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 현장에서 찾아낸 불합리한 규제와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상수도 입지규제완화 등 3건의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마을상수도 입지규제 완화의 경우 현재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마을상수도가 조속히 설치.보급돼야 하지만 국토계획법 상 도시관리계획 결정 대상이어서 행정절차가 8개월 가량 소요된다. 이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행정절차 불이행 사례가 발생되고, 민관의 갈등 유발과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에 마을상수도를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을 건의했다. 또 최근 들어 택지개발사업의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전매하는 행위와 관련 법령(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에서는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 등기하기 전까지 택지를 전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택지를 공급받기 전 전매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분양권 전매행위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토지보상법에 택지를 공급받기 전 이주자택지 전매행위를 금지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다. 주택건설사업 등록과 관련해서는 주택건설 미등록자가 여러 지역에 걸쳐 연간 20세대 이상 건설사업을 실시해도 타 지역 건축허가조회가 현실적으로 확인이 미흡, 주택건설 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건축허가 기준과 주택건설사업 등록의 기준이 당초에는 20호로 같았으나 2014년 6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허가범위가 30호로 완화됐으나 주택건설사업등록 기준은 여전히 20호로 변동이 없다. 이에 건축허가 호수 기준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 기준과 일치하도록 연간 건설 호수 개정(20호→30호)을 건의하고, 주택건설 미등록자의 부정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타 지역의 주택건설사업 조회(건축허가 현황)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과 세움터 연계성 개발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규제 완화와 취약한 제도에 대한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9-07-05 13:29:54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판매지원금 담합에 대한 판단을 담아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내년 초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공식 절차를 시작한다. 그런데 이 사안을 보는 관계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당사자인 이동통신 3사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이 사안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고 목청을 높인다. 정부 부처 간에도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이 사안을 놓고 공정위의 담합 판단이 과연 무엇을 위한 정의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게 됐다. 사안의 시작점이 되는 단통법을 들여다봐야 이 사안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듯하다.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차별 없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 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단통법 골자는 모든 소비자에게 지원금을 투명하게 지급하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균형 있게 제공하라는 것이다. 이동통신사들의 과열경쟁으로 소비자의 불평등이 횡행하던 시기에, 경쟁을 제한하더라도 소비자 차별을 줄이는 정책적 목표를 선택한 것이다. 단통법 시행 10년이 지난 최근 소비자 사이에서 이동통신 3사 간에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제의 차별성을 느끼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다. 이동통신사 간의 실질적인 경쟁이 사라지고, 소비자에게는 획일적 선택지만 남았다는 비판이다. 이번에 공정위가 제기하는 문제는 이동통신 3사의 경쟁이 제한돼 과도한 가격 안정화를 도모했다는 의혹이다. 이동통신사들이 단통법 틀 안에서 협력적으로 행동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쟁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논리다. 최근 제기되는 소비자의 불만과 일맥상통한다. 이 지점에서 핵심을 따져보자. 공정위 잣대에 '담합'으로 찍힌 행위가 이동통신 3사의 자발적 협의인가? 법과 제도에 따른 결과인가? 단통법 자체가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특정 소비자들이 부당한 혜택을 받고 수많은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는 불합리를 막겠다는 목표를 가진 법이었으니, 이동통신 3사는 법률과 주무부처의 지시에 따라 지원금을 조정하고 선택약정할인제도를 도입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경쟁이 제한됐다는 비난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소비자에게 보편적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반작용이자, 과열경쟁으로 치닫고 있던 이동통신 시장의 정상화를 목표로 정한 정책의 결과물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법률과 정책을 만든 정부가 정책을 따른 기업을 의도적인 담합행위자로 몰아세우는 것이 이동통신사 담합 사건의 본질 아닌가 싶다. 특히 통신시장은 기업 간 무한경쟁이 소비자 이익으로 직결되는 일반적 경쟁논리를 적용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본질적으로 고정비가 높은 독과점 구조를 가진 통신시장에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면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여력이 약화된다. 이 때문에 통신산업은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경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 규제기관을 두고 주무부처의 전문성을 다른 부처에서도 우선적으로 수용한다. 공정위의 역할은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단순히 기업이 공정했는가 하는 단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권익을 최고의 정의로 놓고 기업 간 경쟁이 공정했는지, 제도가 시효를 다한 것은 없는지 따지는 것이다. 세간에는 공정위가 "모든 사건에서 부처 의견부터 일일이 고려하면 조사 자체에 나서기 어렵다"며 과기부·방통위 의견에 대해 난처해한다는 소문도 돈다. 이 대목에서 공정위가 기관의 역할을 직시했으면 한다. 공정위는 기업을 처벌하는 조직이 아니다. 소비자 권익이라는 정의를 위해 공정한 시장을 조성해 가는 기관이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사 제재를 논의하기 전에 통신 소비자 권익이라는 정의를 큰 틀에서 고민해야 한다. cafe9@fnnews.com
