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찰이 일상적인 도보순찰 중 불심검문을 통해 5년간 도피 중이던 조직폭력배 수배자를 검거했다. 이는 경찰의 꾸준한 현장 활동이 실질적인 범죄 예방과 검거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8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오후 6시 30분께 경기북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기동순찰2대 소속 경찰관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 거리를 순찰하던 중 이례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한 노상 카페에서 다수의 남성들이 5만원권 현금다발을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이 팀장을 비롯한 8명의 경찰관들은 즉시 불심검문에 착수했다. 현금다발을 소지한 남성은 3대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금 출처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더욱이 경찰의 신분확인 요구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다. 경찰관들의 집요한 추궁에 피의자는 결국 도주를 시도했지만, 신속한 대응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피의자는 대구·포항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특수상해 등 체포영장 3건, 벌금수배 1건, 지명통보 10건 등 총 14건의 지명수배 명단에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월 22일 발대 이후 10월 31일까지 기초질서 위반 1만 389건 적발, 중요 수배자 1,108명 검거, 형사사건 993건 처리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또한 636개소의 범죄 취약 지역을 점검하고 개선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호승 경기북부경찰청장은 "범죄 분석을 통한 현장 활동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경찰 활동으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08 10:27:52[파이낸셜뉴스] 경찰의 불심검문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무면허 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2시께 서울 행당동의 한 거리에서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을 오토바이로 밀치고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심검문에 나선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에 타인의 이름을 얘기하며 신원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가 경찰관을 밀치며 달아나려다 현행범 체포됐는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울 마포경찰서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과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의 수배가 걸려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동경찰서는 A씨에 대한 수배관서인 마포경찰서로 A씨의 신병을 인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0-28 14:45:11[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은 중국에 체류 중이거나 출장·여행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중국 공안의 '불심검문'에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국정원은 지난 27일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에 따르면 중국 공안기관은 국가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신체와 물품, 장소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증거를 수집하거나 검사 현장에서 즉각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해외에서 인기 있는 다수의 소셜미디어(SNS)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교민들을 비롯해 중국 출장 또는 여행 중인 외국인들은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해외 SNS를 이용해왔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중국의 경제쇠퇴’, ‘외자 배척’, ‘민영기업 탄압’ 등을 주장하거나 유포하면 단속·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노트북 등에 저장된 메시지·사진 등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국정원은 또 "중국 지도자와 소수민족 인권, 대만 문제 등 중국 측이 민감해하는 주제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 항만 등 보안시설이나 시위현장을 방문해 촬영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어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벌이는 종교인들을 상대로도 “종교 활동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정원은 “불심검문을 당했을 경우에는 중국 측 법집행인과 언쟁을 삼가고 즉시 외교부 영사콜센터 또는 주중한국대사관, 체류 지역 총영사관에 알려 영사 조력을 받는 게 중요하다"며 "해외 국가들의 정책 변화로 우리 국민이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조기에 파악해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8 09:14:42[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이 27일 중국에 장기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단기 출장이나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중국 공안기관의 '불심검문'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 당국이 중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해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 국민의 채팅기록이나 e메일 수발신 내역, 사진, 로그인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구류나 벌금 등의 신체·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커졌다고 국정원은 강조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 4월 26일 휴대폰ㆍ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 및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오는 7월 1일 부터 시행돼, 중국 내 불심검문은 상시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 등 공안기관은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불문하고, △신체·물품·장소의 검사 △시청각 자료·전자 데이터 등 증거의 조사 및 수집 △검사 현장에서 즉각적인 행정처분(행정구류ㆍ벌금 