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5차례 연속 비공개로 진행돼 온 12·3 비상계엄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이 이르면 다음 기일부터 공개로 전환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비공개 요청이 없을 경우 공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6차 공판 말미에 다음 증인 신문부터는 공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대신문이 남아 있는 증인) 신모씨까지는 진술을 비공개로 하되, 그 이후부터는 검찰 측의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공개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공개 요청 의견서를 언급하며 "설득력 있는 부분이 조금 있다. 너무 다 차단해버리니까 외부에서 오해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에 '신문 도중 필요할 때만 비공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보사 관련 증인의 경우 전부 비공개 필요성이 있었고, 정보사 측 의견도 그런 취지였다"면서도 "당분간은 정보사 소속 증인으로서 비공개할 필요성 있는 사람이 없으므로 앞으로 가급적 공개 재판을 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 특별한 문제 없겠다"며 "신모씨 이후로부터는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 등의 재판은 이르면 오는 23일 오후부터 다시 일반에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당일 오전에 예정된 신모씨에 대한 반대신문이 길어질 경우, 공개는 그 다음 기일로 미뤄질 수 있다. 재판부는 다만 "증인적격 관련해서 문제가 되면 비공개 승낙을 받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겠다"고 덧붙이며 재판 공개 여부는 유동적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김 전 장관 등 피고인 측은 외부의 압력이 작용한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이 공개될 경우 언론과 외부 단체가 법정을 방청하며 피고인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한 변호인은 "언론에서 마치 저희가 애초부터 비공개를 신청해서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장막 속에서 진행되는 것처럼 오인하게끔 얘기한다. 그것이 압력처럼 다가온다"며 "모든 절차가 근본적으로 피고인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재판 공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익이라는 것은 사실상 법정에 들어와 사실을 왜곡하고 증인과 피고인, 재판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수사도 그렇게 이뤄졌다. 공익적이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도 맞지 않는다. 다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항의를 듣던 중 "이것을 갖고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며 논의를 마무리했다. 이날까지 김 전 장관 등의 재판은 최근 다섯 차례 모두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재판부가 이날 오전 개정 직후 비공개 전환을 알리자, 참여연대 소속 활동가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서울중앙지법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재판의 공개 진행을 촉구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14 21:01:16[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됨에 따라 논란이 일자, 재판부가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 등 주요 군 관계자의 공판에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과 동시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비공개 상태로 심리하도록 하겠다"며 "국가 안전 보장 이유로 퇴정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방청석에 있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재판의 지속적 비공개와 관련해 이의가 있고 의견서를 준비해왔다. 이 자리에서 전달이 가능한가"라고 재판부에 건의했다. 재판부는 "국민 알권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법령 때문에 (비공개) 하는데 자꾸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판부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봉규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에 대한 신문은 비공개 상태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방청객 전원은 오전 10시 5분쯤 퇴정했다. 이로써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사건의 지난 3월 27일, 4월 10일, 4월 14일, 4월 24일에 이어 이날까지 총 5차례 공판기일의 증인신문을 비공개 결정했다. 시민단체들은 공개 재판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재판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2·3 내란 재판 비공개 지귀연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이 잇따라 비공개로 진행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그간 재판에서 어떤 증언이 나왔고, 어떤 사실관계가 검증됐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용현 등 3인에 대한 재판은 피고인들이 모두 군 관계자들이고, 혐의상 증인들도 전·현직 군인들이 대다수일 수밖에 없어 최악의 경우 선고 때까지 모든 공판이 비공개될 가능성까지 있다"면서 공개재판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14 11:05:46[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 재판이 지난 기일에 이어 다시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성욱 정보사령부(정보사)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공판에도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 바 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시 김 전 장관 측은 '공개재판의 원칙'을 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향후 국가안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재판을 공개하겠다고 설명하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 양측은 위법수집증거 여부, 내란죄 성립 요건, 검찰 수사의 적법성 등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검찰은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해 "군검찰 조사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며 "어떤 규정을 근거로 위법을 주장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검찰의 수사권 부재'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수차례 사법적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며 일축했다. 아울러 대질신문이 강제수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수사 방식이며, 통화 녹음 파일도 임의제출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이 내란죄 실행에 착수한 만큼 혐의가 성립된다고 재차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군 검찰이 서울고검에 파견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한 점이 부적절하며, 검찰의 대질신문은 강제수사에 해당하고 관련 증거인 통화 녹음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또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관련 결정문을 인용해,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결정문 84페이지를 근거로 "(헌재가) 계엄 선포는 정치적 판단이었고 객관적 현실이나 다수 국민의 지지를 떠나 정치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 측은 "주관적 동기가 반헌법적이거나 불순하다고 단정하지 않았다"며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헌재가 인정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10 12:01:46[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주요인물 재판에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의 증인신문을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김 전 장관 등 피고인 측은 "공개재판 원칙에 반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절차상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날 증인신문은 정보사 소속 정성욱 대령 등에 대해 예정돼 있었다. 