비 등 명목으로 매달 2000만원씩 15차례에 걸쳐 모두 현금 3억원을 수수하고, 전원주택을 선거캠프용으로 무상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다. 그는 또 2015년 10월~2022년 9월 경기도에서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B사로부터 불법정치자금 4300만원을 받고, 외제차 리스료와 개인사무실 월세 대납 등 명목으로 7000만원, 정치자금 1억7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8년 8월~2019년 11월 레미콘 업체 C사에게 자신의 사적 수행기사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급여 3700만원 상당을 대납케 한 혐의 역시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 실사주로부터 경찰관 승진 알선의 대가로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하고, 제21대 국회의원 당내경선을 앞두고 후원금 2000만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받았다고도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 또는 정치자금을 준 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도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범죄는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경기도 관내 사업자들로부터 온갖 구실과 다양한 명목으로 장기간 부정한 돈을 수수해온 정경유착의 전형”이라며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전액 추징보전 조치했으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18 14:59:18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핵심 증거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증언은 신빙성이 낮고, 특정된 범행 날짜에 동선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1심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나머지 진술에 대해선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며 "이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유 전 본부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대선자금을 전달한 사실 등을 진술하며 입장을 번복했다.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원심은 유 전 본부장 증언과 관련해 5회 기일 동안 집중 검토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 전 본부장은 뇌물을 줬다고 인정하면서 사실상 자신의 뇌물 사건에 대해 자백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2021년 5월 3일 동선을 다시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은 김 전 부원장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과 만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는 날짜다. 변호인은 "김 전 부원장은 위치정보상 2021년 5월 3일에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이 수정, 삭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구글 타임라인의 정보가 수정, 조작됐는지는 제3의 기관이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11 18: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