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게임회사 홍보영상에서 이른바 '집게손'을 그린 당사자로 지목된 애니메이터를 온라인에서 공개하고 모욕한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들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애니메이터 A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작성자들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24일 불송치했다. A씨는 넥슨의 게임 홍보영상 속 남성 혐오를 뜻하는 '집게손'을 그렸다고 지목받으면서 신상이 퍼지고 모욕성 발언을 들었다. 그러나 A씨는 문제가 된 그림을 그린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씨는 모욕댓글을 특정해 지난 6월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불송치의 이유로 비방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구성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인데, 댓글을 쓴 사람들은 기사를 보고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 역시 "A씨가 소속된 회사는 관련 사과문을 게시했다. 이전에 페미니스트를 동조하는 듯한 트위터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다"며 "피의자들이 고소인을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 귀결이 인정된다고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극렬한 페미니스트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례하고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집게 손가락 동작'을 기업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금기시되는 것이 현재의 풍토"라고도 했다. 이들이 A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글을 보낸 데 대해서는 "혐의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트위터의 회신을 기대하기 어려워 수사를 계속할 실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06 10:44:42[파이낸셜뉴스] 3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청조씨(29)의 공범으로 지목됐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43)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남씨에 대해 지난달 29일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남씨와 전씨를 대상으로 세 차례 대질조사를 진행하는 등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수사해왔다. 남씨는 공범 의혹으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앞서 전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30억원 이상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남씨 측 변호인은 "전씨에게 농락당한 피해자임에도 공범으로 의심받고 비난과 조롱에 시달렸지만 남씨가 피해자임이 증명됐다"고 전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3-04 15:32:51[파이낸셜뉴스] 학폭 피해를 폭로한 후 극단선택한 고(故) 표예림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피소된 박한울(29·남)씨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한울씨에 대해 지난 5일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7월께 표씨가 공포심·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하고, 문자 등을 통해 모욕·협박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경찰은 이러한 박씨 혐의에 대해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판단,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2-29 15:49:22[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강제추행 피해 사건에 대해 "술자리에서 있는 스킨십 정도여서 범죄혐의가 없다"라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논란이다. 19일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A씨 측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직장 동료 B씨를 강제추행죄로 강원도 내 한 경찰서에 고소했다. 옆구리·팔 만지고, 노래방서 껴안았지만.. 경찰은 '불송치' 당시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A씨는 때마침 다른 직원과 술을 마시던 B씨와 합석하게 됐다. A씨는 "식당에서 합석한 뒤 B씨가 옆구리와 오른팔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고, B씨의 요구에 마지못해 들어간 노래방에서 B씨가 갑자기 껴안았다"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그러나 A씨는 최근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에서 보내온 한 장짜리 불송치 결정서를 받고 당혹을 금치 못했다. 경찰이 B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그 이유에 "피의자가 술자리에서 있는 스킨십 정도로 성적수치심을 일으켰다는 범죄혐의 없어 불송치 결정한다"라고 썼기 때문이다. "술자리 스킨십, 성적수치심 일으키는 범죄 아니다" 경찰이 댄 이유 이에 A씨 측은 "경찰은 '술자리에서 있는 스킨십 정도여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일으켰다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는데,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기로 했다. A씨 측은 "성범죄는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술자리에서 갑작스럽게 한 스킨십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또 당시 술자리에 있던 A씨의 지인이 B씨를 제지했던 행동, A씨가 사건 발생 다음 날 B씨에게 전화로 항의했던 정황 등을 들어 '어떻게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소를 대리한 법무법인 중심 류재율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런 이유를 기재했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으로서 정말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드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내용을 함축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한 신체접촉은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범죄혐의가 없다'라는 표현을 외래어를 사용하다 보니 당사자가 느끼기에 다소 오해를 일으킨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7-19 08:17:3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한식당에서 450만원가량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일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에 대해 '혐의 성립하지 않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도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언론 더탐사는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한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후 특수활동비로 450만원을 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6월 더탐사의 주장을 인용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윤 대통령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같은해 10월 해당 사건을 강남경찰서에 이첩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2-17 11:32:07[파이낸셜뉴스] 성희롱성 발언 논란으로 고발당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모욕 혐의로 고발된 최 의원에 대해 지난달 각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28일 당내 법제사법위원회 온라인 회의에서 동료 의원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자 얼굴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성희롱성 발언이 아니라 발음이 비슷한 '짤짤이'(돈 따먹기 놀이)라고 해명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사과가 아닌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최 의원을 모욕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최 의원이 해당 발언을 한 상대가 여성 보좌관들이 아니라 김남국 의원이었기 때문에 모욕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 의원 역시 '성희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11-23 14:33:00[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배달의민족 앱내 기재된 배달비 일부를 빼돌려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의혹을 받은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우아한형제들의 김봉진, 김범진 대표이사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했다. 