검찰은 이틀 전 이들에 대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증인 소속 부대의 국가안전보장 위해우려로 비공개 전환을 요청한다"며 "군의 요청에 따른 결정이고, 군 소속 부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전 장관 등 피고인 측은 공개재판 원칙을 들어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기록도 국회 대리인을 통해 언론에 공개된 상황에서 갑자기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를 주장하는 것은 기존 수사 과정의 불법성을 감추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도 직접 발언권을 얻어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계없고, 공개 재판이 맞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휴정 후 논의 끝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증인들이 비밀신고허가서를 받은 것이 비공개를 전제로 받은 것이라 증인 적격 문제가 있다"며 "절차상 문제 없게 하려면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오늘 진행해보고 관련 없으면 다음에는 국가안전보장 이유로 비공개 안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형사소송법 304조에 따르면 검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재판장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재판부는 "법대로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유죄입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다퉈야 할 귀한 시간에 공개 비공개 자체로 다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재차 휴정한 뒤 검토 후 김 전 장관 측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도 "비공개 결정 존중하고, 협조하겠다"고 수긍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재판연구원 1명을 제외한 모든 취재진과 방청객이 퇴장한 뒤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주도하고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계엄 직전 ‘롯데리아 계엄 모의’를 통해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논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제2수사단 설치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27 11:39:52[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선균(48)이 연루된 마약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유흥업소 실장이 법원에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 "원칙대로 공개재판 하겠다" 비공개 요청 기각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의 변호인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동의한다"면서도 "추가 사건이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 나중에 기소되면 (마약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가 사건이 아직 송치도 안 된 상황이라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나중에 상황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A씨의 변호인은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원칙대로 공개 재판을 하겠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복 입고 법정 출석.. 기소 이후 2차례 반성문 이날 A씨는 수의가 아닌 사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인정신문 과정에서 "직업은 유흥업소 종사자가 맞느냐"라는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만 답했다. 통상적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복으로 갈아입고 재판받을 수 있다. 지난달 3일 기소된 A씨는 2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 3월23일부터 8월19일까지 서울 자택에서 방송인 출신 작곡가 정다은씨(31·여) 등과 함께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A씨는 평소 알던 의사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이선균에게 전달한 의혹도 받고 있으며, 이선균에게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선균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선균은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0월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 등에 협박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 등 2명을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나와 이선균의 관계를 의심한 B씨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B씨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년 3월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15 13:32:16[파이낸셜뉴스] 불법 촬영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37·본명 김진우)이 비공개 증인심문을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우인성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가 형이 가볍단 취지로, 피고는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각각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확인했다. 뱃사공 측 법률대리인은 '사실과 다른 피해자의 진술이 1심의 양형에 반영됐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항소이유서가 피해자를 위한 목적 이외로 사용되면 안되는 걸로 아는데, 저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가 캡처돼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며 "뮤지션 전체에 대한 비난이 될 우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고려하면 증인신문을 비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A씨는 자신의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말에 "녹음 속기록, 녹음본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항소이유서에도 거짓말하고 측근들에게도 거짓말하고 있는데 절대 비공개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당시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 A씨가 잠든 사이 불법 촬영해 메신저방에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 이날 피해자 측이 항소심 1차 공판에 앞서 뱃사공이 제출한 항소이유서 일부를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게시물에 따르면 뱃사공의 소속사 대표이자 가수인 DJ DOC 이하늘이 피해자와 갈등이 있어 