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교보라플생명)이 2년 연속 불완전판매 비율 0%란 대기록을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교보라플생명의 경우 국내 유일 디지털 생명보험사로 고객에게 가입을 강요하거나 불필요한 보험을 권유하지 않고, 고객이 가입할 때 알아야 할 정보나 서류를 정확히 전달해 고객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고객의 만족도가 높다. 이는 높은 보험계약 유지율로 확인된다. 보험 가입 고객이 해약하지 않는 비율인 보험계약 유지율이 92%에 달해 가입 고객 10명 중 9명 이상은 1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서 가장 높은 기록이다. 아울러 교보라플생명은 고객 스스로 자기에게 필요한 보험을 모바일에서 직접 찾을 수 있고, 설계사나 대리점 운영 등 불필요한 중간 유통 비용이 없어 합리적인 가격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 교보라플생명은 비대면 디지털 보험사지만 챗봇, 전화, 카카오톡 등 옴니채널을 활용해 고객이 혼자서 가입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했다. 쉽고 편리한 사용자경험(UX)·사용자환경(UI)을 통해 보험 가입 시 고객에게 전달할 내용을 정확하고 빠짐없이 제공한다. 고객의 불편사항은 365일 전화나 채팅 등을 통해 전문 상담사가 지원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5-04-18 10:21:32[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보험사가 법인모집대리점(GA)에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하려면 불완전판매율, 민원 건수, 제재 이력 등을 살펴야 한다. 불완전판매를 일삼는 GA는 보험사의 일감을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전 업권을 대상으로 마련되는 것이다. 특히 보험업권의 경우 GA의 과당경쟁으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판매위탁리스크를 중요 리스크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사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와 유기적으로 통합된 '제3자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사회는 리스크관리 정책수립과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경영진은 이 정책을 바탕으로 관리조치를 이행한 후 이사회에 보고한다. 특히 보험사는 판매위탁 리스크를 중요 제3자 리스크 관리대상 중 하나로 반드시 식별하고 해당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판매위탁 리스크를 측정할 때는 불완전판매율, 민원 발생률, GA 및 소속 설계사의 제재·금융사고 이력 등 정량 지표와 GA 내부통제·지배구조 및 소비자 보호체계, 변칙 영업행위 위험 등 정성 지표를 모두 활용한다. 보험사는 GA 위탁업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평가등급이 저조한 GA에 관해서는 판매위탁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탁 리스크 점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판매위탁 리스크가 위험성향 내 수용 불가능한 수준이거나 통제가 어려운 경우 위탁업무 중단 등을 고려해야 한다. 금감원은 다음달까지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내 보험협회 모범규준(자율규제) 형태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그간 GA 판매 위탁시 소비자 효용, 보험계약 품질 등 질적 측면 고려 없이 단기판매실적 등 양적 팽창에만 치중해왔던 모집관행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3-25 14:17:02[파이낸셜뉴스] 올해 하반기 법인보험대리점(GA)의 리스크 관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평가결과가 저조한 보험사는 추가로 자본을 쌓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21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GA 판매위탁을 경영상 주요 위험으로 인식하고, 관리를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간 보험사가 GA와 판매 실적 위주의 계약을 체결해 보험 모집질서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사의 판매위탁 GA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하고, 평가결과가 저조한 보험사에는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평가제도는 보험사가 위탁한 GA의 보험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보험사의 수수료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5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우수·양호 등급 GA와의 위탁계약에는 평가 인센티브를, 결과가 저조할 경우 보험사 지급여력비율(K-ICS) 요구자본을 증액하는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험사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체 GA 선정·평가 기준을 마련해 판매위탁 GA를 선정해야 한다. 또 GA 위탁업무를 매년 점검·평가하고, 평가등급이 저조한 GA는 판매위탁 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GA의 배상책임도 대폭 강화한다. GA 영업보증금 최저한도를 1000만∼3억원으로 신설하고, 최고한도는 5억원(기존 3억원)으로 인상한다. 보험사-GA간 표준위탁계약서 개정을 통해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로 인한 배상책임 발생 시에는 GA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GA 제재체계 역시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GA 업무정지에 따른 선의의 설계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도입을 추진한다.