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 현장에서 찾아낸 불합리한 규제와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상수도 입지규제완화 등 3건의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마을상수도 입지규제 완화의 경우 현재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마을상수도가 조속히 설치.보급돼야 하지만 국토계획법 상 도시관리계획 결정 대상이어서 행정절차가 8개월 가량 소요된다. 이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행정절차 불이행 사례가 발생되고, 민관의 갈등 유발과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에 마을상수도를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을 건의했다. 또 최근 들어 택지개발사업의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전매하는 행위와 관련 법령(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에서는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 등기하기 전까지 택지를 전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택지를 공급받기 전 전매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분양권 전매행위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토지보상법에 택지를 공급받기 전 이주자택지 전매행위를 금지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다. 주택건설사업 등록과 관련해서는 주택건설 미등록자가 여러 지역에 걸쳐 연간 20세대 이상 건설사업을 실시해도 타 지역 건축허가조회가 현실적으로 확인이 미흡, 주택건설 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건축허가 기준과 주택건설사업 등록의 기준이 당초에는 20호로 같았으나 2014년 6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허가범위가 30호로 완화됐으나 주택건설사업등록 기준은 여전히 20호로 변동이 없다. 이에 건축허가 호수 기준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 기준과 일치하도록 연간 건설 호수 개정(20호→30호)을 건의하고, 주택건설 미등록자의 부정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타 지역의 주택건설사업 조회(건축허가 현황)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과 세움터 연계성 개발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규제 완화와 취약한 제도에 대한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9-07-05 13:29:54【파이낸셜뉴스 횡성=김기섭 기자】횡성군이 국회를 방문, 군용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에서 학생이나 상시근로자가 제외되는 문제점을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8일 횡성군에 따르면 김명기 횡성군수와 실무진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군용기소음피해 등에 대해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제8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원주비행장에 따른 피해가 심각함을 설명하고 피해지역별 지원체계 마련과 개인별 보상에 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건의했다. 그동안 횡성읍 지역 주민들은 원주시 소초면에 위치한 원주비행장 군용기와 지난 2010년 블랙이글스의 기지 이전 등으로 십수 년간 난청, 가축 폐사 등 소음에 의한 피해를 호소해 왔다. 하지만 현행 '군소음보상법’은 법령이 시행된 2020년부터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의 근거가 없는데다 형식적인 보상에 지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전입시기, 근무지 등에 대한 복잡한 감액 조항과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보상체계로 인해 상시근로자나 학생들은 제외되는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이날 김명기 군수는 성동일 국방위원장에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지원사업 국고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줄 것과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건의했다. 군소음보상법 보상금 감액 조항을 삭제하고 지급대상 범위 완화로 보상 금액을 높이는 한편 3종 구역 소음 영향도 기준에 대해서도 현행 80웨클에서 민간공항에 준하는 75웨클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행 법령에 없는 물가상승률 반영 조항 신설,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법정 동·리 경계와 하천·도로 등 지형지물을 활용한 소음대책지역 설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오늘 방문으로 불합리한 법령 개정이 앞당겨질 것을 기대한다”며 “군용기 소음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1-08 12:40:26[파이낸셜뉴스] 매년 국정감사에서 세금, 세제는 이슈였다. 종합부동산세 사례가 대표적일 것이다. 올해 국감에서는 부부간 상속·증여 제도가 관심을 끌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감에서 제도의 허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정도였다. 서울가정법원이 1조3808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산분할 액수의 2심 판결을 내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반영된 때문인 듯 싶다. 현 부부간 상속·증여제도에서 부부가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과 관련, 세금은 없다. 하지만 부부 간 증여·상속 땐 세금이 부과된다. 이혼 재산분할…무상증여 아니다 부부간에도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부부간 증여는 지난 10년간 증여 금액을 모두 합하는 게 원칙이다. 현금, 귀금속, 부동산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이 다 포함된다. 분양권 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들어간다. 이 합산 금액에서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을 공제한 후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세간의 관심은 만약 고등법원인 서울 가정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서 최종 확정됐을 때, 노소영 관장이 내는 세금이 얼마일까 하는 궁금증이지 싶다. 재산분할로 지급받은 재산은 대가 없이 받은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래서 증여세 대상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결론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세금이 붙지 않는다'이다. 