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조은효 특파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정권 출범 한 달 만에 '일본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무려 10%안팎의 지지율을 잃었다. 집단적 자위권 추진 반대 등 아베 정권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 학자 6명을 일본학술회의 임명에서 배제했던 게 자충수였다. 스가 정부는 임기 초기부터 아베 정권의 승계를 표방해 '아베스 정권'으로 불려왔다. 이런 가운데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이날 일본 '우익의 성지'로 불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한 달 만에 다시 참배하면서 퇴임후에도 우익노선을 줄곳 이어가고 있다. 19일 아사히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1458명)에서 '스가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53%로 한 달 전 65%대비 12%포인트나 하락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은 13%에서 23%로 한 달 새 10% 포인트 상승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1051명)에서도 스가 내각 지지율은 한 달 전 대비 7% 포인트 하락한 67%였다. 지지율 자체는 높은 수준이나, 단기간 낙폭이 큰 게 주목할 부분이다. 교도통신 여론조사(지난 17~18일 실시)에서는 5.9%포인트 하락한 60.5%, NHK의 지난 9~11일 조사 결과는 7% 빠진 55%를 기록했다. 스가 총리는 총리 산하의 독립 특별기관인 일본학술회의가 회원으로 추천한 105명을 이달 초 임명하면서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개진했던 6명을 배제, 학문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스가 총리는 이번 임명 거부에 "문제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ehcho@fnnews.com
2020-10-19 15:08:57[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건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배제 지시 자체는 직권남용이라고 봤다. 하지만 직권남용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 지원 배제와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각종 명단을 보내게 한 행위 등에 대해선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81)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좌파 성향 문화·예술계 인사들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1심에서 무죄로 봤던 부분(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법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문체부 공무원을 통해 예술위ㆍ영진위ㆍ출판진흥원 소속 직원들에게 지원배제를 지시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교문수석, 문체부 장관 등의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이 문체부 공무원과 공모해 지원배제를 지시, 관계자들로 하여금 각종 명단을 송부하도록 하고,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행위를 하게 한 점을 유죄로 본 원심을 잘못”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어떠한 일을 하게 한 때 그 상대방이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가 한 일이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직권남용 구성요건인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원심은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소속 직원들이 종전에도 문체부에 업무협조나 의견교환 차원에서 명단을 송부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했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의무 없는 일로 특정한 각 명단 송부 행위와 심의 진행 상황 보고 행위가 종전에 한 행위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을 살피는 방법으로 법령위반 여부를 심리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했지만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기춘 #파기환송 #직권남용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1-30 15:15:00검찰이 이명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블랙리스트'와 이명박·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 사건을 최근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인권위 특정 인사를 축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지난달 11일 발표한 뒤 이 전 대통령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인권위는 2008년 경찰청 정보국과 2009∼2010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 정부 '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형사6부(김도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검열하고 지원에서 배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집행하는 데 관여한 공무원 등 10명을 지난달 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 또는 징계 권고한 131명에 대해 문체부가 7명만 수사 의뢰한 데 대해 문화예술계가 반발하자 추가로 3명을 더 수사 의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9-01-16 13:46:36서울동부지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에 이어 자유한국당이 추가로 고발한 공공기관 임원 동향파악 의혹 사건을 수사한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부 부처가 산하기관 임원 동향 관련 문건을 만든 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자유한국당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5명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28일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사건 수사를 동부지검에서 이미 맡은 점을 고려했다"고 이송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올해 1월 산하기관 임원들의 동향을 담은 일명 '블랙리스트'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지난 27일 김 전 장관과 박찬규 환경부 차관, 주대영 전 환경부 감사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환경부가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으로 만들어 건넸다는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이에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찰했다며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4명을 고발한 사건을 맡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12-30 13:08:21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대법원장과 고위법관 등이 고발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한 부서가 전담해 처리하도록 했다. 그간 이 사건은 두 부서에서 담당해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에서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공공형사수사부는 국가정보원 수사팀의 주력 부서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썼다는 이유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 추가조사위원 등을 비밀침해·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이번 재배당으로 양 전 원장 등 대법원 고위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한꺼번에 맡게 됐다. 재배당된 사건을 맡은 공공형사수사부는 사법부가 판사들의 개인 성향과 동향을 수집하고 명단을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며 향후 관련 사건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수사 진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조사 결과 자료를 입수, 다각도로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법부 수장과 최고위층, 사법행정기구를 대상으로 한 고발 사건인 만큼 수사를 본격화할지와 시기, 방법 등을 두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8-01-24 14:15:49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야권 일각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대법원장과 법원 추가조사위원 등 7명을 비밀 침해죄·직권 남용·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사건을 고발한 주 의원을 상대로 고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달 28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실체를 조사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강제로 열어 무단 열람·복사·분석을 했다며 김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가 인사 개혁 등을 주장하는 일부 판사들의 신상 자료를 수집해 보관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촉발됐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후 추가조사위를 꾸려 의혹 규명에 필요한 일부 컴퓨터를 개봉키로 하면서 다시 논란이 일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8-01-02 14:41:29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자들의 항소심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을 파괴하는 중대범죄"라고 비판했다. 