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시민의 엄마, 아빠 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를 대상으로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영구적 생식세포 손상이 예상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에게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녀의 나이,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난자·정자 동결 비용을 지원한다. 난자·정자 냉동 시술 사전 검사료, 시술비, 보관료 일부를 지원하며, 최대 여성 200만원, 남성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6월부터는 공공보건포털 이(e)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은 생애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다양한 난임 지원과 가임력 보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임력보존지원사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등 건강한 임신을 지원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5-01 19:02:28[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시민의 엄마, 아빠 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를 대상으로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영구적 생식세포 손상이 예상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에게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녀의 나이,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난자·정자 동결 비용을 지원한다. 난자·정자 냉동 시술 사전 검사료, 시술비, 보관료 일부를 지원하며, 최대 여성 200만원, 남성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6월부터는 공공보건포털 이(e)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은 생애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다양한 난임 지원과 가임력 보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임력보존지원사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등 건강한 임신을 지원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5-01 09:35:37[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이들에게 28일부터 난자·정자 냉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은 수술이나 항암치료 전에 난자·정자 냉동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대상자의 향후 임신·출산 가능성을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예산은 5억8200만원(국비 기준)이다. 사업 지원 대상은 난소·고환 절제, 항암치료 등 모자보건법 시행령이 정한 의학적 사유 때문에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다. 연령·소득·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난자·정자 냉동을 위해 필요한 본인부담금의 50%를 생애 1회 지원한다. 여성의 경우 난자 냉동을 위한 과배란 유도, 난자 채취·동결·보관 비용을 최대 200만원 지원한다. 남성은 정자 냉동을 위한 정액 채취·동결·보관 비용을 30만원까지 준다. 냉동 희망자는 의료기관에서 난자·정자 냉동 절차를 진행하고 의료기관에 비용을 우선 낸 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에 난자·정자를 채취했다면 신청할 수 있고 채취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일로부터 한 달 안에 해당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4-28 12:37:10[파이낸셜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고발했다. 김 변호사와 차 교수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와 차 교수는 최 대행이 헌법 111조 3항의 국회 선출 후보 임명 의무와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의 처분 의무에 따라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은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가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했지만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으므로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있다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헌재 인용 결정은 법무부, 법제처, 국무위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므로 최 대행이 법제처 등의 자문을 받을 정당한 이유는 없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은 헌재 탄핵심판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이것조차 기소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재정신청이라는, 법원에 가서 기소를 강제하는 절차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지난 5일 같은 취지로 최 대행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3-11 14:11:37[파이낸셜뉴스] 생리 기간이 아닌데도 갑작스럽게 속옷에 피가 묻거나 소변을 볼 때 피가 보이는 것을 부정출혈이라고 한다.