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GA간 보험계약 이관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GA 임직원의 복수등록은 제한되고, 금융관계법령 위반 등이 GA의 등록취소 사유에 추가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중개사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보험대리점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해약은 보험산업 전체의 불신으로 돌아온다"며 "불완전판매 책임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통해 소비자가 최우선되는 판매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1-22 07:30:40[파이낸셜뉴스]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8일 소비자학과 교수들을 만나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남영운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등 주요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7명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 발전도 결국에는 금융 소비자와의 단단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시행된 지 3년 반이 지났으나 불완전 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며 "판매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방안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수들은 복잡해진 금융상품 판매환경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어려워졌다고 진단하며, 단순한 규제 추가 대신 판매 관행을 개선할 '세련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제시하고 금융사가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판매 프로세스를 설계하도록 유도해 판매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아울러 교수들은 금융사가 충분한 정보와 위험성을 제공한 경우라면 소비자에게도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돼야 하며, 금융교육 확대와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향후 수립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28 08:44:22[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논의하고 있다"면서 "의견이 나뉘는 부분이 있어서 공청회를 거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을 팔기 위해 고객을 고위험군으로 내몬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질의에 "ELS 사태 이후 고위험 상품에 대해 유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업무현황 자료에서 만기 손실이 확정돼 자율배상에 동의한 소비자들은 지난달 13일 기준 판매사들로부터 손실금액의 평균 31.6%를 자율배상 받았다고 보고했다. 홍콩H지수 연계 ELS 계좌 중 손실이 확정된 계좌 17만 건 중 81.9%인 13만9000건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배상에 동의했다. 손실이 확정된 계좌의 원금은 10조4000억원,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ELS의 손실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지난 3월 자율 배상을 위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고난도 상품 판매 관련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해외사례를 검토해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최근 ELS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10 15:52:58손해보험협회가 올해 블루리본 컨설턴트로 2807명을 선정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2527명)보다 11.1%(280명) 증가한 규모로, 손해보험업계 전체 전속 보험모집인(12만500명)의 2.3%에 달하는 규모다. 블루리본 컨설턴트는 성과 지표인 모집계약실적 외에 모집한 계약의 유지율 등 모집건전성 지표가 매우 우수하며, 소비자 보호 및 계약 건전성 제고에 대하 공로를 인정받는 손해보험 모집인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011년부터 14년째 보험상품 완전판매 문화 정착과 보험모집인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블루리본 컨설턴트 인증을 운영하고 있다. 블루리본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는 △5년 연속 우수인증설계사 △평가기간(직년 5년) 동안 불완전판매 0건 △13회차 계약유지율 95% △25회차 계약유지율 90% △전 종목 계약체결건 1500건 이상(장기보험 300건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연령대별로는 50대가 1370명(48.8%)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최연소 인증자는 34세 여성으로 나타났다. 최고령 인증자는 80세 남성으로, 지금까지 블루리본 컨설턴트로 10번 선정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블루리본 컨설턴트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대외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인증제도 대국민 홍보 △개인홍보 지원 △QR코드 인증 제공 등의 방안을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7-31 18:05:30[파이낸셜뉴스] 손해보험협회가 올해 블루리본 컨설턴트로 2807명을 선정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2527명)보다 11.1%(280명) 증가한 규모로, 손해보험업계 전체 전속 보험모집인(12만500명)의 2.3%에 달하는 규모다. 블루리본 컨설턴트는 성과 지표인 모집계약실적 외에 모집한 계약의 유지율 등 모집건전성 지표가 매우 우수하며, 소비자 보호 및 계약 건전성 제고에 대하 공로를 인정받는 손해보험 모집인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011년부터 14년째 보험상품 완전판매 문화 정착과 보험모집인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블루리본 컨설턴트 인증을 운영하고 있다. 블루리본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는 △5년 연속 우수인증설계사 △평가기간(직년 5년) 동안 불완전판매 0건 △13회차 계약유지율 95% △25회차 계약유지율 90% △전 종목 계약체결건 1500건 이상(장기보험 300건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연령대별로는 50대가 1370명(48.8%)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최연소 인증자는 34세 여성으로 나타났다. 최고령 인증자는 80세 남성으로, 지금까지 블루리본 컨설턴트로 10번 선정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블루리본 컨설턴트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대외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인증제도 대국민 홍보 △개인홍보 지원 △QR코드 인증 제공 등의 방안을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은 블루리본 컨설턴트 인증 15주년을 맞이하는 해인 만큼 블루리본 컨설턴트의 전문성 및 '최고의 영예'를 상징하는 엠블럼 등을 새롭게 제작하고, 시대 변화에 맞춰 인증자 선정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7-31 10:18:02[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17일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완전판매 우려,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의 임원을 피보험자로 해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이다. 