2024-11-20 18:06:2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판매지원금 담합에 대한 판단을 담아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내년 초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공식 절차를 시작한다. 그런데 이 사안을 보는 관계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당사자인 이동통신 3사 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이 사안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고 목청을 높인다. 동일한 사안을 놓고 정부부처 간에도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이 사안을 놓고, 공정위의 담합 판단이 과연 무엇을 위한 정의인지 되물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사안의 시작점이 되는 단통법을 들여다 봐야 이 사안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듯 하다.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차별없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 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단통법 골자가 모든 소비자에게 지원금을 투명하게 지급하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균형있게 제공하라는 것이다. 이동통신 회사들의 과열경쟁으로 소비자의 불평등이 횡행하던 시기에, 경쟁을 제한하더라도 소비자 차별을 줄이는 정책적 목표를 선택한 것이다. 단통법 시행 10년이 지난 최근 소비자들은 이동통신 3사 간에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제의 차별성을 느끼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기는 하다. 이동통신사 간의 실질적인 경쟁이 사라지고, 소비자에게는 획일적인 선택지만 남았다는 비판이다. 이번에 공정위가 제기하는 문제는 이동통신 3사의 경쟁이 제한돼 과도한 가격 안정화를 도모했다는 의혹이다. 이동통신 회사들이 단통법 틀 안에서 협력적으로 행동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쟁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논리다. 최근 제기되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일맥상통한다. 이 지점에서 핵심을 따져보자. 공정위 잣대에 '담합'으로 찍힌 행위가 이동통신 3사의 자발적 협의인가? 법과 제도에 따른 결과인가? 단통법 자체가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특정 소비자들이 부당한 혜택을 받고 수많은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는 불합리를 막겠다는 목표를 가진 법이었으니, 이동통신 3사는 법률과 주무부처의 지시에 따라 지원금을 조정하고 선택약정할인제도를 도입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경쟁이 제한됐다는 비난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소비자에게 보편적인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반작용이자, 과열경쟁으로 치닫고 있던 이동통신 시장의 정상화를 목표로 정한 정책의 결과물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법률과 정책을 만든 정부가 정책을 따른 기업을 의도적인 담합 행위자로 몰아세우는 것이 이통사 담합 사건의 본질아닌가 싶다. 특히 통신시장은 기업간 무한경쟁이 소비자 이익으로 직결되는 일반적인 경쟁논리를 적용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본질적으로 고정비가 높은 독과점 구조를 가진 통신시장에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면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여력이 약화된다.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국가적 통신 인프라가 낙후되는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통신산업은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경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 규제기관을 두고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장기적 투자계획과 시장정챡을 결정한다. 그래서 주무부처의 전문성을 다른 부처에서도 우선적으로 수용한다. 공정위의 역할은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단순히 기업이 공정했는가 하는 단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권익을 최고의 정의에 놓고 기업간 경쟁이 공정했는지, 제도가 시효를 다한 것은 없는지 따지는 것이다. 세간에는 공정위가 "모든 사건에서 부처 의견부터 일일이 고려하면 조사 자체에 나서기 어렵다"며 과기부·방통위 의견에 대해 난처해 한다는 소문도 돈다. 이 대목에서 공정위가 기관의 역할을 직시했으면 한다. 공정위는 기업을 처벌하는 조직이 아니다. 소비자 권익이라는 정의를 위해 공정한 시장을 조성해가는 기관이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사 제재를 논의하기 전에 통신 소비자 권익이라는 정의를 큰 틀에서 고민해야 한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2024-11-19 18:04:46【파이낸셜뉴스 횡성=김기섭 기자】횡성군이 국회를 방문, 군용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에서 학생이나 상시근로자가 제외되는 문제점을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8일 횡성군에 따르면 김명기 횡성군수와 실무진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군용기소음피해 등에 대해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제8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원주비행장에 따른 피해가 심각함을 설명하고 피해지역별 지원체계 마련과 개인별 보상에 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건의했다. 그동안 횡성읍 지역 주민들은 원주시 소초면에 위치한 원주비행장 군용기와 지난 2010년 블랙이글스의 기지 이전 등으로 십수 년간 난청, 가축 폐사 등 소음에 의한 피해를 호소해 왔다. 하지만 현행 '군소음보상법’은 법령이 시행된 2020년부터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의 근거가 없는데다 형식적인 보상에 지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전입시기, 근무지 등에 대한 복잡한 감액 조항과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보상체계로 인해 상시근로자나 학생들은 제외되는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이날 김명기 군수는 성동일 국방위원장에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지원사업 국고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줄 것과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건의했다. 