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공계 활성화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해 얻은 기술료를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비과세 하거나 비과세 한도를 더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1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공계 대학을 졸업해 직업에 대한 가치와 경제적인 보상,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공계 졸업자들이 국가 산업을 일으키고 먹거리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며, "연구자의 커리어로 들어왔을때 직장 내에서 제대로 보상을 받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체계와 인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창윤 차관이 경제적 보상을 언급한 것은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도 어느 정도 비과세 공감이 이뤄져 있는 상태다. 과학기술방통신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R&D 촉진 및 과학기술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을 현행 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보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해 경제부총리 시절, 근로소득으로 분류해 높은 세금을 부과되는 '직무발명보상금'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사회적 인식과 직장내의 제대로 된 보상과 관련해서는 대학이 주도하는 '이공학진흥원'을 통해 교육과 연구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찾아내 정부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윤 차관은 지금까지 이공계 연구환경 개선에 기업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심해왔다. 이 차관은 이날 "기업 협의체도 개별적으로 접촉을 했었고, 조만간 기업별로 있는 공익재단을 만나 사회적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무발명 보상금은 지난 2017년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변경되며 종합과세 대상이 됐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비과세 한도를 2017년 연 300만원, 2019년 연 500만원, 2024년 연 700만원으로 점차 확대됐지만, 현장에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4-09-10 17:05:58#OBJECT0#[파이낸셜뉴스] 30대 직장인 A씨는 다음 달 신부가 된다. 혼인신고는 몇 달 전 미리 했다. 그 전에 청첩장 모임을 하기 위해 대학 동기들을 초대했다. 한창 식사를 하던 중 지난해 결혼을 한 친구로부터 정부가 결혼과 출산 장려 차원에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출산 관련 개정사항이 있으나 본인은 이미 출산까지 한 만큼 해당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A씨에겐 꼭 챙기라고 조언했다. 자리를 끝낸 A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예비 남편에게 세무 상담을 같이 신청하자고 연락했다. 8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절세방안이 포함됐다. 올해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혼인율 하락 문제를 위한 정책으로, 세액공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결혼비용을 지원하고자 신설된 제도다. ‘결혼세액공제’를 통해 혼인신고를 한 그해 1인당 50만원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100만원이다. 이때 초혼, 재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받는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A씨는 5월에 이미 혼인신고를 완료해 2025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와 별도로 저출생 문제 해소 차원에서 확대한 세제도 담겼다. 기존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양육수당 등 급여로 월 2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해당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 정책은 유지하되, 출산 관련 회사로부터 일시 지원받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토록 규정했다. 회사에서 얼마를 수령 받든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임직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회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2회 이내) 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가령 총급여가 5000만원인 A씨가 2025년에 자녀를 낳아 회사로부터 출산지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받았다면 그 전까지는 누진세율로 인해 근로소득세를 약 2440만원(동일 급여수준의 평균적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따르면 2180만원을 감경 받은 260만원만 근로소득세로 내면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출산지원금을 인건비로 인정해 기업엔 추가 세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큰 금액의 지원금을 받더라도 부담스러운 정도의 근로소득세를 한꺼번에 내야하는 문제를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은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출산지원금뿐 아니라 자녀 출생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로, 2024년에 지급된 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지난해 출산한 A씨 대학 동기 역시 올해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기업 출산지원금을 조세회피에 오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 친족(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버지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딸이 출산지원금을 받았다면 세금을 오롯이 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이번 세법개정안엔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출산지원금 비과세 외에도 8~20세 자녀 및 손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자녀세액공제액에 추가로 10만원씩 증액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자녀나 손자녀가 1명일 때 현행 15만원에 10만원을 얹어 25만원을, 2명일 땐 20만원을 추가한 55만원을 공제액으로 인정해준다. 3명 이상일 땐 ‘35만원+30×(자녀 수-2)’로 계산하던 방식 대신 ‘55만원+30×(자녀 수-2)’라는 식을 쓰도록 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이나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직접적 도움을 줄 것”이라며 “총소득 합계액이 7000만원 미만인 부모는 소득에 따라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액(자녀장려금)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9-06 08:38:5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8일 내놓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은 물가 안정과 고물가와 고금리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는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물가는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폭염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위험 요인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폭염으로 농산물 등 추석 성수품 가격이 높은 수준"이라며 "내수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뎌 민생과 체감 경기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해 '고물가' 시기 이전 수준으로 평균 가격을 낮추고, 세제 지원을 통해 소비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소비 촉진 3종 세제지원' 방안을 내놨다.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명절에 대해서도 10만원까지 별도로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쿠폰을 50만장 배포하고,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며 고속철도 요금을 할인한다.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20대 추석 성수품을 17만t가량 공급한다. 700억원을 투입해 최대 60% 할인을 지원하고, 수입과일 10종에 대한 할당 관세를 연장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성수품의 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할 계획이다. 추석 전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3조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제공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서민층 맞춤형 금융 지원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홍예지 기자
