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형사재판이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9일 일반인이 "헌법 제84조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접수해 지정 재판부에 배당하고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 관계자는 "어제 오늘 총 4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며 "어제 접수된 3건은 모두 배당이 됐고, 오늘 접수된 1건은 아직 배당 전"이라고 설명했다. 각 사건의 청구 취지는 약간씩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이 대통령 사건에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을 적용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기일을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소추'의 의미다. 이를 검찰의 수사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를 두고 학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헌법소원이 접수됐다고 해서 헌재가 반드시 본안 판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이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심판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헌재가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헌재의 첫 공식 해석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도 같은 사유로 24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은 다음 달 15일로 변경해 진행하기로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10 18:11:00[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대선 이후의 사법적 쟁점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총 5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서울고법) △위증교사 사건(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수원지법) 등이다. 수사·기소 단계까지 포함하면 사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문제는 6월 3일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이 됐을 경우 헌법 84조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된다. 이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여기서 소추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한정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존한다. 만약 재판까지 확장해서 해석할 경우 당선 이후 대통령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 반면 기소 등 제한적이라고 판단을 내리면 대통령직을 박탈당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헌법 84조의 목적은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소뿐만 아니라 법정에 불려 다니는 것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형사상 소추는 공소제기, 즉 기소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명문상 조항이나 판례가 없기 때문에, 재판은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와 헌법한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만큼, 대법원이 판단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여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각 재판부가 판단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에 '소추'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고, 학설도 나뉘기 때문에 결국엔 담당 법원에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5개의 사건마다 재판부 의견이 불일치하면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가 소추의 범위를 '기소'로 국한해 재판을 진행할 경우 이 후보도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 소원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다. 이미 민주당은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김동규 기자
2025-05-05 11:28:16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돼 불소추특권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인, 경찰 등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출석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심의·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고 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에 대한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하고,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을 동원해 영장 없이 선관위 직원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당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적용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외환죄 이외의 범죄 혐의로는 소추되지 않는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며 불소추특권이 소멸됐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확보한 증거와 정황 등을 종합해 이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직권남용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직권남용죄는 사실 내란죄와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고 똑같아서, 신속하게 기소해서 같이 심리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수본은 구속 기소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같은 범죄 사실로 다시 구속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고 재구속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법률상 재구속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5-01 18:20:51[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고검장)는 1일 출입기자단에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어 "지난 1월 26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분리해 구속기소하였고 이후 공소유지를 진행하는 한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하여 추가 기소했다"고 부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5-01 13:31:5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사법 리스크가 다시금 시험대에 올랐다. 대법원이 1일 이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무죄 등 선고 결과에 따라 대선 국면에 미칠 파장이 커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3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1일 대법원 선고에서 이 후보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확정 여부뿐 아니라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대북송금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등 다른 재판들의 중단 여부도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선거법 판결과 집권 시 재판 여부 모두 대선정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으로 뒤집으면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위협받을 수 있고, 또한 집권해도 다른 재판들은 진행한다는 기준이 세워지면 대선을 넘어 향후 국정운영까지도 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 이 후보가 이날 총괄선대위원장만 7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선대위를 출범시켜 분위기를 띄우면서도 한편에선 긴장감이 감돌았던 이유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법 위반 유무죄와 함께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대법원이 결론을 내야 한다며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헌법 84조상 대통령이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두고 민주당은 취지상 기소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주장이고, 국민의힘은 소추라는 용어 자체가 기소만을 의미한다는 입장이다. 한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만나 "헌법 84조의 취지는 내란과 외환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하도록 재판을 받지 않게 하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소추 의미를 좁게 해석해 대통령이 재판을 받게 하는 건 헌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당내 인식을 밝혔다. 이 같은 논리를 근거 삼아 공개적으로 대법을 압박하기도 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지난 29일 SNS에 "재판의 진행도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포함되니 재직 시 기존 형사재판이 중단된다는 헌법학계의 압도적 다수설도 대법원 판례로 확립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미국의 사례를 들어 대통령 취임 이전 재판은 중단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7월 대통령 재임 중 행위조차도 헌법과 법률에 따르지 않은 '비공식 행위'의 경우 면책하지 않는다고 한 결정, 우리 형사소송법상 공판 정지 사유에 대통령 취임은 없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나경원 의원이 지난 19일 기자회견에 나서 "대법원은 대통령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재판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사법부의 책무이자 국가적 혼란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촉구한 배경이다. 결과적으로 이 후보가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탓에 대권마저도 사법부 손에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됐다. 