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3)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28)로부터 받은 고가의 명품 선물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19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달 초 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죄가 안됨'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죄가 안됨’은 위법성·책임 조각 사유 등이 있어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씨는 범죄 수익으로 남씨에게 벤틀리와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고가의 명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라며 남씨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올해 1월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지난 1월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남씨와 전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인 관계는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남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바 있다. 남씨는 지난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에 김 의원이 남씨를 맞고소한 사건이다. 경찰은 "남씨가 이후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고, 김 의원을 해하려는 의도보다는 전 연인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해 자신을 방어하는 차원의 심리에서 김 의원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남씨는 전씨의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남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 송파서가 계속 수사 중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20 08:47:47[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3)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28)로부터 고가의 명품 선물을 받은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죄가 안됨'으로 이달 초 불송치 결정했다. 죄가 안됨은 위법성·책임 조각 사유 등이 있어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씨는 범죄 수익으로 남씨에게 벤틀리와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에 따르면 연인 관계는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고가의 명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남씨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올해 1월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남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남씨가 자신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김 의원이 남씨를 맞고소한 사건이다. 경찰은 남씨가 방어 차원에서 김 의원을 고소했다가 이후 취하하는 등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남씨는 전씨의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남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9-19 16:57:07[파이낸셜뉴스] 게임회사 홍보영상에서 이른바 '집게손'을 그린 당사자로 지목된 애니메이터를 온라인에서 공개하고 모욕한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들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애니메이터 A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작성자들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24일 불송치했다. A씨는 넥슨의 게임 홍보영상 속 남성 혐오를 뜻하는 '집게손'을 그렸다고 지목받으면서 신상이 퍼지고 모욕성 발언을 들었다. 그러나 A씨는 문제가 된 그림을 그린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씨는 모욕댓글을 특정해 지난 6월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불송치의 이유로 비방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구성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인데, 댓글을 쓴 사람들은 기사를 보고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 역시 "A씨가 소속된 회사는 관련 사과문을 게시했다. 이전에 페미니스트를 동조하는 듯한 트위터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다"며 "피의자들이 고소인을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 귀결이 인정된다고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극렬한 페미니스트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례하고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집게 손가락 동작'을 기업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금기시되는 것이 현재의 풍토"라고도 했다. 이들이 A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글을 보낸 데 대해서는 "혐의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트위터의 회신을 기대하기 어려워 수사를 계속할 실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06 10:44:42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하자 야당은 “납득할 국민께서 몇이나 계실지 의문”이라며 고강도 특검·국정조사 추진을 예고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답정너’식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은 특검의 당위성을 선명하게 보여 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채상병 사망 사건에 연루된 임 전 사단장 등을 불송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임 전 사단장의 관리 책임과 채상병 사망과의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찰 수사 결론에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변인은 “경북경찰청이 전체 수사 결과 13페이지 중 무려 7페이지에 걸쳐 임 전 사단장의 불송치 사유에 대해 변명한 것도 모두 답정너식 맞춤형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도 별도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수사 기관인지 임 전 사단장의 변호인인지 모를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경찰이 언론 촬영 등이 불가능한 비공개 브리핑을 고집한 데에도 ‘경찰 스스로도 수사 결과를 부끄러워한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 일동은 성명문에서 “오늘 발표를 통해 단지 국방부만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확인한 만큼, 반드시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그리고 경찰까지 이어지는 외압의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수사 결과가 미덥지 못하면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근 야당 주도로 다시 한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특검뿐 아니라 국정조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수사로 밝혀진 사실 관계를 통해 진실 규명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와 함께 '안타까운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이 계속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르면 9일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과 재발의된 특검법의 ‘위헌성’이 더 커졌다는 판단 등을 언급하며 조만간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7-08 18:23:38[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하자 야당은 “납득할 국민께서 몇이나 계실지 의문”이라며 고강도 특검·국정조사 추진을 예고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답정너’식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은 특검의 당위성을 선명하게 보여 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채상병 사망 사건에 연루된 임 전 사단장 등을 불송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임 전 사단장의 관리 책임과 채상병 사망과의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찰 수사 결론에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변인은 “경북경찰청이 전체 수사 결과 13페이지 중 무려 7페이지에 걸쳐 임 전 사단장의 불송치 사유에 대해 변명한 것도 모두 답정너식 맞춤형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도 별도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수사 기관인지 임 전 사단장의 변호인인지 모를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경찰이 언론 촬영 등이 불가능한 비공개 브리핑을 고집한 데에도 ‘경찰 스스로도 수사 결과를 부끄러워한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 일동은 성명문에서 “오늘 발표를 통해 단지 국방부만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확인한 만큼, 반드시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그리고 경찰까지 이어지는 외압의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수사 결과가 미덥지 못하면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근 야당 주도로 다시 한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특검뿐 아니라 국정조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수사로 밝혀진 사실 관계를 통해 진실 규명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와 함께 '안타까운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이 계속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르면 9일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과 재발의된 특검법의 ‘위헌성’이 더 커졌다는 판단 등을 언급하며 조만간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와 관련해선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여당에서도 (거부권 행사)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 법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7-08 16:24:43[파이낸셜뉴스]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에 불송치하자 군인권센터가 "면죄부를 쥐어 줬다"고 질타했다. 군인권센터는 8일 성명을 통해 "경북청에서 열린 수사결과 브리핑은 흡사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 없었다"며 날을 세웠다. 