세법에서는 1998년 이전까지 배우자 증여공제금액을 초과해 받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하면서 1998년 12월28일 법 개정을 통해 분할 재산에 대해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법이 바뀌었다.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가운데 자신의 기여분 만큼 '돌려 받는다'는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제혜택도 있다. 부동산으로 받았다면 양도소득세도 과세하지 않는다. 취득세도 4%가 아닌 2%만 부담한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는 경우는 취득이 아니라고 봐서 등록세에 해당하는 2%만을 취득세 명의로 통합해 부과한다. 2011년 이후부터 이같이 과세하고 있다. 만약 노 관장이 1조3808억원을 증여로 받는다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 6900억원 안팎이 나온다. 1조3808억원에서 배우자 공제 6억원을 뺀 후 50% 세율을 과세하면 6901억원이 된다. 여기서 누진공제 약 5억원 가량을 빼면된다. 최태원 회장이 이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의 재산 상태(서울 가정법원, 순자산 3조9889억원) 그대로 노소영 관장에게 상속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상속세(최대주주에 대해 적용하는 20% 할증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를 5500억원 가량 내고 5500억원 가량 상속 받을 수 있다. 위장이혼 '세테크 기법' 비판도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 때 증여, 상속에 비해 부담하는 세금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일부에서는 위장이혼을 '세테크 기법'으로 소개하기도 한다. 예를들면 대규모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에게 사망 전 위장이혼을 권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하고, 분할하고 남은 재산만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게 '절세 팁'이라는 것이다. 그럼 사실혼일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증여세가 없을까. 결론은 법률혼과 동일하다. 여기서 사실혼이란 대외적으로 사실상 부부관계임이 인정돼야 하는 것이다. 친구, 애인처럼 지내는 관계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실상 혼인관계가 인정된 경우에 한해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취득재산에 대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현재 진행 중인 국감에서는 "부부간 증여나 상속 시 세금 부과는 불합리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기재부 국감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부부간 상속·증여제도가 위장 이혼을 조장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부부가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과 관련해 세금이 없지만, 부부 간 증여나 상속을 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한 세금 정책"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부부 간 재산을 나눌 경우 혼인을 유지하는 사람보다 이혼하는 사람이 유리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 결국 정부가 이혼 재테크를 유도하고 있는 꼴"이라며 "평생을 함께한 부부 사이의 증여, 상속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의 전향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0-18 10:47:54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물가변동률 적용시점 소급을 통한 임대형민자사업(BTL) 건축공사 총사업비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월 30일 한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70년 동안 건설업계에 쌓인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가겠다"며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10대 중점 추진과제는 △중소형 공사 수익성 확보 대책 마련 △표준품셈 개선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 △공공인프라 정상 공급 체계 마련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회원사 소통 강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등 건설 현장 규제 대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 △불공정 관행 개선 △건설물량 확대·기술인 양성 기반 마련 △해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 등이다. 협회는 우선 BTL 정부고시 건축공사의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물가변동률 적용시점 소급'을 추진한다. 최근 교육부의 학교공사 등 BTL 정부고시 건축공사에 공사비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적자시공이나 유찰사례가 발생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특히 가격산출일 이후 건설자재가격이 급등할 경우 가격산출시점과 고시시점 사이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는 점은 최대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를 위해 BTL 공사비 문제점 실태조사를 기재부·교육부 등에 건의해 실적단가 현실화를 추진키로 했다. 중처법 보완 입법에도 힘을 쏟는다.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적용 유예를 적극 요청하는 한편, 중소건설사에 스마트안전장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겹치기식 중복 안전점검 개선을 국토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으나 개선이 부진하다"며 중복적 안전점검 방지 방안 법률 근거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책임준공확약 등 불합리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확약할 경우 불가항력의 이유가 없는 한 자기자본을 투입해서라도 건축물을 완공해야 하는데, 이는 분양시장의 큰 리스크로 여겨진다. 이에 협회는 PF 불공정 관행 사례를 모니터링·발굴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재발의 하고 조속한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설명이다. 