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행정사 시험에서 탈락한 응시자가 채점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행정사 시험 일반행정사 분야에 응시해 합격 점수인 평균 55.25점을 넘었으나, 행정사 실무법 과목에서 과락 점수인 40점을 미달해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행정사 시험에 문제가 있었으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채점 물량의 10%를 선채점한 뒤 오류·특이사항이 있으면 채점을 보완하는 '채점리포팅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은 산업인력공단이 2021년 시행한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해 '출제 문제에 대한 사전 검증체계 미흡으로 출제 부실, 채점 기준 임의변경 및 일관성 없는 채점 등 채점 부실'이라는 감사 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 당시 공단은 채점리포팅제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선 사항을 내놨다. 이후 2023년 공단에서 시행한 정기 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의 답안지가 채점 전 파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채점리포팅제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A씨는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채점리포팅제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바람에 행정사 실무법에 대한 채점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정사실무법 과목에 관한 채점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의 감사는 공단이 시행하는 530여개의 자격시험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행정사 시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각종 제도·운영상 미비점에 대해 개선을 통보하고 시험 관련 사고가 지속 발생한 점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취했다는 점만으로 행정사 시험 채점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채점리포팅제에 대해서도 "'채점리포팅제 결과 환류 부재'라는 감사 결과는 종전 시험의 채점리포팅제 결과를 이후 시험에 반영하는 등의 환류를 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원고 주장처럼 각종 자격시험에서 채점리포팅제 자체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06 11:32:47[파이낸셜뉴스] 시스템통합(SI) 기업 현대오토에버가 채용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3일 ICT업계에 따르면, IT 엔지니어인 A씨는 지난 1월16일부터 진행된 현대오토에버 1분기 경력 공채에 지원했다. 이에 서류 전형과 온라인 인성검사 및 직무 역량 과제 테스트, 1차 면접, 2차 면접을 거쳐 4월11일 이메일로 면접 합격 통지를 받았다. 면접 합격자는 처우 협의 및 채용검진 이후 입사가 이뤄진다. 이에 A씨는 4월17일 채용 검진과 관련 서류를 회신을 했고, 같은 달 23일 현대오토에버 인사담당자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재직 중인 회사의 인센티브 규정과 연봉에 대해 상세하게 질문한 뒤 다시 안내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서류를 제출한 지 13일 후인 4월 30일, 인사담당자는 유선으로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경험이 당사가 필요로 하는 요건과 부합되지 않아 더 이상 채용 전형 진행이 어렵게 됐다"며 불합격을 통지했다. A씨는 현 직장에서 받는 연봉이 현대오토에버 내부 임금 테이블과 맞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등을 물었지만 내부 사정으로 인한 채용 취소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런 A씨의 사연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다. 일방적인 불합격 통보에 '갑질 아니냐'는 지적이 일은 것. 현대오토에버 직원들 역시 "이렇게 취소됐다는 케이스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다. 제가 다 안타깝다" "지원자 생각하면 절대 저러면 안 된다" "어이없다. 대신 사과드리고 싶다" 등 사측을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03 10:39:53[파이낸셜뉴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가운데 학교폭력(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은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 없게 된다. 교대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6일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10개 교대 모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폭 이력이 기재된 수험생에 대해 최소 한 가지 이상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배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대보다 더 엄격한 교대 입학전형 대부분 대학이 학폭 이력을 전체 평가에서 일부 감점하거나 정성평가에 반영하기로 한 것과 달리 교대는 일반대보다 학폭을 더욱 엄격히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나뉘는데, 서울교대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는 경중에 상관없이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경우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으로 탈락시킨다는 방침이다. 일부 교대, 경미한 학폭은 '감점 처리' 나머지 교대는 상대적으로 중대한 학폭에 대해서만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불합격시키고, 경미한 학폭에 대해서는 감점 처리할 계획이다. 춘천교대는 모든 전형에서 1호(서면사과)는 총점 100점 만점인 수시에선 40점, 총점이 600점인 정시에선 100점을 감점하며,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부터는 부적격 처리한다. 대구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서 3호부터 9호까지 부적격으로 불합격시키고, 1호와 2호에 대해선 각각 150점, 200점을 감점할 계획이다. 공주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선 1∼5호는 30∼100점을 감점 적용하고, 6∼9호는 부적격 처리할 방침이며, 전주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서 1∼3호는 70∼160점을 감점하고, 4∼9호는 부적격으로 지원 자격 자체를 제한한다. 청주교대는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전형 등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전형을 일부 운영할 계획이며, 광주교대는 수시 가운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선 학폭 이력 있는 수험생을 모두 부적격 처리할 방침이다. 