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비슷한 실수를 되풀이하는 자신의 모습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스스로 올리면서 구설에 올랐다. 이 의원은 10일 새벽 인스타그램에 사진 여러 장을 올리며 "오늘 오랜만에 현수막 좀 달려고 사다리를 탔다"며 "수원 성균관대 율전캠퍼스 일대에 당원가입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 기간 중에 못 와봐서 미안했다. 빡세게 정치하는 문화는 개혁신당 초지일관의 문화"라며 "당원가입 궁금하신 분은 인스타그램 프로필의 링크를 참조하셔도 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사진은 이 의원이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율전캠퍼스 인근에 정당 현수막을 걸기 위해 헬멧을 쓴 채 사다리에 오른 모습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게시물이 올라온 뒤 국민신문고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의 불법 현수막 게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이라는 제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옥외광고 위반이다. 신고자인 A씨는 "옥외광고물에 표기해야 할 법정 표기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고 동별 2개 이내 설치해야 하는 기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2(적용 배제)'에는 옥외광고물에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할 내용이 정해져 있다. 정당의 명칭과 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표시 기간의 시작일·종료일이다. 그러나 이 의원이 이날 새벽 게시한 현수막에는 정당의 명칭만 제대로 보일 뿐 다른 표시사항은 읽는 건 고사하고 육안으로 찾는 것 조차 어렵게 표기해 놨다. 수원시 건축과 담당 주무관은 이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는 현수막 표기 지침이 있다"며 “상위 기관인 행정안전부에 명확한 기준을 질의해 회신하겠다"고 전했다. A씨는 또 이 의원의 '수원 성균관대 율전캠퍼스 일대'라는 글과 사진을 통해 '동별 2개 이내' 설치 기준을 초과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더 큰 문제는 이 의원이 문제있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경험이 이전에도 여러번 있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6월에도 이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현수막을 직접 설치하는 모습을 공개했다가 옥외광고 위반으로 교체를 결정했다. 당시 경기도교육청 인근에 이 의원 측이 내건 현수막은 ‘경기 남부 신설 과학고의 최적지는 화성 동탄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논란이 된 건 ‘표시 기간’이었다. 2024년이 아닌 2023년으로 기재돼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이 의원이 법을 위반했다는 글과 함께 현수막 사진이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기도 교육청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 영통구청에 신고, 강제 철거를 요청하기도 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설치한 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설치 기간이 만료한 경우 광고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해야 한다. 이 밖에도 지난해 7월과 12월 화성시 동탄출장소, 지난 4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도 이 의원과 이 의원 측은 불법 현수막을 게시해 '강제철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았다. A씨는 "국회의원이라는 공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공공질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 반복된 위반은 실수로 보기 어렵고 정당 차원에서 관련 법령을 상습적으로 무시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단순한 행정 위반을 넘어 정치권의 법치주의 존중 의식 부재를 드러낸 것인 만큼 면피성 철거 조치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일부러 숨기려고 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오해를 산 듯 하다"며 "초과 설치와 관련해서도 현재 현장에서 확인 중이다. 만약 초과 설치한 게 있다면 철거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전 9시 현재 48만4590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10 10:12:14【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올해 도입한 '불법 현수막 시민수거단' 제도가 시행 2개월만에 1만여장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했다. 5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부터 시민 수거 보상제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불법 현수막 시민 수거단'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운영 2개월 만에 1만 여장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며, 지난해 시민수거 보상제를 통한 전체 수거량 1000여장에 비해 무려 10배나 달하는 성과를 냈다. 기존의 시민 수거 보상제는 불법 광고물 수거 활동 후 증빙 자료를 보상금 청구신청서에 첨부하고, 통장사본과 신분증 사본 등 필요한 청구서류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해야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시는 수거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청구 방식을 획기적으로 줄여 시민의 행정 참여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원터치 수거 보상 시스템'은 시민 수거단이 스마트폰으로 현수막 수거 전·후 상황을 촬영해 전용 카페에 등록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한번의 클릭만으로도 수거 활동을 증빙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복잡한 절차로 보상금 청구를 포기하거나, 수거 활동 자체에 관심이 없었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낸 원동력이 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시민수거단의 활동과 시민의 행정 편의를 크게 높인 실적 증빙 시스템 덕분에 불법 현수막 문제를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시 환경을 더욱 깨끗하게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3-05 09:48:2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 광산구는 '불법 광고물 근절' 원칙에 따라 법적 설치 요건을 어긴 불법 정당 현수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광주지역 첫 사례다. 앞서 광산구는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불법 광고물 근절 종합 대책'을 추진해 왔다. 주민 참여 수거보상제 확대, 사회단체 협약을 통한 불법 현수막 상습 게첩 지역 책임관리제 시행, 365현장정비반 운영, 무관용 원칙 과태료 부과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불법 현수막 등 거리의 불법 광고물을 대거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 광산구가 지난해 정비한 불법 현수막은 총 5만5008건이며, 이중 1917건에 대해 5억97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광산구는 또 각 정당에 적법한 현수막 설치 협조를 요청하고, 법률 위반 시 행정처분을 안내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35조의 2)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어린이 보호구역, 소방 시설 근처 등에 설치할 수 없다. 