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서울대의대,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무기한 전체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의사협회가 오늘 총파업 선언을 예고하고 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계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에겐 "복귀하는 전공의에겐 행정 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주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겐 내린 진료 유지와 업무 개시 명령, 수련 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다. 한 총리는 이날 의료개혁에 대한 세부 내용도 설명했다. 그는 "늘어나는 의대생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을까 우려하는 국민의 의견을 잘 알고 있다"며 "의대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9월에 확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필수의료 분야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필수의료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개편한다. 필수 의료 수가 체계 개편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4대 과제 중 하나다. 첫 단계로 필수 의료 분야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한 총리는 "이식이나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질환 분야에 5조원, 저출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아와 분만 분야에 3조원, 필수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에 2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올 한해에만 중증, 응급, 소아분만, 심뇌혈관 질환 등을 중심으로 1조 2000억원 이상의 수가인상을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며 "이를 통해, 중증·응급 수술 수가는 최대 3배, 6세미만 소아 심야 진료에 대한 보상도 2배 이상 올렸다. 개흉술이나 개두술 같은 고위험·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도 올해 중에 구체적 개선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우수한 지역 국립대병원과 종합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적극 육성하고, 지역 내 작은 병원들과의 협력진료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의료도 강화한다. 한 총리는 "지역암센터 중심으로 암 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특별회계, 기금 등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체계를 신설하여,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료 개혁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며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이뤄내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 "환자 곁을 기키겠다고 결심해 달라"며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6-09 14:33:38인사불이익 조치가 공익신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면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원고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기각 결정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제주시 소재 대학교수로 임용된 뒤 대학병원에서 근무했다. 그러던 중 2018년 7월 병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A씨가 소속 직원들에게 폭언·폭행을 일삼았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병원 특별인사위원회는 A씨에 대한 징계 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A씨는 특별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작업치료사들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진료비를 과다청구했고 물리치료사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기기를 판매했다"고 폭로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A씨의 폭언·폭행에 대한 전공의들의 민원은 계속 이어지자 병원장은 대학 총장에게 A씨의 겸직해제를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병원 측 조치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권익위에 보호조치와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A씨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대학병원 측의 겸직해제 요구는 불이익조치에 각 해당하나 둘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했으나 불이익 조치 금지 신청에는 별개의 판단을 하지 않았다. 1심은 "권익위가 심판 범위와 대상을 임의 축소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A씨가 보호조치 신청과 함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했는데, 권익위는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서만 기각 결정을 했다"며 "보호조치 신청과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은 피고가 신청별로 인용 내지 기각을 결정해야 하는 별개의 신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어 "A씨의 신고와 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오히려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뤄졌다는 것이 A씨에 의해 증면된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인과관계 추정은 번복된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7-10 18:23:47[파이낸셜뉴스] 인사불이익 조치가 공익신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면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원고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기각 결정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제주시 소재 대학교수로 임용된 뒤 대학병원에서 근무했다. 그러던 중 2018년 7월 병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A씨가 소속 직원들에게 폭언·폭행을 일삼았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병원 특별인사위원회는 A씨에 대한 징계 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A씨는 특별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작업치료사들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진료비를 과다청구했고 물리치료사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기기를 판매했다"고 폭로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A씨의 폭언·폭행에 대한 전공의들의 민원은 계속 이어지자 병원장은 대학 총장에게 A씨의 겸직해제를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병원 측 조치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권익위에 보호조치와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A씨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대학병원 측의 겸직해제 요구는 불이익조치에 각 해당하나 둘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했으나 불이익 조치 금지 신청에는 별개의 판단을 하지 않았다. 1심은 "권익위가 심판 범위와 대상을 임의 축소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A씨가 보호조치 신청과 함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했는데, 권익위는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서만 기각 결정을 했다"며 "보호조치 신청과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은 피고가 신청별로 인용 내지 기각을 결정해야 하는 별개의 신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어 "A씨의 신고와 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오히려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뤄졌다는 