교대 외에 초등교육과가 있는 한국교원대와 이화여대, 제주대에서도 학폭위 조치 호수에 따라 부적격 처리하는 전형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양성기관 정원을 줄이기로 하면서 10개 교대와 3개 초등교육과 등 초등 양성기관은 2026학년도 총 입학 정원을 2024학년도(3847명)보다 11.4% 줄어든 3407명으로 결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07 08:51:04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면접 일정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이 이의를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수험생의 불이익 정도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 때문에 발생하게 될 공익 제한 보다 현저히 크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학교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4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전남대 로스쿨 입학시험에 지원해 서류 평가에 합격했지만, 자신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교인이기 때문에 학교 측이 지정한 토요일 오전 면접에 응할 수 없다며 같은 날 일몰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하고 직장·사업·학교 활동, 시험 응시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전남대는 A씨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고, 면접에 응시하지 않자, 불합격 처리했다. 당시 A씨의 학사·공인영어·법학적성시험 점수는 최종합격자 중 상위권에 해당했다. A씨는 "종교적 양심을 제한하지 않는 (면접) 방법이 있는데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면접 일정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면접 일정 변경 거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초래되는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정도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반면 2심 법원은 "거부 행위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원교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했으며 이른바 위법한 '간접차별'에 해당하므로 평등권도 침해한다"며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역시 전남대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국립대학교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차별 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남대 입시 과정에서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다소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제한의 정도가 재림교 신자들이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인정되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원고의 면접일시 변경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고,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게 지정된 면접일정에 원고가 응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통틀어 재림교 신자의 시험 일정 변경 청구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인 최초의 판결"이라며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부당하게 차별받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청의 헌법상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04 18:02:42[파이낸셜뉴스]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면접 일정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이 이의를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수험생의 불이익 정도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 때문에 발생하게 될 공익 제한 보다 현저히 크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학교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4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전남대 로스쿨 입학시험에 지원해 서류 평가에 합격했지만, 자신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교인이기 때문에 학교 측이 지정한 토요일 오전 면접에 응할 수 없다며 같은 날 일몰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하고 직장·사업·학교 활동, 시험 응시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전남대는 A씨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고, 면접에 응시하지 않자, 불합격 처리했다. 당시 A씨의 학사·공인영어·법학적성시험 점수는 최종합격자 중 상위권에 해당했다. A씨는 “종교적 양심을 제한하지 않는 (면접) 방법이 있는데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면접 일정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면접 일정 변경 거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초래되는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정도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반면 2심 법원은 “거부 행위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원교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했으며 이른바 위법한 ‘간접차별’에 해당하므로 평등권도 침해한다”며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역시 전남대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국립대학교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차별 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남대 입시 과정에서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다소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제한의 정도가 재림교 신자들이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인정되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원고의 면접일시 변경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고,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게 지정된 면접일정에 원고가 응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통틀어 재림교 신자의 시험 일정 변경 청구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인 최초의 판결”이라며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부당하게 차별받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청의 헌법상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04 13:48:44[파이낸셜뉴스] 한 특성화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외모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특정 학생의 탈락을 지시한 당시 교장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모 특성화고 전 교장 A씨 등 학교 관계자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4월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 이듬해 신입생을 