2024-08-28 16:17:38[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성별영향평가로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교원과 똑같이 육아휴직수당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51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311개 기관에서 추진한 '2023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과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해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여가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법령, 사업 등 총 2만 7843건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7501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했다. 이 중 3789건을 개선 완료했다. 정책 개선 이행률은 53.9%로 전년 대비 4.2%p 올랐다. 중앙행정기관은 지난해 1797건의 과제를 평가해 131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106건을 개선했다. 지자체(시도교육청 포함)는 2만 6046건의 과제를 평가해 6893건의 개선계획을 세웠으며 3683건을 개선했다. 주요 정책 개선사례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다. 기존 한도인 10만 원이 2003년 이후 유지돼 온 점과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데 따른 조치다. 또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에 소득세를 비과세했다. 국토교통부는 자산관리회사가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육아휴직으로 일시적으로 영업인가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영업인가 취소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자살 사망자의 성별 특성을 분석해 남성 근로자가 많은 공단 등에 마음톡톡버스로 찾아가는 정신 건강검사 및 심리상담을 제공했다. 강원 철원군은 성별 특성을 고려해 관광시설 및 공공산후조리원, 유아숲체험원의 공간을 조성했다. 야간보행 안전을 위한 가로등 밝기 개선 등을 반영한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도 수립했다. 통계청은 통계법 시행령을 개정해 통계등록부의 인구, 가구 관련 기본 정보에 성별 통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중앙 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성별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여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한 보고서를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고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해 우수사례를 공유 및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27 12:24:04정부가 '결혼세액공제'를 도입해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공제액은 소득에 상관없이 부부 1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3년간 적용된다. 1주택을 가진 남녀가 결혼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일시적 1주택 간주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준다. 2주택이어도 10년 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생애 1회 결혼세액공제 100만원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해 올해 1월 1일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부부 1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준다.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인 결혼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결혼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다. 결혼세액공제는 생애 1번만 받을 수 있다. 2024년 1월 1일 혼인신고 부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된다. 가구주에게만 적용되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현재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1인 가구 2명인 결혼을 하면 둘 중 한 명만 가구주가 되면서 배우자는 기존에 받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 제도가 혼인신고를 늦추거나, 결혼을 하지 않도록 하는 페널티로 작용한다고 보고 배우자까지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각각 1주택을 보유안 남녀가 결혼하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10년으로 늘린다. 양도세는 시가 12억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종부세 기본공제액도 1주택자 기준(12억원)을 10년간 적용받아 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자녀 둘 세액공제 35만원→55만원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한다. 출산지원금 지원 혜택이 온전하게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기업에게는 출산지원금이 비용으로 인정돼 법인세 부담이 낮아진다. 직원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 기업이 2년 이내 지급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회 이내로 인정된다. 올해는 2021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적용된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대폭 올린다. 8~20세 자녀·손현재 첫째아는 15만원,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3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데 자녀 2명을 둔 거주자는 첫째아, 둘째아에 대한 공제액을 각각 적용해 35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이를 각각 10만원씩 올려 첫째아 25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40만원 등으로 올린다. 자녀 2명을 둔 경우 공제액이 총 55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다는 이는 법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7-25 18:51:2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결혼세액공제’를 도입해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공제액은 소득에 상관없이 부부 1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3년간 적용된다. 1주택을 가진 남녀가 결혼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일시적 1주택 간주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준다. 2주택이어도 10년 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생애 1회 결혼세액공제 100만원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해 올해 1월 1일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부부 1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준다.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인 결혼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결혼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다. 결혼세액공제는 생애 1번만 받을 수 있다. 2024년 1월 1일 혼인신고 부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된다. 가구주에게만 적용되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현재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1인 가구 2명인 결혼을 하면 둘 중 한 명만 가구주가 되면서 배우자는 기존에 받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 제도가 혼인신고를 늦추거나, 결혼을 하지 않도록 하는 페널티로 작용한다고 보고 배우자까지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각각 1주택을 보유안 남녀가 결혼하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10년으로 늘린다. 양도세는 시가 12억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종부세 기본공제액도 1주택자 기준(12억원)을 10년간 적용받아 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둘째 세액공제 35→55만원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한다. 출산지원금 지원 혜택이 온전하게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기업에게는 출산지원금이 비용으로 인정돼 법인세 부담이 낮아진다. 직원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 기업이 2년 이내 지급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회 이내로 인정된다. 올해는 2021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적용된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대폭 올린다. 8~20세 자녀·손현재 첫째아는 15만원,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3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데 자녀 2명을 둔 거주자는 첫째아, 둘째아에 대한 공제액을 각각 적용해 35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이를 각각 10만원씩 올려 첫째아 25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40만원 등으로 올린다. 