해약환급금이 보험기간 중 증가하다 일정시점 이후 감소해 만기환급금 등이 없도록 설계됐다. 임원 퇴직 시 수익자를 변경해 퇴직금으로 활용하거나, 사망 시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해 유족보상금 등으로 지급 가능하다. 우선 소비자는 경영인정기보험을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저축상품이 아니라 '법인CEO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해약환급률이 100%에 도달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되고, 일정시점 이후 감소해 해지시점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설계사가 미승인 안내자료를 사용해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법인세 차감액을 수익금액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경영인정기보험을 법인세 절감 등 절세 목적으로만 가입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다. 또 비용 인정을 받더라도 향후 해약환급금 등을 수령하면 법인세 등이 부과되므로 절세상품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또 보험설계사가 거액의 리베이트 등 금전 지급을 약속하며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 법인 컨설팅의 대가로 경영인정기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거액의 컨설팅 비용(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 모집과정에서 모집질서 위반과 불완전판매 방지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발견된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모집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보험회사·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점검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보험회사·GA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정한 제재조치(등록취소 등)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4-17 08:52:06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투자손실을 배상해주는 기준안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하는 안이 담겼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투자손실의 40∼80%로 잡았던 기준보다 폭이 더 넓다. 다만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배상비율이 정해지도록 세밀하게 설계했다. 이번 분쟁조정기준은 시장에 미칠 충격과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절묘하게 고려한 듯하다. 40만계좌 가까이 팔린 H지수 ELS의 예상 투자손실이 6조원에 육박하고 있어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렇다고 배상요구를 다 들어주면 투자자가 책임지는 시장원칙이 무너질 우려가 크다. 이날 발표된 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는 합당한 보상을 받게 하되,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적정선을 찾은 셈이다. 진통 끝에 배상기준안이 나왔지만 이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다. 당장 판매사들이 배상 대상자와 배상 규모에 대해 불만을 피력할 소지가 크다. 배상비율을 정하는 기준은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p), 기타요인(±10%p)이다. 그런데 기준을 판단하는 건 판매사 자율이다. 어떻게든 판매사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태가 벌어질 수 있다. 배상기준안을 폭넓게 잡으면서도 책임 소재에 따라 세밀하게 구분, 논쟁의 소지를 줄였다. 그러나 이처럼 자율적이고 디테일한 기준선이 고무줄 잣대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투자자가 판매사의 배상 결정에 불복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금감원이 이 같은 사태에 대비하는 절차를 탄탄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가장 큰 과제는 불완전판매 관행을 뿌리 뽑는 것이다. 금감원이 배상 기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은행·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결과 판매정책·고객보호 관리실태가 부실하고 개별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던 점을 확인했다. 애초 이번 사건이 불거졌을 때 투자 손실을 본 금융소비자들이 무리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 우려하기도 했다. 그런데 현장 조사를 해보니 불완전판매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 개별 영업점에서 대리가입이나 서류 변조와 같은 불완전판매 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고령 투자자에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한다. 무리하게 영업목표를 높여 잡고 판매직원들에게 과도한 실적경쟁을 조장한 데 따른 부작용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다. 국내 금융소비자 보호실태가 이렇게 낙후됐다는 점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금융선진국으로 거듭나려면 거래관계에서 신뢰가 돈독해야 한다. 불완전판매야말로 금융업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 최대 적이다. 어쩌다가 대형 불완전판매 사고가 되풀이되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ELS 손실사태를 해결할 때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판매사들의 배상안이 총선 기간에 이뤄지는 탓에 소비자의 불만이 커질 수도 있다. 배상 논란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져 장기화되면 사회적 비용만 늘어날 뿐이다. 아울러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다시는 고위험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 규제방안을 꼼꼼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2024-03-11 18:37:47[파이낸셜뉴스]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을 발행한 A 증권사는 발행 당시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손실위험 분석기간을 과거 20년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B 은행은 운용자산설명서 작성시 손실위험 분석기간을 10년으로 줄여 잡았다. 