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생활, 체중 증가나 감소와 같은 일시적인 증상일수도 있지만 질환에 의해서도 출혈이 생길 수 있어 증상이 반복된다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서은주세란병원 산부인과 과장은 “생리 기간이 아님에도 출혈이 나타나는 경우 많은 여성들이 당황하기 쉽다. 이러한 부정출혈은 임신, 에스트로겐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는 물론 질환에 의한 것도 많다”며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부정출혈은 자궁이나 난소의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심한 생리통이 있거나 급격한 월경량 변화, 염증, 특히 폐경 이후의 부정출혈이 있을 때”라고 29일 설명했다. 정상적인 월경은 21~35일 간격으로 7일 정도만 출혈하는 것을 말한다. 생리혈은 약 일주일간 검붉은색의 출혈이 나타나는 반면, 부정출혈은 단발성으로 연한 갈색 또는 핑크색으로 나타난다. 부정출혈은 착상혈, 배란혈, 자궁 외 임신 또는 유산 시에도 나타나지만 부정출혈을 일으키는 여성질환 중 가장 흔한 것은 자궁에 생기는 양성종양인 자궁근종이다. 자궁근종은 35세 이상 여성의 약 절반 정도에서 나타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자궁근종 환자는 63만명을 기록했다. 자궁근종은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으며 자궁근종의 위치, 크기에 따라 생리량 과다, 골반통증, 빈뇨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위치에 따라 장막하, 점막하, 근증내 근종으로 나뉘는데 점막하 근종은 자궁 내막과 가깝기 때문에 출혈 증상을 잘 일으킨다. 생리량 과다로 인해 빈혈이 생기는 환자도 많다. 근종이 크면 난임이나 불임의 원인이 되고 그대로 방치하면 자궁적출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자궁근종은 무증상인 경우 경과관찰을 요하나 통증, 생리과다 및 과다출혈, 요실금 등 증상이 동반되거나 빠른 크기 증가 등 악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의 원인이 된다. 최근에는 복부의 2~3곳에 1cm 가량의 작은 구멍을 뚫어 수술하는 복강경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50대 이후이거나 폐경 후 여성에서는 호르몬 분비가 불규칙해지면서 자궁내막증식증으로 부정출혈을 하는 환자가 많다. 자궁내막증식증이란 자궁내막의 분비샘과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내막이 두터워진 질환이다. 비정상적인 질출혈이 가장 흔한 증상으로 나타나며 이형성 세포를 동반한 경우 자궁내막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궁내막이 비정상적으로 두터워진 것을 확인한다. 폐경기 여성에서 정상적인 자궁내막의 두께는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5~6mm 이하이며, 호르몬치료를 하더라도 8mm를 넘지 않는다. 질 출혈과 초음파 검사로 자궁내막증식증이 의심될 경우 자궁내막 조직검사를 해야 한다. 자궁내막증식증은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치료를 먼저 시행하며 나이가 많고 비정상적인 세포가 많으면 자궁적출술을 시행할 수 있다. 서 과장은 “부정출혈을 일으키는 자궁과 난소 질환은 육안으로 진단이 어려우므로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부정출혈은 스트레스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수도 있지만 암을 물론 난임, 불임을 일으키는 질환이 요인일 수 있으므로 부정출혈의 양이 많거나 오래 지속된다면 산부인과 전문의를 찾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10-29 14:19:36[파이낸셜뉴스]"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미혼 부모와 아이가 필요한 불임부부를 위해 선의로 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문제로 고민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미혼모에게 접근한 A씨(37·여)는 경찰 조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A씨는 돈을 주고 본인 이름으로 아이를 낳게 하고 신생아를 빼돌린 뒤 불임부부에게 아이를 팔아 넘긴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같은 방법으로 2020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4명의 신생아를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A씨는 불임부부를 물색해 5500만 원을 받고 직접 1명의 아이를 임신한 뒤 출산해 넘겼다. 대구지법 제3―2형사항소부(김성열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범행에 가담한 A씨 남편 B(27)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혼모, 불법 입양 부부 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신체·정서적으로 매우 위험한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 뿐만 아니라 과거 접근했던 미혼모에게 재차 연락해 "1000만 원을 줄 테니 난자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며 대리출산을 유도한 혐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5명의 아이 중 A씨가 낳은 아이 등 2명은 불임부부 가정에서 양육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1명은 해외로 입양됐고, 또 다른 1명은 A씨가 대학병원에서 가짜 산모 행세를 하며 빼돌리려다 미수에 그쳐 현재 위탁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 나머지 1명은 아이를 넘겼던 미혼가정에서 다시 데려갔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자신이 낳지 않은 신생아의 퇴원 수속을 밟다가 산모가 아닌 것을 눈치 챈 병원 직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여기에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면서,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명의 신생아를 넘긴 사실이 밝혀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8-13 15:16:14[파이낸셜뉴스] 신생아를 출산한 뒤 다른 부부에게 넘기고 100만원을 받은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A씨(45·여)와 B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자녀 3명이라 더 키울 사정 안된다'는 친모.. 