뱃사공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어려웠다는 내용이 항소이유서에 담겼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6-08 17:07:49[파이낸셜뉴스]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하다 신당역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31)의 재판이 오는 18일 시작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8일에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 전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이며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피해자 측과 검찰은 2차 피해 가능성을 이유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씨의 변호인이 지난 14일 기일 변경을 신청해, 법원 판단에 따라 재판 날짜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전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9시경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28)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화장실 앞에서 약 1시간 10분 동안 대기한 후 A씨가 화장실에 순찰을 들어가자 뒤따라가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전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먼저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전씨에 대해 보복살인 혐의를 포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0-16 15:37:05[파이낸셜뉴스] 재판부가 법관 기피 신청으로 3개월 만에 재개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을 비공개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는 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며 "오늘은 공판 갱신을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인지,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비공개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헌법상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판 심리에 한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만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266조7의 4항도 공판준비기일에 관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 전 차장은 지난해 8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사건을 심리하는 윤종섭 부장판사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를 앞둔 2017년 10월 다른 부장판사들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임 전 차장 측 주장이었다. 임 전 차장은 해당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기피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3개월간 중단됐던 재판은 최근 법관 정기인사로 윤 부장판사가 자리를 옮긴 후 임 전 차장 측이 기피 신청을 취하하면서 재개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3-03 15:31:48[파이낸셜뉴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비공개 재판을 신청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의정부지법에 재판 비공개 및 방청 금지를 신청했다. 최씨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해 12월 22일 열렸다. 이날 최씨는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해당 법정이 있는 건물 앞에는 최씨의 이해 당사자들과 유튜버, 취재진 등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재판 시간이 다 돼 최씨가 탄 승용차가 법원 안으로 들어오자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몰려가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최씨는 노출을 피하고자 법정이 있는 건물 앞까지 승용차로 이동하려 했으나 법원이 불허했다. 결국 최씨는 차에서 내린 뒤 법원 경위의 도움을 받아 이동했다.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뒤따르면서 질문을 쏟아냈고 최씨는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재판을 마친 뒤 최씨가 법정을 나왔을 때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오는 18일 열리는 다음 재판을 앞두고 최씨는 재판의 비공개와 방청 금지를 신청했다. 재판 당일 다른 사건 방청객들도 재판장이 비공개를 결정하면 모두 법정에서 나가야 한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씨(58)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최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3-16 13:37:17[파이낸셜뉴스] 이혼을 거부하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8)이 이혼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2라운드'에 돌입한 최태원 SK그룹 회장(60)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재판이 7일 열렸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는 노 관장만 출석해 10분만에 짧게 끝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래 재판은 최 회장의 이혼청구로 단독 재판부에서 3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진행됐다. 그러나 노 관장이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가 제기돼 사건은 합의부로 이송됐다. 이날 재판은 합의부로 이송된 후 열린 첫 재판이다. 이날 최 회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노 관장은 재판 20분 전인 오후 4시10분께 가정법원에 나왔다. 노 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은 10분만에 짧게 끝났다. 법정에서 나온 노 관장에게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노 관장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이날 재판은 노 관장의 반소장과, 답변서들을 진술하는 형식적 절차만 진행한 후 마무리 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법률대리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최 회장이 출석하면 취재진이 몰려 이번 재판과 관계없는 분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면 최대한 출석해 직접 소명할 부분은 소명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말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고 한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하지만 노 관장이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최 회장은 편지로 "제 잘못으로 만인의 축복은 받지 못하게 되어버렸지만, 적어도 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고 한다"며 해당 여성과 재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이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왔으나 지난해 12월4일 입장을 바꿔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3%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기준 최 회장이 가진 주식은 1297만5472주로 SK 전체 주식의 18.29%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날 기준 1주당 16만8000원으로 계산하면 최 회장이 가진 SK주식의 총액은 2조1798억여원이다.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4-07 17: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