한 협회장은 "건설업계가 어려운 때에 회장을 맡게돼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면서도 "대한민국의 건설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9-30 18:10:08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가 기업 투자지원과 애로해소, 각종 기업정책과제 발굴 및 해결을 위한 현장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부산시는 기업애로 지원 플랫폼인 '원스톱기업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2일 부산상의에서 개소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개편은 센터의 접근성과 기능을 강화해 기업의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경영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센터는 시 기업옴부즈맨을 중심으로 △기업 애로사항 접수·상담 △기업애로 현안·동향 조사 △기업애로 발굴 현장 방문 △법률·세무·노무 등 전문분야 컨설팅 지원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규제개선 건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통합콜센터 운영 등 기업지원 경험이 많은 부산경제진흥원이 센터를 수탁해 운영 중이다. 확대 개편을 위해 시는 기존 시청 1층에 18㎡ 규모로 운영했던 센터를 기업 현장과 가장 밀접한 상의 1층에 69㎡ 규모로 확장 이전해 지역기업이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하고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었다. 이곳에는 시의 기업옴부즈맨이 근무하고, 상의 내 기업애로와 규제개선을 담당하고 있는'기업규제개선팀'과의 업무협업에 나선다. 기존 전담인력도 3명에서 6명으로 늘렸다. 시는 또 각종 기업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성과 확산을 위해 기업정책 협력관(5급 1명, 6급 1명)을 상의에 파견했다. 시는 이번 센터 확대 개편 외에도 지난 7월 1일 전담조직인 원스톱기업지원단을 신설해 기업지원을 이끌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상의를 밀착 지원할 기업정책협력관과 실무직원 각 1명을 상의로 파견했다. 이들은 시와 상의 간 일원화된 원스톱 소통창구로서 기업애로 해소, 협력사업, 정책현안에 대한 협의·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신속한 투자실행 지원을 위해 '원스톱 기업투자지원 권역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동부권 산단, 서부권 산단, 그 외 지역 등 총 3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전담공무원이 투자기업 애로사항 발생 시 맞춤형 현장지원 등 밀착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시는 미래 신산업 및 전략산업 분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규모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업애로사항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원스톱투자지원협의체를 통해 전담공무원 지원 기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재생 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원스톱 기업지원센터가 상의로 확대 이전한 것은 지역기업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기업 소통의 최선봉에 서겠다는 상의의 강력한 의지가 결합한 작품"이라며 "정책협력관 제도도 도입된 만큼 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기업 하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원스톱기업지원센터 확대 개편과 기업정책협력관 파견으로 상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산만의 특색과 혁신성 있는 원스톱 기업지원 체계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9-02 19:50:01[파이낸셜뉴스]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가 기업 투자지원과 애로해소, 각종 기업정책과제 발굴 및 해결을 위한 현장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부산시는 기업애로 지원 플랫폼인 '원스톱기업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2일 부산상의에서 개소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개편은 센터의 접근성과 기능을 강화해 기업의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경영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센터는 시 기업옴부즈맨을 중심으로 △기업 애로사항 접수·상담 △기업애로 현안·동향 조사 △기업애로 발굴 현장 방문 △법률·세무·노무 등 전문분야 컨설팅 지원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규제개선 건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통합콜센터 운영 등 기업지원 경험이 많은 부산경제진흥원이 센터를 수탁해 운영 중이다. 확대 개편을 위해 시는 기존 시청 1층에 18㎡ 규모로 운영했던 센터를 기업 현장과 가장 밀접한 상의 1층에 69㎡ 규모로 확장 이전해 지역기업이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하고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었다. 이 곳에는 시의 기업옴부즈맨이 근무하고, 상의 내 기업애로와 규제개선을 담당하고 있는'기업규제개선팀'과의 업무협업에 나선다. 기존 전담인력도 3명에서 6명으로 늘렸다. 시는 또 각종 기업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성과 확산을 위해 기업정책 협력관(5급 1명, 6급 1명)을 상의에 파견했다. 시는 이번 센터 확대 개편 외에도 지난 7월 1일 전담조직인 원스톱기업지원단을 신설해 기업지원을 이끌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상의를 밀착 지원할 기업정책협력관과 실무직원 각 1명을 상의로 파견했다. 이들은 시와 상의 간 일원화된 원스톱 소통창구로서 기업애로 해소, 협력사업, 정책현안에 대한 협의·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신속한 투자실행 지원을 위해 '원스톱 기업투자지원 권역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동부권 산단, 서부권 산단, 그 외 지역 등 총 3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전담공무원이 투자기업 애로사항 발생 시 맞춤형 현장지원 등 밀착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시는 미래 신산업 및 전략산업 분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규모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업애로사항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원스톱투자지원협의체를 통해 전담공무원 지원 기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재생 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원스톱 기업지원센터가 상의로 확대 이전한 것은 지역기업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기업 소통의 최선봉에 서겠다는 상의의 강력한 의지가 결합한 작품"이라며 "정책협력관 제도도 도입된 만큼 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기업 하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상의와 협력해 나갈 시책과 현안이 많다”면서 “이번 원스톱기업지원센터 확대 개편과 기업정책협력관 파견으로 상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산만의 특색과 혁신성 있는 원스톱 기업지원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9-02 09:51:50[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8월 12일(월)부터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다. 