불임부부와 거래 앞서 A씨는 2016년 10월 출산을 앞두고 아기를 키울 자신이 없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신생아를 다른 곳에 입양 보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불임으로 속앓이를 하던 50대 여성 B씨와 그의 남편은 A씨가 올린 글을 보고 댓글을 달았다. 이후 이들은 연락을 주고받은 뒤 커피숍에서 직접 만났다. A씨는 B씨 부부에게 "다른 자녀 3명이 더 있는데 사정상 신생아가 태어나도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자 B씨 부부는 "까다로운 절차 탓에 입양이 어렵더라"며 "낳아서 보내주면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A씨는 출산을 하루 앞두고 B씨에게 "아이가 곧 나올 것 같다"며 연락했다. 다음 날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A씨는 이틀 뒤 퇴원하면서 B씨 부부에 신생아 딸을 넘겼다. 그는 며칠 뒤 B씨 부부로부터 계좌로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 A씨 딸을 집으로 데려온 B씨 부부는 지인으로부터 "가짜로 증인(증명인)을 내세우고 '집에서 아기를 낳았다'고 하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 실제로 A씨 딸은 B씨 부부의 친생자로 출생 신고가 돼 초등학교에도 입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돈 100만원 건네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 경찰은 사건 발생 7년 만인 지난해 A씨와 B씨 부부를 아동매매 혐의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당시 경찰의 수사 착수 경위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먼저 달라고 하지 않았다"며 "(출산하고) 며칠 뒤 (B씨 부부가) '몸조리하는 데 쓰라면서 100만원을 계좌로 보내줬다"고 진술했다. B씨도 "A씨 연락을 받고 출산 전날 오전에 찾아갔더니 그의 친정어머니가 "어디는 500만원도 주고, 1000만원도 준다더라'고 얘기해 포기할까 고민하며 되돌아왔다"며 "나중에 A씨가 '언니 그냥 와줄 수 없겠냐'고 다시 연락해 아이를 데리러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병원비가 모자랄 것 같은데 보태줄 수 있느냐"며 A씨가 B씨 부부에게 아동매매의 대가를 먼저 요구했다고 판단해 그를 기소했다. 또 A씨에게 100만원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B씨 부부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 "대가성 인정하기엔 적은돈..매매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B씨 부부의 아동매매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주고받은 100만원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A씨 딸의 출생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신고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로도 기소된 B씨 부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신생아를 건네는 대가를 먼저 요구한 걸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퇴원 후 며칠이 지나 A씨 측 계좌로 송금된 100만원은 그의 친정어머니가 넌지시 B씨 부부에게 요구한 돈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병원비에 보탤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 부부가 100만원을 건넨 행위는 아이를 키울 기회를 준 A씨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병원비 등에 보태려는 도의적 조치였다"며 "피고인들이 적법한 입양 절차를 따르진 않았지만, 대가를 받고 아동을 매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02 10:40:02[파이낸셜뉴스] 유명 중국 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장신구에서 기준치의 270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서울시는 쉬인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머리띠 등 장신구 7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 어린이용 머리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가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 초과 검출됐으며, 어린이용 시계에서는 DEHP가 기준치 대비 5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접촉 시 눈과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중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한편 시는 4월 말부터 한 달간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어린이용 완구와 학용품, 장신구, 가죽제품을 매주 선정해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 등 안전성 검사를 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센터 핫라인(☎ 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 상담하거나 센터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16 08:36:00[파이낸셜뉴스] 분당차여성병원 난임센터 유영동 교수팀이 남성 불임을 유발하는 대표적 유전 질환인 클라인펠터 증후군 환자의 임신과 출산 해법을 제시했다. 