군소음보상법 보상금 감액 조항을 삭제하고 지급대상 범위 완화로 보상 금액을 높이는 한편 3종 구역 소음 영향도 기준에 대해서도 현행 80웨클에서 민간공항에 준하는 75웨클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행 법령에 없는 물가상승률 반영 조항 신설,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법정 동·리 경계와 하천·도로 등 지형지물을 활용한 소음대책지역 설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오늘 방문으로 불합리한 법령 개정이 앞당겨질 것을 기대한다”며 “군용기 소음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1-08 12:40:26[파이낸셜뉴스] 매년 국정감사에서 세금, 세제는 이슈였다. 종합부동산세 사례가 대표적일 것이다. 올해 국감에서는 부부간 상속·증여 제도가 관심을 끌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감에서 제도의 허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정도였다. 서울가정법원이 1조3808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산분할 액수의 2심 판결을 내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반영된 때문인 듯 싶다. 현 부부간 상속·증여제도에서 부부가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과 관련, 세금은 없다. 하지만 부부 간 증여·상속 땐 세금이 부과된다. 이혼 재산분할…무상증여 아니다 부부간에도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부부간 증여는 지난 10년간 증여 금액을 모두 합하는 게 원칙이다. 현금, 귀금속, 부동산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이 다 포함된다. 분양권 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들어간다. 이 합산 금액에서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을 공제한 후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세간의 관심은 만약 고등법원인 서울 가정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서 최종 확정됐을 때, 노소영 관장이 내는 세금이 얼마일까 하는 궁금증이지 싶다. 재산분할로 지급받은 재산은 대가 없이 받은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래서 증여세 대상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결론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세금이 붙지 않는다'이다. 세법에서는 1998년 이전까지 배우자 증여공제금액을 초과해 받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하면서 1998년 12월28일 법 개정을 통해 분할 재산에 대해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법이 바뀌었다.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가운데 자신의 기여분 만큼 '돌려 받는다'는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제혜택도 있다. 부동산으로 받았다면 양도소득세도 과세하지 않는다. 취득세도 4%가 아닌 2%만 부담한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는 경우는 취득이 아니라고 봐서 등록세에 해당하는 2%만을 취득세 명의로 통합해 부과한다. 2011년 이후부터 이같이 과세하고 있다. 만약 노 관장이 1조3808억원을 증여로 받는다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 6900억원 안팎이 나온다. 1조3808억원에서 배우자 공제 6억원을 뺀 후 50% 세율을 과세하면 6901억원이 된다. 여기서 누진공제 약 5억원 가량을 빼면된다. 최태원 회장이 이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의 재산 상태(서울 가정법원, 순자산 3조9889억원) 그대로 노소영 관장에게 상속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상속세(최대주주에 대해 적용하는 20% 할증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를 5500억원 가량 내고 5500억원 가량 상속 받을 수 있다. 위장이혼 '세테크 기법' 비판도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 때 증여, 상속에 비해 부담하는 세금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일부에서는 위장이혼을 '세테크 기법'으로 소개하기도 한다. 예를들면 대규모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에게 사망 전 위장이혼을 권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하고, 분할하고 남은 재산만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게 '절세 팁'이라는 것이다. 그럼 사실혼일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증여세가 없을까. 결론은 법률혼과 동일하다. 여기서 사실혼이란 대외적으로 사실상 부부관계임이 인정돼야 하는 것이다. 친구, 애인처럼 지내는 관계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실상 혼인관계가 인정된 경우에 한해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취득재산에 대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현재 진행 중인 국감에서는 "부부간 증여나 상속 시 세금 부과는 불합리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기재부 국감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부부간 상속·증여제도가 위장 이혼을 조장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부부가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과 관련해 세금이 없지만, 부부 간 증여나 상속을 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한 세금 정책"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부부 간 재산을 나눌 경우 혼인을 유지하는 사람보다 이혼하는 사람이 유리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 결국 정부가 이혼 재테크를 유도하고 있는 꼴"이라며 "평생을 함께한 부부 사이의 증여, 상속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의 전향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0-18 10:47:54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물가변동률 적용시점 소급을 통한 임대형민자사업(BTL) 건축공사 총사업비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월 30일 한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70년 동안 건설업계에 쌓인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가겠다"며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10대 중점 추진과제는 △중소형 공사 수익성 확보 대책 마련 △표준품셈 개선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 △공공인프라 정상 공급 체계 마련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회원사 소통 강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등 건설 현장 규제 대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 △불공정 관행 개선 △건설물량 확대·기술인 양성 기반 마련 △해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 등이다. 