군인권센터는 경북청이 채 상병 사망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한 6명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이 빠진 점을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임 전 사단장은 사고가 발생한 예천 수해 현장을 직접 시찰했고, 수색 방식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달하는 등 사실상의 현장 최고 지휘관 역할을 했다"며 "경찰은 황당하게도 현장 지도를 한 것이 '월권'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이라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임성근 전 사단장이 경찰 주장대로 '월권' 해 현장에서 지시와 질책을 반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며 "그래도 폭우 속 지속 수색, 무리한 수중 수색, 빨간 티셔츠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구명조끼 미착용의 마찬가지의 결과로 이어졌을 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경북청 형사기동대는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열고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당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 외에 해병대 간부 2명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군인권센터는 임 사단장이 하천이 홍수로 불어나 위험한 상황임에도 사병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무리하게 물 속으로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08 16:21:45【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찰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정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 제11·7포병 대대장, 7포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이 그 대상이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는 모두 부인하면서도 "이미 7월 15일 주민이 매몰되거나 하천으로 떠내려가 '실종자 수색'도 임무임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제반 사정 미비는 임 전 사단장이 아닌 7여단장에게 적용됐다. 7여단장은 회의 결과를 조금 더 상세하고 정확히 설명 및 지시했어야 하며, 기상상황과 부대별 경험을 고려해 작전 배치를 하는 등 세심한 관리 감독이 있음에도 소홀히 했다고 봤다. 사고가 난 포병부대는 추가 투입된 병력으로 특성상 수색 작전 개념이나 지침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경험이 적었다.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은 "특히 '수색 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과 소통 부족, 소극적 지시가 종합돼 제11포병 대대장이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인 임의적 수색 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또 경찰은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말단 간부 2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제7포병대대 정보과장과 통신부소대장으로 이들에게는 안전통제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고, 병사들과 같이 수색대원으로 수색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 포병대대 7본부(제7포병)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해병대원 사망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다. 임 전 사단장으로서는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으며, 비록 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을 했어도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사고 당일 수색 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으며, 이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오후 9시 30분께 포병여단 자체 결산 회의에서 대대장 중 선임인 제11포병 대대장은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임 전 사단장이 이러한 일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에게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도 '사고 진상과 책임자'가 신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이후 형사사법 절차에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7-08 14:15:46[파이낸셜뉴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등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5일 열린 민간 전문가 수사심의위에서 임 전 사단장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을 내렸다. 그와 함께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수심위는 군 관계자 6명을 송치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피의자 총 8명에 대해 수사해왔다. 수심위를 통해 피의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범죄 사실이 뒤늦게 인지돼 피의자 명단에 추가돼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원 사망사고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앞서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오전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순직했다. 이후 박정훈 대령을 수사단장으로 하는 해병대 수사단이 관련 수사에 착수해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경찰은 8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채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수사심의위 결론에 불만을 표명하며 이날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온라인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중령 측은 작년 집중호우 피해복구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강행시켰다고 주장해, 본인이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임 전 사단장과 충돌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7-06 11:02:11[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집단 고소에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세입자들이 이에 반발하자 재수사에 나섰다. 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임대인 A씨(50대)가 소유한 부산시 동구의 한 오피스텔 세입자 10여 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 고소했다. A씨는 동구와 부산진구의 다가구주택 14가구를 피해자들에게 임대하고 전세보증금 약 10억원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몇몇 임대차 계약을 맺는 당일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때문에 세입자들은 건물에 대출이 없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는 금융기관이 건물 근저당권자가 됐다. 이 외에도 A씨는 일부 세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한 고소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A씨가 건물 설립 후 대출금을 연체 없이 납부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건물을 매각해 변제하려던 것에 사기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 이 같은 경찰 결정에 세입자들은 이의를 제기했고, 현재 경찰은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건을 담당하는 부산진경찰서는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검찰의 요청을 받아 재수사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라고 전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7-01 15:04:22[파이낸셜뉴스] 고객의 협박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매장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으나 피해자 조사도 없이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논란이 일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천안 서북구 한 골프 브랜드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최근 충남경찰청 감찰계에 감사를 요청했다. 4개월 입던 옷 가져와서, "불량품 팔았다" 교환 요구 사건은 지난 4월 4일 일어났다. A씨 혼자 근무하는 매장에 남성 손님 B씨가 찾아와 "천안 깡패들 내일 아침에 이 매장 앞으로 모이게 해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 당시 자신의 아내, 남성 지인 1명과 함께 매장을 방문한 B씨는 지난해 12월 구매한 외투를 가져와 '불량품을 팔았다'며 교환이나 무상 수리를 요구했다. A씨가 "구매 후 4개월이 지났고 옷에 난 구멍은 고객 관리 부실로 인한 부분이라 교환 등은 어렵다"고 설명하자, B씨는 욕설과 함께 옷을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A씨는 다음날 112에 신고, 출동한 경찰에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약 두 달 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경찰이 피해자인 자신을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가해자만 조사해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이 편파적이고 부당한 수사라는 입장이다. 이 일로 충격을 받은 A씨는 정신과를 다니며 약을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불면증과 우울증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피해자 조사 없이 가해자 진술 받고 '혐의없음' 종결 A씨는 "피해자의 피해 상황과 처벌 의사는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가해자 말만 듣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은 가해자와의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 사건을 경찰에서는 아주 작은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소한 사건조차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경찰에게 어떻게 수사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수사를 담당한 천안서북경찰서 관계자는 "지역 경찰이 피해자에게 진술서를 받았는데 (이것만으로) 피해 내용이 명확하다고 판단, 피해자를 별도로 소환조사하지는 않았다"며 "불송치 결정이 나도 검사가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 수사를 요청하지만 별도의 요청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는 수사 결과에 불만족시 이의신청 할 수 있다고 절차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27 07:3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