유영동 교수팀은 지난 2011년에서 2021년까지 총 118명의 클라인펠터 증후군 남성 대상으로 현미경적 고환조직 채취수술을 시행해 49.2%(58명)에서 정자를 채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53.5%(31명)가 세포질 내 정자 직접 주입술로 배우자가 임신과 출산에 성공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가장 흔한 일차성 성선저하의 원인으로 약 500명의 남아 중 1명꼴로 발생하는 유전질환이다. 건강한 남아의 성 염색체는 XY염색체로 이뤄지나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X염색체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존재해 XXY 형태의 성염색체를 갖는다. 클라인펠터 증후군 남성의 대부분은 불임으로 진단되며 실제 무정자증 남성의 11%가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다. 클라인펠터 증후군 남성은 외형적으로 키가 크거나 고환의 크기가 작고 하악 돌출 등의 외형적 변이가 있으나, 다른 유전자 질환과 달리 외형적 특징이 미미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클라인펠터 증후군 남성의 50%가 질환을 모르는 상태로 살다가 성인 시기에 임신을 준비하는 도중 우연히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 클라인펠터 증후군으로 진단된 남성은 고환 크기의 감소와 지속적인 구조적, 기능적 퇴화로 인해 남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성선저하증과 함께 난임이 발병해 2세 계획을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현미경적 고환조직 채취수술(microsurgical TESE)을 통한 정자 획득 기술과 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을 이용한 체외수정(ICSI-IVF) 기술의 발전으로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진단된 부부에서 성공적으로 출산을 시행한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현미경적 고환조직 채취수술(microsurgical TESE)은 고환을 절개해 고환 조직 내 정자를 분리해 무정자증 남성에서 정자를 채취할 수 있는 시술이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의 경우에도 정자를 채취하는 것이 어려워 숙련된 의료진만이 손상 없이 정자 채취가 가능하다. 난임 비뇨의학과 유영동 교수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유전 질환이라 빠른 진단을 통한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성인기까지 남성성을 유지하고 향후 임신하기 위해서는 유전질환-내분비질환-남성난임 의료진과의 진료 연계가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 호르몬 수치만 보고 성급하게 남성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면 오히려 영구적으로 고환 기능 퇴화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거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2-27 10:01:00[파이낸셜뉴스] 유부남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상간녀 소송에서 15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배우 하나경(39)이 과거 상간남의 본처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 공개됐다. 19일 유튜브 채널 '양양이'에는 "상간녀 배우 H를 고발합니다"라는 내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는 하나경을 상대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A씨가 등장, 남편 B씨와 하나경의 관계에 대해 폭로했다. "자존심도 없냐, 그런 남편 받아주고" 조롱 문자 A씨는 하나경에게 받았다는 메시지를 공개했다. 메시지에 따르면 하나경은 “결국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자존심도 없나 보다. 그렇게 밖에서 그런 짓 한 남자 받아주고”라며 A씨를 조롱했다. 하나경은 “(B씨가) 나 임신시킨다고 하루에 2~3번 관계 해놓고, 내가 이때까지 한 여자 중 최고라고 하더라. 넌 자궁 안 좋아 불임이라 임신 못 한다고 성관계 안 했다며”라며 막말을 내뱉었다. 또 “그래서 나 임신시켰으면 뒤처리는 책임져야 하는 게 사람 도리 아닌가. 남편 관리 못 하시니 이제라도 관리 좀 하세요”라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혼외임신 사실 폭로.. 배우자에게 이민 제안 A씨는 “이 문자를 받고 충격을 받아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다. 숨이 안 쉬어졌다”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영상에 따르면 하나경은 B씨와 2021년 12월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처음 만났고 지난해 1월부터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 2022년 4월 베트남 여행 이후에는 하나경이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이후 하나경은 B씨에게 A씨와의 이혼을 권유하며 베트남 이민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혼 진행이 이뤄지지 않자 하나경은 A씨에게 연락해 B씨와 혼외임신사실 등을 폭로했다. 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인 것을 뒤늦게 알았으며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엔 부정행위를 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영상은 지난해 12월 처음 올라왔으나, 지난 18일 A씨가 상간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시 올라왔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7-19 13: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