협회는 우선 BTL 정부고시 건축공사의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물가변동률 적용시점 소급'을 추진한다. 최근 교육부의 학교공사 등 BTL 정부고시 건축공사에 공사비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적자시공이나 유찰사례가 발생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특히 가격산출일 이후 건설자재가격이 급등할 경우 가격산출시점과 고시시점 사이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는 점은 최대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를 위해 BTL 공사비 문제점 실태조사를 기재부·교육부 등에 건의해 실적단가 현실화를 추진키로 했다. 중처법 보완 입법에도 힘을 쏟는다.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적용 유예를 적극 요청하는 한편, 중소건설사에 스마트안전장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겹치기식 중복 안전점검 개선을 국토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으나 개선이 부진하다"며 중복적 안전점검 방지 방안 법률 근거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책임준공확약 등 불합리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확약할 경우 불가항력의 이유가 없는 한 자기자본을 투입해서라도 건축물을 완공해야 하는데, 이는 분양시장의 큰 리스크로 여겨진다. 이에 협회는 PF 불공정 관행 사례를 모니터링·발굴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재발의 하고 조속한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설명이다. 한 협회장은 "건설업계가 어려운 때에 회장을 맡게돼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면서도 "대한민국의 건설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9-30 18:10:08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가 기업 투자지원과 애로해소, 각종 기업정책과제 발굴 및 해결을 위한 현장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부산시는 기업애로 지원 플랫폼인 '원스톱기업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2일 부산상의에서 개소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개편은 센터의 접근성과 기능을 강화해 기업의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경영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센터는 시 기업옴부즈맨을 중심으로 △기업 애로사항 접수·상담 △기업애로 현안·동향 조사 △기업애로 발굴 현장 방문 △법률·세무·노무 등 전문분야 컨설팅 지원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규제개선 건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통합콜센터 운영 등 기업지원 경험이 많은 부산경제진흥원이 센터를 수탁해 운영 중이다. 확대 개편을 위해 시는 기존 시청 1층에 18㎡ 규모로 운영했던 센터를 기업 현장과 가장 밀접한 상의 1층에 69㎡ 규모로 확장 이전해 지역기업이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하고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었다. 이곳에는 시의 기업옴부즈맨이 근무하고, 상의 내 기업애로와 규제개선을 담당하고 있는'기업규제개선팀'과의 업무협업에 나선다. 기존 전담인력도 3명에서 6명으로 늘렸다. 시는 또 각종 기업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성과 확산을 위해 기업정책 협력관(5급 1명, 6급 1명)을 상의에 파견했다. 시는 이번 센터 확대 개편 외에도 지난 7월 1일 전담조직인 원스톱기업지원단을 신설해 기업지원을 이끌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상의를 밀착 지원할 기업정책협력관과 실무직원 각 1명을 상의로 파견했다. 이들은 시와 상의 간 일원화된 원스톱 소통창구로서 기업애로 해소, 협력사업, 정책현안에 대한 협의·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신속한 투자실행 지원을 위해 '원스톱 기업투자지원 권역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동부권 산단, 서부권 산단, 그 외 지역 등 총 3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전담공무원이 투자기업 애로사항 발생 시 맞춤형 현장지원 등 밀착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시는 미래 신산업 및 전략산업 분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규모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업애로사항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원스톱투자지원협의체를 통해 전담공무원 지원 기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재생 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원스톱 기업지원센터가 상의로 확대 이전한 것은 지역기업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기업 소통의 최선봉에 서겠다는 상의의 강력한 의지가 결합한 작품"이라며 "정책협력관 제도도 도입된 만큼 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기업 하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원스톱기업지원센터 확대 개편과 기업정책협력관 파견으로 상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산만의 특색과 혁신성 있는 원스톱 기업지원 체계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9-02 19:50:01[파이낸셜뉴스]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가 기업 투자지원과 애로해소, 각종 기업정책과제 발굴 및 해결을 위한 현장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부산시는 기업애로 지원 플랫폼인 '원스톱기업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2일 부산상의에서 개소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개편은 센터의 접근성과 기능을 강화해 기업의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경영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센터는 시 기업옴부즈맨을 중심으로 △기업 애로사항 접수·상담 △기업애로 현안·동향 조사 △기업애로 발굴 현장 방문 △법률·세무·노무 등 전문분야 컨설팅 지원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규제개선 건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통합콜센터 운영 등 기업지원 경험이 많은 부산경제진흥원이 센터를 수탁해 운영 중이다. 확대 개편을 위해 시는 기존 시청 1층에 18㎡ 규모로 운영했던 센터를 기업 현장과 가장 밀접한 상의 1층에 69㎡ 규모로 확장 이전해 지역기업이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하고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었다. 이 곳에는 시의 기업옴부즈맨이 근무하고, 상의 내 기업애로와 규제개선을 담당하고 있는'기업규제개선팀'과의 업무협업에 나선다. 기존 전담인력도 3명에서 6명으로 늘렸다. 