정치권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고발이 난무해 사법부 결정에 선출직이 흔들리는 경우가 잦아졌는데, 1일 대법원 결정에 따라 현직 대통령조차도 사법리스크에 노출되는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4-30 18:22:29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4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지난 10일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부에 배당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반발하며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었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도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고발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처장은 비상계엄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모여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한 권한대행의 계엄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관련자 조사와 필요한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으며,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한 국무총리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사건을 놓고 경찰과 공수처가 함께 수사를 하게 된다. 다만 양측의 공조나 이첩 검토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놓고는 "조사가 필요한 건 사실"이라며 원칙론을 재차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는 불소추특권을 적용받는 대통령 신분이어서 관련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특수단은 경호처 관계자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윤 전 대통령 조사 방식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과 공범 등 4명에 대해 마약 투약 등 여죄를 캐고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4-14 18:06:57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사진)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 이미 기소된 '내란죄' 형사재판부터 이외 혐의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파면과 함께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없어져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에 대해서도 기소가 가능해진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22분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전 대통령 관련 여러 의혹 외에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에 대한 추가 기소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명시된 불소추 특권에 따라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림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혐의와 이후 체포 과정에서 있었던 체포 거부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직권남용죄 혐의가 가장 속도감 있게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당초 직권남용죄와 내란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지난 1월 내란죄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특수본 관계자는 기소 당시 "재직 중에는 내란·외환죄만 소추가 가능하다"며 "직권남용죄는 계속 수사 중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면과 함께 추가 조사 없이 직권남용죄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에서 수사 중인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체포영장 첫 번째 집행 시도가 이뤄진 지난달 3일 전후 윤 대통령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정황 등이 확인된 바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경우 새롭게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구속영장 등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특수단은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비상계엄 이전부터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던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지난 2023년 7월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관련 수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는 데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달 29일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를 소환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총선 및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다방면으로 조사 중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형사재판이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공판기일에는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은 총 38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4-04 18:22:29[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검찰은 더 이상 시간 끌기와 망신 주기 같은 얕은 술수를 부리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 3번째 소환을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물증도 없이 신빙성 없는 진술만으로 이 대표를 계속 소환하는 것은 누가 봐도 야당 지도자에게 모욕을 주고 민주당에 부정적인 이미지 덧씌워 내부를 갈라 치기하려는 의도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추가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래 놓고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위법 정황과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도 수사를 전혀 않는다”며 “김 여사를 도대체 언제 조사할 것인지 윤석열 검찰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다 보니 검찰이 사건 공소 시효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불소추 특권이 대통령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착각하거나 김 여사를 대통령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이 의구심을 가질 만하다”며 “검찰 독재 정권이 쓰는 오욕의 역사는 생생히 기록될 거고 그 대가도 치를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사개특위 활동 기간이 연장된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자행되는 야당 탄압 공작은 총선 승리를 노리는 여당과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정치 검사의 합작품”이라며 “(국회는) 한국형 FBI인 중수청 설치 등 권력 기관 개혁 후속 입법 논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데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아무리 ‘윤심’만 바라보는 영혼 없는 해바라기 정당이라지만 국회 책무를 방기하고 농민 생존권이 걸린 문제마저 정쟁화하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며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용산 출장소 역할을 중단하고 민생 앞에 여야 없다는 정신으로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01-31 10:13:46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60)에게 각종 연설문과 발언자료 등이 유출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시민단체가 청와대 연설문 등 유출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상대로 고발한데다 일각에서 대통령을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대통령은 재직기간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다만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문건유출을 인정하고 자신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힌 박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범죄 혐의가 있다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현행법상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김현 변호사는 "법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해서 수사 면제 특권은 없다"며 "법적 논리로 (죄가 있다면) 대통령도 (수사에)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이 재직 중에는 기소 등 사법처리를 받지는 않는다. '대통령 부재'라는 국가 위기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라는 해석이다. 헌법 84조는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의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고 국가원수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국회에서 의결하거나 박 대통령 스스로 사임한 후에야 박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백대용 변호사는 "대통령 재임 중에는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면서도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지 수사를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법률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관건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문제로 대통령 재직 중 고발됐지만 '봐주기 수사' 논란 속에 공소권 없음 결론이 난 바 있다. 이날 한 시민단체는 최순실씨를 포함해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된 사람 전원을 형사고발했다. 이번 의혹을 시인한 박 대통령 역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검사 출신 법조계 관계자는 "과연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할지 모르겠다"며 "정치권 등에서 적극적인 액션이 나오지 않는 이상 검찰이 현행법상 취할 수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연설문 유출 자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연설문 등 유출된 문서가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되고 공무상 비밀 및 기밀에 해당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최씨에게 전달된 연설문이 수정 단계거나 원본 파일이 아닐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있다. 법원은 과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에서 관련 자료가 대통령 수정 지시가 내려진 초본에 불과하기 때문에 '생산이 완료된 문서'가 아니라며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김성호 이진혁 기자
2016-10-25 17:35:20[파이낸셜뉴스] act@fnnews.com 최아영 송지원 기자
2024-12-06 09: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