자녀 2명을 둔 경우 공제액이 총 55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다는 이는 법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7-24 13:48:33[파이낸셜뉴스]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높은 환급률로 저축성 보험논란이 일었지만 일단 보장성 보험이라는 것을 과세당국이 확인해 준 것이다. 1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재부는 단기납 종신보험 비과세 혜택과 관련해 "단기납 종신보험은 형식 등 측면에서 순수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과세가 원칙"이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최근 국세청에 보냈다. 다만 높은 환급률 등으로 저축성 보험 논란이 있는 경우, 국세청이 개별 상품별로 과세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장성 보험은 비과세한다는 기존 세법의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한 유권해석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기존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 납입 기간을 대폭 줄인 상품이다. 일반적인 종신보험은 10∼30년간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가입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받는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생명보험사 최고 인기 상품이었다. 외벌이 가정에서 가장이 사망할 경우 남겨진 가족을 위해 가장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가장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장기간 보험료를 내야하는 부담도 크고,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 인기가 시들했다. 단기납은 이 같은 종신보험의 '단점'인 긴 납입 기간을 단축했다. 보험금도 사망시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가입 후 10년 째 되는 시점에 원금 이상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급률을 높여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에 저축성 보험의 요소를 더한 것이다. 올해 초 보험사들은 7년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높여 판매하는 등 과당경쟁을 벌여왔다.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7년 동안 보험료를 낸 후 3년을 기다리면 10년이 되는 시점에 납입 보험료의 130%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게 설계한 상품을 판매했다는 의미다. 현재 일부 생보사는 금융감독원의 과당경쟁 자제령에 따라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를 중단했고 다른 보험사들은 환급률을 120%대로 낮춘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 중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7-10 16:08:53[파이낸셜뉴스] #1. A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강세종씨는 A주택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자 2021년 3월 B주택을 사서 거주했다. 그리고 올 2월 B주택을 팔았다. 강씨는 대체주택 특례로 비과세 신고를 했지만 1억73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다. #2. C주택을 보유하던 이몽룡씨는 D주택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다. D주택이 2021년 3월 신축됐지만 거주하지 않고 2024년 2월 종전주택인 C주택을 팔았다. '일시적 1주택+1입주권 특례'로 비과세 신고를 했지만 양도소득세 1억1300만원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재개발·재건축 주택과 연관된 양도소득세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살던 주택 등을 팔았지만 적용받지 못사는 사례도 많다. 23일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시리즈에서 재개발·재건축 관련 유용한 비과세·감면 요건 등을 연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례1(#1)의 경우, 강세종씨는 대체주택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대체주택 특례는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사업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비과세 특례를 말한다. 다만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 강세종씨는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대체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에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사례2(#2)는 '일시적 1주택+1입주권 특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이몽룡씨는 양도세를 부과받은 것이다. 국세청은 신축주택 완성 후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 전원이 신축주택에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축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사·전입이 어렵다면 조합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재개발·재건축과 관련,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양도소득세법에서는 각종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조합원 입주권은 2006년 이후 취득분부터, 분양권은 2021년 이후 취득분부터다. 국세청 관계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과 과세형평을 위해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보유에도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적용대상 및 세부요건 등에는 차이가 있어 비과세 규정을 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5-23 10:23:56[파이낸셜뉴스]토스뱅크는 지난해 2월 업계 최초로 도입한 ‘100% 자동화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개설된 계좌가 6만좌를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은행이 취급한 저축 상품에 대해 최대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소득에 대해 만기까지 비과세 혜택(일반 과세15.4%)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인 소비자로 금융 소외계층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만 65세 이상) 등도 포함된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도 가입할 수 있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비과세종합저축이 적용된 계좌 수는 6만좌를 달성했다. 이용자의 약 80%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이 차지했다. 토스뱅크의 비과세종합저축 서비스는 △키워봐요 적금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 △굴비 적금 등 토스뱅크의 주요 예적금 상품에 적용된다. 토스뱅크 측은 "그동안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대부분 금융사의 영업점 창구 등 대면 채널을 통해 개설이 이뤄졌다"면서 "장애인 고객들의 경우 직접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야 했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차상위 계층에 속한 고객들도 창구 가입 과정에서 원치 않게 신분을 밝혀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토스뱅크가 이를 100%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해 소비자의 심적 부담은 물론 물리적 어려움도 덜어냈다는 것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5-17 09:52:46국세청이 26일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유로클리어'를 적격외국금융회사(QFI)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국채 투자 절차는 대폭 간소화됐다. 약 120개국서 한국 국채 비과세 투자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다. QFI는 국세청장 승인을 받은 외국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승인을 받으면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및 통안채 이자·양도소득세 비과세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이 생긴다. QFI 자격 승인을 받으면 ICSD가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외국인 국채 등 투자 등이 가능하다. 직접 개별계좌를 개설해야 했던 기존 체계와 달리 투자절차가 간소화해 진다. 국외에서 ICSD를 통해 외국인 간 매매 등도 가능하다. 국세청이 지난해 3월 양대 ICSD 중 한 곳인 클리어스트림을 QFI로 승인했다. 이번에 유로클리어도 승인하면서 외국인의 채권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은 갖추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는 6월 예탁결제원의 국채통화시스템이 개통되고 이를 통한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도 비과세가 적용된다"며 "외국인 국채투자절차가 간소화돼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3-26 18: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