이로 인해 홍콩H지수가 고점 대비 4분의 1 토막 난 2007~2008년 금융위기 기간이 손실위험 분석기간에서 제외되면서 손실위험은 0%으로 축소 기재됐다. B은행은 더 나아가 영업점에 배포한 안내자료(과거 10년간 손실발생 0건) 및 권유멘트(과거 10년 동안 원금손실이 단 한번도 없었던 검증된 상품입니다)를 통해 해당 상품이 안전상품이라고 고객들에게 설명하도록 유도했다. #지난 2021년 1월 C은행 판매직원은 투자자 D씨 투자성향 분석 결과가 주가연계신탁(ELT) 가입이 불가한 위험중립형으로 나오자 "가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나서 작은 목소리로 '이 상품에 가입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라고 유도했다. 판매직원이 이처럼 무리한 영업을 한 이유는 C은행이 과도한 영업목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를 부적절하게 설계해 전사적으로 해당 상품 판매를 독려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C은행의 2021년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에서 ELT 판매와 직·간접적으로 연동되는 지표의 배점 비중은 60% 이상이었다. 2021년 신탁수수료 목표 증가율은 전년 예상실적 대비 20%를 상회했다. #지난 2021년 3월 E은행 판매직원은 영업점을 찾은 87세 고령 투자자 F씨의 투자성향 분석을 진행했다. 투자성향 분석을 마친 뒤 판매직원은 F씨에게 '예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체크하면 홍콩H지수 기초 ELS 상품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투자성향을 상향했다'고 안내했다. 지난 2021년 6월 G은행 영업점에서도 고령 투자자의 투자성향 분석을 조작하는 등 무리한 영업행태가 벌어졌다. G은행 판매직원은 투자성향 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87세 H씨가 청력이 약해 '들리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도 '이해했다'고 답할 것을 반복 요청했다. '중도해지수수료'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해지하면 안된다는 내용'이라고 거짓 설명했다. E은행과 G은행 모두 해당 연도 신탁수수료 목표를 전년 예상실적 대비 20~40% 이상 대폭 상향 설정한 상태였다. 올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에서 약 6조원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H지수 기초 ELS 판매사들이 투자자 손실 위험이 확대되는 시기에도 판매한도를 오히려 확대하거나 영업 목표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등 전사적으로 상품 판매를 독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영업점에서도 투자자 성향 분석 결과를 왜곡하거나 고객 대신 대리 가입 또는 허위녹취를 진행하는 등 불완전판매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판매사 위법사례 '천태만상'..변동성 커지는데 오히려 '판매한도' 확대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H지수 기초 ELS 판매사 11곳에 대해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점의 판매시스템 설계 미흡으로 인한 판매규제 위반 및 일선 판매현장의 다양한 불완전판매 사례 등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8일부터 이달 8일까지 2개월 간 5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농협, SC제일)과 6개 증권사(한국투자, 미래에셋, 삼성, KB, NH, 신한) 등 총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해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금감원 측은 "지난 파생결합증권(DLF) 및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법 등 소비자 보호 규제 및 절차가 대폭 강화됐지만 이같은 소비자 보호장치들이 실제 판매 과정에서 충실히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 결과 △본사 차원에서 무리한 실적경쟁 조장(판매정책·고객보호 관리체계 미흡) △고객 투자성향 고려 소홀(판매시스템 부실) △영업점 단위 불완전판매 등 문제가 포착됐다. 우선 판매사들은 H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오히려 영업 목표를 상향하고 영업점에서 ELS 판매를 확대하도록 성과지표를 설계해 전사적으로 판매를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A은행의 경우 주가연계신탁(ELT) 등 고위험 특정금전신탁에 대해 신탁수수료의 최대 2배를 성과이익으로 평가해 고위험 상품 판매를 유도했다. 일부 판매사는 주가지수 변동성이 커질 경우 판매한도를 감축하도록 규정한 내부 리스크관리기준을 변경, 판매한도를 분기별 목표의 50%에서 80%로 확대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상품의 선정·판매·사후관리를 책임지는 비예금상품위원회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모니터링 역시 소홀히 해 고객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고객 투자성향 상향해 가입시켜..영업직원이 대리가입도 위험상품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상품판매가 가능하도록 상품판매 기준을 임의조정한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판매사들은 투자자 성향분석 시 필수 확인 항목을 누락하고, 고난도 장기위험상품에 부적합한 투자자에게 판매가 가능하도록 판매시스템을 설계하기도 했다. ELS 상품 판매시 설명해야 하는 손실위험 시나리오, 투자 위험 등급 유의사항 등을 누락하거나 왜곡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본사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다 보니 개별 영업점에서도 판매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안정적 성향의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을 상향하도록 유도하거나 영업점 방문이 어렵다는 투자자를 대신해 투자성향진단설문지, 상품가입신청서 등을 대리작성·서명하는 사례들이 발견됐다. 금감원 측은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다만 해당 판매사가 고객 피해 배상과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을 할 경우 참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이번 검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이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해외사례 연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발전을 균형있게 고려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3-11 00:3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