것이 A씨에 의해 증면된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인과관계 추정은 번복된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7-10 09:13:08[파이낸셜뉴스] 서지현 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윤웅기·양은상·김양훈 부장판사)는 16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안 전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서 전 검사가 강제추행에 따른 피해 사실 및 가해자를 모두 인지한 후 3년 넘게 지난 시점에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또 인사 불이익과 관련해서는 검사 인사에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만큼, 안 전 검사장의 당시 인사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같은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한 서 전 검사의 청구도 기각됐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전 검사가 2018년 1월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서 전 검사 폭로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안 전 검사장을 조사한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성추행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 못했다. 안 전 검사장은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내린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2-16 14:34:55[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2월 12~16일) 법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1심 결심공판이 예정돼있다. 서지현 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 선고도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회장 등의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구형량과 피고인들의 최종 의견을 듣고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권 전 회장은 '주가조작 선수'들과 투자자문사 블랙펄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통정매매 수법으로 2000원대였던 주가를 약 8000원까지 끌어올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이들 범행에 자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판에서는 '주가조작 선수'들이 주식 매도 관련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직후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에서 주식 거래가 이뤄졌다는 자료가 법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 여사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윤웅기·양은상·김양훈 부장판사)는 16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안 전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서 전 검사가 강제추행에 따른 피해 사실 및 가해자를 모두 인지한 후 3년 넘게 지난 시점에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또 인사 불이익과 관련해서는 검사 인사에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만큼, 안 전 검사장의 당시 인사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같은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한 서 전 검사의 청구도 기각됐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전 검사가 2018년 1월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서 전 검사 폭로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안 전 검사장을 조사한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성추행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 못했다. 안 전 검사장은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내린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2-11 13:09:47【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기술기업들이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에 동참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곤혹스런 입장에 놓였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일 보도했다. 노동 전문 로펌인 세이파스 쇼의 폴 하스웰은 SCMP에 “서방의 제재 위반 시 수십억 달러의 벌금과 구금을 포함한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재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는 관련된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도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이 대이란 제재 위반으로 캐나다에서 1000일간 가택연금 됐던 사실을 예로 들었다. 멍 부회장은 2018년 12월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캐나다 경찰에 체포됐다. 미 검찰은 2019년 1월 이란에 장비를 수출하려고 홍콩의 위장회사를 활용,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멍 부회장을 기소하고 캐나다로부터 멍 부회장의 범죄인 인도를 추진했다. 이번 대 러시아 제재를 두고 중국 기업들의 딜레마는 이미 차량공유 업체인 디디추싱의 사례로 엿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디디추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하자 지난달 21일 러시아 시장 철수를 선언했다가 돌연 나흘 만에 이를 번복했다. 디디추싱은 지난달 25일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를 통해 “러시아 서비스는 중단되지 않고 향후 계속 러시아 운전자와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잘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할 경우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하게 되고 친러시아 소비자들의 반발에도 부닥칠 우려가 있다. SCMP는 “중국 최대 컴퓨터 제조업체 레노보가 러시아 수출을 중단해 자국 소비자들에게 비판받고 있다”면서 “레노보가 (이에 대한)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대러 제재에 반대하는 중국의 공식 입장과 일부 관련이 있다”고 풀이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2-03-02 15:46:19[파이낸셜뉴스] 여권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과 관련 "분명한 건 특별한 혜택도, 특별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게 민주적 원칙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찾은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 앞의 평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자 가치다. 특별한 존재라고 해서 법 앞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건 옳지 않다. 한편으로는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 등 제도에서 불이익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 형태로 사면 또는 가석방의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지, 가능한지, 해야 하는지 등 여부는 바로 당면한 국정현안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국민의 뜻을 존중해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이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와 함께 방문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석방의 요건인 3분의 2 형기를 마치거나 법무부 지침상 형기의 60%를 마치면 (가석방 요건이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도 8월이면 60%를 마친다.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고, 사면은 청와대와 대통령의 권한이다. 