규격은 10㎡ 이내, 설치 기간은 15일이고, 정당의 명칭, 연락처 등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설 명절 연휴 전후로 각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주민의 민원이 폭주하고, 일반적인 불법 현수막 정비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광산구는 불법 광고물 근절 대응의 취지와 성과가 퇴색되지 않도록 불법적인 정당 현수막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하고, 신속한 정비에 나섰다. 지난 1월 한 달간 법적 설치 요건을 위반한 각 정당 현수막 61건을 철거하고, 이중 41건에 대해 1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게시 주체가 파악되지 않은 나머지 20건에 대해서도 통신 조회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같은 기간 정비한 정당 현수막 외 불법 현수막 170건에 대해서도 5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불법 광고물 없는 도시'는 시민과의 약속으로, 광산구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천과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2-12 16:20:37【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불법 광고물과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5일 익산시에 따르면 특별점검반 3개반, 11명을 투입해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주요 도로변 집중 단속으로 불법 현수막 1345건을 정비했다. 이번 집중 단속은 지난달 12일부터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선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익산시는 설 연휴 특별점검반을 가동해 불법 현수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정당 현수막에 대한 점검은 연휴가 끝난 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난무하는 현수막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철저한 단속과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며 "불법 현수막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선거 운동기간을 포함해 연중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2-05 15:37:25【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설을 맞아 불법광고물 및 정당현수막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우선 시는 9개 구·군과 함께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1월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변화된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당현수막을 집중 정비하고, 정당현수막 점검은 2월 말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령에는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 금지 △도로를 가로지르지 않을 것 △교통안전표지·전봇대·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2개 이내로 설치 △규격 10㎡ 이내 △정당명·연락처·표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 이상으로 표시 등이다. 허주영 시 도시주택국장은 "9개 구·군과 함께 설맞이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을 통해 대구 시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행복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각 정당, 민간단체, 시민들 모두 불법광고물 근절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작년부터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고자 시 및 구·군 불법광고물 합동점검반을 지속 운영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2-02 10:23:0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오는 26일부터 2월 말까지 정당 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사항을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일부터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선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추진한다.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령은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금지·제한, 표시 방법 등 사항을 제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 △10㎡ 이내 규격으로 현수막 제작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cm 이상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지 않게 설치 등이다. 전남도는 개정된 법령을 기준으로 합동 점검을 통해 정당현수막 금지 장소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 개수,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고, 위반 현수막은 해당 정당에 자진철거, 이동 설치 등 시정 요구 후 미이행 시 지자체에서 철거토록 할 방침이다. 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방법도 홍보해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 점검·정비 외에도 광고물 금지구역 '클린존' 운영, '클린데이·클린위크 캠페인' 추진 등 불법 광고물 근절 정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박우육 전남도 문화융성국장은 "정당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따른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면서 "불법 광고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민 신고가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1-25 14:13:01【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교통 및 보행 안전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단속을 강화한다. 광주시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그동안 현장 정비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처벌과 정비반 운영 방식을 강화한 불법 현수막 특별 정비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불법 현수막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100% 부과하는 등 상시 신고체계를 가동해 게릴라식으로 현수막을 내거는 등 불법 현수막 난립을 실시간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의 경우 그동안 적발 시 설치한 광고대행사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주체인 시행사와 건설사 등에도 부과할 계획이다. 1차 과태료 부과 이후 재적발 때는 5㎡기준 1장당 최대 55만원까지 30%를 가산한다. 