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2019년 9월 조정대상지역의 A주택을 매수한 백장미씨는 같은 해 10월 임차인과 1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2년 후인 2021년 10월 보증금 변동없이 2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올해 1월 A주택을 10억원에 팔았다. 백장미씨는 A주택 매도 후 상생임대주택 특례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 비과세 신고를 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는 양도소득세 4900만원을 과세했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해석 실수로 양도세를 부과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3일 국세청은 '양도세 실수사례'를 통해 임대차 계약기간 요건 미비 등 여러 사례들을 소개했다. 백장미씨는 계약체결 조건이 특례에 맞지 않았던 경우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정부가 전세값 급등을 막기 위해 내놓은 세제 측면 지원책이다. 임대료·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이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상생계약을 2021년 12월20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체결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붙는다. 이를 만족하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수해 임대해도 2년 이상 거주해야만 가능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백장미씨는 2021년 10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 12월20일 이전이어서 계약기간에서 어긋난다. 그래서 양도세가 부과된 것이다. 이전에 거주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았다면 이후 새로운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챙겨야 할 부분이다. 위대한씨는 2018년1월 C임대주택을 매수·임대했다. 그리고 2019년 4월 D 거주주택을 매수해서 살았다. 2022년 5월 2년 이상 거주하던 D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11억원에 E주택을 매수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24년 8월 E주택을 13억원에 매도했다. 위대한씨는 E주택 양도 후 비과세 신고를 했지만 관할세무서는 5500만원을 부과했다. 양도세 부과 근거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한 차례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국세청은 2019년 12월 이전 취득한 주택 또는 2019년 12월 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은 재차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세청은 임대료 증액 기준을 잘못 적용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못받은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못 채운 경우 등 실수사례를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을 오는 2026년 12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달 중 이같은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돼 적용될 예정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1-03 11:11:40[파이낸셜뉴스] 교육 콘텐츠 플랫폼 기업 디지털대성이 비과세 배당을 추진하며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한다. 디지털대성은 15일 공시를 통해 오는 2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자본준비금인 주식발행초과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안건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전환된 자금은 비과세 배당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최근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본격화로 증시에서 배당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배당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비과세 배당주가 배당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에 부과되는 세율은 15.4%이지만, 연간 다른 이자소득과 합산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누진과세인 종합소득세가 적용돼 최고 49.5%의 세율이 부과된다. 따라서 배당주 비중이 높은 투자자들에게 비과세 배당은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매력적인 선택지다. 비과세 배당은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배당된 금액은 세법상 납입자본의 반환으로 간주돼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특히 개인 주주의 경우, 비과세 배당은 원천징수(15.4%)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는 배당금액의 100%를 수령하게 된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추가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김희선 디지털대성 대표이사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 및 주주 환원 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비과세 배당을 통해 주주들의 실질 배당수익률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며 "기존 사업 성장은 물론 의대관 인수로 실적 성장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만큼 기업가치 상승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10-15 14:20:30[파이낸셜뉴스] 한강 작가가 노멜문학상과 함께 받게될 상금 1100만 크로나, 약 14억3000만원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상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라고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 작가는 상금을 세금 없이 그대로 수령하게 된다. 앞서 스웨덴 한림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의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이후 24년 만이며 아시아 여성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은 역사상 최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10-11 14:33:11[파이낸셜뉴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600여건에 육박, 매년 7월 기준 4년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대출규제 강화 추세로 8, 9월 실질 거래량 증가세는 주춤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기준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매매 심리가 강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세금을 동반한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억대의 세금을 부과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1세대1주택자' 비과세 기준은 의외로 까다롭다. 성인 자녀 증여…"세대분리가 기본"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은 엄격하다.