등)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국정원은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VPN(가상사설통신망) 등을 통해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을 공개적으로 이용하면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경제쇠퇴' '외자 배척' '민영기업 탄압' 등을 주장하거나 유포하면 중국 당국에서 단속 및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한 바 있어, 중국 현지에선 스마트폰·노트북 등에 저장된 메시지나 사진 등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중국 내에선 △중국 지도자·소수민족 인권·대만문제 등 민감주제 언급 자제 △보안시설(군사·항만 등) 촬영 금지 △중국 내 선교·포교 등 종교활동 유의 △시위 현장 방문·촬영 금지 △VPN 활용 카카오톡·페이스북 등 SNS 사용 자제 등을 해줄 것으로 당부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불심검문을 당했을 경우에는 중국 측 법집행인과의 언쟁을 삼가고, 즉시 외교부 영사콜센터 또는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체류 지역 총영사관에 알려 영사 조력을 받는게 중요하다"면서 "해외 국가들의 정책 변화로 우리 국민이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조기 파악해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6-27 10:47:34[파이낸셜뉴스]최근 중국 유학생과 연구자들의 간첩 혐의를 수사중인 미국 정부가 공항에서 중국인 학생에 대한 불심검문 강도를 크게 강화했다. 유학생들은 기밀 정보를 들고 버젓이 국제선 민항기에 타는 바보가 어디 있느냐며 미 당국이 순전히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8일(현지시간) 보도에서 미 공항 보안요원들이 중국행 출국편에 탑승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노려 무차별 불심검문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미 아이비리그 명문대 중 한곳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진행 중인 익명의 중국 학생은 최근 미국 공항에서 중국행 탑승 게이트로 이동하던 중에 "2명의 보안요원들이 곧장 나에게 다가와 마치 범죄자 취급하며 전자 기기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비행기를 놓칠까봐 비밀번호를 말하라는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박사과정 유학생은 공항에서 1시간 동안 취조를 당한 끝에 연구 자료가 있는 노트북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 심적으로 준비를 했지만 완전히 화가 났고 순전히 괴롭힘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IT 기업들에게 지적재산권 절도와 간첩 혐의를 적용해 제재에 나섰다. 동시에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온 중국인도 대학이나 기업의 연구 결과를 훔치는 잠재적인 간첩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미 정부는 지난 6월에 연구원 자격으로 미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UCSF)에서 연구중이었던 중국군 장교를 비자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 다음달에는 텍사스주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했다. 미 연방수사국(FBI)는 같은 7월에 중국 국적자 4명을 비자 사기 혐의로 기소하며 연구원으로 가장한 중국 장교들이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FBI가 수사 중인 중국 관련 간첩 사건만 약 2000건에 이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인터뷰에서 중국 유학생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을 자주 오가는 유학생들은 이러한 당국의 수사 확대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미 국제교육협회(IIE)에 의하면 2018~2019년 사이 약 37만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에 머물렀고 이는 미국 내 전체 해외 유학생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다. 미 세관국경보호국에 따르면 2019년 10월까지 1년 동안 국경지역에서 실시된 전자기기 검색 건수는 4만913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2% 증가했다.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국경 지역에서 미 당국이 영장 없는 불심검문을 자행하고 있다며 여행자들을 대표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노트북을 빼앗겼다던 유학생은 FT를 통해 "만약 내가 연구 결과를 훔쳤다고 해도 훔친 자료를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개인 노트북에 넣어 다닐 이유가 없다"며 미 당국이 효과도 없는 검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미국 내 중국 유학생들에게 임의 조사와 체포에 유의하라고 권고했다. 같은달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베이징 교육기업 뉴오리엔탈그룹의 설문 결과를 인용해 올해 중국 학생의 42%가 선호 유학 지역으로 영국을 택했고 미국을 택한 응답자가 37%였다고 전했다. 4년 전 같은 조사에서 미국을 택한 학생 비율은 46%였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0-09-08 15:45:00[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불심검문을 실시하는 경찰관이 근무복을 착용했다면 신분증을 제시할 의무가 없다는 해석은 잘못됐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해당 업무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거리에서 색소폰 연주를 하던 진정인 A씨는 인근소란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을 불심검문한 경찰관들이 근무복을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증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다수의 사례가 확인됐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는 경찰관이 불심검문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같은 법의 시행령 제5조는 이 증표를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대법원은 2004년 경찰의 신분증 제시 의무에 대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했다면 그 검문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4년에도 "불심검문 당시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단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대법원 판결이 근무복을 입은 경찰관의 불심검문 시 신분증 제시의무가 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존 판단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관직무직행법 상 입법 취지는 불법적인 경찰활동일 경우 책임을 물을 대상을 명확히 밝힘과 동시에 상대방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질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을 