또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해 수거보상제 보상액 한도를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하고 5개 자치구와 상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불법 현수막 근절에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지난 12일부터 개정 시행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개정 내용은 정당별로 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 설치해야 하며 설치자·연락처·표시기간 15일 등은 5㎝ 크기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광주시는 이를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불법 현수막 근절 활동을 위해 먼저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해 지정 게시대 외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의 뿌리를 뽑아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1-18 11:17:16【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불법 현수막,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광주광역시가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침에 따라 특별 정비대책을 마련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광주시는 그동안 평일 상시 정비와 휴일 365정비, 시민 참여 수거보상제 등 다각적으로 정비활동을 펼쳤지만 현장 정비 위주의 단속으로는 불법 현수막이 줄지 않아 앞으로는 계도 기간 없이 과태료 100%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5일 고광완 행정부시장 주재로 5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를 열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신고 강화 방안 등 불법 현수막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언제든지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앱이다. 한편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상업용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만 게시할 수 있으며 도로변에 게시된 분양광고 등 상업용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현수막 5㎡ 기준 한 장당 약 32만원을 부과하며, 재차 위반 때는 30%를 가산해 42만원을 부과한다. 광주시와 5개 구는 무관용 대응을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후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불법 현수막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 설치 후 생활불편신고→유형 선택→불법광고물→사진촬영→제출 방식으로 하면 된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 시민 신고와 함께 모든 공직자의 출퇴근 시간 점검 신고, 주말 야외활동 등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상시 신고 체계를 가동한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불법 현수막을 발견할 때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직접 신고하면 된다"면서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해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으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여줘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1-16 16:00:5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주말이면 난립하는 게릴라식 불법 현수막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합동정비반을 확대해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단속에 나선다. 울산시는 '365일 불법 광고물 없는 청정도시' 구축을 위해 올 한 해 동안 구군과 함께 대대적인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구군과 합동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반을 운영했으나 단속 지역·시간대 노출 등으로 인해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를 겪었다. 특히 평일에만 이뤄지는 단속을 피해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과 휴일을 이용한 게릴라식 아파트 분양광고 등 불법현수막 게시는 도는 넘고 있는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금요일 업무시간이 끝날 무렵부터 단속의 사각 시간대를 이용해 주택가 및 주요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불법 현수막이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불법광고물 합동점검계획’을 수립, 올해부터 촘촘하고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합동점검계획에 따르면 먼저 합동정비반 인원을 14명으로 확대해 토요일과 휴일까지 365일 상시 운영하며 울산 전역을 점검하기도 했다. 특히 상습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자동경고시스템 등록, 최대 5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광고물 상습·다량 위반 행위자와 음란·퇴폐적 내용, 사행심을 부추기는 광고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불법 정치현수막도 조례에 근거해 단속과 철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아 ‘365일 불법 광고물 없는 청정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월부터 울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합동정비반의 불법 현수막 정비실적은 1만 5862건으로 월 평균 1586건에 달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1-08 10:28:59[파이낸셜뉴스]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신고했더니 "벼락 맞아 죽어라"라는 협박성 현수막이 내걸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청남도 논산시에 사는 20대 회사원 A씨는 지난달 27일 자신이 사는 빌라의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신고했다. 이후 A씨는 신고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당국의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 지난주 말 빌라의 주차장 벽면에 "국민신문고에 사진 찍어 올린 ○○○ 벼락 맞아 죽어라"는 섬뜩한 현수막이 걸렸다. 이어 이번주 초 빌라 주인은 엘리베이터 옆에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 올리는 모습은 CCTV로 지켜보고 있다. 불편하면 전화해서 차량을 이동해달라 요청하면 된다. 당신의 마음은 곧 당신의 인간성이다"라는 공지문을 올렸다. A씨는 "이게 맞는 말인가. 무서워서 신고 못 하겠다. 장애인석에 주차해놓고 그걸 신고한 주민을 협박했다"며 "주인은 현수막을 떼기는커녕 CCTV로 지켜본다는 공지문을 올렸는데 너무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올렸다. 이에 누리꾼들은 "방귀 뀐 놈이 더 난리다", "CCTV 목적 외 사용은 불법이다"는 등 현수막을 붙인 사람과 집주인을 비판하는 글들을 올렸다. 한편 빌라 주인은 "누가 현수막을 붙였는지 모른다. 딱지를 떼인 사람이 붙였을 것"이라면서 "공지문은 주민들이 주차 갈등으로 서로 신고하면서 분쟁이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빌라의 다른 관계자는 "주민들이 주차위반으로 서로 수십건의 신고를 하면서 다툼이 심해졌다"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지문을 올렸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9-02 08:3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