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제법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실수요 목적이 있다고 보고 세부 조건을 만족하면 12억원 이하 매도분에 대해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다만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지에서 같이 생활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의미한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같은 주소지에 등록된 가족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다. 세금이나 비용, 학업 등을 이유로 주소지만 같고 따로 사는 가족이 적지 않아서다. 배우자와 불화로 별거 중이라도 동일 세대로 판단할 정도로 1세대 기준은 깐깐하다. 경제 활동을 않는 20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면 부모가 1주택자라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세대분리한 자녀가 30세 이상의 경우, 이런 소득 요건 없이도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자녀가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관리비 상세내역, 교통·신용카드 이용내역 등 증빙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게 세무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오피스텔 보유 여부도 살펴야 한다. 비과세로 알고 매도를 했다가 양도세를 내는 사례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깐깐한' 일시적 2주택자 조건 이사를 위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흔하다. 새로운 집을 먼저 사고, 살던 집을 파는 경우다. 새집을 산 뒤부터 3년 이내에 살던 집을 팔면 비과세 대상인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서다. 당연히 양도세 부담 없이 이사계획을 잡는다. 하지만 살던 집을 판 뒤 양도세 부과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새집의 취득시점이다.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주택을 사야 한다. 매도한 집을 사고 난 뒤 불과 몇개월 뒤에 새집을 사고 이전 집을 판 경우는 일시적 2주택 대상이 될 수 없다. 국세청이 부동산 양도세 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를 모은 '실수톡톡(talk talk)' 두 번째 시리즈에 공개된 내용이다. 주택을 상속받을 때 실수가 생기기도 한다. A씨의 사례다. 주택을 상속받은 A씨는 상속 주택은 당연히 세무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았다. 그래서 상속 주택과 별개로 새집을 매입했고 시간이 지난 뒤 매입한 집을 팔았다. 하지만 A씨는 1억23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상속 개시 당시 보유 중이던 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A씨처럼 상속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은 양도세 부과 대상이어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27 11:07:54[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공계 활성화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해 얻은 기술료를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비과세 하거나 비과세 한도를 더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1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공계 대학을 졸업해 직업에 대한 가치와 경제적인 보상,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공계 졸업자들이 국가 산업을 일으키고 먹거리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며, "연구자의 커리어로 들어왔을때 직장 내에서 제대로 보상을 받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체계와 인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창윤 차관이 경제적 보상을 언급한 것은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도 어느 정도 비과세 공감이 이뤄져 있는 상태다. 과학기술방통신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R&D 촉진 및 과학기술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을 현행 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보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해 경제부총리 시절, 근로소득으로 분류해 높은 세금을 부과되는 '직무발명보상금'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사회적 인식과 직장내의 제대로 된 보상과 관련해서는 대학이 주도하는 '이공학진흥원'을 통해 교육과 연구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찾아내 정부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윤 차관은 지금까지 이공계 연구환경 개선에 기업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심해왔다. 이 차관은 이날 "기업 협의체도 개별적으로 접촉을 했었고, 조만간 기업별로 있는 공익재단을 만나 사회적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무발명 보상금은 지난 2017년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변경되며 종합과세 대상이 됐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비과세 한도를 2017년 연 300만원, 2019년 연 500만원, 2024년 연 700만원으로 점차 확대됐지만, 현장에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4-09-10 17:05:58#OBJECT0#[파이낸셜뉴스] 30대 직장인 A씨는 다음 달 신부가 된다. 혼인신고는 몇 달 전 미리 했다. 그 전에 청첩장 모임을 하기 위해 대학 동기들을 초대했다. 한창 식사를 하던 중 지난해 결혼을 한 친구로부터 정부가 결혼과 출산 장려 차원에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출산 관련 개정사항이 있으나 본인은 이미 출산까지 한 만큼 해당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A씨에겐 꼭 챙기라고 조언했다. 자리를 끝낸 A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예비 남편에게 세무 상담을 같이 신청하자고 연락했다. 8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절세방안이 포함됐다. 올해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혼인율 하락 문제를 위한 정책으로, 세액공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결혼비용을 지원하고자 신설된 제도다. ‘결혼세액공제’를 통해 혼인신고를 한 그해 1인당 50만원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100만원이다. 이때 초혼, 재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받는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A씨는 5월에 이미 혼인신고를 완료해 2025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와 별도로 저출생 문제 해소 차원에서 확대한 세제도 담겼다. 기존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양육수당 등 급여로 월 2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해당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 정책은 유지하되, 출산 관련 회사로부터 일시 지원받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토록 규정했다. 