특검은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1심 판결 무죄 부분에 대해 모두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조 전 수석에 대해서도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 전 장관의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김 전 비서관이 실수비(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막으라고 지시했고, 당시 조 전 수석 등 수석비서관들과 상영 저지 및 최소화 방안을 검토했다"며 "정무수석실과 공유한 문화체육관광부 보고서에는 다이빙벨 상영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이 분명히 기재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관주 전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지시로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수석비서관과 우수도서 선정 문제를 협의했다고 진술했다"며 "원심은 조 전 수석이 지원배제 업무를 인수했는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전임자인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진술로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가차 없이 서면 경고했다"며 "영화 다이빙벨이나 자가당착의 상영 저지와 관련해서는 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해당 공무원들이 인사조치나 엄중경고를 당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전 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직 강요 혐의에 대해 "1급 공무원 3명에 대해 특별한 직무상 과오와 국감을 앞두고 인사조치할 필요성도 없음에도 실장급 3명을 일방적으로 사직시켰다"며 "1심 무죄 판결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의 피고인도 함께 심리했다. 이들 사건에 대한 병합 차후 의사를 확인한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7-10-17 15:35:50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의 문화·연예계 내 정부 비판세력 퇴출 활동과 관련해 이날 원세훈 전 원장과 김주성 전 기획조정실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 및 좌파 등록금 문건 사건과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관련 사건 등 국정원에서 제출한 수사의뢰서 2건을 송부받았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국정원 자료를 받고 곧바로 검토에 나섰다. 수사 인력은 민간인이 연루된 국정원의 대선 여론 조작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전담팀이 우선 투입된다. 좌파 연예인 대응 TF가 관리했던 문화예술인 명단에 오른 인사는 문화계 6명, 배우 8명, 영화계 52명, 방송인 8명, 가수 8명 등 총 82명이다. 여기에는 소설가 조정래, 영화감독 이창동, 방송인 김미화, 가수 윤도현 등 유명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7-09-14 11:47:02'이화여대 비리', '비선 진료' 등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항소심을 심리할 재판부로 결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4시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항소심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항소심도 형사3부가 맡게됐다.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3부는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비리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의 항소심 사건도 맡고 있다. 또 오는 31일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의 선고공판을 열어 2심 판결을 내리고, 최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2심 판결도 같은 날 선고할 예정이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아직 첫 재판기일이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최순실 특검법'은 1심 판결 이후 2개월 안에 항소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르면 이달 안에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전망이다. 앞서 1심은 김 전 실장에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에 징역 2년, 정 전 1차관과 신 전 비서관에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들 블랙리스트 사건 피고인 7명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7-08-16 18:05:05"새 정부의 적폐청산 첫 과제가 블랙리스트의 진상조사 및 제도 개선이다. 문화예술인 누구에게나 배제받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검열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앞으로 또 다시 블랙리스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 장치 마련을 위해 계속 활동해 나가겠다."(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예술계와 새 정부가 지난 정부에 발생한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리스트 사건, 일명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공동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31일 본격 출범시켰다. 문체부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가졌다. 도종환 장관을 비롯해 고영재 한국독립협회 이사장, 김미도 연극평론가, 김용삼 김포대 문화학부 교수, 김윤규 안무가, 김준현 변호사, 류지호 대한출판문화협회 정책담당 상무이사, 박희정 수도권풍물연석회의 대표, 배인석 한국민예총 사무총장, 송경동 한국작가회의, 신학철 미술가, 오동석 아주대학교 로스쿨 교수,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장지연 문화문제대응모임 공동대표, 조영선 변호사, 최승훈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정책보좌역,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 등 민간위원 17인과 문체부 기획조정실장과 문화예술정책실장, 감사관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 이번 위원회의 첫 회의의 공동위원장에는 민중미술가이자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기도 했던 신학철 미술가가 도종환 장관과 함께 선출됐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제도개선위는 이날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백서 발간 등 세개 분과로 나눠 세부 활동을 진행할 예정으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에 조영선 변호사가 위촉됐으며, 제도개선위원회는 이원재 문화연대 소장, 백서 발간위원회는 김미도 연극평론가가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신학철 화백은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블랙리스트 문제는 박근혜 정권만의 문제는 아니"라며 "식민 통치시대부터 해방 이후 현재까지도 예술가들이 마음놓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었던 한국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번 조사위를 통해 표현의 자유가 완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선 진상조사위원장은 "지난 27일 김기춘 등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있었고 그때 조윤선 장관에 대한 판결도 있었는데 법적인 문제를 넘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판결 결과"라며 "앞으로 조사위를 통해 조윤선 장관을 비롯한 국정원, 청와대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 왜, 누구에 의해, 어떤 시스템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이 진행됐고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진상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이번 조사위는 진상규명과 더불어 블랙리스트 때문에 사업이 중지되거나 없어진 문학, 영화, 연극 등 여러 장르의 사업을 복원하고 예산 편성을 하는 문제도 포함된다며 제도개선과를 통해 이를 밝히고 예산 반영 및 법제정 논의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 걱정하는 블랙리스트와 차별화된 특정인을 지원하는 화이트리스트 또한 존재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정권의 성격과 보수냐, 진보냐 하는 이념적 잣대에 따라 문화예술이 판단받지 않고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불이익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17-07-31 15:2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