안세영 선수는 지난 8월 5일 선수 부상관리, 선수 훈련 지원, 협회의 의사결정 체계 및 대회출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문체부는 다음날(8. 6.) 파리올림픽 직후 관련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로 논란이 된 미흡한 부상 관리, 복식 위주 훈련, 대회 출전 강요 의혹 등에 대한 경위 파악뿐만 아니라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제도 관련 문제, 협회의 보조금 집행 및 운영 실태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조사는 「민법」과 「문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규칙」에 따른 사무 검사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의 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2024년 기준 문체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보조금 71억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는 오늘(8. 12.)부터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협회와 국가대표팀 등 관계자 의견 청취, 현장 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각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9월 중 결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민적 의혹이 남지 않도록 엄정하고, 어느 한쪽에 편향됨 없이 공정함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문체부가 살펴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첫째, 국가대표 선발 과정의 공정성, 훈련과 대회출전 지원의 효율성이다. 아울러, 배드민턴 포함 대다수 종목에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관행상 금지되고 있는 개인 트레이너의 국가대표 훈련 과정 참여의 필요성도 함께 살펴본다. 둘째, 협회의 후원 계약 방식이 ‘협회와 선수 사이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는지’이다. 셋째, 배드민턴 종목에 있는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제도의 합리성이다. 넷째, 선수의 연봉체계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이다. 조사단은 문체부 체육국장이 단장을 맡고, 조사 경험이 있는 문체부 직원과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관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조사단장인 이정우 체육국장은 “안세영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 선수 누구든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 선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문체부와 체육단체가 지녀야 할 당연한 자세이다.”라며, “이번 조사의 근본적인 질문은 협회가 선수를 위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이다.”라고 밝혔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8-12 08:24:28[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과천 청사 대회의실에서 지영림 위원, 허윤 변호사, 조광섭 위원 등 3명을 '제10기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고 9일 밝혔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청렴하고 공정한 방위사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개선하고,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이는데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표 옴부즈만 지영림 위원은 "방위사업 민원은 복잡하고 다양한만큼, 보다 적극적인 민원조사 활동을 통해 고충민원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위촉된 옴부즈만은 한국투명성기구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했으며, 투명성·법률·방위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선발됐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방위사업 현장에서 개인이나 업체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나 행정, 애로사항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개선을 건의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방위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8-09 14:11:5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과다한 위약금와 부대서비스 끼워 팔기, 불투명한 가격 정보 등으로 지적 받은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을 상대로 8월 중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공급 시에는 출산 가구가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9일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 신설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25일 임명된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도 참석했다. 우선 공정위는 불합리한 일명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서비스로 지적을 받았던 결혼준비대행사를 상대로 8월까지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과다한 위약금 청구,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 정보 등으로 예비 부부들의 불만이 높았던 웨딩 서비스 관련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이다. 주거 대책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공급시 출산가구를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가점제를 거치지 않고 1순위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 기준도 폐지한다. 35㎡ 이하, 2인 26㎡ 이상~44㎡ 이하, 3인 36㎡ 이상~50㎡ 이하, 4인 이상 45㎡ 이상이라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면적 제한을 없앤다. 중소기업 대체 인력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을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한다.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 의사가 있는 대체 인력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중앙-지방 간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6월 내놓은 151개 과제 중 절반인 76개 과제를 추진 또는 시행 중이다. 