회사에서 얼마를 수령 받든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임직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회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2회 이내) 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가령 총급여가 5000만원인 A씨가 2025년에 자녀를 낳아 회사로부터 출산지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받았다면 그 전까지는 누진세율로 인해 근로소득세를 약 2440만원(동일 급여수준의 평균적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따르면 2180만원을 감경 받은 260만원만 근로소득세로 내면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출산지원금을 인건비로 인정해 기업엔 추가 세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큰 금액의 지원금을 받더라도 부담스러운 정도의 근로소득세를 한꺼번에 내야하는 문제를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은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출산지원금뿐 아니라 자녀 출생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로, 2024년에 지급된 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지난해 출산한 A씨 대학 동기 역시 올해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기업 출산지원금을 조세회피에 오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 친족(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버지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딸이 출산지원금을 받았다면 세금을 오롯이 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이번 세법개정안엔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출산지원금 비과세 외에도 8~20세 자녀 및 손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자녀세액공제액에 추가로 10만원씩 증액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자녀나 손자녀가 1명일 때 현행 15만원에 10만원을 얹어 25만원을, 2명일 땐 20만원을 추가한 55만원을 공제액으로 인정해준다. 3명 이상일 땐 ‘35만원+30×(자녀 수-2)’로 계산하던 방식 대신 ‘55만원+30×(자녀 수-2)’라는 식을 쓰도록 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이나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직접적 도움을 줄 것”이라며 “총소득 합계액이 7000만원 미만인 부모는 소득에 따라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액(자녀장려금)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9-06 08:38:5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8일 내놓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은 물가 안정과 고물가와 고금리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는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물가는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폭염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위험 요인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폭염으로 농산물 등 추석 성수품 가격이 높은 수준"이라며 "내수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뎌 민생과 체감 경기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해 '고물가' 시기 이전 수준으로 평균 가격을 낮추고, 세제 지원을 통해 소비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소비 촉진 3종 세제지원' 방안을 내놨다.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명절에 대해서도 10만원까지 별도로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쿠폰을 50만장 배포하고,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며 고속철도 요금을 할인한다.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20대 추석 성수품을 17만t가량 공급한다. 700억원을 투입해 최대 60% 할인을 지원하고, 수입과일 10종에 대한 할당 관세를 연장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성수품의 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할 계획이다. 추석 전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3조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제공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서민층 맞춤형 금융 지원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홍예지 기자
2024-08-28 16:17:38[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성별영향평가로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교원과 똑같이 육아휴직수당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51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311개 기관에서 추진한 '2023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과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해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여가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법령, 사업 등 총 2만 7843건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7501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했다. 이 중 3789건을 개선 완료했다. 정책 개선 이행률은 53.9%로 전년 대비 4.2%p 올랐다. 중앙행정기관은 지난해 1797건의 과제를 평가해 131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106건을 개선했다. 지자체(시도교육청 포함)는 2만 6046건의 과제를 평가해 6893건의 개선계획을 세웠으며 3683건을 개선했다. 주요 정책 개선사례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다. 기존 한도인 10만 원이 2003년 이후 유지돼 온 점과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데 따른 조치다. 또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에 소득세를 비과세했다. 국토교통부는 자산관리회사가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육아휴직으로 일시적으로 영업인가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영업인가 취소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자살 사망자의 성별 특성을 분석해 남성 근로자가 많은 공단 등에 마음톡톡버스로 찾아가는 정신 건강검사 및 심리상담을 제공했다. 강원 철원군은 성별 특성을 고려해 관광시설 및 공공산후조리원, 유아숲체험원의 공간을 조성했다. 야간보행 안전을 위한 가로등 밝기 개선 등을 반영한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도 수립했다. 