지난 4월 시민단체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은 "배달팁 전부를 배달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고객들을 기망해 고객과 음식점주들로 하여금 배민에 배달료를 교부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우아한형제들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앱 내 기재된 배달팁과 노동자들이 실제로 받는 배달비에 차이가 있으며 이를 우아한형제들이 편취하고 있다는 취지다. 사건은 우아한형제들 사옥 위치 등을 고려해 송파경찰서에 배당됐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인 측은 사기 혐의를 입증할만한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조사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반면 우아한형제들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배달비 산정 방식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해 적극적으로 소명했다. 이에 경찰은 고소인 측의 수사 개시 의지가 없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박지연 기자
2022-10-28 16:38:46[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불송치한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 접대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3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론냈다. 증거인멸교사 의혹은 이 전 대표가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말 증거 인멸을 위해 당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폭로 당사자인 장모씨를 만나 7억원의 투자를 약속하는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이다. 불송치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 실장에게 장씨를 만나보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언급된 검찰 수사기록 등이 무엇인지 확인해보라는 취지였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당시 통화 녹취파일과 문자메시지, 호텔 CCTV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장씨가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한 성 접대 CCTV 동영상과 장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증거가 없는 만큼 실제 증거가 인멸됐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본 것이다. 김 실장이 지난 1월 10일 대전으로 내려가 장씨를 만난 뒤 7억원 투자각서를 써주고 성접대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됐다. 하지만 장부나 영상 등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었고, 허위로 사실확인서를 쓴 정도로는 증거인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실제 증거인멸이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가세연을 고소한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는 성립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대표가 관련 의혹을 폭로한 가세연를 고소한 것이 허위라는 취지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7~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알선을 명목으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 접대와 900만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앞서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三人成虎)식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적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2022-10-21 07:47:50[파이낸셜뉴스] 성 접대 의혹'으로 경찰 수사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20일 "당원 가입하기 좋은 화요일"이라는 짧은 메시지를 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저녁 8시 42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당원 가입 홈페이지 링크를 남기며 이같이 말했다. 이 메시지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언론에 보도된 지 약 한시간 만에 나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앞서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만료된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알선수재 혐의 중 2013년 7월11일부터 2015년 1월6일까지 범행은 공소권이 없다"며 "2015년 2월16일 및 2015년 9월24일 범행은 증거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앞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2015년 9월24일에 받은 추석 명절 선물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 공소시효가 이달 23일 종료되는데 김 대표가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선물을 제공했던 만큼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경찰은 또 이 전 대표에게 제기된 2013년 성 접대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공소시효(5년) 경과를 이유로 불송치했다. 그 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증거인멸 교사와 무고 등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9-21 08:34:44[파이낸셜뉴스]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7시간 녹취록'의 각종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월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고발장을 제출한 사건이다. 고발단체는 '7시간 녹취록'의 내용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지휘·지시했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당시 조 전 장관 수사 관련 내용을 김 여사에게 알려줬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가 부당한 직무집행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판단했다. 공무상비밀누설 역시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한 공무상비밀누설행위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 당한 김 여사에 대해서도 협의 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월에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김 여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에서 이 기자가 강연을 한 대가로 건넨 105만원이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코바나컨텐츠 회삿돈으로 이 기자에게 강의료를 냈다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10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여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사건에서 김 여사는 이 기자에게 "잘하면 1억 원도 줄 수 있지"라고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여사의 이른바 '경력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데, 이르면 이달 중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08-25 17: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