따르더라도 불심검문의 경위, 현장상황, 피검문자의 공무원증 제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점 등을 살펴볼 때, 단순히 신분증 제시의무가 근무복 착용만을 이유로 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관들이 불심검문 시 근무복을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증 제시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해석"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이 잘못된 해석이 다수 경찰관들에게 전파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인권위는 "이번 사건의 경우 A씨가 정당한 경찰활동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 경찰관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해당 진정부분은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경찰관직무집행법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9-10-29 11:15:41국가인권위원회는 해양경찰청장에게 해상에서 검문검색 할 경우, 불심검문에 따른 고지와 임의동행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련 매뉴얼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양경비법' 제12조 제2항은 "해양경찰관은 해상검문검색을 목적으로 선박 등에 승선하는 경우 선장에게 소속, 성명, 해상검문검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런 절차를 위반할 시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24일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낚시선장인 진정인은 해양경찰의 검문검색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단속을 받는 과정에서 해양경찰이 소속, 성명, 목적과 이유를 밝히지 않고 배에 경찰관을 승선시키고, 형사기동정으로 건너오게 하면서 임의동행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관은 진정인과 낚시승객들에 대한 단속을 위해 관련 업무매뉴얼에 따라 소속과 검문목적을 밝히고, 계류 후 선장인 진정인을 형사기동정으로 승선하게 한 것은 현장 단속업무의 성격상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의 조사결과, 해당 해양경찰관은 진정인과 승객들이 구명조끼 착용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위해 단속했고, 확성기로 진정인과 낚시승객에게 검문검색에 협조를 요청한 후 경찰관들을 진정인의 배에 승선시켰으며, 진정인에게는 형사기동정으로 승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은 단속 이유 등을 고지하고 진정인에게 육지의 파출소와 같은 기능인 형사기동정 조타실로 옮겨 승선하도록 한 후, 범법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서 등을 받는 실질적인 조사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해양경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진정인이 동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러한 임의동행이 적법했음을 확인하는 임의동행확인서도 작성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위반해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9-01-24 11:12:36호주 경찰이 테러 방지를 위해 앞으로 공항에서 무작위로 승객에 대한 불심검문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채널뉴스아시아가 15일 보도했다. 맬컴 턴불 호주 총리는 이날 멜버른 라디오방송 3AW와 가진 인터뷰에서 새 보안법에 따라 경찰관들이 공항 안에서 사유없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며 위험해진 시기에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시드니에서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에티하드 항공기에 테러를 모의하다 적발되면서 호주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져왔다. 턴불 총리는 인도네시아 제2도시 수라바야에서 발생한 자살 테러를 언급하면서 호주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또 국제공항 터미널내 화물 탐지 장비를 교체하고 연방 경찰관 190명이 공항에서 전술과 정보활동 지원을 하게된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18-05-15 16:29:55▲ 사진=CJ엔터테인먼트배우 김윤석이 과거를 회상해 눈길을 모았다. 김윤석은 지난 14일 서울 모처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1987' 관련 인터뷰에서 "영화 속에 등장하는 불심검문을 고등학교 때부터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에 한 7번을 당했다. 만화방과 당구장에는 반드시 온다. 두 명 정도가 와서 한 명은 밖에 지키고 있고 한 명이 학생증 신분증을 검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가) 센 애들은 당신부터 보여달라고 한다.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고 그랬다"고 덧붙였다. "장발 단속도 했나"라는 한 기자의 물음에 "아니다. 그건 더 이전 일이다. 내가 그 정도로 나이 들진 않았다"며 웃었다. 더불어 김윤석은 "영화 볼 때 뒷자리에 젊은 친구들이 앉아있었는데 그들도 울더라. 공감이 됐나보다"라며 과거의 일이지만 현실의 흐름과 같은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1987'은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부터 6월 항쟁 이한열 열사 사망까지 이어지는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을 다룬 영화다. 장준환 감독이 연출했으며 오는 27일 개봉한다. /uu84_star@fnnews.com fn스타 유수경 기자
2017-12-15 11:12:11최근 5년간 불심검문 등을 포함한 신원 조회 건수가 606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06~2010년 휴대용 조회기를 이용한 수배자 신원조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배자 조회 건수는 2006년 749만건, 2007년 1839만건, 2008년 1443만건, 2009년 1334만건, 지난해 703만건 등이었다. 지역별 조회 건수는 서울이 2054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708만건,부산 549만건 등의 순이었다. 수배차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회 건수는 2006년 3695만건, 2007년 7021만건, 2008년 1억3520만건, 2009년 1억1351만건, 2010년 4053만건 등 총 3억9641만건에 달했다. 이는 자동차 1대 당 22차례나 조회됐다는 의미다. 유 의원은 “불심검문이 과도할 정도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국민의 일상생활을 제약할 개연성이 있고 공권력에 대한 불평과 불신도 낳을 수 있다”며 “실적을 위한 불심검문이 이뤄지는 부분이 없는 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2011-09-04 16: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