시는 또 각종 기업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성과 확산을 위해 기업정책 협력관(5급 1명, 6급 1명)을 상의에 파견했다. 시는 이번 센터 확대 개편 외에도 지난 7월 1일 전담조직인 원스톱기업지원단을 신설해 기업지원을 이끌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상의를 밀착 지원할 기업정책협력관과 실무직원 각 1명을 상의로 파견했다. 이들은 시와 상의 간 일원화된 원스톱 소통창구로서 기업애로 해소, 협력사업, 정책현안에 대한 협의·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신속한 투자실행 지원을 위해 '원스톱 기업투자지원 권역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동부권 산단, 서부권 산단, 그 외 지역 등 총 3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전담공무원이 투자기업 애로사항 발생 시 맞춤형 현장지원 등 밀착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시는 미래 신산업 및 전략산업 분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규모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업애로사항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원스톱투자지원협의체를 통해 전담공무원 지원 기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재생 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원스톱 기업지원센터가 상의로 확대 이전한 것은 지역기업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기업 소통의 최선봉에 서겠다는 상의의 강력한 의지가 결합한 작품"이라며 "정책협력관 제도도 도입된 만큼 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기업 하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상의와 협력해 나갈 시책과 현안이 많다”면서 “이번 원스톱기업지원센터 확대 개편과 기업정책협력관 파견으로 상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산만의 특색과 혁신성 있는 원스톱 기업지원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9-02 09:51:50[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8월 12일(월)부터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다. 안세영 선수는 지난 8월 5일 선수 부상관리, 선수 훈련 지원, 협회의 의사결정 체계 및 대회출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문체부는 다음날(8. 6.) 파리올림픽 직후 관련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로 논란이 된 미흡한 부상 관리, 복식 위주 훈련, 대회 출전 강요 의혹 등에 대한 경위 파악뿐만 아니라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제도 관련 문제, 협회의 보조금 집행 및 운영 실태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조사는 「민법」과 「문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규칙」에 따른 사무 검사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의 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2024년 기준 문체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보조금 71억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는 오늘(8. 12.)부터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협회와 국가대표팀 등 관계자 의견 청취, 현장 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각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9월 중 결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민적 의혹이 남지 않도록 엄정하고, 어느 한쪽에 편향됨 없이 공정함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문체부가 살펴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첫째, 국가대표 선발 과정의 공정성, 훈련과 대회출전 지원의 효율성이다. 아울러, 배드민턴 포함 대다수 종목에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관행상 금지되고 있는 개인 트레이너의 국가대표 훈련 과정 참여의 필요성도 함께 살펴본다. 둘째, 협회의 후원 계약 방식이 ‘협회와 선수 사이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는지’이다. 셋째, 배드민턴 종목에 있는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제도의 합리성이다. 넷째, 선수의 연봉체계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이다. 조사단은 문체부 체육국장이 단장을 맡고, 조사 경험이 있는 문체부 직원과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관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조사단장인 이정우 체육국장은 “안세영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 선수 누구든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 선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문체부와 체육단체가 지녀야 할 당연한 자세이다.”라며, “이번 조사의 근본적인 질문은 협회가 선수를 위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이다.”라고 밝혔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8-12 08:24:28[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과천 청사 대회의실에서 지영림 위원, 허윤 변호사, 조광섭 위원 등 3명을 '제10기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고 9일 밝혔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청렴하고 공정한 방위사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개선하고,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이는데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표 옴부즈만 지영림 위원은 "방위사업 민원은 복잡하고 다양한만큼, 보다 적극적인 민원조사 활동을 통해 고충민원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위촉된 옴부즈만은 한국투명성기구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했으며, 투명성·법률·방위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선발됐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방위사업 현장에서 개인이나 업체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나 행정, 애로사항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개선을 건의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방위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8-09 14: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