정부는 법률 개정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시행령·고시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7~8월중 개정안 마련, 9월 입법예고 등 연내 마무리하는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방침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최근 5월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으로 증가하는 등 희망적인 소식이 있었으나, 출생 추세 반전의 확실한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총력을 다하고,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문제도 관계 부처와 함께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7-29 16:17:35【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40년 넘게 지역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 규제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는 과밀억제권역의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자족기능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29일 고양시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받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 11개 지자체와 함께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수정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2년 제정됐다. 수정법에 따라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3개 권역으로 구분돼 차등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중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학교나 공공청사, 연수시설,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금지되고 공업지역 지정도 금지된다.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된다. 당초 수정법은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수도권 인구 집증이 심화되고 수도권 내에서도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며 변화한 현실에 맞게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고양시는 국가 주도의 택지개발사업으로 대규모 주택이 공급되며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반면 과밀억제권역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산업기반이 부재해 과밀억제권역 규제가 경제 성장을 막고 베드타운화를 고착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져 왔다. 과밀억제권역은 공장총량제로 추가적인 공업지역 물량 확보가 불가능한데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중에서도 기존에 보유한 공업지역 물량이 현저히 적어 자족기능 확보에 더욱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성남 공업물량 고양시 10배 넘어…산업시설 부재에 경제지표도 하락세시는 신규 공업지역 배정이 어려운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지난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올해 초 마무리된 연구용역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외 규제 개선 사례 시사점과 규제효과를 분석해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공업지역 실태 조사에 따르면 현재 고양시의 공업지역 물량은 일산테크노밸리 10만㎡로 과거에 배정된 물량을 더하면 16만 6천㎡다. 남부에 위치한 수원이나 성남의 경우 같은 과밀억제권역임에도 공업물량이 411만 3천㎡, 174만 4천㎡로 고양시의 10~40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북부는 휴전선에 가까운 지리적 위치 때문에 산업기반시설이 부족해 남부에 비해 낮은 경제지표를 보이고 있다. 고양시는 인구 108만의 수도권 북부 대표 도시 임에도 재정자립도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하락세다. 지난 2014년 재정자립도는 47.76%로 경기도 평균보다 높았지만 올해 재정자립도는 33.7%로 전국 평균인 43.31%보다도 10% 가량 낮다. 지역 경제력을 가늠하는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 18위,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은 22위에 머물고 있다. 2021년 고양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114만원, 31개 시군 중 26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권역 조정·행위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방안, 법률 개정 건의시는 이달 열린 과밀억제권역 국회 토론회에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11개 지자체와 함께 TF위원회를 발족했다. 연구 용역을 토대로 마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은 향후 법률 개정안에 담아 TF위원회가 공동발의할 계획이다. 시가 개정을 추진하는 과밀억제권역 개선방안은 크게 수정법상 권역 조정과 과밀억제권역 행위제한 완화 두 가지다. 우선 수정법의 입법 취지와 달리 과도한 인구에 비해 산업기반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권역 설정의 불합리성을 들어 고양시 내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고양시, 서울시와 접한 양주시와 김포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설정돼 있다. 고양시도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한다면 수도권 서북부라는 지리적 이점과 광역교통망 등을 연계해 수도권 균형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울특별시·광역시·도별로 공업지역 대체 지정이 가능한 현행 수정법을 서울특별시·광역시·도 간으로 개정한다면 공업지역 물량 재배정을 통해 시·도 간 현황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용도지역제 운영으로 수도권 상생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창릉 3기 신도시 조성 시 직주분리와 장시간 통근 문제 심화를 막고 자족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도시지원시설 용지 내 신규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자는 안도 검토됐다. 또 8월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혁신구역 지정 시 산업기능 강화가 필요할 경우 공업지역으로 지정해 직주락이 연계된 도심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개정안도 함께 반영할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7-29 09:3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