통계청은 통계법 시행령을 개정해 통계등록부의 인구, 가구 관련 기본 정보에 성별 통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중앙 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성별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여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한 보고서를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고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해 우수사례를 공유 및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27 12:24:04정부가 '결혼세액공제'를 도입해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공제액은 소득에 상관없이 부부 1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3년간 적용된다. 1주택을 가진 남녀가 결혼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일시적 1주택 간주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준다. 2주택이어도 10년 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생애 1회 결혼세액공제 100만원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해 올해 1월 1일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부부 1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준다.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인 결혼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결혼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다. 결혼세액공제는 생애 1번만 받을 수 있다. 2024년 1월 1일 혼인신고 부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된다. 가구주에게만 적용되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현재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1인 가구 2명인 결혼을 하면 둘 중 한 명만 가구주가 되면서 배우자는 기존에 받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 제도가 혼인신고를 늦추거나, 결혼을 하지 않도록 하는 페널티로 작용한다고 보고 배우자까지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각각 1주택을 보유안 남녀가 결혼하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10년으로 늘린다. 양도세는 시가 12억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종부세 기본공제액도 1주택자 기준(12억원)을 10년간 적용받아 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자녀 둘 세액공제 35만원→55만원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한다. 출산지원금 지원 혜택이 온전하게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기업에게는 출산지원금이 비용으로 인정돼 법인세 부담이 낮아진다. 직원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 기업이 2년 이내 지급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회 이내로 인정된다. 올해는 2021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적용된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대폭 올린다. 8~20세 자녀·손현재 첫째아는 15만원,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3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데 자녀 2명을 둔 거주자는 첫째아, 둘째아에 대한 공제액을 각각 적용해 35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이를 각각 10만원씩 올려 첫째아 25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40만원 등으로 올린다. 자녀 2명을 둔 경우 공제액이 총 55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다는 이는 법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7-25 18:51:2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결혼세액공제’를 도입해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공제액은 소득에 상관없이 부부 1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3년간 적용된다. 1주택을 가진 남녀가 결혼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일시적 1주택 간주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준다. 2주택이어도 10년 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생애 1회 결혼세액공제 100만원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해 올해 1월 1일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부부 1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준다.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인 결혼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결혼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다. 결혼세액공제는 생애 1번만 받을 수 있다. 2024년 1월 1일 혼인신고 부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된다. 가구주에게만 적용되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현재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1인 가구 2명인 결혼을 하면 둘 중 한 명만 가구주가 되면서 배우자는 기존에 받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 제도가 혼인신고를 늦추거나, 결혼을 하지 않도록 하는 페널티로 작용한다고 보고 배우자까지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각각 1주택을 보유안 남녀가 결혼하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10년으로 늘린다. 양도세는 시가 12억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종부세 기본공제액도 1주택자 기준(12억원)을 10년간 적용받아 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둘째 세액공제 35→55만원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한다. 출산지원금 지원 혜택이 온전하게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기업에게는 출산지원금이 비용으로 인정돼 법인세 부담이 낮아진다. 직원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 기업이 2년 이내 지급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회 이내로 인정된다. 올해는 2021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적용된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대폭 올린다. 8~20세 자녀·손현재 첫째아는 15만원,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3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데 자녀 2명을 둔 거주자는 첫째아, 둘째아에 대한 공제액을 각각 적용해 35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이를 각각 10만원씩 올려 첫째아 25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40만원 등으로 올린다. 자녀 2명을 둔 경우 공제액이 총 55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다는 이는 법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7-24 13:48:33