뽑는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 점수를 임의로 조정해 학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교장이었던 A씨는 입학 평가위원들에게 '특정 지원자의 외모가 불량하니 불합격 처리하라', '정원 미달 학과를 채우기 위해 인기 학과 합격자 점수를 조정하라' 등의 지시를 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학교 측은 특정 지원자 2명의 평가 점수를 1점에서 최대 4점까지 낮춘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지원자 1명은 최종 불합격했고, 다른 1명은 정원 미달인 비인기 학과로 배정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1년 말 감사를 통해 해당 학교의 입시 부정행위를 확인해 A씨 등에 대한 징계를 학교 재단에 요청했다. A씨에겐 정직 처분이, 교사 1명에게는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지난해 내부 고발을 통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해당 학교에 대해 두 차례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0-11 09:25:19[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채용형 인턴 선발 과정에서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을 6시간여 만에 번복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9명이 합격자에서 불합격자로 처리됐다. 22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께 올해 상반기 채용형 인턴 선발을 위한 필기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코레일 측은 15분 뒤에 일반 공채자의 체험형 인턴 가점과 보훈 제한 경쟁 분야에서 보훈 가점 등 가산점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 대한 누락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 코레일은 재검증 작업을 거쳐 이날 오후 8시30분께 합격자를 재발표했다. 당초 합격자는 1991명으로 발표됐지만 재검증 작업을 거치면서 보훈 전형 4명과 일반 공채 5명 등 총 9명이 불합격자로 처리됐다. 코레일 측은 당락이 뒤바뀐 9명에게 오류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오랜 기간 입사를 준비해 온 지원자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며 "채용 대행 용역사 등과 협조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3-23 05:36:21[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대학원 입학 시험을 치르는 딸을 응원하기 위해 시험을 같이 본 부모가 명문 대학원에 합격했지만, 정작 딸은 불합격하는 웃지 못할 사연이 소개돼 화제다. 7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여성 첸(24)은 중국 소셜미디어 샤오홍슈에 “부모님 교육비 마련을 위해 내가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며 부모와 함께 시험을 봤다가 자신만 대학원에 떨어진 사연을 밝혔다. 첸은 대학을 졸업한 뒤 2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 부모님의 권유로 대학원 진학을 준비했다. 중국의 대학원 입학시험은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처럼 같은 날 같은 시간 중국의 모든 대학원이 동일하게 시험을 진행한다. 올해 경쟁률은 6대 1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첸은 그의 부모에게도 시험에 응시할 것을 권했다. 그리하여 첸의 부모는 시험장 안까지 딸과 동행해 응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첸은 “요즘 학생들은 이전보다 공부 압박이 크다는걸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라며 “부모님은 내 자신감을 북돋아주기 위해 도전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응시한 중국 대학원 입학시험에서 첸은 500점 만점에 고작 300점 안팎의 점수를 얻는데 그쳐 자신이 입학하고자 한 명문 대학의 입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48세인 첸의 아버지와 46세인 첸의 어머니는 각각 386점, 390점이라는 고득점을 기록했다. 이후 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중국 최고 명문대 중 하나인 충칭대 대학원에 지원해 면접시험까지 당당히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연을 접한 중국 현지 누리꾼들은 “일해서 부모님 학비를 마련해라”, “시험에 떨어진 탓을 부모님께 하지 말아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3-08 20:57:49[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전기설비 검사·점검 결과 전체 검사대상 988만건 중 2.5%인 24만건만이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0.2%p 낮아진 수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 같은 '2022년 전기설비 검사·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전기설비는 2691만호로,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전기사용 신청과 신산업설비 수요 등으로 전년대비 1.7% 소폭 증가했다. 용도별로 일반용전기설비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전년(2593만호)대비 1.6%(40만호) 늘었다. 자가용전기설비는 소규모 발전설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대 등에 따라 전년(51만1000호) 대비 3.7%(1만9000호) 증가했다. 사업용전기설비도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신규 물량과 분류체계 개선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5만호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기설비 검사·점검 결과를 보면 전체 검사대상 988만건 중 2.5%인 24만건만이 불합격을 받았는데, 이는 전년대비 0.2%p 낮아진 수치다. 사용전(검사·점검) 불합격률은 9.7%로, 전년대비 0.1%p 증가했다. 하지만 동·하절기 등 취약시기 전기안전점검, 비상용예비발전설비 유지관리 기준 개선 등 전기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한 결과 정기(검사·점검) 불합격률이 2.0%로 전년대비 0.1%p 감소했다. 이 밖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46만개소로, 전기설비 증가로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7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722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안전 점검 및 관리를 쉼없이 수행하고, 부적합 시설 개선, 안전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년 전기안전관리현황 세부자료는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02-21 13:58:36[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대학에서 편입학 불합격자 400명에게 합격을 통보했다가 정정하는 일이 벌어졌다. 7일 동아대는 '2023학년도 편입학 최초합격자 발표'와 관련해 지원자 1000명 모두에게 합격을 알리는 메시지가 전날 발송됐다고 밝혔다. 실제 합격자는 600명인데 이외 400명에게도 합격 통보가 전달된 것이다. 동아대는 약 50분 후 사과하며 정정 메시지를 보냈다. 대학 관계자는 "업무담당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2-07 13:4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