반도체 산업의 요구와 국민 정서, 60%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갖고 (법무부가)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1-07-20 18:01:40[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채용 시 불기소처분 경력을 이유로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으나 행정안전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채용 시 법적 근거 없는 수사경력조회를 통해 불기소처분 경력을 조회하고, 이를 이유로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개선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지만 행정안전부장관은 '불수용'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비상대비업무는 비상시 국가의 인력, 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 자원관리, 교육 및 훈련 등의 업무다. 앞서 진정인 A씨는 군 전역 후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권 없음 경력이 서류심사 전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이러한 감점 적용이 응시자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수사를 받은 전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기본적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의무와 기본정신을 승계하는 것이기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 시 군 인사법규에 규정된 결격사유, 징계기준 준용 및 국방부 의견 등을 반영해 감점을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경력 조회에 대한 인권위의 지적에 대해서는 "응시자들로부터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인사 및 자격검증을 위한 범죄 및 수사경력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공공영역 임용에 있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성실성, 신뢰성 등의 인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에 따르면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에 대한 기록은 특수한 개인정보"라며 "수사경력 회보에 대한 다른 법적 근거가 없는 한 본인의 동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개인 수사경력을 회보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형실효법 상 근거가 없는 수사경력 조회를 통해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이 같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 행안부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일반적인 공개채용 방식과 달리 일정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하는 제한 경쟁 방식을 채택하므로 응시 자격의 적격 여부는 매우 중요하고, 응시자에 대한 서류 심사는 법령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단계"라며 "이 같은 심사 과정은 진정인이 주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돼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다"고 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적 근거 없는 수사경력조회를 통한 불기소처분 경력을 근거로 고용상 차별이 발생하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피진정기관에서 보다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며 재차 개선을 촉구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7-14 12:32:3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이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임기 중간에 사퇴할 경우에도 광역단체장에 한해 공천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당규를 개정한 사실이 8일 확인됐다. 사실상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방의원이나 단체장,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4분의 3을 마치지 않고,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후보 경선에 참여할 경우 득표수의 25%를 감산하는 규정을 적용해왔다. 선출직 공직자의 공백을 차단해 보궐선거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10%였던 감산비율은 2019년 25%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8·29 전당대회를 앞두고, 감산 대상에서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를 예외 조항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광역단체장 출마를 위해 임기 중 직을 그만둬도 공천에서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0-11-08 21:12:3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9일 최근 단행된 고위 검사급 인사를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한 문찬석 광주지검장을 겨냥해 "문찬석씨의 사퇴인사는 찌질하기 그지없다"고 맹비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김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법무·검찰개혁 위원을 맡았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인사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검찰개혁도 문제가 있고, 이번 인사도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지검장은 지난 8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법무부의 고검장·검사장급 인사에 대해 "‘친정권 인사들’이니 ‘추미애 검사들’이니 하는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행태가 우려스럽고 부끄럽다"며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선 "기소된 범죄사실을 보면 단순하기만 한데, 온 나라를 시끄럽게까지 하면서 수사팀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의혹을 생산해 내는 이런 수사는 처음 봤다"고 꼬집었다. 문 지검장은 이번 인사에서 광주지검장에서 한직으로 평가받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전보됐다. 김 의원은 "평소 검찰이 잘 들이대던 잣대를 복사해 보면 문찬석씨가 무능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며 "이런 식의 지적이 억울하다면 그 동안 검찰이 어떤 조직문화를 만들어왔는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 무능해서 인사불이익 받았다는 식의 대응은 검찰 내부에서 정의를 외치던 수많은 검사들을 욕보인 검찰의 문화였으니까요"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법무부 인사는 형사부, 공판부 강화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거다. 그러다보니 특수부 출신이 독점하던 요직이 자연스럽게 분산되는 것"이라면서 "유아처럼 자신의 인사불이익만 보지 말고 그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도 인사에서 인정받지 못해 온 동료 형사,공판부 검사들도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제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이 되었고, 되돌릴 수 없다. 검찰이 한발 빠르게 적응하고 동참해도 모자랄 판에 여전히 검찰개혁 발목잡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문찬석씨가 검찰에서 나가주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동훈에 대한 수사도 지적하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김학의 사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보이지 않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무릇 검찰 내부의 의혹에 대해서는 더욱 더 엄중하게 수사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수사를 사실상 방해해 온 모습이 진정 눈에 안보이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 무척 아쉬운 것은 이런 검사가 그만두고 나와서 변호사로 개업해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구조를 아직 개혁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 전관예우로 돈 좀 벌어볼 생각이라면 빨리 접는게 좋을 거다. 고위 검사 출신으로서 사회에 봉사하고 살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0-08-09 16:5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